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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새 비만치료제 제품명 '엔비유(NVU)'대웅제약의 새 비만치료제 이름 선정이 '엔비유(NVU)'로 가닥을 잡았다. 대웅제약은 새 비만치료제 제품명 선호도 조사를 지난 31일로 최종 마감하고 온라인 집계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엔비유(NVU)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명 선호도 조사는 그 동안 일반 제품에서만 볼 수 있었던 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한 첫 제약업계의 사례로, 약 20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민승원 PM 은 “NVU는 비만치료를 통해 날씬하고 건강해진 당신을 부러워한다는 의미로 I Envy You의 알파벳 음의 이니셜을 차용한 제품명”이라며 온-오프를 통한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새로운 비만치료제의 제품명이 NVU가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만치료제 선호도 조사에는 온라인으로 약 800명의 프로슈머가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참여는 5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새 비만치료제의 제품명을 NVU로 확정 지음에 따라 오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공식적인 비만치료제 제품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의 NVU를 비롯해 한미, 종근당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7월말 경,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여름부터 비만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2007-06-07 10:25:4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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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챔픽스 금연-비용효과성 인정"한국화이자(대표 아멧 괵선)는 자사 처방용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에 대해 영국 국립의료원 산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국민의료보험 적용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화이자에 따르면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챔픽스’가 니코틴 대체제(NRT)나 ‘부프로피온’(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높고, 국가 보건기금의 지출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달 30일 급여적용을 권고했다. 화이자 글로벌 의약부사장인 잭 웨이터스는 “NICE의 이번 결정은 챔픽스의 금연 효과와 비용효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사와 흡연자들이 금연치료를 위한 선택을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챔픽스’는 올해 3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본격 출시됐다. 가격은 하루 3,800원수준으로 금연일을 정한 후 정해진 날짜 1주전부터 복용을 시작, 12주간 복용한다.2007-06-07 10:2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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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10평 25억짜리 약국 계약 체결화제를 모았던 신사동 10평 25억짜리 약국 매물이 6일 오후 익명의 투자가에 의해 계약됐다. 계약금액은 분양사가 제시한 25억원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점 보장을 두고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독점 보장 문구가 1층에 한해서인지, 빌딩 전층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 분양사 한 관계자는 "1층 약국이 계약됐다하더라도, 다른 층에서 '내과·이빈인후과·약국'이 한팀으로 계약을 원한다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해 이같은 논란의 근거를 제시했다.2007-06-07 10:14:2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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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폐암신약, 수술후 재발위험 27% 감소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개발 중인 비소세포폐암치료제가 임상결과 위약군에 비해 수술 후 암 재발 위험이 27% 가량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GSK는 IB 혹은 2기 비소세포폐암 MAGE-A3 양성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약물인 MAGE-A3 항원 특이전 암 면역치료요법(ASCI)의 2상 시험결과를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GSK에 따르면 임상결과 MAGE-A3 ASCI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위약군에 비해 수술 후 암 재발 위험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일만큼의 파워는 없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로 MAGE-A3 ASCI 임상연구 필요성이 커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GSK는 이에 따라 무작위 위약대조 3상 임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3상 연구는 약 2,270명 수준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폐암치료제 시험 중 최대 규모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2007-06-07 09:47: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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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관리위반 의원·약국 15곳 적발식약청의 식욕억제제 단속결과, 15개 의원 및 약국이 적발됐다. 식약청이 7일 발표한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 점검결과'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행위 등으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원 및 약국 15개소를 적발됐다. 식약청의 이번 지도·점검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된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15개 업소에서 21건의 위반내용이 나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 없이 향정약 조제·교부(3건) ▲마약류 관리대장 미작성, 허위기재(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기타 향정약 재고량 차이, 보관방법 부적정(6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의원 7곳, 약국 8곳 등이며 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각각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여전히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 식욕억제제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올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5년에도 식욕억제제에 대한 단속을 벌여 59개소를 적발했으며, 같은해 11월 8일자로 4주 이내 사용과 타 식욕억제제와의 병용투여 금지 등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2007-06-07 09:29:2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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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산약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서울 신설동 소재 약산약품(대표 이성식)이 지난달 25일자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약산은 타 업체들과 다르게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증받아 눈길을 끌었다. 약산은 이번 인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신용도 평가기준에 최고 평점을 받으며 2년간 준비해온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식 사장은 "오랫동안 전자상거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인정받아 이번에 선정됐다"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e-마케팅 분야에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07 09:24: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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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관내 취약계층 건보료 지원 논의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지사장 김남식)를 방문,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신충웅 회장은 지역 내 사업장 및 요양기관과 주민간 공동체의식 조성,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공감하고 약사회측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에는 신 회장과 신건영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07-06-07 08:51:5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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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신임 이사장에 원희목 회장 선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1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시원이 시험전문평가기관으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의 이사장 임기는 2010년 5월까지다.2007-06-07 08:36:1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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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시 퍼스트제네릭 인센티브 줘야"|제2차 미래포럼| 한-미 FTA 체결이후 이슈와 전망 한-미 FTA체결로 특허 무효 심판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을 통해 특허시장을 개척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향후 무효심판 당사자가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충분한 심사 검토 후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재철변리사는 5일 데일리팜이 주관한 ‘한-미 FTA체결 이후 이슈와 전망’미래포럼에서 ‘특허분쟁 이슈의 사례중심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변리사는 이날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오리지널 품목과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식약청 허가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분쟁의 유형으로 ▲특허권 침해 예방 가처분 신청 증가 ▲특허 무효심판 발생빈도 증가 ▲권리범위 확인심판 적극 활용 등을 꼽았다. 우선 에자이-동화약품 간 ‘도네페질’ 소송에서 볼수 있듯이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업체가 약가를 취득하는 날 오리지널 약가가 20% 인하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예방 가처분 신청이 큰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노변리사의 전망이다. 또한 특허무효심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네릭업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을 통해 개량신약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국약품의 암로디핀 이성질체 의약품 ‘레보텐션’ 권리확인심판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화이자의 가처분 소송에 안국약품이 특허심판원에 암로디핀베실레이트 특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유리한 상황을 전개했다는 것. 노변리사는 특히 향후 특허분쟁과 관련 식약청과 특허청을 비롯한 행정당국과 제약업계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식약청의 경우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후 허가를 내주어야 하며, 무효심판 당사자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우선 심판제도를 활용하고 특허심판원내 특별 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변리사는 현재 특허인력을 10명 이상 두고 있는 제약사가 단 한군데도 없다며, 제약업계에서도 ‘특허 전담팀’ 인력확보를 통해 특허무효분석 등 다양한 특허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06-07 06:58:46가인호 -
공정위 구애-생존전략, 두마리 토끼 쫓는다'공정경쟁', 포스트 FTA 뉴패러다임 중심화두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부터 제약계에는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불리는 CP는 제약사가 공정거래와 관련한 자체 업무편람을 만들고 회사내 관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내부 규제시스템을 스스로 가동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제대로만 유지된다면 CP는 포스트 한미 FTA의 제약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CP는 자율규제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새 약가제도와 공정위 조사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드라이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났다. 한미 FTA 또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게 뻔하다. 문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조합을 이루는 리베이트의 성격상 제약업계만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정부, 리베이트 척결...'멀티플레이어' 전술 구사 정부는 포지티트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유통정보센터 신설, 물류선진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의약품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국가청렴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보건의료계에 10~20% 수준의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스스로 '멀티플레이어'를 자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보건의료계 단체들로 하여금 투명사회실천협약을 맺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 9월 결성된 이후 더디기는 하지만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자율규약을 맺는 등 일련의 성과를 내고 있다. FTA ‘윤리적 영업’, 양국 공감대 합치된 내용 한미 FTA협상에서도 의약품분야 윤리적 영업관행은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윤리적 영업관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FTA와는 상관없이 이미 충분한 강공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영업은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한미양국의 공감대가 합치된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제3국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영업관행 문제가 협정문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는 윤리적 영업관행 문제가 한국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항으로 평가할 만하다. 53개 제약사가 채택한 CP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부상한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매를 맞을 바에 공세적인 제수추어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제약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기부금과 학회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율정화 움직임이 말뿐인 '공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부금과 지원금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리베이트성 금액”이라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없애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받게 될 일시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약계, 리베이트 줄여 생존기반 다진다 제약계의 이런 자구책은 1차적으로는 공정위의 처벌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구애적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새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생존전략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약계는 포지티브 시행으로 기등재 의약품이 정비되고,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약계 전체 매출이 10%~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바로 제약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를 상쇄시킬 돌파구가 절실해지는 상황인데, 그동안 판관비조로 지출됐던 리베이트 비용을 절반이하로 줄여 채산성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셈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연구개발비나 제반 비용을 늘리는 데도 리베이트 절감액은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현격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선점은 많다”면서 “한번은 털어내고 가야할 잔재”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척결...수가 현실화 등 보상책 필요 문제는 제약계만의 자정선언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CP를 병원을 중심으로 의약계 전반에서 채택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계의 반발과 CP를 도입한 제약사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 될 경우 모처럼 형성된 제약계의 노력이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협회도 이 점을 염려해 병원계와 정부 쪽에 CP도입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계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를 공격하면서 보건의료계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새로 마련된 제도조차 실효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CP 도입을 유도하면서 적절한 유인(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의료계에 대한 수가현실화와 보상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경쟁 마케팅 기법, 기준마련 선행돼야 한편 CP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약 마케팅 과정에서 허용할 것과 대가성 리베이트 행위로 금지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CP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금지항목은 이미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서 정한 유통부조리 유형이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자율규약에서는 ▲매출할인 ▲할증 ▲랜딩비 ▲매칭비 ▲거래목적의 병원신축비, 장학금, 학회 또는 세미나 등 행사관련 제반비용 등을 리베이트 관련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CP에서 수용 가능한 마케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셈이다.2007-06-07 06:5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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