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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저령 등 부적합 한약재 유통·판매중지진형저령 등 4제품과 왕불유행 등 2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통 및 판매중지, 회수 등을 서울시약사회측에 요청했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진형제약의 진형대황과 진형저령, 미륭생약의 미륭계지, 현진제약의 현진금은화 등 4개이며, 아출(원산지 중국)과 왕불유행(원산지 한국) 등 2품목도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과 품목들에는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07-06-19 11:16: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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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정보지식협의회 체육대회 '화합다짐'제약정보 지식협의회(회장 김왕국, 한화제약 부장)가 체육대회를 갖고 화합을 다짐했다. 제약정보지식협의회는 지난 16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제약사 전산실 직원및 초청 회원사 등을 포함해 약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육대회에사는 동, 서, 남, 북 4개팀으로 나뉘어 오전에는 팀별 단합과 도전챌린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10인 단체 줄넘기,16인조 배구 공던지기, 99초를 잡아라 등 팀웍위주의 행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회사별 대항전인 400M 계주를 하여 신풍제약(실장 정경희)이 1위를 차지했다. 김왕국(한화제약) 회장은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사의 전 직원이 모여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단체 경기를 통해 각 회원사별 IT 부서가 단합된 팀웍을 통해 변화하는 제약환경 속에서 능동적 이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팀웍 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2007-06-19 11:05: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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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장제비 25만원 지원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가 지원되며 무보증 소액신용 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각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7월부터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제비의 수준은 25만원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통해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다.2007-06-19 10:49: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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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부당성 일간지 광고 돌입의협이 복지부의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간지 광고 게재, 대국민 호소문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을 통해 협회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19일 오전 7시 개최된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경환 법제이사의 주도아래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리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처방 자율권 침해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향후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21일자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성명을 발표해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정부 입장표명을 위해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거절시 항의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시욱 의협 공보이사는 “일단 성분명 처방 저지에 대한 대정부, 대국민 호소를 추진하고, 협회 자문 변호사인 이경환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검토 결과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성분명 처방은 의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시범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장대행이 복지부 장관을 만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정률제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며 “다만 장관 면담은 오후 2시 장관취임식 이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7-06-19 10:45:3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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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훈환자 본인부담금 차감 '주의'내달 1일부터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보훈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하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Q&A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의료급여 환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 매달 6,000원씩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된다는 점에서 약국은 보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제나 투약을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만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2007-06-19 10:12: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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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케어, 약국 책임경영 원년 선포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고객만족, 회원약국서비스 책임경영 원년으로 선포했다. 회사는 19일 '고객이 와우(WOW)! 할 때까지'를 모토로 'Welcome Our Wonderful customer'를 지향, 3년 안에 고객이 인정하는 건강문화 약국체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는 건강 문화를 함께하는 '심앤신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키로 했다. 심앤심 이야기는 주 3회 발송되면 약국에는 약국경영정보, 약국형 질환 지식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해 고객과 옵티마약국체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심앤신 이야기는 건강문화를 함께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가능하며, 가입즉시 이메일을 받아 볼 수 있다.2007-06-19 09:08: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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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시연회복지부가 19일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내달 1일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맞춰 시행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급여환자를 진료하고 자격관리시스템을 운용해야 할 의약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자격관리시스템의 시범 운영과 전달체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복지부는 자격관리시스템 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연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2007-06-19 08:53: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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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 NSAIDs '아트로메드' 국내 판매 계약건일제약(대표 김영중)은 최근 이탈리아의 메도산사와 위장관 부작용을 경감시킨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SAIDs), 아트로메드(Amtolmetin guacyl)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일제약에 따르면 암톨메틴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물(NSAIDs)인 톨메틴(Tolmetin)의 프로드럭으로서 COX1과 COX2를 모두 저해하지만 gastroprotective effects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타 NSAIDs에 비해 위장관 부작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측은 세레브렉스(Celecoxib)와 비교 임상 실험에서 세레브렉스와 동등한 효과 및 부작용을 나타내어 이를 입증한 바 있으며, 또한 장내 염증용 소염제로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암톨메틴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관절염 및 수술 후 통증 조절에 처방되고 있다. 건일제약은 기존의 로딘 정에 이어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NSAIDs를 파이프라인에 추가시킴으로써 특히 정형외과 영업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COX2 저해제들의 심혈관질환 부작용으로 안전성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Amtolmetin이 기존에 사용중인 NSAIDs를 대체할 약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19 08:39: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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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문의 의사응대 의무법안 '복병' 만났다[뉴스분석]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유명무실해지나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됐다. 당초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복지위에서 법사위까지 = 의사들에게는 약사 응대를 강제화하는 강력한 법안이었다. 예외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에는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라는 법문이 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수정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로 예외 조항이 정리됐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처방 이중점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두 가지 예외조항 너무 빡빡하다" = 그러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복병을 만났다. 2가지 예외규정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예외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사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2가지로 만 한정할 경우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탄력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30분경 14번째 안건인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메스를 가했다. 결국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키로 잠정 확정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또 다른 논란 예고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칙을 재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최상의 조건이었던 2가지 예외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 조항 포함이 잠정 확정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는 의사와 약사가 파트너가 된다는 데 있다"며 "의사 처벌만을 목표로 한 법안이 아니라 의약사 협력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2007-06-19 06:53:41강신국 -
국내 제약도 쥴릭사태 틈타 유통마진 인하쥴릭사태를 틈타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마진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도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이달부터 유씨비제약 제품에 대한 사후마진(결제할인율)을 1% 가량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거래 도매상에 구두 통보했다. 삼일 담당자는 “삼일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취급하면 매출액이 오를수록 마진은 낮아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유씨비로부터 받는 마진이 줄어들어 유통마진을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동제약도 마찬가지로 내달부터 거래 도매상에 제공하던 사후 마진 1% 인하방침을 강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병원주력 도매에 제공하는 결제할인율(수금%)을 1%에서 0.8%로 조정한 제일약품은 쥴릭사태 추이에 따라 화이자 품목의 마진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관계자는 “마진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쥴릭에서 화이자 품목에 대해 마진을 인하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마진인하 방침을 통보했다 거래 도매업체들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는 Y제약사 역시 최근 결제할인율(수금%)을 1%로 인하하겠다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6-19 06:51: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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