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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수수혐의 외자제약 수사국내 병·의원에 조영제를 공급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자계 제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외자계 제약사인 G사와 A사가 병·의원에 조영제 구입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B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제보로 지난해 말부터 착수됐으며, 경찰은 두 회사에 대한 수사내용을 근거로 관련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수사2계 관계자는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상황과 수사방향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청 출입기자단에 (구속)영장신청시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엠바고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2007-06-19 12:3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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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사태로 환자피해 발생시 책임 묻겠다"공정위에 관련 자료송부...재발방지책 검토 요청 쥴릭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약품 품절을 호소하는 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복지부가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은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체들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관은 “약국에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제약사에 1차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약사법령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이와 함께 약국 공급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품절제보 시스템’을 일시 가동 중이라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품절제보 시스템'은 약국이 약사회나 시도지부 제보를 통해 품절현황을 제약에 통보하면 해당 제약사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조치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약국제보와 제약사 통보, 보고 등을 담당하는 전담직원까지 배치하면서 의약품 수급차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관련 단체와 제약사에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공급중단 사태가 예견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달라고 지난 15일 관련 재차 통보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전국 34개 약국의 제보내용과 사후조치 결과를 1차로 대한약사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제약협회 등에 통보,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정 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07-06-19 12:2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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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저빈도 소포장 제품이 없다""약국에서 진짜 필요한 소포장 제품은 저빈도 의약품들이다." 경기 부천에서 큰마을약국을 운영하는 이진희 약사(전 부천시약사회장)는 개국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소포장 제품 구하기가 진짜 힘들다며 약국에서 소포장 제품이 필요한 것은 다빈도 약이 아닌 사용빈도가 낮은 약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월 몇 1,000정이 사용되는 약을 30정 단위로 보내면 난감하다며 실제로 다빈도 의약품 2,000정을 주문했더니 30정 포장 단위로 보내와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30정 포장이 필요한 약(저빈도)을 주문하려면 너무 힘들다며 거래 도매상 2곳에서 소포장 제품을 10%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희 약사는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팜스넷을 통해 소포장 현황을 조사해봤다. 조사에 따르면 생산액 순위 100개 업체 중 82개 업체의 제품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5,270개였고 이 중 소포장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930품목, 즉 17.8%에 그쳤다. 이중 12개 제약사는 단 한가지의 소포장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이 약사는 일평균 75건을 받는 약국을 모델로 분석해보니 6개월 간 284개 병원의 처방을 수용, 1,555개 약품을 사용했다며 그러나 월 평균 50정 이하의 약품을 사용한 품목은 1,120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80%의 약이 사용빈도가 2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약들이 소포장으로 생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직거래 약국에서 소포장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고작 월 몇 만 원 정도의 처방약을 직거래를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약사는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소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물류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소포장 제품 일분를 도매상에 공급해야 한다"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찾으면 고객도 안정적인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약국도 불용재고약이 줄어 재고약 반품액수도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7-06-19 12:19:37강신국 -
존슨앤존슨, 후레쉬민트향 '니코레트' 출시존슨앤존슨이 후레쉬민트향이 가미된 금연보조제 ‘니코레트’를 새로 출시했다. 니코레트 후레쉬민트 껌은 기존 제품에 비해 자일리톨을 추가로 첨가, 달콤한 맛을 향상시켰다. 씹는 순간 산뜻하고 아삭한 껌의 맛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흡연욕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후레쉬민트 껌은 흡연욕구가 생길 때마다 하루에 8~12개 씩 30분 가량 씹으면 되고, 3개월 이후부터 적절히 사용량을 줄이면 된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말 화이자의 소비자 헬스케어 사업부분을 인수해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인공누액 및 점안액 ‘바이진’,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탈모치료제 ‘로게인’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2007-06-19 12:17:17최은택 -
건식 제조시 제약공장 활용기준 대폭 완화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식약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상(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은 경우에 한해 허용됐던 건기식 제조 허용기준이 의약품 성분이 건기식에 오염되서는 안되는 선으로 완화됐다. 또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 승인절차 중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기식 품목제조신고서는 건기식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로 대체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시설 이용대상에서 급수시설과 화장실, 품질관리실은 삭제하고 적정성 평가항목에서도 제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기식 제조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2007-06-19 11:55:5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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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말라리아' 예방약 준비 필수글락소미스클라인(이하 GSK)이 해외여행 시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메플로퀸’ 내성지역에는 자사 ‘말라론’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GSK에 따르면 말리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클로로퀸’, ‘메플로퀸’ 등의 치료제가 사용돼 왔으나 말라리아 원충에 점차 내성이 생겨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성지역의 예방약으로 기존 치료제 대신 ‘말라론’ 사용을 권고했다는 것. ‘말라론’은 기존 치료제인 ‘메플로퀸’의 경우 출국 1주인 전부터 돌아온 후 4주 동안 1주일에 1회 복용해야 했던 것을, 출발하기 하루 전부터 여행 후 1주일까지 매일 복용토록 복용기간을 단축, 편리성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말라론’은 전국 보건소. 종합병원, 해외여행 클리닉 등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2007-06-19 11:5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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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식품,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신설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량규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19일 영유아용 식품 등의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소스류, 절임류, 조림류 등에 대한 정량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제조용수관련 규정을 식품위생법규와 동일하게 정의했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했다. 또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과실·채소류 음료는 1mL당 1,000이하, 장류를 원료로 하는 소스류, 복합조미식품과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절임류, 조림류는 1g당 10,000이하의 정량규격을 신설했다.2007-06-19 11:52: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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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대기에 적색색소 사용 못한다"불량고추나 고춧가루를 원료로 한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일명 다대기)에 적색계통 색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19일 입안예고 했다. 식품첨가물공전상 적색계통 색소로는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타르색소 6품목과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천연색소 16품목이 지정 고시돼 있다. 그러나 중국산 향신료가공품의 일종인 일부 다대기의 경우 적색계통 색소를 첨가함으로써 원재료나 비위생적 식품제조방법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고 식약청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다대기에 적색계통 색소(타르색소 6종, 천연색소 16종)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2007-06-19 11:47:1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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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범위 확대면화, 유채, 사탕무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를 완료한 면화, 유채, 사탕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재료로 한 품목 뿐만 아니라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된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07-06-19 11:43: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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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 증후군, 직장인 업무능력 저해"주로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다리가 저리는 등의 불쾌한 느낌이 들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하지불안증후군’이 직장인의 업무능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하지불안증후군’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 환자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337명의 '하지불안증후군' 중증환자 중 36%가 전달에 하루 종일 일하기 힘든 경우가 최소 몇 차례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32%는 하고 싶은 것보다 몇 시간 더 적게 일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응답했고, 8명은 ‘하지불안증후군’ 때문에 결근한 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불안증후군’(RLS)은 다리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장애로 보통 다리에 불쾌하고 종종 아픈 느낌을 동반한다. 주로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며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2007-06-19 11:4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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