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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청장 "인허가혁신, 중단없이 추진"신임 김명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1일 오후 1시 30분 취임식을 갖고 청 혁신 2대 브랜드인 ▲의약품등 인허가 혁신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직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문하며 깨어있어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장 임기는 유한하지만 국민건강을 보살피는 데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청장은 "마무리한다는 생각보다 발전적인 자세로 일하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변함없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2007-06-21 15:36:40박찬하 -
의료·병원계 잇따라 성분명 처방 반발 확산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학회·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등이 가세함으로써 성분명 처방 저지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25개각구회장협의회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1999년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합의·확정한 사항"이라며 "이제 와서 공약사항임을 운운하며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지난 2002년 당시 복지부는 의료계의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의사가 처방시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회신 했다"며 "기본 원칙을 깨고 밀어부친다면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전환 등 다른 대안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25개 구의사회 회장단은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대처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서울시의사회 대책에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병원협회도 21일 열린 제22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병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은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차제에 의약분업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제비가 무려 7배나 늘어난 원인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라며 "하지만 약제비 증가 원인을 마치 상품명처방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와 환자편의를 위한다면 약가제도의 조속한 개선과 원내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성분명처방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다시 촉발된 성분명처방과 관련,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2007-06-21 14:48:5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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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약, 노인 무료투약으로 약손사랑 실천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19일 강동구민회관 2층 문화관람실에서 구내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약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료투약 수혜를 받은 노인은 총 225명이다. 봉사에는 강현순·정인돈·신은희·노진희·이예영·김윤자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지난 16일 상반기 3차 연수교육 일정을 18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클린약국'을 다짐하는 자정결의서 낭독 순서가 함께 진행됐다.2007-06-21 13:24:58한승우 -
급여 자격관리, 범용 인증서로 접속 가능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한 인증서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범용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별도 인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에 금융업무 등을 위해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자격관리 시스템에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가 보건복지 분야 전용 온라인 업무를 위한 용도제한용인데 반해 범용 인증서의 경우 분야별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공인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에서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별도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기존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기존 인증서가 범용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제한용이라면 새롭게 보건복지 분야용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격관리스템 접속이 사업자용 인증서만을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 받은 범용 인증서라고 하더라도 개인용으로는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공단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도 사업자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홍보가 일선 개국가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7월까지 각종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과 관련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서 발급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전체 대상 7만6,000여명 가운데 21일 12시 현재 909명이 인증서 발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2007-06-21 12:33: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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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일반약, 약국서 판매된 수량만 수금"약국에 제약업소 제품을 위탁해 놓고 제품에 대한 실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수금해가는 방식인 '위탁판매' 마케팅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새 마케팅 기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재고 및 잔고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회전기일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리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위탁판매' 영업 방식이 일부업소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위탁판매' 마케팅은 제약사에서 약국에 일정 공간을 위탁받아서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수금해 가는 형식으로, 새로운 일반약 마케팅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제품이 회전 됐을때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탁판매 마케팅이 도입될 경우 약국에서는 ▲재고부담 ▲잔고부담 ▲회전기일 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약국서 특별한 제품관리가 필요 없어 처방에 더욱 집중할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약업소에서는 기존 결제관행을 완전히 바꾸는 것과 함께, 위탁공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위탁판매 마케팅은 한미약품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에서도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위탁판매 마케팅을 올초부터 도입해 거래약국에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영업 형태로 인해 약사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 약국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판매 마케팅과 관련해 한 개국약사도 "약국서 공간만 빌려주면 제약사에서 관리해주고 제품도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제하니 상대적으로 편하다"며 "처음에는 그간 결제관행이 있어 제약사에서 설마 수금도 안할까 싶었는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금해 가니 자금도 숨통이 트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급여확대, 셀프메디케이션 정착, 정률제시행 등으로 일반약 시장이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수 제약업소에서도 일반약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업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2007-06-21 12:33:39가인호 -
근무약사가 향정약 훔쳐 복용하다 '덜미'부산 사하구 한 약국의 근무약사(35·여)가 다이어트를 위해 디에타민정 60정을 약국에서 훔쳐 복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오전 자신이 약사로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정을 훔쳐 복용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래경찰서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관리보관 중이던 향정약을 훔쳤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60정 중 1정을 복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 동래구약사회 정이주 회장은 "마약류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면서 "경미한 재고수량 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는 등 과중한 벌칙을 받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07-06-21 12:31:5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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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밸리데이션 비용 업소당 3억4천 소요GMP 밸리데이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업소당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3억4,000만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지난 20일 입안예고한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 규정' 중 내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나타났다. 식약청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동아제약, 부광약품, 신풍제약, 에스케이케미칼 등 4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내용고형제, 주사제 라인의 밸리데이션에 최고 3억원, 시험시설의 적격성 평가에 3,000만원~4,000만원씩 들어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3억4,000만원까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했다. 또 추가적으로 업소별 품목수, 생산규모에 따른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7월 신약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20일 발표한 입안예고안에는 ▲밸리데이션관련 각종 용어 정의 ▲밸리데이션 실시대상·방법 및 절차 ▲밸리데이션 책임자 업무 범위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 등 관련문서에 포함되는 항목의 구체적 규정 ▲밸리데이션 위수탁업소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등이 담겨있다.2007-06-21 12:27:5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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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관련 의약품 약국공급 불안정 해결안돼[뉴스분석] 쥴릭사태 6.20 합의 의미와 전망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협회가 6.20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대로라면 약국 유통분에 대해 일선 도매상과 다국적 제약사와의 직거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다. 반면 약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공급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약·쥴릭·도매, 의약품 수급차질 책임 공감 대한약사회는 20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쥴릭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5일 1차 회의와는 달리, 쥴릭에 의약품 유통을 아웃소싱한 핵심 제약사 11곳과 쥴릭, 도매협회 관계자가 모두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쥴릭사태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균형에 대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공감하고, 국민은 물론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 4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상들의 공개사과와 사태 해결까지의 비상수급 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합의문항에 포함됐다. 이는 이번 사태가 쥴릭의 유통 마진인하 정책 때문에 촉발됐던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전환점으로 풀이할 만하다. 쥴릭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향후 재계약을 맺어야 할 도매상들이 쥴릭 대신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문에는 ‘도매상 또는 약국 직거래 확대를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복지부 등에 보고’토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매협회도 이 점 때문에 “11개 아웃소싱 제약사가 도매 직거래를 확대한다면 쥴릭의 입지는 줄어들겠지만, 도매상들은 비로소 ‘호울세일러’(도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문제는 품절의약품에 대한 콜센터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에 설치하더라도 약국의 수급 불안정이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합의문이 쥴릭사태 관련 3자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다음달 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토록 해 이번 사태의 해법은 직거래 확대로 이슈가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쥴릭과 이번 사태의 주역인 30개 주요 약국주력 도매상의 이해관계와 약국의 수급불안정이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약사회 "갈등해소 방안 접점 찾았다" 자평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문 도출은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언제까지 양자간의 갈등을 풀어, 특히 약국의 공급차질이 없도록 사태를 조기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쥴릭 입장에서 아웃소싱 제약사들의 약국 물동량 70% 이상을 점유하는 30개 도매상과 아웃소싱 제약사들간의 직거래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곧바로 쥴릭의 채산성 악화와 역할 부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합의는 쥴릭과 도매상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을 뿐,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합의로는 부족해 보인다. 대국민 사과라는 어색한 제스추어도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화답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약국 입장에서는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 대신 쥴릭이나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통한 수급 조절형태로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6.20합의문은 약사회가 조정자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지적과 함께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협회의 공개사과와 이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 및 합의문 해석 내용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2007-06-21 12:25: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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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쇠구슬 좀도둑 잡히기 직전 줄행랑쇠구슬을 이용해 조제실로 들어가 전문약을 지능적으로 훔쳐온 절도범이 노원구 한 약국에서 범행을 또다시 시도하다, 약사의 제지로 줄행랑 친 사실이 드러났다. 노원구 상계동 D약국 K약사는 20일 오전, 약국에 출근하자마자 조제실에서 낯선 50대 남자가 어슬렁 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약국에 먼저 나와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에게 "중요한 구슬이 떨어졌으니 꼭 찾아야 한다"며 조제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때마침 출근한 K약사가 발견한 것. 이미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이 수법을 눈치챈 K약사는 "조제실에서 뭐하는 것이냐"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고 말했다. 이에 용의자는 자신을 42년생이라고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은 잃어버렸다. 조제실에서 훔친 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약사가 "피해사실 여부는 경찰서에 먼저 가서 확인하자"고 재차 요구하자, 용의자는 "피해 물건도 없는데 왜 경찰서를 가느냐"며 그대로 약국 문을 빠져 나갔다. K약사에 따르면, 쇠구슬 범행 용의자는 50대 남자로, 구슬과 동전 등을 재차 떨어뜨리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K약사는 "그 순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훔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갈 명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스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황당하다"며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쇠구슬 절도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각 약사회로 보고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전지역을 비롯, 강남구·동대문구 등에서 동일 수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2007-06-21 12:25:1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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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 인정 '안될 말'의사협회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8228;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인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제9조제1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수련기관 지정의 수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힌 조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자격취득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와 전문의의수련규정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법인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의료질서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정의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기보다 '50% 이상'의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가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정안 목적에서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라는 목적을 추가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무성은 더욱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6-21 12:24:3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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