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쥴릭사태' 재발방지, 직거래 확대가 해법?[월요진단]쥴릭사태 6.20합의 의미와 전망 이른바 ‘쥴릭사태’로 야기된 약국 의약품 수급문제는 6.20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이조차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쥴릭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남의 과제다. ◇'6.20 합의'=도매업계와 쥴릭은 쥴릭이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딛을 때부터 작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갈등을 이어왔다. 마진문제나 쥴릭의 유통정책은 싸움의 주요 단초 중 하나였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양측의 다툼이 반복돼 왔어도, 도매와 쥴릭, 제약 3자가 합의문을 도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약국 의약품 수급차질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의약계는 물론이고 복지부의 관심까지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도매업계는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11개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의 직거래 확대 가능성이 열렸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동상이몽'=하지만 쥴릭과 아웃소싱 다국적 제약사의 평가는 도매업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쥴릭은 협력도매상과 아웃소싱 제약사간의 직거래 확대 자체를 염두해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쥴릭 데이빗 에임스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진인하 방안을 조정할 수 있는 협상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협상은 도매상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쥴릭 관계자는 여기에다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약국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배수진까지 쳤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조기 매듭짓기 위해 쥴릭은 개별협상을 통해 업체별로 마진을 동결 또는 인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 제약사들도 쥴릭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 다국적 제약사 도매담당 팀장은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도매상별 여신문제나 시장 장악력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서 “1~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당장 직거래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합의문의 문구는 재발방지책 중 하나의 예를 든 것으로 직거래 확대가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쥴릭이 협력도매상을 설득해 적절히 사태를 종결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발방지책=도매업계와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3자의 이 같은 견해차는 쥴릭사태 해결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직거래 확대 부분을 이번 합의의 성과로 평가하고 ‘쥴릭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삼고 있는 반면, 쥴릭과 제약사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개별이든 집단이든 쥴릭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일단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17개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가 약국 의약품 유통을 쥴릭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한, 이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면서 “11개 제약사는 합의문대로 직거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어 “쥴릭은 아웃소싱 제약사와 도매상간 직거래를 가로막는 불공정 조항인 거래약관 10조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망=6.20합의 이후 도매업계의 공식적인 대쥴릭 방침은 오는 26일 있을 도매협회 확대회장단회의에서 결정된다. 도매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쥴릭사태를 다루기 위한 비상임시총회 소집여부를 안건 상정키로 했다. 만약 임시총회 소집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도매업계는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의 도매 직거래 확대를 촉구하는 데 다시 세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20 합의 이후 ‘쥴릭사태’는 재발방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아웃소싱 제약사와 도매상간 직거래 확대 필요성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007-06-25 06:44:46최은택·이현주 -
이상이 원장, 참여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건강보험 관련 정부정책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공단연구원 이상이 원장은 복지국가 Society(http://www.welfarestate.net)의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유시민 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당장 거둬들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61조가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직접 계약을 규정, 값비싼 최신의료기술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개정 의료법 61조가 시행되면 민간보험사는 현재 가격협상을 결정하는 공단보다 더 우위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최신의료기술은 도입 직후 비급여로 분류돼 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느냐"고 반문하고 "유일한 법정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막아 보장성 확충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법개정을 중단시킬 수 도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이미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 들겠느냐"며 "결국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와 함께 의료안전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차 때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72% 달성 약속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2007-06-25 06:37:41박동준 -
"약대 6년제서 '부속약국'은 당연하다"일부 약학대학 교수들이 주장하고 나선 약대 '부속약국'을 두고, 개국약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국약사들은 ▲대학병원과의 담합 우려 ▲약사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약대생’들의 조제 범위 ▲수익 발생시 재무관리 문제 ▲부속병원 없는 약학대학과의 형평성 ▲‘교수’의 약국 운영 교육에 대한 실효성 의문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개국약사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다”며 “하지만 약대 6년제에서 ‘부속약국’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고히 했다. 박 교수는 “약학대학이 단순히 학교의 ‘재정충당’을 위해 부속약국을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솔직히 부속약국에서 근무할 교수 임금만 고려해도 수익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수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하고, 이를 약대생들이 보고, 듣고, 익히게 될 것”이라며 “▲부속약국은 비영리 법인 운영 ▲임상교수·인턴·레지던트 확보·세미나실, 강의실, 조제연습실, 문헌정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교수들은 약국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며 “부속약국이 설치되면, 교수들이 약국 현장 실무를 이해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현재 서울대병원 내 위치한 ‘천연물과학연구소’가 관악구로 옮겨올 계획이 있는데, 이 연구소를 부속약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속약국이 현실화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약국 개설 자격을 명시한 약사법 20조가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6년제 신입생 선발 후, 본격적인 6년제 교육이 실시되는 2011년까지 약사법이 개정된다 치더라도, 부속약국 공간 마련이나 각 약학대학간 합의 도출, 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의사·한의사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6년제의 핵심은 현장성있는 인재를 약대가 책임지고 수급한다는 것”이라며 “부속약국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각 약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대약대 권경희 교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0조에 '단, 약학대학이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시설과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07-06-25 06:37:40한승우 -
"OTC 슈퍼판매 허용, 광고·판매장소는 규제"[경실련 토론회 발제문]'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확대하는 대신 이들 의약품에 대한 광고 및 판매장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의대 정승준 교수는 25일로 예정된 ‘약국외 판매 토론회’(주최 경실련)의 발제문(‘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주장 '반박' 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을 약국에 국한, 판매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곳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특수장소)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0월 소비자시민모임이 만 20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화제와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슈퍼판매 허용 반대주장의 반박근거로 삼았다. 특히 약물 부작용 때문에 슈퍼판매 허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및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및 상담이 10% 미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약국외 판매로의 전환이 국민의 편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요구되는 일반약의 경우에도 복약지도 의무화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전제 위해 광고·판매장소 통제 필요" 일반약 슈퍼판매시 제기되고 있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전문약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국내 의료행태가 의약분업 이후 셀프메디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질병의 경우 오히려 의사진료를 통한 전문약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약물 오남용 문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위해 광고의 규제 및 판매장소의 제한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구매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광고나 과대광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대중광고의 규제 및 통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약국외 장소에 대해서도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영국과 독일처럼 드러그 스토아나 건강 관련 용품 판매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하는 등으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 부수적인 제한이 요구돼야 올바른 약국외 판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절감 등 효과기대"...'전문약→일반약 전환' 언급없어 공방예고 아울러 의약품 분류는 고정된 분류가 아니라 독일처럼 5년 동안 일반약의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이나 EU처럼 5년마다 의약품 분류내용을 검토, 처방약을 비처방약으로 전환토록 권고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를 통한 기대효과로 ▲셀프메디케이션을 위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의 증진 ▲건강보험 재정절감 ▲약국외 판매 품목의 가격인하 및 관련 서비스(복약지도) 수준 증대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국민의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라는 측면과 경질환자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많은 제도적 부분과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분류체계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기대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통한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25일 토론회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2007-06-25 06:36:26홍대업
-
한국로슈 안성공장, 대웅제약에 매각될 듯대웅제약이 한국로슈가 가지고 있는 안성공장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안성공장 매각 발표 이후 국내 상위 제약사 몇곳이 인수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중 대웅제약의 공장 인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웅제약과 한국로슈측은 공장 매각절차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거치고 있으며 최종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한국로슈의 공장매각이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생산 공장만 인수하는 것인지, 기존 물류나 품질관리 부서 모두를 인수하는지 등 구체적 인수조건이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로슈측은 “공장 매각 결정 이후 몇 곳의 제약업소에서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웅 측과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의 한 임원은 “로슈공장 인수는 처음듣는 이야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로슈 안성 공장은 지난 1985년 설립됐으며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비롯해 약 20여종의 의약품을 생산해왔다. 로슈 안성공장은 약 65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로슈는 스위스 본사에서 글로벌 생산시설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초 한국공장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로슈측에서 보면 높은 인건비와 노사갈등 등 여러 악재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 결국 로슈측은 국내 공장 철수를 결정하고, 한국에서 생산하던 의약품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생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공장 인수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07-06-25 06:35:12가인호
-
생동재시험 4품목, 시험절차 10개월째 표류작년 8월 법원 판결로 시작된 생동조작 품목 재시험 절차가 10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한채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3개월 내 재시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제약업체측 주장을 인정해 4개사 4품목에 대한 생동 재시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생동 재시험을 맡은 시험기관 선정을 비롯해 분석법, 대조약 선정 등 세부사항에서 당사자인 식약청과 제약측이 이견을 보여 결국 법원은 재시험 결정 한달여만인 9월 11일 3개월 내 실시라는 기간제한 꼬리표를 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녹십자의료재단에서 동아제약 '포사네트정'과 환인제약 '아렌드정4mg'을,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과 영일약품 '카베론정25mg'을 각각 맡아 재시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재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본시험을 법원 판결 10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재시험 결정이 내려진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관련업체들은 본시험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안다"며 "재시험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소송 역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업체측 역시 재시험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소송은 시작 당시 예상과 달리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 관련업체 모 임원은 "생동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하다보니 준비과정이 다소 길어졌지만, 올해 안에 시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또 "품목허가도 취소됐고 관련시장도 이미 뺐겼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구체적인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생동조작 사태로 실추된 회사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자체를 포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식약청과 제약업체간 생동소송의 최종 결론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원은 올해 1월에도 한미약품의 '피나트라정', ‘무조날졸정’, ‘프리베린정’, ‘란소졸정’ 등 4품목에 대한 재시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생동재시험 대상 품목은 5개사 8품목으로 늘어났다. 한미 관계자는 "'피나트라정'에 대한 본시험이 지난달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시작됐다"며 "나머지 3품목에 대한 재시험도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06-25 06:27:27박찬하
-
한미 FTA 제약산업 지원에 370억원 투입한미 FTA 관련 정부 차원의 제약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한미 FTA 지원에 총 37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예산에서 2억원이 별도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FTA 협정문 비준시 독립된 기관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예산지원 분야는 지방국립대학 등 혁신적 연구기반 조성에 35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지방소재 대학에 300억원, 지방 국립대학에 5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과 GMP·GLP 인력 양성을 위해 각각 2억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5억원의 예산으로 GMP 인력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0명을, GLP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100명을 교육시킨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보건산업통계 DB구축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보건산업 기술이전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지원·연구용역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투입한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개발 및 국내 제약산업 지원에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며 "특히 해외 마케팅 활동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출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예산안 초안은 국회 예결산심의소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2007-06-25 06:20:41강신국
-
성분명 싸움 수준 이하다성분명 처방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참여정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전직 장관들이 몇 차례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오는 9월 국립의원료에서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로드맵이 나오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전 의료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의료계는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성분명 처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국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범의료계 공동성명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등으로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의협은 법리검토를 거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할 작정이고, 병협은 병원내 원내약국 개설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개원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를 가동했다.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5명의 후보자 역시 일제히 강력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다. 배수진을 친 의료계의 성분명 저지 반대투쟁이 가히 대단하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유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 약사가 저질·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 것 또한 약사를 지나치게 폄훼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이에 맞대응한 약사회도 한심한 수준이기는 마찬가지다. 성명서 하나 달랑 낸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리베이트 들추기’다. 제도나 정책적인 사안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음에도 의료계의 치부를 건드리는 식이니 후진적이고 고답적이다. 그 때문에 약국도 오십보 백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고 약사회가 더 욕을 먹는다. 약사회의 홍보는 성분명 처방의 시행 당위성을 알리는 전진형의 방식이 맞다. 성분명 처방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을 취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든 약사든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는 약제비 절감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험재정 절감이 정부의 목표다. 그렇다면 의협과 약사회도 국민을 우선시 하는 건전한 논의를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력대결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니 싸움 자체가 수준이하일 수밖에 없고 안타깝다. 성분명 처방이 의사에게 불리하고 약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인식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식이다. 약의 주도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걸린 듯 싸우는 것은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다. 그러나 곱씹어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 처방 방식으로 싸울 이유나 여지가 앞으로 없어진다. 보험등재약의 대폭적인 축소가 그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착착 시행에 옮기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험약의 무더기 삭제를 진행시키는 중이다. 보험약이 오리지널을 중심으로 4~5천 품목으로 정비되면 현행 상품명 처방 하에서도 의사의 처방범위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리베이트 품목들이 대거 보험약에서 빠지게 되면 그 현상은 심화된다. 결국 처방할 보험약 절대품목이 줄어드는데서 나아가 환자들이 인지하는 오리지널 내지는 유명 제네릭 품목들이 보험약의 주류를 구성한다면 어차피 처방범위는 훨씬 제한적이 된다. 그것은 약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체조제할 보험약이 뻔한 상황에서 역시 제한적인 대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약 간의 지나친 갈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태들이 마구 나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 단체 모두 정부의 보험약 정비 로드맵을 쉽게 간과한 판단이라는 점이다. 약사회는 더 잘 판단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약국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소지가 높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약국들은 처방약 구색을 갖추는데 어려움에 빠진다. 성분에 따라 소수의 품목만 갖추어서는 약국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로인한 재고약 부담이 약국가를 더 어렵게 하거나 약국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여지가 농후하다. 정부는 중심을 잘 갖고가야 한다. 처방 방식이 어떻든 우수한 약물이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중심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방식이 성분명 처방이라고 입안을 했으면 그에 대한 타당하고 합당한 대안이나 논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여론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의료계에는 제도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는 툴들을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 약사에게 약의 헤게모니나 부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선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2007-06-25 06:20:26데일리팜
-
"국내 제약도 미국에 성공적 진출 확신"‘약사, 변리사, 변호사.’ CAFC 노바스크 소송 실무진으로 참여한 김주미 변호사(서울약대·42)가 가진 타이틀은 무려 3개. 김 변호사는 서울약대를 졸업해 근무약사로서 6개월 근무하다 변리사 시험에 도전했다. 변리사는 약사로서 라이센스를 살릴 수 있는 동시에 보다 활동적이고 더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 단 2년만에 변리사 시험에 패스한 김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입사했고 근무하면서 다시 성균관대법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업과 근무를 병행하다가 회사로부터 미국 유학을 얻게 됐어요.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그간 공부했던 것을 실전에 적용해보고 싶어서 취직을 했는데 6개월만 근무하다가 (한국에)돌아가야지 하던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지금이야 미국땅에서 당당한 한국인 약사 출신 변호사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침식사 시간인 30분밖에 시간을 내줄 수 없다는 뉴욕의 한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기위해 워싱턴에서 뉴저지까지 한걸음에 달려갔었던 기억,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번번히 취업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는 김 변호사. “돌이켜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참 필사적이었구나란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후배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특히 워싱턴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인 변호사들은 ‘재미특허변호사협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보교환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있죠.” 김 변호사는 로스웰 로펌에서 출원과 소송 2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소송 관련 업무에 매력을 느낀단다. 자기시간 없이 한 달 이상을 매일 12~13시간 강도 높은 업무에 매달려야 하지만 승소 후 맛보는 짜릿함이 그간 고생보다 값지다고. 미국에 있는 동안 업무상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2번째라는 김 변호사는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한 그런 날이 오는데 자신이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인도 등 아시아쪽 제네릭 회사 특허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한국의 제약회사도 미국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터득한 노하우가 한국 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어요.”2007-06-25 06:17:53이현주 -
성분명 처방과 저질약▶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을 빗대어 '국민이 실험용 쥐냐'는 표현을 썼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생체실험이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을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질·저가약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은데 너무 억지주장은 하는 것 아니냐는 약사들도 많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번 해봤으면 좋겠다.2007-06-25 06:16:0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