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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필요"...3번 내리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번이 동일 조항에 대한 3번째 합헌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재 판단이 있다"며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05헌마 373 결정과 2019헌바 87 등 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갈근탕을 환자와 대면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자, 약사법 50조 1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헌재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러한 선례들을 근거로 해당 조항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의약품판매업자, 식품제조업소 운영자, 한의사와의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지만 의약품판매업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고, 식품제조업소 운영자와 한의사는 한약사인 청구인들과 차별 취급을 논할 비교 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영진 헌법 재판관은 "일반약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약품 중 일반약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만큼 전문약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한약은 주문 후 조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무게가 무거우므로 택배서비스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고, 근접한 기간 내에 동일한 한약을 재주문 하는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택배로 배송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약국 외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를 인정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해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돼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합헌 반대 의견을 냈다.2023-03-24 10:49:35강신국 -
조르단 치약 논란, 맘카페도 약국도 난리…문의 빗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저 약국에서 이 치약 사갔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조르단 치약 논란이 한창이다. 약사 겸 치과의사가 해당 치약에 함유된 타르색소와 관련해 '타르색소가 굳이 어린이 치약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치약은 식품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은 치약을 삼킨다. 따라서 안전한 한계 내에 미량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한 색소를 아이들이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포스팅이 일파만파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글자는 '타르색소가 있는 게 맞고, 어린이 기호식품 금지 품목도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 기준에 맞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 결국 어린이 치약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허가 기준이 없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치약은 제가 사용 중'이라고 했지만 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며, 맘카페는 물론 약국에서도 어린이 치약 관련 문의가 늘었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얘기다. A약사는 "아이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어린이 치약 관련 문의를 해 와 의아했다. 알고 보니 약사 겸 치과의사 포스팅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약국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맘카페 등에는 '추천받은 조르단 치약을 사용 중이었는데, 모두 청소용으로 사용해야겠다',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겠다', '너무 화가 난다', '배신감이 든다'는 등의 글이 게재돼 있었다. B약사도 "약국에 어린이 치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도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으로, 사 간 제품에 대한 문의는 물론 안전한 치약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르단은 2차례에 걸쳐 공식입장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 조르단 치약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게재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르단은 "조르단 스텝 어린이 치약은 국내 식약처 허가가 완료된 제품으로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과 같이 의약외품 품목허가에서의 표시사항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타르색소(청색1호)는 구강 경로를 통해 섭취되는 급성 독성이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 등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차 입장문에서는 "타르색소 청색1호는 관련 법상 내복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배합한도가 총 분량의 0.1%미만, 1일 허용 총량이 12.5mg/kg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수치는 0.000034%로 허용 기준 내에서도 현저히 낮은 함량으로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2023-03-24 10:45:15강혜경 -
"동물약 상담 꿀팁 공유"...동물약국협회, 내달 30일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가 4월 30일 세미나를 개최해 동물약 상담과 동물약국 경영 꿀팁을 공유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로 정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동물약 관련 기본 강의에 더해 수산용의약품 관련 정보와 동물약 조제 관련 강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보호자와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있는 생생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처방제와 관련해 동물약국 약사로서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과 동물약국 운영 시 주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강병구 약사(대약 동물약품위원장)는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김성진 약사(여수시약사회장)는 반려동물 백신에 대해 개정된 수의사처방제도와 관련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엄덕현약사(홍익메디케어 대표)는 수산용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학술 내용을, 임진형 약사(전, 대한동물약국협회장)는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에 관한 심도 있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강사진은 모두 동물약국을 직접 경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물약국에서 꼭 필요한 학술 정보 및 상담 팁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3-03-24 10:32:20정흥준 -
약준모 "약사회가 복지몰서 일반약 판 제약사 논란 묵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가 D사가 자사 복지몰을 통해 일반인에게 일반약을 판매했다며, 이를 묵인한 약사회와 함께 D사를 비판했다.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D사에 비정상적 판매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고, 약사회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국 사입가 이하 판매 ▲약국이 아닌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 ▲제휴된 약국 중에 한약사 개설약국 존재 ▲일반의약품 배송판매 정황 발견 ▲묵인한 대한약사회 등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당장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약사들에게 지금까지 이뤄진 만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면서 “또 약국 공급가 밑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 D사 의약품 취급 약국에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카드뉴스로 문제점을 홍보하고 회원들 대상으로 규탄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입장표명과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이 같은 사실을 회원 약사를 통해 제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공급가 미만 판매정황을 발견 하지 못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2023-03-24 10:05:43정흥준 -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 결정...면대약국에도 영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를 하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개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아야 운영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당장 면대, 사무장 혐의를 벗기도 전에 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인용률이 높다며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간 사무장병원 등은 "어차피 집행정지(지급보류) 될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법조계에서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차지하더라도 이익 침해적 요소가 강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헌재도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한데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2023-03-24 09:34:05강신국 -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 타계...향년 87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이 향년 87세의 일기로 오늘(24일) 오전 타계했다. 유족은 현철, 성철, 영철 씨 등 3남을 두고 있다. 빈소는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8일이다. 성대 약대를 나온 고인은 부산시약사회장, 약사공론 주간을 거쳐 29대~30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다.2023-03-24 09:30:02김지은 -
한국젊은약사회 'KYPG' 회원 600명 돌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의 회원이 600명을 넘어섰다. KYPG는 2009년 한국젊은약사모임을 시작으로 2017년 회원수 100명, 2020년 300명, 2023년 6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YPG는 "약국과 병원, 제약산업, 학계,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약사들의 교류와 학술,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단체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5개의 국과 10개의 지역 약국스터디, 제약스터디, 취미 소모임을 운영하는 단체로 성장했다"며 "주기적으로 경영세미나와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회원들간 교류를 위한 친목 행사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과 5월에는 약사 멘토링과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장태웅 회장은 "KYPG를 젊은 약사들에게 학술적 전문성 증진과 소통, 교류의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는 젊은 약사 대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3-24 08:46:51강혜경 -
사무장병원 수사결과로 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 2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법의 지급 보류조항은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즉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2020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해당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의사와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가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으로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경찰 수사로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자 의료법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2023-03-24 05:38:01강신국 -
"FAPA 총회 상호 협력하자"…대만약사들, 약사회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이하 대만약사회) 황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0여명이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를 방문했다. 이번 대만약사회 임원진 방문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약사회와 대만약사회 간 ‘약사(藥師·藥事)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에 방문해 주신 황진?? 회장을 비롯한 대만약사회 임원분들을 환영한다”며 “올해 진행되는 제29회 FAPA 타이페이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드리고 제30회 FAPA 서울총회를 준비하는 대한약사회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진?? 대만약사회장도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의 약사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올해 타이베이 FAPA 총회와 내년 서울 FAPA 총회에 양국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만약사회 임원진은 이날 약사회 방문과 KPA-FTPA Friendship 행사 등을 시작으로 27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2023-03-23 22:16:44김지은 -
4년만에 뒤집힌 약국개설 허가...내달 27일 최종 결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구내 개설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의 취소 여부가 다음 달 27일 결정된다. 작년 인근 약국 2곳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개설취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왔다. 2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확인하며 변론을 종결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의 원고적격 인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다. 대구 등 개설등록 처분 취소에 있어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는 당사자 적격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서울시약사회는 소취하를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원고적격을 주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측(보건소)과 원고 측에 과거 반려 처분이 됐던 약국 자리가 현재 약국이 개설된 자리인지 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동일한 약국 자리라고 답변하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거듭되자 확인해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과거 약국 반려 처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해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이외에 양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강남 J병원은 7층 규모로 지난 2018년 1층 상가에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신규 약국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 됐고 다시 구내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약국 2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했고, 보건소 측은 달라진 조건으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2023-03-23 17:36: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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