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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중단 임박...플랫폼, 계속되는 제휴약국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단계 종료'로 중단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플랫폼 업체의 제휴 약국 모집이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중단되는 수순임에도 플랫폼의 제휴 약국 모시기가 의아하다는 게 약사들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발송한 제휴 관련 우편물이 속속 약국으로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가 직접 만든 비대면 진료 서비스'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업체는 홍보물에서 제휴약국의 성장 사례, 사용 방법, 제휴해야 하는 이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해당 플랫폼은 2021년 12월 가입한 서울 소재 A약국은 제휴 이후 월 매출이 5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 8월 가입한 서울 소재 B약국은 제휴 이후 2개월 동안 신규환자 5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 추가 비용 없이 신규 환자들을 받을 수 있어 제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담 컨시어지가 붙어 있어 편하다. 약사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 만든 서비스인 것 같다', '매주 정산을 해줘 운영 부담이 없다'는 게 제휴 약사들의 반응이라고 소개했다. 월별 가입자 수와 거래액은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364배, 1883배 증가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나 구성이 깔끔하고 좋다', '감기 몸살로 병원 갈 힘도 없었는데 구세주 같았다. 비대면으로 처음 해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리해서 감동 받았다', '집에서 나갈 수 없을 때도 배달까지 가능해서 좋았다. 자주 애용할 거 같다'는 앱 사용자의 반응을 담았다. 제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도 없이 신규환자를 손쉽게 모집할 수 있다는 점(수수료, 택배비, 비품비 0원) ▲주별 정산으로 운영 부담이 없다는 점 ▲우리 지역 환자들을 우리 약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 ▲약사 자문위원들과 함께 만들어 약료계 의견을 귀담아 만들었다는 점 ▲모든 CS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처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오직 조제에만 집중하라"고 부연했다. 업체는 '환자들이 더 원하는 비대면진료는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별도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합법이며,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에 의한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배송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2022년 1월말까지 보험진료 기준 35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국민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0%의 국민들이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우편물을 수취한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플랫폼 운영 종료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관련 안내문이 약사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시기적으로 왜 이러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도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약국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과 앞으로의 상황 등이 궁금하다"고 말했다.2023-03-30 11:50:17강혜경 -
다제약물관리 지역모형 약사상담료 3.6% 인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 지역모형과 병원모형의 수가가 소폭 인상된다. 지역 약국이 참여하는 지역모형은 조제수가 인상 폭을 고려해 3.6%가 올랐다. 참여 약사들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부족하지만, 수가 개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약사 상담료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 약사회는 낮은 수가 개선을 거듭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약 17%가 인상됐다. 여기에 올해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추가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약사 2인 방문상담 시 9만9900원이었던 수가가 작년 11만8680원이 됐고, 올해부터는 12만1790원이 지급된다. 지역모형은 4차 상담까지 진행되는데 각 항목별로 책정된 수가도 동일 인상률이 적용된다. 또 약대생 등 방문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교통비 명목으로 2만40원을 지급한다. 수가 인상은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에도 적용된다. 병원모형 중 입퇴원 모델을 보면 의사·약사·간호사(병원지급)에게 지급되는 수가는 환자 1인당 최대 15만1400원이다. 작년 14만902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또 외래환자 대상 서비스 모델도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작년 11만8910원에서 올해 12만82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안화영 대한약사회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은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해주고, 공공성에 신경을 써주는 공단에 감사하다. 물론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 폭이지만 그나마 조제수가 인상률을 고려해 개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등 해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제약물관리 환자 6개월, 1년 후 개선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약력 정보와 처방 중재 업무 개선이 필요해 복지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올해는 지역 의약사가 함께 협력하는 시범사업 모델도 운영된다. 아직은 환자의 약력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중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면서 “마이헬스데이터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들은 현장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으며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2023-03-30 11:40:46정흥준 -
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반색하는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예산 지원 조항을 포함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가운데 예상치 않았던 한약사 개설 약국의 사업 참여 변수가 생겼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8일 대한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입장문에서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주체에 '약국개설자', '약사 및 한약사'로 명시돼 있다”며 “365일 연중무휴 약국이나 병의원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추후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약국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범사업이었던 공공심야약국이 정식 국가 사업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약사도 제도권 안에 들어있음을 공고히 하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같은 한약사들의 입장에 대해 약사사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사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부터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한약사들이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참여의 뜻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과 약사의 공적 역할이 법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환영의 뜻과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한약사 개설 약국이 사업에 포함될 수 없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개설자가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에 한해서만 기존 약사법 조항을 변경하거나 예외사항을 두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약국 개설자에 대한 법을 변경하거나 '약사'만으로 예외 조항을 넣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기존 원안대로 법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 부분을 조정하려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구분 지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2023-03-30 11:27:52김지은 -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 1일 오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약국 경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약사들을 위한 축제가 1일부터 시작됐다. 데일리팜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대한민국 약국산업 페스티벌, 파마시 코리아 2023'을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 파마시 코리아 2023은 약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제약 산업의 트렌드와 약국경영정보, 학술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프리미엄관 ▲세미나 ▲OTC 복약지도 ▲전문약 복약지도 ▲이벤트몰 등이 운영되며 복약지도 프로그램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약과 전문약, 건기식, 의약외품까지 약국이 필요한 제품을 모두 다룬다. 다빈도 품목의 복약지도 키워드를 꼽아 핵심을 알려준다. 행사기간 풍성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행사에 참여하면 1억 상당의 경품 제공 및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포인트는 룰렛 게임을 통해 금 5돈(4명), 금 1돈(30명), 상품권 1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매일 20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전달한다. 아울러 '전국 분회 조직이 활발해야 약사회가 산다'는 취지로 공모한 제1회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 출품작도 볼 수 있다. 총 상금 1억원이 걸린 최대 규모의 약사 대상 콘테스트다.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하면 심사에 반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마시 코리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볼수 있다.2023-03-30 10:35:59정새임 -
성남시약, 방문약료사업 준비 본격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8일 방문약사 간담회를 열고 2023년 방문약료사업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경기도 및 성남시와 함께하는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일환인 지역사회(방문)약료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개요, 상세실시 방안과 기존 사업 실시결과, 유형별 상담사례 발표,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한동원 회장은 "방문약료사업은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약사회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김희재 사회약료위원장, 문현미, 안정아, 이연경, 이윤진, 장유진, 홍명한 약사,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3-03-30 10:06:26강신국 -
약사회, 2023년도 온라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월 26일, 27일 양 일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로 2년 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기준서 개발 및 관리 방법 ▲ICH 가이드라인의 이해 ▲의약품 재평가, 허가갱신제도의 이해 ▲RWD/RWE의 이해와 실제 ▲약물이상반응의 인과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정기적 안전성정보 보고서(PBRER/DSUR) 작성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2014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당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자 명단도 향후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3-30 09:12:47김지은 -
서울시약, 약봉투 활용한 성분명처방 홍보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서울 지역 약국에 성분명처방 인식 제고를 위한 약 봉투가 배포된다. 대국민 인식 홍보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성분명처방추진TFT(단장 유성호)는 환자의 알 권리 확대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약봉투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전체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 이번 약봉투와 매뉴얼은 현재 TBS교통방송에서 진행 중인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광고의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약봉투 앞면에는 ‘색깔과 이름은 달라도 모든 같은 약,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문구를 넣어 환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강조했다. 뒷면은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얻게 되는 이점을 담았다.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을 알 수 있어 중복 복용을 방지하고 어느 약국에서나 편리하게 조제할 수 있으며, 안 먹고 버리는 약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약봉투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로 제작돼 약국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책받침 형태로 제작에 약국에서 동일성분조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매뉴얼은 평소 약국에서 혼란을 겪었던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대상 약물, 간편한 사후통보, 부분 대체조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다빈도 처방 상위 50개 성분 중 위장관계, 항생제, 소염·해열·진통제 등 17개 효능군의 성분을 선정하고, 약국에서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권장했다.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약봉투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은 오는 4월 5일부터 박카스 배송차량의 협조를 얻어 회원약국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유성호 단장은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로 동일성분조제와 의약품 성분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약국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3-30 08:51:31정흥준 -
약국 '보증금+권리금' 상승...고금리에 망설이는 거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한파로 얼어붙었던 약국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5%대 고금리 부담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재작년, 작년과 비교해 약국 양도양수 매물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보증금과 권리금에 부딪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약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때 급감했던 조제 매출 등이 회복되면서 약국 양도양수 매물은 늘어났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 A씨는 “물론 수급불균형은 여전하지만 코로나 한창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면서 “재작년만 해도 완전히 얼어붙어서 거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다. 매도하려는 약사들 문의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 매출이 나쁘지 않은 약국들도 양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보증금과 권리금이 높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매물들이었다. A씨는 “처음 약국을 찾는 약사 10명 중 8~9명은 보증금과 권리금 한도를 5억원 정도로 생각한다. 권리금이 꽤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제료가 나올 경우 월 보증금은 1억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에 따라서는 3억원이 넘는 경우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와 약 인수까지 생각하면 초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결국 월 2천만원 넘는 조제료가 나오는 약국도 선뜻 양수하겠다고 나서질 못하게 된다. 예전엔 이 정도로 보증금에 민감하지는 않았는데 고금리 때문에 달라졌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권리금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상승 폭도 체감하고 있었다. 수천만원 수준이었던 보증금들도 억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B약사는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4~5억원까지라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다. 나머지 돈은 본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다”라며 “대출 한도 내에서 괜찮은 물건을 고려하고, 넘어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공감했다. B약사는 “예전엔 보증금 2000~3000만원 매물도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갔다. 가끔은 수억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 C약사도 “권리금은 계속 올라가고, 보증금도 건물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약사가 어쩔 수 없다. 결국 기대 수익을 맞추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혼자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약국들이 늘어난다”며 소형 365 약국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설명했다.2023-03-29 17:36:16정흥준 -
오늘밤 10시 화상투약기 운영 개시…53개 제품 판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일반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가 오늘(30일) 밤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하기까지 10여년 간 약사사회 내 찬반이 이어져 왔던 만큼 관심도 크다. ◆첫날 운영은 어떻게?=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를 우선 설치한 7개 약국에서 첫날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0개 약국 서비스 개시가 목표였지만, 우선 설치된 8개 약국 가운데 7곳에서 먼저 가동을 시작한다. 오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 일요일과 국·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운영된다. 쓰리알코리아는 "막판까지 테스트를 반복하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첫 날은 약국과 사무실에 직원들이 나가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근무약사 1명이 근무를 하고, 1명이 옆에서 백업을 맡는다"고 말했다. 백업을 맡는 약사는 근무약사의 상담 콜이 겹치는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화상투약기, 어떤 품목 포함되나= 과기부와 복지부가 부가조건에 명시한 의약품군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이다.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 협의체에서 11개 약효군 40여개 의약품을 선정한 만큼, 해당 48개 일반의약품과 진단시약·숙취해소제 등 총 53품목을 담게 된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최대 68품목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이 가운데 우선 53품목이 모든 약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효능군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진통·진양·수렴·소염제 9품목, 안과용제 5품목, 항히스타민제 4품목 등 순으로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직접 약 고를 수 있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상담을 통해 약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지명구매가 불가능하다.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통화버튼'을 2번 누르고,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넣은 뒤 모니터에 연결되는 약사와 상담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약사 면허증이 함께 보여지며 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얘기하고 약사가 약을 추천하고 복용법을 설명하게 된다. 이후 환자가 구매할 약품의 이름과 가격을 확인하면 결제가 완료되고, 약사가 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이용이 종료되는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화상투약기는 소비자가 임의로 약을 선택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직접 약을 선택하는 자판기와는 차이가 크다"며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용도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등을 직접 실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의 부가조건에 따라 쓰리알코리아는 30일부터 2년 간 최대 1000대까지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023-03-29 17:08:34강혜경 -
"약국도 급여화 해달라"…단미엑스 혼합제가 뭐길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 제제 보험 적용과 한방의약분업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5년만의 일인데,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약국의 보험 도입부터 추진한다. 약사회는 단기 과제인 단미엑스혼합제 약국 한방의료보험 도입 주장 명분으로 한의원과 약국의 형평성 보장, 국민 편의성 증대, 한약 제제 활성화를 꼽았다. 하지만 단미엑스혼합제의 경우 현재 약국으로의 유통이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상황. 한방 제약사들은 약국에 유통은 가능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없는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제약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약국으로의 정상적인 유통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투트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한방보험 추진 ‘단미엑스혼합제’는=한방요양기관에서 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한 한약 제제로는 단미엑스제 68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이 있다. 단미엑스제의 경우 한의사의 직접 조제가 필요하지만 단미엑스혼합제는 개봉 판매 수준으로 직접적인 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중 단미엑스혼합제는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사실상 일반약 개념인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해 한방요양기관에는 급여 적용을, 약국에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같은 약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한의원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약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곽은호 부회장은 “단미제는 직접 조제 방식이라면 단미혼합제는 완제품으로 처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한의원과 약국에서의 개봉 판매하는 방식에서 다를게 없다”며 “같은 제품이 약국에도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고 약국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같은 한약 제제를 투약받는데 한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그의 몇배인 소비자 판매가를 내야 한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한액 있는데”…제도 개선부터 바라는 제약사=같은 약, 같은 판매에도 불구하고 한방요양기관과 약국 간 보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보니 관련 제품의 유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으로의 유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더불어 제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방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약사회는 지난해 한방 전문 제약사들에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약국의 정상적인 유통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일단 이들 제약사들도 단미엑스혼합제를 약국에 공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 한의원에서는 처방과 조제에 의해 판매되는 급여 제제를 약국에서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한의원에서는 단미엑스혼합제가 한의사 치료나 처치 후 처방에 의해 조제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10~20%인 300~400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한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 몇배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A한방제약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 판매할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 이 부분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제약사들도 약국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한방제약사 관계자도 “단미혼합제 공급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약국이 적지 않은데 상한액이 있는 보험약이라는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약국이 주문을 취소한다”면서 “약국들과의 이런 마찰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이 부분을 확실히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한의원, 약국으로 모두 유통되고 한약제제가 활성화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면서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제품 정상 공급은 당연한 조치…약국 한방의료보험 도입 필요=하지만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단미엑스혼합제에 대해 한의원의 보험 급여 적용, 상한액 등을 이유로 공급을 꺼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약과는 달리 한약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미엑스혼합제의 상한액 적용 등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약사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약사들에 약국으로 정상적인 제품 공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단미엑스혼합제 56종의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위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접근’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되며 ▲한약제제 제조·판매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 11825;제도적& 11825;정책적 검토 ▲약국한방 의료보험 제도, 56종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 분업, 현행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국민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확대와 개선 방안 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곽 부회장은 “단미혼합제 56종의 약국 공급, 한시적 한방보험 허용은 국내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약국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약사들에도 정상적인 약 공급을, 정부에는 정책 도입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3-29 16:42: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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