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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팜, 호흡기질환약 '알리코프정' 출시한국알리코팜(대표이사 이항구)은 최근 호흡기질환 치료제 '알리코프정'을 출시했다. 레보드로프로피진(60mg) 성분의 알리코프정은 흰색의 원형 정제로 각기 다른 호흡기 질환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침에 유효하다. 또한 타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부작용 발현율이 낮은 말초성 진해제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알리코프정의 보험약가는 173원/정이다.2007-06-29 15:40:12이현주 -
동구제약, 티어쿨점안액 등 점안제 2종 출시동구제약(대표 조용준)이 티어쿨점안액(인공누액제)과 크린티나점안액(결막염·다래끼치료제)등 2종을 출시했다. 티어쿨점안액은 컴퓨터사용 등으로 인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들을 위한 인공누액제로, 눈물막 형성과 보습작용을 한다. 눈물분비부족으로 인한 안구건조 증상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점안제. 또한 크린티나점안액은 황사 및 알러지물질(꽃가루 등)로 인해 발생하는 안과질환에 1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결막염의 원인균을 제거하고 눈의 충혈 및 가려움 등을 완화시키는 이상적인 처방으로 각공 안질환과 그에 수반하는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이다.2007-06-29 15:24:41이현주 -
시민단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절하보건시민단체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협상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한미 FTA추가협상 의약품 분야 타결내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 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 관련 지재권 조항을 유지시킨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미국의 의약품 통상정책은 허가·특허연계 조치 철폐, 특허연장 조치 철폐, 자료독점권의 완화, 자료독점권이 공중보건보호조치 방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치 등인데 한국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통상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는 추가협상이라면 한미FTA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정한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인정할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의약품 접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한국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소비자 후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미FTA 협정은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건강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추가협상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2007-06-29 14:50: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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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금품로비는 몸통 빠진 깃털수사""최근 의료계 금품로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몸통이 빠진 깃털수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한 뒤 "뇌물로비 당사자인 복지부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연은 "의료직능단체의 돈 로비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보건복지위 소속 3명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단체의 부정행위가 일부지만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정작 국회의원 3명과 전 청와대행정관, 복지부 공무원의 남편은 불구속기소되고, 이재용 현 공단 이사장은 약식기소됐다"면서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는 축소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은 특히 보험협회와 병원협회를 겨냥, "정작 가장 큰 이해가 걸려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철저히 관철한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복지부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는 누가 봐도 몸통을 비껴간 축소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연은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 전체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2007-06-29 14:48: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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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된다.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로 진행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을 29일 마무리했다.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양국은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갖고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2007-06-29 14:02: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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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4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복지부가 내달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진다. 29일 복지부는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강보장 강화 및 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하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장 30년, 가족처럼 늘 곁에서’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내부인사 490명과 정부, 국회, 학회, 의약단체 등 보건의료계를 망라하는 외부 인사 5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건강보험 홍보대사인 탤런트 임현식씨 등 관계인사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다.2007-06-29 13:56: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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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위탁판매, 약국 위치·유형별 '시각차'[현장취재]약국가, 위탁판매 점검 한미약품이 올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위탁판매'에 대한 약국가의 시각이 약국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9일 서울 광진·송파·강동 지역 약국가 15곳 이상을 방문, 약국가의 위탁판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국의 규모와 위치, 매출유형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층약국-전형적인 동네약국, "위탁판매 환영" 먼저, 위탁판매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은 층약국같은 '소규모 조제전문 약국'과 주민 거주지 중심에 있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이었다. 소규모 조제전문 약국에서는 '위탁판매'에 대한 장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꼽았다. ▲좁은 공간에서 손님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진열된 품목에 관심을 보이고, 매출로 이어진다 ▲일반약을 일일이 약사가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매출이 이뤄진다 ▲폰캠 설치가 도난방지를 막는다 ▲재고와 결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등. 이와 함께 '동네약국'에서는 약사와 고객이 신뢰가 어느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약국 내 진열된 일반약을 구매하는데 고객들의 거부감이 적었다. 아파트·주택단지 중심에 있는 보림당약국의 김화식 약사는 "위탁판매를 시작한지 한달정도 되어간다"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단골고객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로변·문전약국, "취지엔 공감, 수익은 아직" 반면, 문전약국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약국들에서는 대부분 "한미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위탁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약국에서는 ▲고객들이 '약국'까지 굳이 찾아와 스스로 일반약를 고르지 않는다는 점 ▲매입가·판매가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 ▲약사의 일반약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 등을 부정적인 입장의 이유로 꼽았다. 광진구 중곡사거리에 있는 해동온누리약국의 이규호 약사는 "슈퍼마켓처럼 고객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직접 고르는 것에 낯설어 한다"며 "한미의 공격적인 마케팅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1만여 위탁판매 거래처 만들 것 한미 POP 사업부 마케팅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 한미의 진열대가 들어가 있던 1만여 약국 거래처를 모두 위탁판매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품목의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원가나 경비, 광고품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일반약 구매의욕을 환기시켜 자연스러운 매출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인만큼, 개국가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06-29 12:45:37한승우 -
약국 부동산, 강남보다 강북·서·동이 낫다약국 부동산 시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들은 강남보다 강북·서·동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최근 데일리팜이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약국 매물 가치의 척도가 되는 주변 의원수·유동인구·약국평수 등을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투자대비 효과는 강남 외 지역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약국 권리금은 하루 처방건수 100건당 1억원, 혹은 의원 1곳당 1억원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반해, 강남 외 지역은 의원 1곳당 5,000만원~6,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역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한 강남지역은 대형병원 접근성이 용이한 일부 약국들만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등 양극화가 심하지만, 강남 외 지역은 중소의원이 밀집한 곳이 많아 다소 고르게 쏠쏠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데일리팜이 취재한 강서 까치산역이나 강동 암사역 등지만 보더라도 보통 약국 1곳당 5개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신혼부부·노인·어린이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계층의 인구밀도가 농밀해 각 의원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만, 터를 잡은 기존의 약국들이 그들만의 '특수'를 유지하기 위해 약국간의 암묵적인 독점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원·약국 부동산 관계자인 김홍규 씨는 “의원은 지역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지만, 약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강남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남 외 지역에서 발품을 팔다보면, 강남 지역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은 최대 30%까지도 저렴한 매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07-06-29 12:43:0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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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계 시플라, 완제 제네릭 국내유통 추진인도계 제네릭 기업인 시플라가 제네릭 완제품을 국내에 진출시키기 위해 D사와 제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플라가 한국 제네릭 시장 공략을 위한 채비를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인 D사는 항암제 제네릭(주사·경구 포함) 완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시플라와 협의 중이다. 양사 간 협의가 원활히 성사될 경우 ‘제조원 시플라’가 박힌 항암제 제네릭 완제품이 내년 상반기께부터 국내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에 한국법인을 설립한 뒤 원료의약품 판매에만 매진해 온 시플라가 사실상 완제품을 앞세워 국내 제네릭 시장을 공략할 채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플라는 주사와 경구형태의 항암제 치료군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휴 대상품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양사 관계자는 “항암제군에 대한 업무제휴를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초기단계여서 성사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07-06-29 12:41: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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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의약품 표시기재 대란' 피했다의약품 포장재와 용기를 변경해야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 시행’이 당초 시행 예정일인 7월 1일서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일단 ‘표시기재 대란’은 피하게 됐다. 특히 아주 작은 직접용기에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도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모두 표기해야 하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와 행정당국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의약품 표시기재’확대 시행이 업계 준비부족과 무리한 시행일정 등으로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우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이 법 검토작업 지연 등으로 2~3개월 연기되는 가운데, 당초 확정 공포후 바로 시행키로 했던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가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것.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가 몇 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 부분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도 “업계에서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와 관련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유예기간 설정 및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의약품 표시기재 확대와 관련 용기와 포장재를 다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7월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시행규칙안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의약품 시행규칙 확정 공포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1년 설정해 제약업계에서 준비할수 있는 기간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또한 내용량이 15그램이하 또는 15밀리리터 이하의 직접용기나 포장에 명칭, 유효기간, 제조연월일, 등 기존 표시사항이외에도 사용상주의사항 및 용법 용량까지 표기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최소한 50그램 이하나 50밀리리터 이하의 용기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청이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6개월~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향과 표시기재 의무화 대상 용기를 50g또는 50ml로 개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업계가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표시기재가 업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준비기간이 최소 1년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2007-06-29 12:37: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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