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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의협 대정부 강경노선 재천명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신임회장이 성분명 처방, 정률제 등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노선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7일 개최된 제20차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모든 부당한 제도에 대해 정부에 맞서 상대하려 한다"며 "일관된 원칙으로 결사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새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 "의료급여환자 진료 변경건과 관련 정부서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일방통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 회장은 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가 밝힌 자료는 의료급여제도에 참여하는 의원, 한의원, 병원, 약국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주 회장은 이어 "많은 회원들이 의협 지침을 따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하고 "의협 지침을 잘 따라서 향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새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거부지침과 관련한 독단적 판단에 대해 "현안타개를 위해 중요시 해왔던 의사결정과정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 있다"며 "시도의사회장단과 협의없이 중요한 지침을 일방 통보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주 회장은 "당선증 받자마자 직무를 시작했지만 상임진 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하고 "특히 보험쪽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전철수 원장(성모의원)을 보험이사로 선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2007-07-07 17:25:47류장훈 -
약국가, 무더위 겨냥...여름 마케팅 '박차'무더위를 예고하는 세찬 빗줄기가 계속되면서 약국가에는 '여름 마케팅' 상품들이 전진배치 되고 있다. 5일 현재 약국가에서는 무더위와 휴가시즌을 겨냥한 '비상약·살충제·밴드·물파스' 등을 약국 중앙에 배치,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쇼핑을 유도하고 있다. 여름상품 배치의 핵심은 '고객들의 동선'이다. 고객들은 여름상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약국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처방조제 등 이미 약국에 방문한 고객들을 잡는 '1+∝'전략이 필요하다. 모기에 물렸을 때 사용하는 '바르는 모기약' 등은 복약상담이 이뤄지는 매대 위에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정주부들 시선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살충제나 모기매트 등은 약국 출입문과 가까운 곳이 좋다. 약국 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제품들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줄 수 있고, 방문 고객들의 제품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기능성을 뛰어넘는 독특한 제품들을 이용하는 것도 또다른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모기 물린 자리에 밴드처럼 붙이는 캐릭터 제품이나, 방수기능이 강화된 밴드류 등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휴가철을 겨냥해 색다른 느낌의 콘돔도 전시,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아울러 여름 마케팅 품목들은 대부분 대형마트 내 상품들과 겹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결코 구입할 수 없는 '약사의 전문지식'을 함께 파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 송파구 조약국의 조혜영 약사는 "지난주부터 여름용 상품을 본격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매출액이 크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시의적절하게 상품을 배치하는 것은 '준비된 약국'이라는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2007-07-07 06:47:39한승우 -
"병원서 2차원 바코드처방 발행을 안해요"경기 안양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S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2차원 바코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해당 병원에서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약사는 2차원 바코드 처방전 발행이 법제화된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 약사는 병원에서 법이 시행 되도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약사는 "약국 조제의 80% 이상이 해당병원 처방전이라 병원에서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리더기를 설치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8월 정률제가 시행되면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의 바코드 처방전 법제화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코드 처방 발행은 의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먼 산만 바라보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병의원에서)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즉 처방전 서식에 바코드 표시란은 법제화되지만 바코드 표시여부는 의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바코드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병의원에서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영업을 하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 약국 사용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병의원에서 바코드 인쇄가 많아져야 가맹약국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의원에 레이저 프린터를 설치하고 약국 사용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병의원의 협조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게 2차원바코드"라며 "사실상 몇 곳의 병의원을 확보 하는가가 가맹약국 증가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코드 처방전을 구경하기 힘든 약국가는 한숨만 짓고 있다. 서울의 동작의 K약사는 "가끔 바코드가 인쇄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어 시스템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바코드 서비스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조만간 인근 의원에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2007-07-07 06:45:00강신국 -
직거래위반 47곳 391품목 "행정처분 면제"2005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 까지 종합병원 직거래위반으로 적발된 47개 제약사 391품목에 대해 정부가 종전과 달리 행정처분 면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품목제조 업무정지'및 과징금 처벌에서 벗어나며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3차로 종병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한 제약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를 하지 않고 경고조치로 갈음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에 의해, 2005년 3분기 ~ 2006년 2분기동안 직거래 금지를 위반한 47개 업소 391품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종병 직거래 규정과 관련 지난 4월 12일 입법예고한 대로 3년후 폐지를 추진중에 있음을 고려해,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에 한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 차원의 경고로 대신할 방침을 확정한 것. 다만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개정 추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약사에서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약사법 시규 57조 1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 제조 유통 과정 상 불가피하게 직거래 할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대상여부를 검토 받아 직거래 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처럼 3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400여품목에 달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에서 '행정처분 면제'라는 당근을 들고 나오면서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특히 1~2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던 제약업계는, 이번 3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에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다행히 처분 면제로 가닥이 잡히자 한숨을 돌리고 있다. 직거래 위반 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최고 5,000만원이라는 처분 내역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앞서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제약사 81곳 1,100품목이 적발?記만? 이중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최종 처분조치 된바 있다.2007-07-07 06:43:1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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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덕틸', 9일부터 새 포장제품 교체애보트가 ' 리덕틸'의 약값을 낮추기 위해 포장을 바꾼 제품을 9일부터 본격 출시한다. 애보트는 최근 거래 도매상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약국 유통분을 회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포장이 바뀐 '리덕틸' 제품이 오는 9일부터 약국가에 유통되고, 인하된 가격도 동시 적용된다. 애보트 측이 9일 이전에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정확한 약값 인하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통가는 애보트가 한미약품의 '슬리머'를 겨냥, 대략 30% 수준까지 약값을 인하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 도매 출고가를 감안하면 28캅셀 들이 10mg은 9만4,600원에서 6만6,000원, 15mg은 10만4,500원에서 7만3,00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07-07-07 06:41:04최은택 -
통영 성폭행 의사, 의료법으론 처벌 못한다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선 손끝도 못 댄다? 복지부는 최근 경남 통영의 H내과의원 의사 H(40)씨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내방한 환자 3명을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H씨에 대해 의료법상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즉, H씨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 등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법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손끝도 댈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현행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형법’ 제233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등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 이 조문은 2000년 이전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돼 있어, 성폭행 등 파렴치범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12일 국회에서 형법과 의료법의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면서 법 조문을 현재와 같이 개정한 것이 화근.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면서 “과거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개정한 것이어서 국회 차원의 재개정 작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이같은 범죄에 대한 의료법상의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측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인들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통영사건을 계기로 파렴치범과 같은 보건의료인은 아예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 가정폭력상담소 김천일 소장은 H내과의원 간호사들의 말을 빌어 “H씨는 이미 드러난 3건 이외에도 50여건의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과거에도 17세 소녀 2명과 집단원조교제를 한 병원장 2명이 버젓이 통영의 다른 곳에서 개원해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파렴치한들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원히 의사면허를 취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조만간 경남도청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부와 국회, 여성가족부에도 법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07-07-07 06:40: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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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대리, 사실상 가족까지 확대?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발급의 대리인 범위가 기존 요양기관 임직원서 일용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포함)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대리인으로 온 요양기관 일용직원에 대한 고용관계 확인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요양기관 대표자의 가족이 발급을 받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정보통신부 및 (주)한국정보인증에 대리인 인정기준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해 당초 대리인 범위에 요양기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용직(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포함)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실제로 공인 인증서 발급 시행 초기 많은 요양기관에서 대리인 범위를 잘못 이해해 직계 가족을 공단 지사에 방문토록해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아니라 대리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 역시 요양기관의 이러한 불만을 상당부분 고려한 것으로 현재 45%를 넘어선 인증서 발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공단에는 대리인으로 발급을 신청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대표의 가족이나 제3자가 위임장을 통해 발급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가족이나 제3자가 스스로 고용 관계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 역시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이를 묵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단과 요양기관에 모두 편리한 결과가 될 수 있지만 제도 시행의 철저한 준비보다는 일단 시행 후 제도정착을 위해 각종 편법의 길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은 인감도장을 소지한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해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사후 책임은 위임을 한 당사자가 부담하다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주의환기도 필요한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퀵서비스나 단순 택배로 인한 대리인 접수나 회계사무소나 청구대행 업체 직원 등의 제3자에 의한 대리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며 “제3자를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인이 2개 이상의 요양기관의 발급을 대리하거나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발급신청을 모아서 일괄 대리신청하는 방안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고용관계에서는 확인의무가 없다”며 “대리인 인정기준은 해당 요양기관장이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항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고 개인인감이 날인 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2007-07-07 06:39: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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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 골절 위험까지 경고추가 될까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2형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Avandia)'가 남성에서도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미국에서 일부 증권분석가는 아반디아 라벨이 골절 위험과 관련하여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GSK는 최근 Diabetes Care지에 발표된 연구가 후향적이며 복합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낮춰 평가하기는 했으나 아반디아가 남성에서도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는 타격이 될 전망. 작년 NEJM에는 아반디아가 여성에서만 수족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GSK가 시행한 연구가 발표됐었는데 이번에는 평균 16개월간 아반디아 투여된 남성에서 척추와 골반의 골밀도가 위약대조군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전세계 연간 매출액으로 약 3조원을 기록했던 아반디아는 GSK에게 매출규모 2번째 품목. 그러나 지난 5월 NEJM에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안전성 위험이 제기된 이래 매출이 급감해왔다. 오는 7월 30일 예정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위험과 함께 골절 위험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07-07 05:57:2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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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소세포폐암 임상에서 사망 발생지넨테크의 항암제 '아바스틴(Avastin)'에 대한 소세포 폐암 최근 임상에서 1건 이상의 사망이 보고, 의사들에게 이런 위험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FDA가 밝혔다. 로슈의 계열사인 지넨테크는 29명의 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에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병행한 임상을 시행하던 중 지난 3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여 임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틴의 소세포 폐암 사용과 관련한 2건의 사망 중 한 건은 기관식도누공(tracheoesophageal fistula)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1건은 상부 호흡소화기관 출혈이 원인이었는데 상부 호흡기관 출혈은 기관식도누공 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다른 폐암 및 식도암 환자에 대한 아바스틴 임상에서도 6건의 기관식도누공이 보고되어 왔다고 FDA는 말했다. 한편 로슈는 이번 아바스틴 임상결과가 유럽에서의 개발 및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바스틴은 비소세포 폐암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으며 처방정보에 소화기관 누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2007-07-07 05:39:0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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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생제 '로세핀' 신생아 사용 경고미국 FDA는 로슈의 항생제 로세핀(Rocephin)을 신생아에게 사용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세핀의 성분은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하기도 감염증, 요로 감염증, 임질 및 기타 감염증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세파계 항생제이다. FDA는 로세핀을 칼슘이나 칼슘이 함유된 다른 약물과 병용했을 때 신생아의 폐와 신장에 치명적인 반응이 보고됐다고 FDA 웹사이트의 메드와치 섹션에 실고 의사들에게 보내는 공문도 게재했다.2007-07-07 05:33:0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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