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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없는 외국의사 진료지역 생긴다"국내면허가 없는 외국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국무조정실은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와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은 지난 6월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확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단지지정, 재정지원, 규제특례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보험적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제조업 허가나 생산시설이 없는 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심사 및 허가절차 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특례조항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정식 공포될 경우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지 입지선정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8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7-26 13:45:0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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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 조기 투자시 신천지 열릴 것"내년 3월 신약개발 R&D 지원과제 공모 “cGMP에 조기 투자한 제약사에게는 신천지 같은 시장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임숙영 팀장은 26일 신약조합이 주최한 신약개발 육성지원정책 설명회에서 “제조·품목허가 분리를 앞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앞장선 기업은 그만큼의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팀장은 지난 94년 KGMP가 도입됐을때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까지 정부가 충분히 기다려줬지만 새 약가제도 시행과 개방 등의 여파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GMP시설의 선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팀장은 FTA는 한국 제약기업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뒤따르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는 불운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조속히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 이는 곧바로 해당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위탁제조 전문 CMO로 성장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또 향후 정부지원 추진계획의 일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향후 10년간 8,100억원이 투자되는 신약개발 R&D 투자와 관련해 내년 3월 중 연구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임상과 2상·3상 임상 등을 한꺼번에 공모할 지, 따로 할지 여부 등 세부내용은 올해 하반기까지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임 팀장은 또 하반기 중 제도선진화를 위한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력계획을 조기 수립해 달라고 각 제약사에 당부했다. 교육대상 인력의 교육훈련비 중 50%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게 임 팀장의 설명. 임 팀장은 이밖에 설비투자비용 뿐 아니라 공장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6 12:44:18최은택 -
심평원 "부당청구 말고 기준개선 건의하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해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일체의 신청이나 건의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환자를 상대로 손쉽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왔다는 것. 26일 심평원은 백혈병환자 진료비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 절차 규정 등을 도외시 한 채 환자를 대상으로 수 년간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온 것을 보면 환자를 위한다는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미 의료현실과 심사기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의료계의 의견 수렴, 민원 및 이의신청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특히 심평원은 약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벗어나도 진료에 꼭 필요하다면 복지부 장관의 별도 인정을 받거나 심평원 암질환위원회 신청을 통해 인정기준이 개선·보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심사기준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원과 심사는 업무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 심사기준은 단일한 규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병원이 보험으로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그 내용이 심사기준에 합당하게 청구됐는지 등을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며 “병원이 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한다면 진료비확인 신청이 발생할 수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환자의 민원처리 내용과 진료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되는 병원 진료비 심사의 결과를 단순 비교해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병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중 잣대에 대한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심사와 민원의 결정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동일한 진료청구도 심사건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심평원은 유사한 청구에 대해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인정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 의료계의 ‘이중 잣대’에 대한 주장에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2007-07-26 12:33: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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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의원-약국 짜고 내원일수 조작했다의원과 약국이 담합해 내원일수를 조작하고 약제비를 허위청구하고 또 같은 의원과 인근 한의원이 담합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특별현지조사를 통한 적발한 부산소재 5개 요양기관(의원 2곳·약국 1곳·한의원 2곳)의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은 이렇다. 부산 소재 A의원은 인근 B약국과 짜고 내원일수 및 약제비를 허위청구 했다. A의원은 또한 인근 C한의원과 담합해 내원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 첩보사건이 접수, 심평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기동조사반이 긴급 투입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후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원과 한의원 2곳을 추가 적발했고 총 5개 요양기관에서 2억6,000여 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혐의가 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요양기관은 긴급히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현지조사를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2007-07-26 12:31:56강신국 -
'약국당 차등수가제'로 면대-호객행위 근절약국 한 곳당 약사기본급료에 해당하는 조제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처방건수에 따른 조제료를 산정하는 이른바 '약국당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일룡) 약국이사 이재삼 약사(푸른숲약국·58)는 최근 시약사회가 개최한 임원 워크숍에 참가해 "면허대여·호객행위 등 각종 약국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국당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단에서 전국 약국에 지급하는 총 조제료를 한 약국당 500여만원(약사 1인당 기본급료)씩 나누어 일괄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월 처방건수에 따라 조제료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 약사는 약국당 월 처방건수가 500건 이하일 때는 건당 1만원, 1,500~2,500건 이하일 때는 건당 5천원, 4,500건 이상일 때는 건당 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 약사는 "갈수록 늘어가는 면허대여와 터무니 없는 임대료·권리금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건물주·약업계 관계자는 물론, 심지어 의사까지도 면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약사는 "또한 면대약국 대부분이 최소한의 약사와 숙달된 약국 보조원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당 차등수가제가 필요한 이유"이라고 말했다. 예컨데 월 5,000건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의 수입이 2,500만원 정도 일때 면허대여가 가능하지만, 약국당 차등수가를 적용하면 1,500만원에 불과해 경제성면에서 면대를 재고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 약사는 현재 약사 1인당 차등수가제를 변형, 처방이 누적될 수록 약품비·관리비 등이 적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추가로 고용되는 약사들에 대해 조제수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이 소수의 문전 약국과 담합 약국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라며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결국, 비정상적인 약국 환경을 타개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2007-07-26 12:29:19한승우 -
"성폭행 의사 면허취소는 국민상식"통영 성폭행 의사 파문이 국회의원과 의료계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면허 재교부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과 의료계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의료계에서는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는 범죄행위가 아닌데 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성폭행범으로 형사책임을 받는데 또 면허취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등이라는 리플과 항의성 전화를 하고 있다. 또, ‘왜 의사들만 잡고 그러느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변호사도 있는데 그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강 의원은 26일 ‘의료법개정안 반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할 정도의 명백하고도 심각한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가 분명히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며 “의사의 특례로 인정될 수 없는 심각한 과실을 범한 의사를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무원법 등은 대부분 업무와 상관 없이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되게 된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형사책임과 자격정지와 취소, 벌금 등의 이중적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사람을 되게 하는 의사와 교사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본 의원이 ‘힘들게 공부해서 참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모두 매도한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법은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파렴치한 의사를 퇴출시켜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인만큼 대다수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와 관련 “의료계 기관지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항의를 수용, 정정기사를 냈지만 이미 차가 떠나고 난 후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2007-07-26 12:27:04홍대업 -
의료계, 정률제 맞불...초·재진료 통합 추진의사협회가 정률제 시행에 대한 대응과 관련 최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서 건의한 초·재진료 통합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진료비 통합에 대한 실무·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24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건의를 차후 검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4일 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재로 열렸던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 참석한 보험이사진은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이같은 방안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초진료에 대한 환수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진료비·약제비 상승에 따른 환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초·재진료 통합은 앞으로 검토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보험국과 보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방법들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 진료비의 산정방법이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6 12:24:3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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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결과 일본 뇌염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 50% 이상임을 확인함에 따라 일본 뇌염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수해지역에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7-07-26 12:1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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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징수 실사결과, 잘못된 결정"병원협회가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임의비급여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크다"고 강조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건에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한다"며 이중잣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병협은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2007-07-26 11:55:5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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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이득 28억...이달말 처분통지복지부가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문제가 제기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불법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잠정 추산해 보면 28억3000만원 정도의 부당금액이 발생할 것 같다며 부당금액은 잠정치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규모는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불법사례는 선택진료비 징수규정 위반, 식약청의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 삭감회피를 위한 환자부담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 징수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여의도성모병원의 위반행위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허가 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제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적인 환자 본인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의도성모병원측은 2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2007-07-26 11:5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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