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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당뇨병약 '아반디아' 일단은 살았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2형 당뇨병약 '아반디아(Avandia)'가 일단 존폐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늘(미국시간으로 7월 30일) 열린 회의에서 아반디아가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철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FDA의 양심선언자로 유명한 데이빗 그레이험 박사는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아반디아는 특별한 단기간 혈당통제 혜택은 없으면서 심장질환 위험만 높여 시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심근경색 발생건수는 적고 자료가 일관되지 않다면서 다른 당뇨병약과 아반디아가 다르다는 포괄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20-3으로 아반디아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결론짓고 아반디아의 경고개정 및 추가적인 연구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경고강화가 예상된다. FDA는 대개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2007-07-31 07:24:0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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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 내부고발자 포상금 3천만원대 이를 듯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올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향후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A약국의 수억원대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단일 포상건으로 최대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22건이던 내부자 고발이 올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고발 신고건은 지난해까지도 33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올 연말까지 최대 100건의 내부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건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공단이 자체종결한 11건을 제외하고 총 94개 기관 가운데 의원이 48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 30곳(노인요양병원 포함), 한의원 12곳, 치과의원 2곳, 약국 2곳으로 조사됐다. 신고건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처럼 신고자들의 직종도 다양해져 퇴직 직원들 뿐 만 아니라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행정·전산직원, 의사들도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약국은 근무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향후 최대 포상금액이 약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 역시 제도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실제로 내부자 신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가 적발된 A약국은 부당금액이 3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한도액인 3,000만원이 지급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약국은 부당금액이 단일건으로는 상당 금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미 수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부고발을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부공익 신고포상금은 3,000만원 내에서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확정금액의 30%,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20%, 3,000만원 이상에서는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2007-07-31 06:48:30박동준 -
"당번약국 의무화, 지역약사회에선 자율화"8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당번약국과 관련, 각 지역 약사회가 '층약국·문전약국'의 당번 지정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30일 서울지역 8개 구약사회와 경기·부산·인천 등 전국단위 약사회에서는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층약국 등의 당번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회원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번약국 의무화'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대홍보 전략일 뿐'이란 냉혹한 평가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 "달라진 것 없다"...회원 자율 지속 현재 각 지역 약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번약국이 가능한 시간대와 날짜를 정해 등록하도록 모든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 자율에 맡기지만, 층약국 등 물리적으로 당번이 불가능한 약국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N구 약사회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일단 기존 방침대로 하고, 추후 다른 약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K구 약사회장은 "의무화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번약국이 의무화 된 뒤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단순한 '제스쳐'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집중 지역...'층약국' 의무지정 부담 신도시 집중으로 층약국이 타 지역보다 많이 분포돼 있는 경기도약사회는 '층약국' 당번 의무지정에 따른 부담을 타지역보다 크게 안고 있다. 박기배 회장은 "약국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불가피한 방침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각 반회가 자율적으로 층약국과 갈등을 빚지 않는 수준에서 층약국이 당번약국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을 제외한 일부 지방 약사회에서는 '층약국' 수가 많지 않아 형평성에 따른 갈등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강원도약사회 김준수 회장은 "층약국이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며 "지금까지 해오던대로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약, 평가는 9월 이후에..."지금은 힘 실을 때"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윤리규정 개정안에 '특별한 경우 소속 지부장이 당번약국을 면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어 하 이사는 "당번약국 콜센터가 본격 운영되는 9월 이후에 당번약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며 "지금은 당번약국 의무시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보다, 회원들이 약사회 정책에 힘을 실어 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에는 '지역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07-07-31 06:45:03한승우 -
파스 3사, 매출견인 안간힘...인센티브 시행첩부제 파스 업계인 빅 3인 SK케미칼과 태평양제약, 제일약품이 고강도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스류는 지난해 비급여로 전환되고 이어 올 4월 본인부담금제가 실시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업계에서는 대표적 오남용 사례, 의료쇼핑의 대표적인 주적으로 파스가 지목되면서 파스 시장에 찬바람이 불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같은 파스류의 본인부담금제는 또한 지난달 원외처방 성장률 둔화로도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수유비케어 자료를 바탕으로 증권사가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SK케미칼 '트라스트'와 태평양제약 '케토톱'의 6월 원외처방금액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43%와 4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K와 태평양, 제일은 최근 인센티브 전략을 통해 파스류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SK는 트라스트 1,000장 판매할 경우 자전거를 지급하고 있으며, 태평양도 케토톱 500장 판매시 영업사원들에게 자사 제품인 라네즈나 마몽드 화장품 7~8만원 어치를 증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일은 케펜텍 500장 이상 판매시 상품권이나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전략을 사용하며 마케팅 전쟁에 합류했다. 여기에 현대약품은 에어파스에프를 포함한 모기퇴치제 등 제품에 대해‘여름 잡아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부채 등을 증정하는 썸머 특별 마케팅에 돌입했고, 신신제약 역시 기존 신신파스의 투박한 틴캔 용기를 세련된 알미늄 캔으로 교체해 활동적인 신세대의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센티브제는 영업지점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시기와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7-31 06:43:3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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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허가품목 밸리데이션, 2년내 완료해야"기 허가 품목에 대한 GMP 밸리데이션 완료 기한이 고시 시행 후 2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 실시 방침이었던 밸리데이션은 품목GMP 도입 등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2~3개월 가량 시행일이 늦춰지고 있는 상태다. 이중 관심을 끈 대목 중 하나는 기존 허가 품목의 밸리데이션 완료 기한. 지난 6월 입안예고안이 고시됐을 당시, 업계에서는 '시행후 30일내 제출'하라는 부칙 규정을 '고시 시행후 30일내 제출' 하는 것으로 오인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청 GMP팀은 기 허가품목의 밸리데이션 자료는 3배치 생산 시점에 맞춰 특별한 기한없이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식약청 내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일부 수정돼 고시 시행 후 2년 시점인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 허가 품목의 밸리데이션 자료제출 완료하도록 고시내용을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수정안이 식약청 행정법무팀으로 넘겨져 내부 규제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년 정도 기간이면 대다수 품목들이 3배지 생산과 밸리데이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2009년 12월 31일까지도 밸리데이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2007-07-31 06:43:2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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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의료급여...아직 안했다면 오늘까지"자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에 따른 변화가 초기의 혼란을 벗어나 요양기관에 정착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7월 한달 간은 각종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제도의 본격적인 적용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국에서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31일까지 의료급여 제도 관련 막바지 정비를 마치고 8월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분 진료확인번호 31일까지만 발급 가능 당초 요양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 후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오는 31일까지 유예하고 7월 중에는 수시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달 1일을 기점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요양기관은 진료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받지 않으면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며 7월 중 발급받지 않은 진료확인번호도 더 이상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특히 약국의 경우 청구프로그램 등의 오류로 진료확인번호를 잘못 기재해 급여청구가 반송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진료확인번호 오류 등에 따른 재발급도 반드시 31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7월분 급여비를 8월에 청구하는 상황에서 진료확인번호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진료확인번호 오류가 발견될 경우 31일까지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 급여비 청구에서 심사불능으로 처리돼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인증서 없으면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불가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이 촉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7월 한 달동안 청구S/W의 개발자용 인증서 및 기존 로그인 방식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약국이 의료급여 환자조회를 위해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홈페이지 접속 역시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고객센터 및 ARS 등을 통해 환자 자격조회에서 진료확인번호 부여까지 유선으로 단계를 거쳐야 할 뿐 만 아니라 유선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요양기관에서 직접 공단 지사로 전화를 해 자격조회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본인 확인차원에서 다시 지사에서 요양기관으로 유선 확인을 거치지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내달 1일 이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은 계속되지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31일까지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약국의 공인인증서 및 자격관리시스템 설치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서와 관련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처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 해줄 것을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면청구 기관을 제외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31일까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처 발급을 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증서 발급을 서둘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급여 ARS 신청도 내달부터 직접 공단 방문 일반 요양기관이 자격관리스템에 이어 공단 고객센터까지 이용할 수 없거나 서면청구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급여 ARS시스템(수도권 및 강원지역 1577-1000, 기타 지역 02-1577-1000, 02-3276-1999)을 통해 환자 자격조회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의료급여 ARS 신청은 서면청구 기관의 경우 기존 등기로 부여받은 초기인증번호를 유선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전산청구 기관 역시 확인절차를 걸쳐 유선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 상으로 등록이 가능한 기간은 이 달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내달 1일부터는 ARS 신청마져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ARS 등록 신청은 요양기관 대표자나 위임자가 직접 지사 등을 방문, 신청해야 하지만 이 달 31일까지만 확인절차를 걸쳐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의료급여 환자 조회는 자격관리시스템 이용이 기본이 되겠지만 전산장애 등에 따른 ARS 이용을 대비하는 요양기관이라면 오늘까지 등록을 마치는 것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07-07-31 06:43: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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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자료 미제출 576품목 소송 10월초 판결의사협회가 지난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과 관련,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식약청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10월5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의협이 제기한 식약청의 자료미제출 576개 품목에 대한 자료공개 소송 변론기일에서 선고일을 10월5일로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 조작파문 당시 식약청에 원본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576개 품목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지난 1월 31일 식약청에 요구했으나, 식약청이 지난 2월 12일 공개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오는 9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범사업 대상에 이들 자료미제출 품목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이 현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으로 잠정 결정된 20개 성분, 34개 품목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들 품목이 생동성 시험 자료미제출 576개 품목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 특히 성분명 처방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자료미제출 품목 공개 결정이 시범사업 이후로 미뤄져 있어 성분명 처방 대상 약품 선정에 대한 자체 별도검증 기회가 차단되는 만큼 반발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들 576개 품목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식약청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성분명 처방의 문제도 안고 있어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 확보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보조치료제나 일반약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자료 미제출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포함될 경우 사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측은 시범사업 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만큼 우려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TFT가 품목 선별 과정에서 생동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식약청에 자료미제출 품목 해당 여부 등을 문의·확인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 문제가 되는 품목은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청 조차도 이들 자료미제출 품목과 관련해서는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자료미제출 576개 품목 중 일부는 2008년, 일부는 2009년까지 의약품 재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 자료 불일치인지 일치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2007-07-31 06:42:1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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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최대약 '세레타이드', 급강하 없을 것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쟝-피에르 가르니에 최고경영자가 지난 수요일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흡입용 천식약 '애드베어(Advair)'의 향후 매출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니에 최고경영자는 2011년 애드베어의 미국특허가 만료되기는 하지만 미국 FDA의 규정상 흡입용 약물의 제네릭 제품이 애드베어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애드베어의 특허만료 이후에도 급격한 매출감소 없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애드베어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최대품목으로 작년 매출액은 33억불(약 3조원)이었다. 한국에서는 '세레타이드'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2007-07-31 05:31:2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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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수됐던 IBS약 '젤놈' 제한적 사용허가미국 FDA는 시장철수를 지시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젤놈(Zelnorm)'의 제한적인 사용을 허가했다. FDA는 젤놈을 시험신약 조건 하에서 변비가 주증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거나 만성 특이성 변비인 55세 미만의 여성에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하도록 했다. 젤놈을 사용하려면 환자들은 테가세로드와 관련한 위험과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았다고 확인하는 문건에 서명으로 동의해야한다. 젤놈의 성분은 테가세로드(tegaserod). 허혈성 질환과 관련한 안전성 우려로 지난 봄 미국에서 시장철수됐다. 젤놈의 한국 제품명은 젤막이다.2007-07-31 05:19:4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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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화사고 사례수집' 카드, 사실상 좌초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6월 야심차게 출발한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사례수집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협 및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수집을 추진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각 시도의사회나 의협에 접수된 사례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지난 6월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 각 소속 회원들로부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를 수집, ▲약화사고와 관련한 환자 인적사항 ▲처방기관명 ▲조제기관 명칭 ▲조제일시 ▲약사의 사전동의 여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여부 등을 기재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특히 이같은 집계현황이 사례수집 마감기한인 7월말 현재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의협의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는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사회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사회의 경우 회원들에게 약화사고 사례수집에 대한 공지를 했지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공지를 했지만 아직 접수된 사례가 없다"며 "7월 말까지 수집 결과를 취합, 의협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도 "의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회원들에게 배포했지만 의사회에 들어온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다"며 "이에 대한 문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 의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약화사고 사례수집에 대한 공지는 회원들에게 내려보냈다"며 "아직은 아무것도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각 시도의사회로부터 사례를 취합하게 되는 의협 조차도 약화사고 사례를 취합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같은 업무의 경우 통상 의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약화사고 사례의 경우 현재로서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성과는 사례수집 추진 초반에도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 우선 회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데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기대만큼의 사례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 또한 약화사고 사례수집 추진 당시에도 ▲약화사고와 성분명처방과의 인과관계 증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화사고 빈도의 위험성 규명 ▲시간적 여유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같이 참여도가 낮은 데 대해 시도의사회에서는 최근 현안과 관련한 의협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반발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아마도 의협 정책에 대한 아쉬움으로 관심이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새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도 의협에서 6월말이 다 돼서 거부 방침이 내려와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많은 회원의 경우 예외로 적용 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돼 버렸고, 8월부터 정률제가 시행되는데도 의협에서 큰 제스쳐가 없어 갈팡질팡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회원으로서는 의협에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야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07-07-30 21:23: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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