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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병·의원 처리 지연...요양기관들 '혼란'바뀐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할 수 있지만 등록 기간 동안은 조회가 불가능해 요양기관이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자가 지정 병·의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자격관리시스템 사용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뒤늦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일선 병·의원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가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후 1~2일 사이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대상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어 진료비 청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상한일수 초과 등에 따른 비자발적 선택병의원 대상자의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진료 및 조제 시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선택병의원 신청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본인부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선택병의원 대상자 지정은 환자가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대상자를 통보하는데는 권역별 자치정보화 센터 등을 거쳐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장기관 담당자들의 실수로 본인부담 면제일자와 선택병의원 시작일자가 다르게 통보되는 등 다양한 오류로 공단측의 재전송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선택병의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차감하지 말아야 할 가상계좌의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등록기간 동안 선택병의원이 아닌 다른 기관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정상 진료를 했음에도 뒤늦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쉽지 않은 요구를 해야 한다. 등록 기간 중에도 환자가 선택병의원 신청자임을 밝힐 경우 보장기관 및 공단을 통해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인 환자가 급여대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선택병의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발적 선택병의원 신청자에 대한 조회에서 등록 기간 동안 허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7월보다는 줄었지만 하루에도 직원 당 수 십통씩 확인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실시간 조회를 강조하던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선택병의원 대상자 조회의 맹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복지부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후관리를 통해 잘못된 본인부담금 차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선택병의원 조회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007-08-06 12:25:20박동준 -
주요일간지, 일반약 슈퍼판매 독자투고 봇물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8월 초부터 각 언론사 '독자투고란'에 게재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휴양지에서 구급약을 구하지 못했다는 불편들이 각 언론사로 제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약사회는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당번약국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첫 주에 이같은 내용을 다룬 언론사는, 조선일보·세계일보·오마이뉴스·한국경제신문 등 총 4곳이다. 지난 1일 조선일보에 투고한 H씨는 "자정쯤에 치통이 심해 무작정 길을 나섰지만 결국 의약품을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 치통만으로 응급실에 갈 수도 없었다"면서 "평상시 비상구급약을 구비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겠지만 간단한 비상약품은 편의점에서 소량이라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주부 K씨는 6일 세계일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K씨는 "아이가 밤에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해도 부득이 병원을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비처방약, 일반 판매약 등은 단순 의약품으로 지정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 유통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마이뉴스에는 휴양지에서 고열에 시달린 자녀의 구급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TV는 '의약외품 단계적 확대 '논란'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또한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했다.2007-08-06 12:24:1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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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률제 대책문건 부천시약 고발 검토의료계가 정률제 대책 문건과 관련 부천시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데일리팜 보도 이후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의협 회원들은 물론 한국의사회의 항의글이 쇄도한데 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6일 “현재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천시의사회를 통해 공문을 먼저 입수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부천시약의 ‘경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건은 불법진료를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공문이 입수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공문을 입수하기 전에 부천시약 게시판에 개인 회원들이 항의글을 게재하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 회원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지난달 26일 이후 부천시약 홈페이지에 ‘간단한 약은 병원에서 집어줘도 돼죠?’, ‘부천시 약사님들 의약분업 철폐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뭘 알아야 진료 흉내라도 내지’ 등의 비판적인 글로 해당 약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의사회도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는 부천시약사회, 정말 고맙다’라는 공식 논평을 통해 “‘가벼운 질환은 단골약사와 상의’ 운운하며 실질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의료법을 위반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의사회는 “가벼운 질환이라 진단내리는 주체가 의사인데도, 의사의 진단도 없이 ‘가벼운 질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약 서영석 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난성 글이 게재된 것 이외에 의협 차원에서 별다른 공식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부천시약의 정률제 관련 문건이 대국민성명을 낸 것도 아니고, 의사에게 배타적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번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2007-08-06 12:23: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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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유 부지내 약국광고물 부착은 담합"A약국은 최근 인근 병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 명칭, 전화번호,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 약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에 의거, 표시허가를 획득한 후 광고물을 부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라는 논란이 일자 관할 보건소가 복지부에 민원회신을 의뢰,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답을 얻어냈다.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선택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직원으로 보이는 민원인 J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안내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2007-08-06 12:15: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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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정상화...문전약국 '안도'노조원에 대한 직장폐쇄 등 겪으며 파업 장기화를 맞고 있는 연세의료원이 노조원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6일부터 외래진료를 100%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원의 문전약국들은 한달가까이 진행돼 온 파업에 따른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연세의료원은 6일 파업 장기화에 지친 노조원들이 속속 복귀함에 따라 외래진료를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귀한 노조원 규모는 파업에 참여한 총 2300여 명 중 6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래진료의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의료원측은 그동안 진료를 받지 못했던 예약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조원이 파업에서 복귀해 외래진료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 입원은 평상시의 50%, 수술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원의 외래진료 정상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경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던 문전약국들의 평상시 수준의 처방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늘고 있다. 지난 달 10일 이후 의료원 노조 파업이 지속되면서 문전약국들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 정도의 처방이 줄었었다. 의료원 문전약국에 근무하는 한 약사는 "오전이라 아직 외래 환자들의 처방이 몰리진 않고 있다"면서도 "의료원의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된 만큼 20~30%정도 줄었던 처방이 또 다시 제자리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측은 의료원의 외래진료 100% 정상화 표명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관계자는 "현재 노조원 2300여명 중 지금은 1500여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는 휴가철이라 빠진 인원"이라며 "1500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료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병원측이 부실진료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파업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 사후조정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원 파업에 대한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2007-08-06 12:13:54류장훈 -
충청북도, 저소득층 무료 심장병 수술 사업충청북도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영세민들 중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심장병 무료시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세군대한본영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무료시술은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환자, '심장판막질환·허혈성심장병·심근경색·부정맥·관상동맥질환·판막환자' 등이 추천 대상자이다. 해당자는 진단서·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비과세증명서, 흡면동장 추천서를 각 1부씩 이달 28일까지 도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 의: 043-220-45512007-08-06 10:56:5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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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23일 KGSP·약사연수 교육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김동권)가 오는 23일 KGSP 및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도매업체 공급관리 책임자와 품질관리 책임자(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부산 크라운호텔 신관 3층 목련홀에서 오전 9시부터 9시간동안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취급의 책임의식 ▲의약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지방청 약무시책 및 품질관리 등 강의와 대한약사회 엄태훈 실장의 약사연수교육이 계획돼 있다. 또한 참가한 도매업체들에게는 KGSP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20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 부울경도협에 팩스 접수(F. 051-532-2631) 하고 교육비는 협회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부울경도협은 "규모가 크고 도매업체가 많아 부산·울산지역과 경남지역을 나눠 교육하게 됐다"며 "경남지역은 11월 5일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교육은 대구·경북지역 정기교육으로 내달 14일에 대구에서 진행될 계획이다.2007-08-06 10:34:0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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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김기운 교수, '국민제안' 금상아주대병원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07년 상반기 국민제안’에서 응급의학과 김기운 교수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김기운 교수의 제안은 ‘휴대전화용 심폐소생술(CPR) 동영상 보급’으로,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동영상을 내려 받아 심폐소생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기운 교수는 "이번 제안으로 ‘심폐소생술’이 일반인에게 더욱 확대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심장정지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이나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격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기운 교수는 현재 2006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신임 교수연구에 응모해 의과대학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국형 CPR 교육기법 개발과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2007-08-06 10:18:1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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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의료 영상처리시스템 사업 진출이수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최근 의료용 영상처리시스템(PACS) 전문기업 '레이팩스’(대표 김준영)'와 사업 제휴를 맺고 PACS시장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는 효율적으로 영상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수유비케어는 레이팩스사의 PACS S/W를 국내에 독점 활용 공급하게 되며, PACS 제품의 기술이전·공동 상표권 사용·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공동 모색 등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번 제휴로 이수유비케어는 현재 병·의원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디지털열상처리장비 CR/DR과 함께 '토털 디지털 의료영상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유비케어측은 "그동안 고객들이 디지털 의료 영상장비 연동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면서 파생되는 가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불편한 지원 서비스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요양기관의 디지털 의료 영상솔루션 도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레이팩스사는 과거 삼성 SDS의 영상 솔루션 파트가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로, 현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2007-08-06 10:02:4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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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장관 "해외유입 전염병 주의하세요"보건복지부가 해외여행 시 전염병 감염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유입전염병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변 장관은 이날 공항 출국장을 이용하는 승객 및 전송객 등에게 부채, 물수건, 홍보책자 등을 나눠주며 해외 유입 전염병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변 장관은 개인위생 강화, 모기 매개 전염병 등으로 인한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8-06 09:3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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