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유 부지내 약국광고물 부착은 담합"
- 강신국
- 2007-08-06 12:1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환자 약국선택권 제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A약국은 최근 인근 병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 명칭, 전화번호,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 약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에 의거, 표시허가를 획득한 후 광고물을 부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라는 논란이 일자 관할 보건소가 복지부에 민원회신을 의뢰,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답을 얻어냈다.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선택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직원으로 보이는 민원인 J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안내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