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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60억원 투자유치 성공보툴리눔 바이오 의약품(일명 보톡스)를 독자기술로 개발하여 판매중인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6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는 4개의 벤처캐피탈(한미창업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동양창업투자, STIC IT 투자)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파트너스의 김동엽 팀장은 "회사의 원천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해 지난해 15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메디톡스에 투자된 금액은 약 130억원 대로 전해졌다.2006-08-28 09:41: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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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중점단속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내달 23일까지 약 4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효도상품(개인용 온열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안마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식약청은 TV 홈쇼핑, 인터넷 경매 사이트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가장하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외의 과대 표현 등이다.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며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대해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2006-08-28 09:29: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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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약품 사무실 등 폐쇄...자진정리 수순서울 동대문 소재 신영약품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자진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영약품이 사무실과 약품창고를 폐쇄, 사실상 자진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신영 창고에 값싼 의약품들만 남아 있어, 폐쇄 전 의약품을 다른 업체 등으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창고에 고가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봐, 약품을 빼돌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영은 수 년 전 거래 약국이 수십 억 원대 부도를 내면서 경영위기를 맞게 됐으며, 그동안 회사건물을 매각하고 거래선을 축소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 왔었다. 지난해의 경우 22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매출이 전년대비 26%가량 축소된 반면, 당기순익은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된 바 있다. 신영약품은 전년 304억원에서 지난해 224억원으로 매출액이 26.29%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손실에서 2억1000만원의 흑자를 영업이익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2006-08-28 09:0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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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임직원 대상 소양교육 실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24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김희선 아카데미 원장을 초청해 2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는 의수협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업무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정신무장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졌다.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민원서비스 친절도 향상 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2006-08-28 08:52:5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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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광고 '융단폭격'...의료계 "절대반대"한국릴리가 중앙일보에 게재했다 행정처분 의뢰까지 당한 발기부전 치료 캠페인성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만 허용되는 전문약 대중광고의 잇점은 대형품목 위주의 오리지날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사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총알은 있지만 병의원외에는 특별히 쏠 곳이 없었던 다국적사들에게 '소비자'라는 직접적 과녁이 마련된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일 수 밖에 없다. 숨가쁘게 쫓아오는 국내 제네릭과의 격차를 제대로 벌여놓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투자여력 있는 일부 국내사들도 '군침' 마케팅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국내 상위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얼마전 동아제약이 전 일간신문에 동시 게재한 바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임상공고 역시 같은 케이스다. 회사측은 '임상공고'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접한 업계나 식약청 입장에서는 '공고를 빙자한 광고' 형태를 띤 것이었다. 업계 홍보담당자들은 "동아가 거둔 자이데나 홍보효과는 과징금 5,000만원 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야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약들을 중심으로 업계의 광고수요는 곳곳에 남아있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 문제는 미국측의 다른 FTA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품목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다국적사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된 요구안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국적사들의 융단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국내사 광고담당 임원의 우려를 무조건 '기우(杞憂)'로 몰아세울 일만은 아니다. '의약분업=전문약 광고 논쟁의 전환점' 전문약 대중광고 논쟁의 전환점은 사실상 의약분업으로 볼 수 있다. 의사의 처방없이는 소비자가 직접 전문약을 복용할 루트가 의약분업으로 원천 차단되면서 '오남용 조장'이라는 전문약 대중광고의 아킬레스건도 상당부분 희석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분업 체계에서 더욱 절실해진 의·약사와의 원할한 의사소통 문제와 소비자 자체의 정보욕구 증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의약품 정보 등 변화된 환경들은 소비자를 겨냥한 직접광고(Direct To Consumer advertisement, DTC)의 허용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실상 TV나 종이신문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지닌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약품 정보가 제공되는 마당에 전문약 대중광고를 단순히 '오남용 조장'이라는 논리로만 막아서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는 의약분업이나 인터넷 같은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간 첨예하게 얽힌 이해득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국적사를 제외하고 내놓고 '찬성'할 수 만은 없은 상황이다. 국내제약 '진퇴양난'...약일까 독일까?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 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물음표만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것이 광고여력이 있고 범용성 제품을 갖춘 상위그룹과 그렇지 못한 중소그룹간 견해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5위권 제약사 홍보담당 임원은 "전문약 대중광고가 품목매출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한 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상위사들의 내심을 은근히 엿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상위사들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가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버리지는 못하는 상태. 국내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을 갖춘 다국적사들의 융단폭격이 부담스럽기는 상위사 역사 마찬가지인 탓이다. 의약사 공히 '시기상조'...환자개입 경계 전문약 대중광고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입장은 이미 공공연한 것이다.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에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개입할 공산이 커진다는 점에서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다. 정확한 지식없는 일반인이 처방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에게 집중됐던 제약사들의 마케팅 타깃이 의사와 소비자로 양분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절대적이었던 의약품 선택권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약사들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다. 오남용 문제라던가 대체조제를 포함한 처방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개입 등 측면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업 이후 전문약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의약품 정보의 대부분이 의사들에게만 공급되는 업계 관행에 대한 반발심리도 일정부분 작용한 듯 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에게도 제대로 된 임상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중광고할 여력이 있으면 약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 약제비 증가 vs 조기치료 환자 증가 전문약 대중광고가 환자들의 오리지널 제품 선호경향을 심화시키고 제네릭으로의 대체조제 가능성을 낮춰 전체 약제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소비자의 질환정보를 증가시켜 자각증상이 없는 질환이나 치료받지 않고 지내기 쉬운 증상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중보건 예산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쨌든 한미FTA를 기점으로 다시 터져나온 전문약 대중광고 문제는 현재까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이 FTA 협상 테이블에 오른 만큼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던지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2006-08-28 06:56:15박찬하 -
복합제 289품목 급여환원 합의도출 '실패'정부와 의약단체가 의협이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에 대한 급여유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의협이 제기한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의 급여유지에 대해 심의했지만 각 위원들의 입장차가 첨예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측은 이날 다빈도 품목과 오남용이 우려되는 제품은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며 일반약 복합제 289품목의 급여유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회협측도 의협의 주장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 약사회, 소비자단체측은 원안대로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협측의 주장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다빈도 품목이라서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협의 논리는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단체측도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이 예상된다는 신중론을 폈지만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큰 틀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가동, 의협의 주장을 재논의 한 뒤 평가위에 재상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의 문제제기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약제전문위원들의 표결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의협 안중 몇 품목만 급여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지만 의협의 반발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2006-08-28 06:53: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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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복수처방, 건수는 줄고 기관수 늘어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저함량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복수처방 행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수처방을 시정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심사조정 제도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과 배수함량이 동시에 보험등재돼 있는 722개 보험의약품을 대상으로 지난 2/4분기 원외처방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처방 건수와 액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함량 약제를 복수처방한 의료기관은 지난 4월 1만212곳에서 6월 1만426곳으로 214곳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종전에 저함량을 복수처방 했던 의료기관들의 경우 주의통보와 권고를 받고 처방을 자제하는 반면, 주의·권고 통보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새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복수처방이 발생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주의통보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의통보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평원은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변경안도 제출한 것을 알려졌다. 진료상 부득이한 사유를 서식에 기입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심사조정시 참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조정을 곧바로 시행할 경우 무리가 뒤따를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과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편 뒤, 처방행태가 상당부분 개선된 시점에서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서식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변경고시가 나오면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06-08-28 06:4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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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도매상 리베이트 제공여부 조사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공단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등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착수해 도매업계가 또 한번 긴장하고 있다. 보훈공단측은 직원 청렴도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설문결과가 어떻게 사용될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유사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직후 보훈병원 거래업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어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은 총 13개 문항의 ‘2006년도 청렴도 측정 설문지’를 지난 24일 도매업체에 발송했다. 이번 설문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공단직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설문지는 행정& 8228;업무처리& 8228;업무자의 행태 및 태도& 8228;부패실태 등으로 나눠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납품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청렴도 조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실시할 사안이지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항목을 질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괜히 설문에 응했다가 뒤통수를 맞는니 아예 답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설문조사가 있었는 데, 얼마 있다가 검찰조사가 나와 업계가 한 바탕 소동을 겪었다”면서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받는 기분이 편치 않다”고 지적했다.2006-08-28 06:4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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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미라펙스' RLS 용도특허 소송베링거인겔하임이 파킨슨병 치료제 ' 미라펙스'(성분명 염산프라미펙솔)에 하지불안증후군(RLS) 치료용도를 추가하기 위한 특허심판을 재개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베링거는 지난해 7월 제기했다가 취하한 '프라미펙솔의 RLS 치료용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번호 2006원7482)을 이달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링거는 RLS에 대한 파일럿(pilot) 연구에서,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주에 걸쳐 1일 1.5㎎ 이하로 프라미펙솔을 투여해 증상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이 적응증 추가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청 심사국으로 특허심사를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링거가 유독 미라펙스의 RLS 적응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출실적을 최소 100% 이상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본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RLS 적응증 특허심판도 이같은 부분에 기반한 전초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RLS 치료제로 승인된 제품은 GSK의 파킨슨병 치료제 '리큅'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약의 독점을 견제하는 것 만으로도 시장 성장 속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전망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에서 16억원 규모였던 미라펙스 매출 규모를 30억원 이상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능하면 연내에 RLS 적응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회사는 식약청에 RLS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이와 관련 “RLS 적응증에 우울증 관련 적응증을 더해 2010년까지 미라펙스의 매출을 100억원대로 늘릴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베링거가 이번 특허심판에서 RLS 치료용도를 인정받고 식약청에서도 적응증을 추가승인 받을 경우, 리큅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2006-08-28 06:40:59정현용 -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상표등록 무산아스트라제네카가 항암제용 상표로 출원한 'APLYXAR'의 등록이 최종 거부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황식·이규홍)는 최근 아스트라가 특허법원의 2004년 3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APLYXAR 상표등록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트라가 항암제를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출원한 APLYXAR는 선등록상표인 'PRIXAR(상표권자 훽스트, 항생제)'와 외관 및 관념상 대비되지 않으나 호칭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출원상표인 APLYXAR는 ▲아플리사(르) ▲아프리사(르)로, 선등록상표인 PRIXAR는 ▲프리사(르)로 호칭될 수 있어 앞의 '아' 발음을 제외하면 '프리사(르)' 부분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 발음이 덧붙여져 있으나 이는 전체 호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양 상표의 전체 호칭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강하게 발음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스트라는 2001년 9월 상표출원한 이후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5년여간 APLYXAR 상표등록을 추진했으나 결국 선등록상표인 훽스트의 PRIXAR에 막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와관련 "APLYXAR 상표문제는 한국아스트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마도 신약개발을 진행하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것 같으나 확인절차를 거쳐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2006-08-28 06:36:0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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