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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처방전 폐기규정 신설...강제화"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폐기규정이 신설되고, 위반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5일 복지부 국감 질의서를 통해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을 제대로 폐기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처방전 보전에 관해서는 의료법(제18조의 2)과 약사법(제25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규정돼 있다. 의료법에는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해서는 폐기절차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약사법 역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3년으로 통일시켰지만, 역시 폐기규정은 없다. 국내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는 처방전 폐기와 관련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처벌도 무겁다. 미국의 연방법률인 HIPP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y and accountability act, 1996년)에 따르면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최고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소비자가 처방전 유출과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반자는 민사상 100달러에서 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처방전 폐기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없고, 통사 지역약사회와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처리업자와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에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매해 처방전 폐기건수가 4억건에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고물상 등에 유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국내에서도 법으로 규정, 엄격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처럼 처방전 폐기 절차와 규정을 포함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 국감 직후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처방전 보존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령을 꼼꼼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10-15 16:44: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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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심의위 연구위원 등 4명 공채식약청은 15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각각 3명과 1명씩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경우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건강기능식품학 등 식품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법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게 된다. 근무지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의 경우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등을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TOEIC 700점 이상인 자(TOEFL CBT 207점(PBT 540점), TEPS 600점),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점 이상인 자 등이다.2006-10-15 14:03:3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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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민원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는 오는 24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의약품임상시험계획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상관리팀 김성호 사무관이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관련규정 및 절차' 소개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GCP, 임상시험지정규정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등을 발표한다. 또 임상시험신청서 제출부터 승인까지의 절차(변경포함),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등 세부내용도 소개된다. 항생항암의약품팀 박창원 연구관은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심사 개요' 발표를 통해 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의약품규격팀 이수정 연구관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요령'을 주제로 신청서 작성요령과 첨부시 순서등 고려사항, 보완시 절차(제16조) 및 요약서 작성요령 등을 민원인에게 공지키로 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10월 18일(수)까지 e-mail로 보내면 된다.2006-10-15 13:58:2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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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약품, 매출 331억원 기록...16% 성장서울 광림약품(대표 최홍건)이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면서 300억대 매출권에 새로 진입했다. 15일 금감원 감사보고서(6월말 결산)에 따르면 광림약품은 당기 331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기 대비 16.14% 포인트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전기 2억5,000만원에서 당기 3억5,000만원으로 37.44% 늘었고, 경상이익도 2억1,000만원에서 4,000만원 증가한 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2.86% 증가했다. 경영지표에서는 유동비율 106.75%, 부채비율 1,421.14% 등으로 전기와 마찬가지로 안정성 지표는 다소 불안정했다. 또 수익성지표도 매출액영업이익률 1.07%, 매출액순이익률 0.47% 등으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갔다.2006-10-15 10:4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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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골프 대회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제1회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골프대회를 내달 6일 오후 1시 충남 금산 에딘버러C.C에서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도매업체 회원사와 제약회사, 유관단체장 등으로, 주니어·시니어(만60세 이상) 2개조로 나눠 대회를 치룬 뒤 각기 시상한다. 참가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 중앙회 총무팀 및 각 시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522-2921)2006-10-15 09:39: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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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원희목 회장과 약사현안 정책간담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약사회 원희목 회장을 초청, 약사현안과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사정체성과 보건의료인, 약업계 내에서의 위치 재설정 등 약업계 내 약사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어 최근 합의한 소포장의무화(품목도매 감소로 재고누적 자동 해결), 원천징수해결 방안, 향정약으로 인한 마약사범의 방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의약분업의 당위성과 약대6년제 실현에 따른 효과와 의미, 처방검토권 실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회원약국의 애로사항과 약국 경영활성화 방안 등도 중점 논의됐다. 한편 충남약사회는 지난 11일 '충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충남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옥출 약사를 위원장으로, 강기수, 윤병승, 김선기, 진춘산, 한세동, 전일수, 이덕순 약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2006-10-15 09:0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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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평가 우선 순위 개편 추진심평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의료서비스 질평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우선 순위를 새로 정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위해 ‘요양급여의 초중장기 평가대상 개발’ 연구를 실시, 이를 기초로 외래약제, 전산화단층촬영,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사회적 필요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연구를 자체 수행키로 했다. 심평원 측은 “내·외부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료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향후 초·중·장기 평가대상 우선순위를 새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10-15 08:37: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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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단지, 향남이어 '제2 제약단지' 부상오송단지, 제약사 입주신청 러시 식약청 등 정부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제약사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몰리면서 오창과 더불어 새로운 중부권 제약산업 단지의 기틀이 갖춰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2차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참제약, 아산제약, 경신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신청서를 접수, 본격적인 분양경쟁에 나섰다. 2차 분양 예정인 필지 7만여평 중 제약사에게 배당된 용지는 6개사에 배당된 4만평으로, 연구소가 연계된 제약사나 바이오업체에게 우선권이 제공된다. 이번 분양에는 참제약 등 3개 제약사 이외에도 FM에그텍, 코아스템, KMSI 등 6개 바이오업체도 신청서를 접수해 경쟁에 나선 상황. 만약 3개 제약사가 모두 경쟁에서 앞서 공장부지를 분양 받게 될 경우 입주 제약사는 기존 8개사에서 11개사로 늘어나게 돼 명실상부한 '제2 제약산업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최종 입주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CJ와 제일약품을 비롯해 안국약품, 수도약품, 삼오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티디에스팜 등 8곳이며 에쓰비씨파이셀 등 바이오기업 8곳과 대한결핵협회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부터 중부권에 백신공장 신축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던 GSK는 이번 2차 분양 신청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서 공장 추가건립에 나설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중부 新제약단지의 매력은 '집적화' 제약사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몰리는 이유는 중부권 교통의 요지라는 점 뿐만 아니라 '집적화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오는 2010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등 국책기관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익을 염두에 둔 제약사가 많다는 의미. 과거에는 수도권 과밀지역을 벗어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효과가 컸지만 최근에는 기업 유치경쟁으로 그 격차가 점차 평준화되고 있어 제약사들이 집적화를 통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인식해 내년에 오송단지 23만평을 추가로 제약사 및 바이오업체에 분양할 예정이다. 용지는 한정돼 있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약청 같은 국책기관의 이전"이라며 "국책기관과 기업간의 집적화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벌판이지만 준공이 완료되면 생명과학단지의 기능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가까운 곳에 청주공항이 있고 우리나라의 중심부라는 지리적인 위치도 (제약사 입주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2006-10-15 06:03:22정현용 -
의협 장동익회장 불신임 여부 28일 판가름취임 6개월을 맞은 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사퇴 여부가 오는 28일 대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실행위원회는 14일 회의를 통해 임시대의원 총회 일정을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으로 결정하고 장 회장 불신임 문제와 감사결과 보고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 문제는 임총에서 대의원의 2/3 출석에 출석 인원의 2/3가 회장 불신임안을 찬성하면 장 회장의 불신임이 최종 결정된다. 이때 장 회장의 불신임이 최종 결정되면 회장 직무정지와 함께 취임 6개월만에 회장직을 내놔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아울러 의협 회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일대 파란을 예고했다. 전공의협의회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등은 이날 장 회장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유로 불신임건 90여 회원의 찬성서명을 벌인 결과를 제출해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명지 일부가 직인이 아닌 싸인으로 의견 표시를 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 소아과개원의협, 소아과학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의협 대의원들에게 장동익 회장 불신임안을 임총 전에 발의해 임시총회를 두번 개최하는 낭비가 없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진 명백한 사실들에 기인했을 때 장동익 회장의 불신임은 뒤로 미뤄질 사안이 절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의료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100년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한번의 임총에서는 감사보고서만 상정하고 다시 임총을 열어 불신임안에 표결을 하는 것은 시간,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의료계 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2006-10-14 19:22: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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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 내년 수가계약 방식 평행선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형별 협상에 대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보험 실무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공단 협상단은 이날 직능별 특성을 반영, 의과·약국·치과·한방으로 분류해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의약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재정운영위에서는 이 보다 세분화된 형태의 17개 분류안이 제시됐지만, 현행 법률과 의료행위의 특성, 진료방법,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은 직능별 계약으로 첫 단추를 꿰자는 것. 공단의 이 같은 제안은 작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고, 다음연도에 좀더 발전된 접근방식을 찾아가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단체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의약6단체장이 합의한 데로 의약단체 공동의 유형별 분류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공단이 독자적으로 분류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의약계 한 관계자는 “수가계약을 유형별로 체결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돼야 한다”면서 “테이블에 안아서 파이 쪼개듯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그러나 “유형별 계약은 작년도 합의 사항”이라면서 “공단의 분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 최대한 유형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험자와 공급자가 모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이사장과 의약6단체장의 첫 번째 공식 회동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진전된 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실무자급 모임과는 상관없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의뢰한 내년도 환산지수(수가)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이달 내 보고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분류가 가능한 경우의 수 대로 적정 환산지수가 다양하게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과 의약6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유형별 자율계약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6-10-14 07:07: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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