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심의위 연구위원 등 4명 공채
- 정시욱
- 2006-10-15 14:03: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건기식법 등 제개정 자료조사 등 업무위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15일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을 각각 3명과 1명씩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경우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건강기능식품학 등 식품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법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기준규격에 관한 조사연구,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게 된다.
근무지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의 경우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식품미생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개정 관련 자료조사 등을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TOEIC 700점 이상인 자(TOEFL CBT 207점(PBT 540점), TEPS 600점), 해당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TOEIC 700점 이상인 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