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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효근 교수, 방사선의학 편집자 표창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임효근 교수가 '2006 Radiology Editor's Recognition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 교수가 영상의학분야 북미방사선의학회지 'Radiology'에서 2001년부터 논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술지 수준을 향상시킨 것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Radiology 편집자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병원측은 밝혔다. 이로써 임 교수는 지난해 900명 리뷰어 중 50명의 수상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수상 소식은 2007년 1월호인 '2007 Issue of Radiology'에 실리게 돼 세계 영상의학계에 그간 심사위원로서의 활동을 알리게 됐다.2006-12-10 18:57:11이현주 -
백혈병환우회, 진료비확인요청 2차 설명회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확인요청제도’ 2차 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63빌딩 인근 라이프오피스텔 1308호에서 갖는다. 환우회 측은 “추적60분 방영 후 문의가 폭주해 2차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환우회 측은 이어 “현행 보험심사기준은 심평원과 의료계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처럼 속여 부당징수하는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06-12-10 18:5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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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일류병원 위해 변화·혁신 다짐한림대학교의료원 춘천성심병원(병원장 최문기)이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초일류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최문기 병원장은 지난 8일 개최된 개원 22주년 기념식에서 클리닉별 환우회를 운영·지원하고, 교직원 봉사단과 지역사회 부녀회 및 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의료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병원장은 또 고령화 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화기센터, 심혈관센터, 척추센터, 뇌졸중센터 등 진료센터를 활성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 병원장을 비롯 내외 귀빈과 교직원이 참석했으며, 그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됐다. 내과 전공의 김영묵 외 20명이 모범직원으로 선정됐으며, 진단방사선과 조은희 기사장 외 3명이 25년 근속상, 내과 최문기 교수 외 6명이 20년 근속상, 약제과 손순주 과장 외 13명이 15년 근속상, 원무과 김상균 대리 외 28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2006-12-10 18:26:3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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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13일 바이오기술지원센터 설립중소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교류 및 파트너십 전담창구 역할을 담당할 '바이오기술지원센터'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설립된다. 생명연은 오는 13일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기술자문단' 발족식을 갖고 바이오기술지원센터 개소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이날 'CONNECT KRIBB 2006'을 개최해 산연 간 협력지원네트워크 관련 주제발표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생명연 이상기 원장은 "이제는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 못지않게 개발된 연구성과를 상품화해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CONNECT KRIBB의 시스템화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을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과 애로기술 지원 등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06-12-10 18:17:3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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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 합동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정보통신 신기술 합동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심평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교육에는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 정보화 담당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CRM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스템개요 ▲의료분야의 CRM 적용방향 ▲고객중심의 Healthcare 구현방안 ▲CRM을 위한 IT인프라 ▲보안정책의 변화 ▲심사평가원 보안정책 ▲정보침해 유형 및 사고사례 등이 소개됐다.2006-12-10 15:23: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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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법률의 한글화 작업 차원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6일 법령의 한글화 및 법령용어의 순화 등을 목적으로 이들 법안의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사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외에도 건강보험법 전면개정안 등도 함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2006-12-10 14:42: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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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헵세라, 건보적용 기간연장 검토중"복지부가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의 건강보험 급여기간과 관련 현행 2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제픽스 및 헵세라의 건강보험 급여기간 연장과 관련된 민원회신이 쇄도하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의약품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고가의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헵세라정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토대로 관련 학회,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현재 2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급여 기간의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H모씨는 7일 민원을 통해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를 복용하고 있지만, 보험급여기간인 2년이 지났다”면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헵세라를 보험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민원인 K씨도 같은 날 “내년 1월20일이면 헵세라의 보험적용이 끝난다”고 밝힌 뒤 “고가약인 헵세라의 의료보험이 다음달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 탓에 밤잠을 설친다”며 보험적용 기간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픽스정은 1정당 3,418원이며, 제픽스정 내성시 사용되는 헵세라정은 1정당 9,450원의 고가약이다.2006-12-10 14:26: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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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노출 우려, 조제실 개방은 불가"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어 조제실 개방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약국 조제실 개방 불가 이유’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 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이 있고, 조제실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제안은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오염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있어 보건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06-12-10 14:08: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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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국세청이 의료계를 겨냥, 의료비 제출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 환자비밀 보호장치 완벽’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성병& 8228;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선동적인 글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관련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만큼 본인 이외의 제3자는 부부사이라도 자료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출력물에는 병원명이나 병과가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출력물을 습득, 이를 확인하더라도 병원명 등은 확인할 수 없도록 완벽한 비밀보호조치를 강구해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3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무슨 질병으로 어느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도록 환자비밀 보호장치를 구축해 놨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부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의료계를 겨냥, “누군가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시 환자의 모든 질병명과 진료일자, 사용 조제약 등을 제출하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쳤다. 국세청은 이어 “의료기관이 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고, 근자로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국세청은 특히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51.1%)와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오히려 많다”면서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제출 거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의료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4일 행정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7일에는 소득세법(제165조)이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세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2006-12-10 13:19: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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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념품 5만원·경조비 10만원 초과금지의약품 거래시 정상할인 외 매출·매입할인 금지 제약사가 제공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강연자나 발표자, 좌장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같은 행사에 초청된 토론자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규약이 마련됐다. 또 제약사나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강연회,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하 협의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완료 통보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공동규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자율규약은 독점규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보건의료분야 21개 단체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동자율규약안을 작성해 공정위에 상위법과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 의뢰했으며, 지난 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심사완료 통보문을 받았다. 보건의료담당자 학회-세미나 기부금 제공도 제한 공동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거래당시 제공되는 정상적인 할인이외의 외상 매출·매입금 잔액 등의 할인과 할증을 통한 부당한 금품류,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조제·처방목록등재·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병원신축비·장학금·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제공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반해 ▲시공품(견본품)·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증례보고비용·시판후 조사비용 ▲제품설명회·연구회·강연회·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 식음료 및 기념품, 경조사비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적·기구·의료기기 등은 허용된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임상시험 증례비용이 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구체화 됐고, 각 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이 학술대회 국내여비 및 화환은 실비 상당액,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식음료 및 기념품은 전과 동일하게 5만원 이내. 또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은 5만원,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기구·의료기구 등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새로 정해졌다. 제약 학술대회 여비지원 “좌장 되고 토론자 안돼” 특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 항공료,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강연자·발표자·좌장·패널토론자'에서 '강연자·발표자·좌장'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좌장은 여비 지급대상이지만, 지정토론자는 주최 측이 여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 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 “사회적 관례상 지정토론자를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공정위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구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논란이 야기될 경우,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각 회원단체에게 자율정화위원회와 유통조사단 위원 각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회원단체에 통보했다.2006-12-09 07:2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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