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노출 우려, 조제실 개방은 불가"
- 홍대업
- 2006-12-10 14:0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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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제실 의무적 개방 어려워...민원회신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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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어 조제실 개방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약국 조제실 개방 불가 이유’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 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이 있고, 조제실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제안은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오염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있어 보건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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