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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구독행태 조사 왜, 어떻게 했나보기 불러주지 않고 답변만으로 인지도-방문율 조사 여론조사표본, 대한약사회 회원명부서 무작위 추출 데일리팜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 것은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아 홈페이지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의약분업 이후 우후죽순 태동한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의 방문율과 인지도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적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택했다. 또한, 여론조사 표본추출도 대한약사회 회원 명부에서 지역별 약사수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 신뢰성을 높였다. 데일리팜은 당초 광고주인 제약회사들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요구했으나 ‘하고는 싶지만 고양이 목에 방물달기’라고 이구동성으로 외면해 직접 나서게 됐다.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광고주협회가 직접 나서거나 언론사가 리처시 회사에 의뢰해 조사 발표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시비가 될수 있는 인지도와 방문율 조사에서는 매체이름 보기를 정해놓지 않고, 주관식으로 질문을 던져 추출하는 방법을 시도해 객관성을 최대한 살렸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의뢰당사자인 데일리팜을 단 한번도 밝히지 않고 진행했다. 이번조사는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한 약국에 근무하는 남녀약사 1천명(대표약사 811명, 근무약사 18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 1천명의 약사응답자중 남자는 52.4%, 여자 47.6%였으며, 연령대는 ‘20~39세이하’ 31.7%, ‘40대’ 29.1%, ‘50세이상’ 39.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7.5%, 인천/경기 20.2%, 강원 2.8%, 대전/충청 8.8%, 광주/전라 12.0%, 대구/경북 11.0%, 부산/울산/경남 16.7%, 제주 1.0% 였으며, 지역크기별로는 대도시 55.5%, 중소도시 36.6%, 읍/면단위 7.9% 분포를 보였다. 데일리팜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의약전문 인터넷신문 방문율과 열독률을 조사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여론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2007-02-07 06:28: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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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약사 방문율∙선호도 1위의 의미국내 최고의 의약전문 인터넷신문 공인 인지도,방문율,선호도 타매체 추종 불허 데일리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매체행태 조사에서 인지도, 방문율, 선호도 등 전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것은 약사들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임을 사실상 공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2위 매체와의 방문율 격차가 무려 52.8P로 나타난것은 데일리팜이 의약전문 인터넷시장을 장악했다고 볼수 있다. 종이신문이 발행하는 A매체와 B매체의 방문율이 각각 23.1%와 17.3%에 그쳤고, 최근 창간된 인터넷신문중 C매체가 방문율 1%로 4위에 랭크됐다는 것은 제약광고의 잣대가 되는 약사독자가 거의 없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방문율은 특정기간(보통 일주일 또는 한달 단위)동안 조사대상자들이 특정신문을 읽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데일리팜의 방문율 75.9%는 인터넷신문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78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간 방문한 매체를 모두 말해줄것을 비보조(보기 없는 방식)식으로 물어 얻어낸 결과치다. 데일리팜은 방문율 1위와 함께 인터넷신문 선호도(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신문은?)에서도 72.6%라는 놀라운 성적표를 받아냈다. 다음은 ‘A매체’ 9.4%, 'B매체’ 3.3%, ‘C매체’ 0.3%로 2~4위와의 격차가 방문율보다 더욱 벌어졌다. 다시말하면 인터넷신문 이용자 10명중 7명이상이 데일리팜을 매일 방문하거가 적어도 일주일에 1회이상은 방문한다는 증거인셈이다. 의약품정보, 인터넷신문이 종이신문 따돌려 데일리팜, 국내 유일 한국ABC협회 가입 인지도 조사(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터넷신문은?)에서 조사대상자중 54.3%가 데일리팜을, 그리고 종인신문이 발행하는 A매체와 B매체가 각각 14.2%, 6.2%로 나왔을뿐, 3개 매체외 다른 인터넷신문을 꼽은 약사가 단 한명이 없었던것은 특이할만하다. 나머지 25.3%는 검색사이트나 쇼핑몰,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말해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데일리팜의 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체 응답률 뿐만 아니라 남여, 연령대, 전국 어느지역에서도 다른 매체에 압도적으로 앞섰다. 의약품 관련 정보와 의약계 뉴스의 입수경로를 묻는 물음에서 인터넷신문이 각각 28.6%와 39.9%를 보여 종인신문(20.8%, 27.2%)을 앞지른것도 태동 8년도 안된 인터넷신문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인터넷신문 이용률이 78%로 나타난것도 다른 전문직업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50세이상(50세이상 39.0%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사가 일주일에 1일이상 인터넷신문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와함께 이번조사에서 응답자중 71.3%가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의약분업이후 인터넷신문이 약국경영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여론조사를 담당한 한국갤럽 이환희 연구원은 “특정매체가 방문율과 선호도에서 70% 이상을 보이고, 인지도에서 50%이상 나타난것은 거의 없는 일” 라면서 “조사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한 상태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이 더욱 놀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약전문 인터넷신문중 유일하게 한국ABC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아 방문율과 페이지뷰를 공개해 오고 있다.2007-02-07 06:28: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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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 국회서도 논란의료법 개정시안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이어졌다. 6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협회가 제기하는 쟁점에 대해 복지부를 집중 공략했고, 유시민 장관은 적극 방어에 나선 것.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와 표준진료지침의 신설, ‘간호진단’ 등에 대해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가 아니냐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도 “의료행위를 통상적 행위로 규정한 현 개정시안에 대해 약사들은 투약이 빠졌다고 하고, 의사들은 통상행위에 투약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은 일”이라며 “투약을 의료행위에 넣어두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왜 뺐느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또 “유사의료행위 신설과 관련 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의 법안은 국회통과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이런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침술사 등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키로 한데 대해 평가하면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유 장관을 격려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의협은 9개를 갖고도 10개를 갖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그만둬야 할 때”라고 전제한 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사로서의 직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법안을 아닐 것”이라며 복지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장관은 “현재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사는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의 요양처방 없이는 간호사들도 방문간호 등을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의료법 개정시안이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표준진료지침 신설과 관련 “현재는 요양급여기준에 의해 건보공단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만, 각 의학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지침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의료계도 좋을 것”이라며 “특히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협의 회원들이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격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단체들도 불만이 있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의견제시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에 먼저 공개된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2007-02-07 06:25:56홍대업 -
유 장관 "의협 당초 전면투쟁 않기로 했다"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진행되던 시각,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논의과정과 의사협회의 파업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추궁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의료3단체와의 추가논의 합의과정에서 2주간의 시간을 주는 대신 의협이 전면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 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5개월이 넘게 의료법 개정시안을 논의했다”면서 “당초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론화시킬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당일(29일) 아침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회장 들이 의협회장과 함께 복지부장관을 면담했고, 개정시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의협에 2주간 추가논의 시간을 주고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의협은 이를 내부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전면투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데도 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지역의사회가 의협과는 별도로 문을 다고 지금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료법 개정시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몇 가지 쟁점을 문제로 삼고 집단행동을 삼는 과정에서 각 직역간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비화됐다”면서 “언로보도 초기에는 마치 의료법 개정시안이 직역간 영역다툼인 것처럼 왜곡돼 인지됐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 설명자료의 엠바고 요청을 풀고 불가피하게 언론에 먼저 공개하게 됐다”면서 “이 점은 복지위원들에 죄송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또 “(의료계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당시 파업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장벽이 덜 해소된 채로 지내왔고, 이 부분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의료법 개정시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의료법 개정시안의 내용이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대화를 더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07-02-07 06:25:15홍대업 -
양도양수, 미생산 꼬리표에 급여삭제 반발미생산품목을 양수(讓收)한 제약회사들이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미생산 3,495품목과 미청구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해당되는 품목 리스트를 공고했다. 문제는 미생산품목을 양수받아 허가변경을 완료하고 발매를 준비했던 업체들의 제품까지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미생산 중이던 해열진통소염제 E정을 작년 12월 14일 Y사로부터 양수한 S사는 같은 달 27일 식약청에 양도양수허가신청을 냈고 2007년 1월 18일 약제결정 신청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인 작년 12월 29일 이전까지 허가절차가 완료된 품목에 한해 급여삭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양도양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실제 양수양도 계약을 마친 S사는 작년 12월 20일 D사와 E정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까지 체결했고 다음달 19일까지 2배치(Batch)를 공급받아 4월 1일자로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었다. S사 관계자는 "27일 양수양도 신청을 낼 당시까지만 해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양수과정에 투입된 비용은 물론 이와 연관된 다른 개발계획까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데 굳이 업체들의 재산권을 박탈해가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조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S사 외에도 I사, H사 등 일부 업체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양수품목이 급여삭제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제약협회를 통해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조치의 시행시점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양수양도 품목은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줘야한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의 적법성이 법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도양수 품목을 포함해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문제는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첫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2007-02-07 06:24:5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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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면대약사얼마전 경남 양산경찰서에 면허대여를 하던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무자격 업자가 조직적으로 약국 2곳을 운영하다가 도리어 이를 알리겠다는 협박범에 시달리다 들통 난 어이없는 사건이다. 고구마 줄기를 캐듯 수사가 진행되면서 면허대여를 했던 약사들의 면면까지 고스란이 드러났다. 외국약대에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시의원까지하면서 면대를 했던 약사가 있는가 하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직접 무자격자에 고용된 노인약사도 있었다. 일부 부도덕한 약사의 면대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매번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약사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다. 면대행위로 적발됐던 한 약사는 동료 약사를 통해 후속보도에 대해 문의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약사의 적은 약사사회 내부에 있다. 면대 관련 보도가 나갈때마다 대다수의 약사들은 "뿌리를 뽑자"는 반응 일색이다. 하지만 정작 약사 스스로 '내가 잘 아는 약사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한 것인데...'라는 동정심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 일쑤다. 지역약사회는 사태를 덥기 급급하고 자정하자는 반성의 기색도 없다. 이것이 면대행위, 무자격자가 지난 수 십년간 약사사회 안에서 기생할 수 있었던 이유다. 자정 없는 집단은 부패하고 희망이 없다.2007-02-07 06:24:1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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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부른 의료법개정 파문▶의료법 개정안에 맞선 의사들의 기세가 무섭다. 간호조무사 포함 5천명이 결집한 궐기대회에 할복사건까지. ▶피를 부른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 할복을 바라보던 이들, 너나없이 엄숙해지고 격앙되는데 ▶11일 전국의사 궐기대회 앞두고 가장 확실한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의약분업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기세에 복지부 공무원들 마음도 무거울 듯.2007-02-07 06:23:4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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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정선거 논란 결국 법정다툼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각종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진희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를 상대로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소장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후보,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이 후보는 당선무효 가처분신청서는 지난달 23일 이미 제출, 오는 9일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투표지 회수 및 훼손 ▲임원을 동원한 투표지 회수 ▲선거자금 횡령 ▲선거자금 규정 위반 ▲경기 선관위 결정의 문제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진실 규명을 위해 법원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인물인 이광 약사도 5일 박기배 당선자를 상대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전격 제출했다. ◆이광 약사, 박기배 당선자 의정부지청에 고소 이광 약사는 소장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인 약정회 통장을 박 당선자가 불법으로 횡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박 당선자는 고양시약사회 통장에 입금된 수 천 만원을 인출해 불법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약사는 "총무위원장, 여약사위원장에게 지급돼야 할 수 백만원의 돈이 집행되지 않고 전용된 것도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기배 당선자가 3년간 고양시약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사용한 3년간의 통장내역을 외부감사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배 당선자, 변호사 선임 완료...법원에 답변서 제출 한편 박기배 당선자도 변호사를 선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 당선자는 "7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안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당선자는 "이광 약사가 제시한 통장사본 등은 허위 자료로 판단된다"며 "또 이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가처분 신청도 9일 제판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이 박기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 판정을 내릴 경우 김경옥 회장 대행체제로 경기도약사회가 운영되고 당선 무효신청이 기각될 때에는 박 당선자 경기도약사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오는 10일 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2007-02-07 06:23:32강신국 -
신설 약제위원회 의료계-6명, 약사회-5명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새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약사 10명과 의사 6명이 참여한다. 새 위원회는 약제전문평가위와 달리 제약계와 건보공단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학회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하고는 경제나 통계 등 다른 분야 전문가 없이 의·약사 일색으로 채워졌다. 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는 의사협회 5명, 병원협회 1명, 약사회 4명, 병원약사회 1명, 보건경제정책학회·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각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식약청 1명, 심평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받아 내과 배상철 교수(한양의대), 외과 권오정(한양의대) 교수, 소아과 임인섭 교수(중대의대), 약리학-김동구 교수(연대의대)·신상구 교수(서울의대) 등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대한약사회는 임상약학 전문가로 신광식 보험이사와 오정미 교수(서울약대), 약물학 전문가로 홍진태 교수(충북약대), 약리학 전문가로 손영택 교수(덕성약대)를 각각 추천했다. 병원약사회도 임상약학전문가로 서울대 소아조제과 박경호 과장을 추천위원으로 올렸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 보사연 조재국 박사,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 보건경제정책학회 김진현 서울대교수 등이 각각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과 심평원에서는 김형중(약사) 의약품안전팀장과 류항묵(약사) 상근심사위원, 김보연(약사) 약제관리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눈에 띠는 것은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소비자단체, 학회 추천위원 등을 포함해 식약청, 심평원 소속 위원까지 절반이 넘는 10명이 약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 반면 의사는 의협과 병협 추천위원 6명에 그쳤고, 다른 분야 전문가도 단 2명에 불과했다. 또 의약단체와 심평원, 식약청 소속을 포함해 절반가량의 평가위원이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위원과 겹친다. 따라서 당분간 이들 위원들은 매달 각기 다른 두 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심평원은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약제결정 신청이 제기된 신약의 임상적, 경제적 측면과 급여기준 등을 심의하는 데 있어 자문역을 맡을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급여목록에서 우선 삭제키로 한 미생산 3,495품목과 미청구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에 대한 퇴출여부를 심의한다.2007-02-07 06:2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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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확인-응대의무 벌칙 형평성 맞춰라"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의사의 응대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형벌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기존 약사법 사이의 형량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심처방과 관련 약사의 확인에 대해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벌칙을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05년 일선 약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살르 한 결과 의사와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간호사와 통화했다는 응답이 46.3%에 이른다”면서 “(의사가)의심처방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사고가 약화사고인지 의료사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양측의 형벌수준을 약사법과 맞춰야 한다”면서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장복심 의원 역시 “동일사안에 대해 의약사의 처벌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라며 “약사법에서 ‘징역 1년’을 삭제하든지 의료법 개정안의 벌칙에 징역형을 삽입하든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미 여러단체에서 제기해온 문제”라며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사의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향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징역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2007-02-07 06:21: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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