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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한약효과 만족, 봄·가을 주로 복용우리나라 국민들의 88%가 한약복용 후 효과에 대해 만족하고, 70%는 건강증진을 위해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이 한양대학교와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한약재 복용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약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관련 한약을 복용한 후 효과에 대해서 응답자의 87.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매우 만족한다 비율이 16.1%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약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국민의 64.5%가 한약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한약은 부작용이 없다(61.6%), 한약은 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52.6%) 등의 답변도 높게 나왔다. 한약 복용 목적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해 한약 복용한다(70.3%)라고 응답한 사람이 질병치료를 위해(29.7%)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을 위한 이유로는 허약체질 개선, 정력증강, 성장촉진 등을 목표로 꾸준히 한약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약대신 한약을 복용하는 이유로 ‘한약이 양약보다 효능이 더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들은 한약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족이나 친지(40.9%), 전문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한약 복용 여부 조사에서는 전제 응답자의 83.6%가 향우 한약을 계속 복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 높은 반면 복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수도권 및 강원, 제주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층이 높을수록 앞으로도 계속 복용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한의원의 주요 진료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증진(보약), 소화기계, 부인과, 신경정신과, 비만, 소아, 오관과(알러지), 내과, 감기, 성장, 비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약재 섭취량 실태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최근 1년(2005년 9월~2006년 9월)동안 한약복용 시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한약 구입량은 약 1.34재로 집계됐다. 또한 한약 복용경험자의 51.7%는 본인이 직접 한약을 구입했으며, 최근 1년 동안의 한약구입비로 10만원~2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약재 유통업소 및 한방의료기관 147곳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약재와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 등 100개 약재의 평균처방량을 조사했고, 전국규모의 한약재 섭취량 실태조사는 전국 1,000가구(3,356명)를 대상으로 한약복용 실태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2007-02-11 10:40: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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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 항생제 규제 탓 매출·이익 감소세삼천당제약은 지난해 -9.6% 감소한 총 47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최근 공시했다. 또 영업이익은 57.2% 줄어든 34억여원, 순이익은 61.5% 감소한 24억여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삼천당측은 "정부의 항생제 처방규제와 유통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출액과 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천당은 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2007-02-11 10:36: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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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의사 30%이상 월 300만원 못 벌어"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전체 의사의 3분의 1이 한달에 300만원을 못 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11일자 보도된 ‘오마이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의사가 속출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느냐”면서 “왜 자꾸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하나”고 반문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의 핵심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의 축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의약분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데, 우리가 안 나서면 직무유기”라고 강변했다. 의료법 개정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합의사항을 의협이 나중에 와서 깨고 나왔다고 하지만,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단 9차례만 모임을 가졌고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히려 “갑자기 복지부가 정부안을 브리핑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2007-02-11 09:3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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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배 회장, 김현태 씨 등 부회장 7명 인선경기도약사회 박기배 신임 집행부 윤곽이 드러났다. 10일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장에서 28대 회장에 취임한 박기배 씨는 부회장 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부회장에는 ▲김현태(중대·전 수원시약사회장) ▲강희윤(중대·전 경기도약 부회장) ▲이혜련(숙대·전 경기도약 연수교육위원장) ▲박영달(중대·의왕시약사회장) ▲서영준(조선대·전 경기도약 총무위원장) ▲최광훈(중대·전 동두천시약사회장) ▲차숙희(동덕·경기도약 대의원) 씨가 선임됐다. 이중 김경옥 집행부에서 상임위원장을 활동했던 이혜련, 서영준 씨가 부회장이 됐고 27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 낙선한 뒤 회무일선에서 떠나 있었던 김현태 씨의 복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기배 회장은 “회장을 가장 훌륭하게 보좌하고 추후 선임될 상임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임했다”며 인선배경을 설명했다.2007-02-11 01:41:44강신국 -
경기도약사회 감사에 강응모·박일혁 씨 당선"감사단 선출도 직선제로?" 경기도약사회 신임 감사단에 강응모, 박일혁 씨가 당선됐다. 대의원 직접선거 로 선출됐다. 김경옥 씨는 직전회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무투표로 수석감사가 됐다. 도약사회는 10일 정기총회장에서 감사단 선출을 위한 대의원 직접선거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대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강응모, 박일혁, 박명희 씨가 출마해 자웅을 겨뤘고 결국 유효득표 92표 중 최다 득표를 한 강응모(38표), 박일혁(35표) 씨가 당선됐다. 직전 여약사담당 부회장이었고 현직 도의원인 박명희 씨는 19표를 얻는데 그쳐 낙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 감사단은 김경옥(이대·직전 경기도약회장), 강응모(중대·직전 경기도약부회장), 박일혁(경희대·직전 의정부시약사회장) 씨로 구성됐고 출신교 안배도 절묘하게 이뤄졌다. 반면 낙선한 차기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군을 분류돼 있는 박명희 씨는 감사단 투표에서 의외의 일격을 받으면서 약사회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전망이다.2007-02-11 01:18:59강신국 -
박기배, 우여곡절 끝 경기약사회장에박기배 당선자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자 신분을 떼고 제28대 경기도약사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0일 저녁 6시부터 호텔리츠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박기배 회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약사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반목, 불신, 분열을 떨쳐버리고 화합의 도약사회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회원의 작은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손잡고 역경을 해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신임 총회의장에 김구 씨(약사공론 주간)를 선임했고 부의장 선출은 의장에게 위임했다. 도약사회는 경선을 통해 감사단을 선출해 눈길을 끌었다. 강응모, 박일혁, 박명희 씨가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했고 대의원들은 강응모, 박일혁 씨를 새 감사로 뽑았다. 직전 회장인 김경옥 씨는 투표 없이 선임감사로 임명됐다. 부정선거 논란이 법정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묘한 긴장감 속에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박기배 당선자의 취임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한 때 총회장을 술렁이게 했다. 이재관 대의원은 "형사고발과 법원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법원 결정 이후 모두의 축복 속에 회장에 취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기원 대의원은 "회장직에 대한 공백을 둬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승복하는 것이 옳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김정관 총회의장이 대한약사회 질의회신에 근거 박기배 당선자의 취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취임식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부의장 선임을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즉 신임 김구 총회의장이 중앙대 약대 출신인 만큼 부의장은 타 대학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진희 대의원은 "특정 대학이 의장단을 독식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고 김순례 대의원도 "이진희 대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중앙대 약대 편중은 문제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최용철 대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특정대학을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속기록 삭제 및 사과를 요구했고 김순례 대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박기배 회장이 3년 동안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의원들의 엄청난 견제가 시작됐음을 알린 총회였다.2007-02-11 01:01:51강신국 -
의료법 개정시, 의약품 직거래 대폭 확대복지부 발표대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일원화 존속을 업권수호와 등치시키며, 지난 7일 투쟁위원회까지 발족시킨 도매협회의 전략에 적색불이 켜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의료법 3조3항1호에 규정된 종합병원의 정의를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입원환자 3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정한다는 것. 이는 100병상에서 299병상을 보유한 종전의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종별구분이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사법시행규칙(57조1항7호의 단서)이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난구호, 도매업자의 집단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병원들에 대한 직거래 규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정은영 사무관은 이와 관련 “유통일원화 근거기준이 직거래 제한대상 의료기관을 의료법 규정에 위임했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직거래 기준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동부병원, 성애병원, 소화아동병원, 우리들병원, 지방의료원 등 중형병원 150여곳에 대한 제약사 직거래가 일거에 뚫리게 됐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53곳, 종합전문병원 43곳을 포함해 총 296곳으로, 이중 156곳의 신고병상수가 300개 미만이다. 또 이들 병원의 병상수는 3만3,000여 개로 전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병상 수 8만4,000여개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병상을 신고할 때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실을 대개 누락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직거래가 가능해지는 병원은 150곳 내외일 것으로 관측된다.2007-02-10 06:46:25최은택·이현주 -
2·11 의협집회 "분업때보다 열정 뜨겁다"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목숨걸고 막겠다며 할복사건까지 촉발되면서 의료계에 불어닥친 단합 열기가 오는 11일 과천벌에서 재차 울려퍼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의사들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는 등 범의료계 차원의 집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개최되는 '의료법 개정 철회 궐기대회'에 전국 의사들을 비롯해 연인원 2~3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예상은 지난 서울인천 지역 의사 궐기대회 당시 불거졌던 좌훈정 이사의 할복사건 이후 개원의를 비롯해 병원계에 이르기까지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것. 이에 당초 참여의사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던 전공의들과 의대학생 등도 적극 참여 쪽으로 방침을 굳혔고, 사립대병원장을 비롯한 병원계 일각에서도 의료법 개정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각 지역의사회들은 지난 의약분업 투쟁 당시 열기에 뒤지지 않는다며, 개원가에 불어닥친 의료법 개정 반대 분위기를 역설하기도 했다. 또 기상청 확인결과 집회가 열리는 오후 2시경에는 맑은 날씨에 영상 5도 안팍의 적절한 날씨가 예상돼 집회를 열기에 최적이라는 전망이다. 장동익 의협회장도 궐기대회를 앞두고 "9만 회원 모두가 울분과 한을 품고 궐기대회에 참여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전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지고 의료관치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의료법 개정안이 목을 조여오고 있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전혀 없고 자존심과 생존권도 없다"며 타협없는 전면투쟁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석을 위해 각 지역의사회들은 버스를 수십대 씩 대절하는가 하면, 고속열차나 비행기 등을 총동원해 과천벌로 모이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각각 준비, 집회 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기로 했다.2007-02-10 06:32:06정시욱 -
FTA 막후협상 없다던 복지부 책자 '주목'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의 의약품 빅딜 발언이 나온 가운데 복지부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발행했던 '한미FTA 괴담, 진실은?'이란 소책자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이 책자 머릿말에서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약가제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무언가 다른 선물을 주기로 막후 협상을 통해 이면합의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유 장관은 '국민건강과 국익에 직결되는 한미FTA 협상을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무언가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본명히 했다. 이같은 유 장관의 입장표명은 의약품 빅딜이 공식화된 현재의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주목받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 J씨는 "업계에서는 포지티브를 미국측이 받는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를 넘겨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며 "설마설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K씨는 "국민을 속이지 않는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결국 국민을 속인 꼴"이라며 "7차 협상을 앞두고 수석대표가 의약품 빅딜을 공언했지만 유 장관 만이라도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말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8일 국회FTA체결지원특위에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 관심분야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협상방안은 상호 연계해 대응하고, 이익의 균형을 확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해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상호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을 공식화했다.2007-02-10 06:31:27박찬하 -
의원·약국 법정서식 의료비영수증 사용권고복지부가 의원과 약국 등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지난 2005년 2월 개정돼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여서 보편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중복공제 배제'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의약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복지부는 9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8개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협조공문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산서나 영수증 서식에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의 3종으로 구분·기재토록 한 서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사용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근로자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 제165조)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및 의료비 공제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규정에 따라 당초 개정 취지대로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원활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재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행 서식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바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요양기관은 반드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법정서식에 맞춰 환자에게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재경부가 의원과 약국 등에서 법정서식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는 차원에서 복지부에 관련단체에 사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서식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할 순 없지만, 세원노출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재경부에서 적절하게 처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07-02-10 06:30: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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