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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사가 90%"...장동익 발언 도마위식약청에 약사 출신 공무원이 90%라는 검증되지 않는 발언을 했던 장동익 의협 회장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2월10일자) "우리나라는 약사 공화국 아니냐"에서 "식약청만 봐도 약사가 90%다. 미국 FDA는 의사가 80%인데..."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 내부에서는 장 회장이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약사 위주의 식약청 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세분된 구조 속에서 약사출신 공무원은 전체 1,379명(2006년 집계) 중 30~40%(지방청 포함)선이라고 전했다. 이는 의약품본부 산하 행정직 분야에 대다수가 포진해있고, 의약품평가부 내 약사출신 연구직, 지방청 의약품 부서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식품과 의료기기 등의 부서에서는 약사 출신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약사 인력을 굳이 선호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장 회장의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장동익 회장 발언과 달리 한국 식약청에 의사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사무관, 팀장부터 시켜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지원도 안하고 불평만 한다"며 연봉과 대우 등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청 모 공무원은 "공고내용을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보통 의사출신의 경우 사무관이나 팀장부터 배려하는 반면, 약사 출신들은 6급 처음부터 꾸준히 진급을 하면서 올라온다"며 "그래도 안오는 이유는 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한 공무원도 "'약사공화국, 약사 파워' 등 거슬리는 발언은 그렇다쳐도 식약청이 무슨 약사들만 배려하는 듯한 발언은 공무원들을 무시한 장동익 회장의 중차대한 실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현재 의약품본부 내에서는 의사 출신은 한명도 없으며(임상관리팀 사무관 1명 합격 공고), 한약관리팀에 한의사 출신 팀장이, 그리고 국립독성연구원에 의사 출신 공무원이 3명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02-14 07:21:55정시욱 -
"약물위해 관리,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관건"13일 출범한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회장 박병주·이하 KoPERM)의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심포지엄에는 ‘약물 위해성 보고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에 각계의 입이 모아졌다. 의약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례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물 위해성을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먼저 아주의대 감염내과 전문의 최영화 교수는 의·약사들이 약물 위해성 보고를 주저하는 이유로 ▲의약품 중증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감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 ▲법적인 두려움을 꼽았다. 특히 최 교수는 최근 중증 의약품 부작용을 당한 환자의 병원비를 진료를 담당한 전문의가 부담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의약품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에게 보상이 따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정부와 의협·약사회, 각 제약사가 공동의 기금을 출연해 의료진과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KoPERM 박병주 회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고, 식약청 신준수 사무관은 "이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의 메디컬디렉터 최성준 씨는 제약사의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최 씨는 "제약사의 의약품 위해성 보고는 매우 건설적인 일"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제약사의 자발적 보고에 따른 부정적 언론기사가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B언론사의 뉴스 제목이었던 '의약품 사망사고 알고보니 외국약', '오리지날 약이라고 다 좋지 않다' 등을 공개하면서, "보고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현상만을 토대로 기사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관도 이를 거들며 "자발적 보고를 착실히 하는 기업이 사실 가장 모범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면서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식약청의 책임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신 사무관이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고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된다. 마음놓고 보고해도 된다"고 말하자, KoPERM의 박 회장은 “그렇다면 국회 국정감사 때 제기되는 '부작용 사례'의 자료는 다 무엇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서울병원 손기호 약제부장은 "보고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보고하는 절차와 방법조차 생소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고대의대 박병우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의약계의 또다른 '굴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숙대약대 이의경 교수는 "그동안 국가의 정책이 제약회사들의 생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한다"면서 "의·약·정·관이 모인 이 학회가 의약품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사무관은 논의 말미에 "약이 좋고 나쁨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각 계의 의견수렴을 꾸준히 거치다보면 일본·미국 수준의 의약품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병주 회장의 '우리나라 약물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방안'이란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의약품사용평가의 정착과 고려사항', 박건우(고려의대)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신준수(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 최성준(사노피-아벤티스), ▲'효과적인 의약품 위해관리 방안', 신현택(숙명약대)의 주제발표가 이었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심평원 조사연구실 이건세 실장과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삼성의료원 손기호 약제부장, 아주의대 최영화 교수가 나섰다.2007-02-14 07:15:16한승우 -
동성, 전 직원에 특별상여금 100만원씩연매출 600억원 고지를 첫 돌파한 동성제약이 350여명 직원 전원에게 평균 100만원~120만원 가량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한다. 2002년 매출 566억원을 달성해 처음으로 500억원대를 돌파했던 동성은 이후 3년간 매출 정체현상을 겪어왔다. 실제 동성은 2003년 555억원, 2004년 580억원, 2005년 554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동성 이양구 사장은 2006년 영업에 앞서 매출 700억원을 달성할 경우 전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0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동성은 지난해 7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대비 100억원 가까이 성장한 매출 645억원을 기록했고 이 사장은 이같은 성과에 화답해 특별상여금 50%를 설 선물로 내놨다. 따라서 동성 직원들은 2월 정규 보너스 100%에 특별상여금 50%를 합해 모두 150%의 상여금을 받게 됐다. 오랜 정체기를 깨고 동성이 매출성장을 이룬 것은 대표브랜드인 세븐에이트 등 염모제 유통을 도매업체에 전담시켜 80여명의 영업사원들이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영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실제 '아토클리어', '에스클리어겔' 등 일반약들이 호조세를 보여 동성은 지난해 총 160억원의 일반약 매출을 달성했고 도매로 유통을 일원화한 염모제도 193억원 달성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처방의약품도 의원급 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해 12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관리부 오두영 차장은 "작년 10월부터 영업이 조금 어려워져 7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쉽다"며 "특별상여금을 받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직원들의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다"고 말했다.2007-02-14 07:09:14박찬하 -
전문약 유통기한 문제 대책없나유통기한이 3~8개월에 불과한 유명 다국적사 전문약들이 문전약국에서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더 큰 문제는 수년 전분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다국적사는 통관과정에서 특수한 경우 수입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소연 하지만 악순환은 매년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자가 한 문전약국에 들러 이달에 입고된 제품 중 유통기한이 6개월 미만인 약을 보여 달라고 얘기하자 약사는 서스럼없이 한무더기 약을 꺼냈다. "어느 문전약국을 가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에요"라는 말과 함께. 상황이 이쯤되자 일선 약사들 중에는 "하루이틀 문제도 아닌데요"라며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까지 생겼다. 그만큼 기형적인 상황에 둔감해진 탓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환자가 장기복용해야 하는 전문약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로 내놓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단순히 반품을 잘 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은 아니다. 반발 여론이 가라앉으면 또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조차 느끼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통관상 규제에 집중하기 보다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2007-02-14 06:53:2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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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 배울 것은 배워라"▶데일리팜과 신약조합이 주최한 경제성평가교육에서 강의를 끝낸 정부 관계자 왈, "다국적사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말인 즉슨 다국적사가 보유한 약가결정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고, 배우고 싶으니 도움을 달라는 것.▶선진화된 약가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약가결정에 이로움이 많을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는데...▶국내사 약가 담당자들 한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점차 고개를 끄덕끄덕.▶배울 것이 있으면 무조건 취해야 한다는 진리는 누구에게나 통한다는데.▶다국적사라면 몸서리 치는 맹목적인 '국수주의'보다 호소력있는 한마디 말이 더 깊이 와닿는 법.2007-02-14 06:37:4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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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제약사, 덴마크서 '리피토' 제네릭 시판인도 제약회사인 랜백시 래보러토리즈(Ranbaxy Laboratories)가 덴마크에서 고지혈증약 '리피토(Lipitor)'의 제네릭약을 시판했다. 랜백시가 제조한 리피토(성분 아토바스타틴) 제네릭 제품은 인도와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데 서구국가에 시판되기로는 덴마크가 처음. 랜백시는 이번 덴마크에서의 시판에 대해 저렴한 아토바스타틴을 유럽 및 전세계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현재 리피토에 대한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리피토 제네릭 제품이 시판된 것에 대해 화이자는 랜백시가 정상적인 덴마크의 법적 절차를 무시했으며 금월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랜백시를 제재하기 위한 모든 법적조처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백시는 화이자와의 리피토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화이자의 매출손실액에 따라 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세계최대의 처방약인 리피토의 연간매출액은 130억불(약 12조원) 가량. 미국에서는 오는 2010년에 리피토 핵심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화이자는 후속약 개발에 실패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2007-02-14 05:32:0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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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신약 '아콤플리아' 승인일정 또 지연사노피-아벤티스는 미국 FDA가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Acomplia)'의 최종승인 결정일을 3개월 더 연장시켰다고 말했다. 아콤플리아는 원래 오는 4월 최종승인 결정나면 2사분기에는 미국에서 본격시판한다는 것이 사노피의 계획이었으나 이번 승인일정 지연으로 시판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사노피는 FDA로부터 아콤플리아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을 받은 후 작년 10월 추가자료를 제출했는데 요구된 추가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구해왔다. 다만 미국 증권가에서는 아콤플리아 사용과 관련한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콤플리아의 성분은 리모나밴트(rimonabant). 유럽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데 체중감량 효과 이외에도 혈당,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임상시험에서 아콤플리아 사용군에서 임상중단율이 더 높았는데 그 원인은 현기증, 오심, 불안증, 우울증 등의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고됐었다. 아콤플리아는 최종 승인되는 경우 연간매출액 30억불(약 2.8조원) 가량의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 한편 사노피는 이번에 또 다시 승인일정이 지연되게 된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2007-02-14 05:20:5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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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항생제 '케텍' 폐렴만 사용하라 경고미국 FDA는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생제 '케텍(Ketek)'에 대해 부비동염과 기관지염 치료에는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며 폐렴 치료에만 사용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케텍을 근무력증(myasthenia gravis)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블랙박스 경고를 추가할 것도 지시했다. 텔리스로마이신(telithromycin) 성분의 케텍은 5건의 사망을 포함한 13건의 간부전 부작용이 보고된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FDA 자문위원회는 케텍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 사실. 사노피-아벤티스는 케텍이 폐렴 치료를 위한 중요한 선택약이라고 방어하고 있으나 미국 상원재정위원회는 케텍의 시판승인과정에 의혹을 제기, FDA가 최종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케텍의 사용으로 인한 13건의 간부전이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1건의 간부전이 추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2007-02-14 05:07:4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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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오산 연수원부지 20억원에 매각20년전 약사회가 구입한 오산시 소재의 연수원부지가 택지개발지로 수용됨에 따라 20억원에 매각처분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오후 2006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연수부지 매각건을 비롯해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 등을 논의하고 내달 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들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약사회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2000여평이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20억3,568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양도세 2억8,880만원을 내고 나면 약사회가 받게되는 실제 보상액은 17억4,688만원이 된다. 원래 연수원부지는 지난 87년 약사공론 5,000만원, 약사회 1,500만원 등 8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부지로 한때 약사공론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원희목 회장은 "보상받은 돈을 다시 연수원부지 마련에 쓸지 아니면 약사회관 리모델링에 쓸지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가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사들의 제안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 안을 기본안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07년도 예산은 30억9,380만원으로 책정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원희목 회장은 "대약 집행부는 지난 3년 여러가지 일을 이뤘으며 이제 처방전 검토권과 관련된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2월중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회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2007-02-13 21:03:3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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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공정위 조사 이달중 마무리"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에 대한 부당거래 현지조사를 이달중으로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2007년 업무계획'에 포함된 제약업계 유통관행 개선과제와 관련 "제약업계와 관련해 여러가지 조사한 내용중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쪽은 이달말에 보고하게 된다"며 "실태조사는 유통관행, 법령, 제도를 모두 다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의 불공정 유통관행 중 공정거래법상 저촉되는 과도한 고객유인행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리베이트 등 직접적인 고객유인행위는 중점 개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거래법상 위법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판촉행위일 경우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측 입장. 타 분야에서도 인정되는 일부 '할인행위'는 수위가 높지 않을 경우 특별 취급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의 관행정도로 인정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며 과도한 고객유인행위가 문제가 된다"며 "단순히 하면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주고 관행이 과도할 경우만 선을 그어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2-13 19:38:1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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