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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양극화, 처방전 제한으론 못푼다"[이슈분석] 외국사례로 본 약국 소득 양극화 해법찾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매출 격차가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의 약국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처방분산의 제도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과 호주 등 몇몇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약국 위치 및 소유 규제정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도 자국의 '독립약국'(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의 고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 약국운영에 독과점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도심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탈리아, 호주 약국개설 수 제한...약국독점·공동화 방지 약국의 개설 위치에 대해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로 지역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약국의 수를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 1만2,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지역은 주민 5,000명당 약국 1곳을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인 지역은 4,000명당 약국 1곳을 개설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도 약국개설 수 제한을 통해 지역적 배분과 도시화 집중현상을 막고 있다. 약사가 많은 약국을 소유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규제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영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유럽 국가에서는 약사 이외에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약사가 약국 1곳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약국위치 규제, 처방전 하향조정 필요한 시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분업이후 약국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전약국은 과도한 경쟁으로, 동네약국은 처방전 수용 건수가 적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외국 사례처럼 약국 위치에 관한 규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위치 규제에 따른 농촌지역 등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년간 약국의 처방전 수용 건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정착지원금, 약국운영 지원금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약국위치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극복을 약국 스스로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 약사사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분배방식을 마련할 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처방조제건수 제한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007-02-21 12:19: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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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영진약품 상대 '모닝콜' 상표소송 승소보령제약이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최소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2부(심판관 임한복)는 작년 9월 14일 보령제약측이 제기한 영진약품의 '모닝콜' 상표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상표권 등록 취소결정을 내렸다. 1995년 등록된 영진 모닝콜은 비타민, 스쿠알렌, 자양강장변질제 등 상품류 구분 제0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며 2005년 8월 11일자로 갱신등록 됐다. 보령측은 영진의 모닝콜 상표권과 관련, "3년 이상 국내에서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표권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도 영진측이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심판원은 결국 작년 12월 12일자로 상표권 취소 심결을 내렸다. 아직까지 특허심판원의 최종 확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닝콜에 대한 영진측의 상표권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 특허팀 관계자는 "숙취해소 제품 발매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진이 보유하고 있는 모닝콜 상표권 취소청구를 제기했다"며 "확정절차가 종료되면 상표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보팀 관계자도 "당초 2월이었던 발매예정일이 늦춰지긴 했지만 조만간 숙취해소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명은 "모닝콜이 아니라 '알틴제로'인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어쨌든 숙취해소 시장을 겨냥해 추진했던 모닝콜 상표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신규진출을 앞둔 보령의 신제품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2007-02-21 12:18:48박찬하 -
"가정상비 일반약 슈퍼서 판매해야"한 시민단체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또 한국의 의약품 분류체계는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엉터리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A7국가의 분류체계를 참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이후 약국의 분포도가 변화하고 개점시간도 단축돼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의약품 구매가 어려워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보도자료는 형식적으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대한 의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골자로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를 가능케함으로써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계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쳐 갈등만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는 분업 7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정률제와 포지티브를 실시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입안예고한 ‘의약외품 범위지정중 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의약품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박카스’ 같은 제품은 여전히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팔 수 없도록 하면서 궐련형 제품과 같이 유해성 논란이 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책분류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A7국가의 의약품 분류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07-02-21 11:53:34최은택 -
"암환자 제때 치료못한 의사 천만원 배상"위암이 현저하게 진행된 환자를 조기 위암으로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0대의 K여인은 지난 2001년 12월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A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A씨는 K여인를 조기위암으로 판정하고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내시경 검사 다음날 나온 조직검사 결과 또 다른 암조직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지만 다른 검사나 시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K여인은 이듬해 3월 의사의 권유대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지만 시술 한 달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추가로 진행된 CT 촬영과 정밀검사 결과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결국 K씨는 위 전부와 소장일부, 비장 등에 암이 전이된 부분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A씨와 대학병원이 K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적기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씨의 조직 검사 결과 절제면에 암 침범 흔적 등이 보였다면 진행성 위암인지 등을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진료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K씨가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기대하고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데일리팜 제휴사]2007-02-21 11:51: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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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고혈압약 벤타비스, 장기치료에 효과적"흡입형 폐고혈압치료제 벤타비스(Ventavis)가 장기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쉐링은 영국 캠브리지 팸워스병원 레이천 버거 박사팀이 63명의 중증 폐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호흡기질환 전문지 'Respiratory medicine' 2월호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63명의 환자 중 17명은 특발성 폐고혈압 환자였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원인 환자가 11명, 교원성 질환 원인 환자는 12명, 만성 혈전증 원인 환자는 15명, 호흡기 질환 원인 환자는 8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일 7회 총 140ug의 벤타비스가 처방됐다. 연구결과 흡입전후에 측정된 경피 산소 포화도는 흡입후 0.7% 상승했으며 치료 3개월 뒤 6분 도보거리는 치료전 245±113m에서 치료 후 294±115m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레이천 버거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벤타비스의 장기치료가 폐고혈압 환자에게 전신적 부작용 없이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동맥고혈압(PAH)은 폐혈관이 점차 좁아져서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2-21 11:32:5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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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88%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해야"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모 전문 포털사이트 탈모닷컴(www.talmo.com)은 21일 회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일종의 피부질환으로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환경적 요인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탈모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탈모 시작시기는 20대가 51.9%로 가장 많았고 23.2%는 30대라고 답해 젊은 층에서 탈모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탈모치료 예산으로는 월 3만원 이하가 30.6%로 가장 많았고 3~5만원과 5~10만원이 각각 22.9%, 10~30만원이 11.8%로 뒤를 이었다. 한달에 최대 100만원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도 4.1%를 차지에 탈모치료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닷컴 나기덕 대표는 "성인 남성 위주였던 탈모인구가 점차 20~30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들도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탈모치료를 위해 소요된느 경비가 적지 않은 만큼 의료보험이 적용되거나 전문제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2007-02-21 10:51:0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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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한림대성심병원은 오는 24일 병원 4층 한마음홀에서 개원 8주년을 기념해 '1st Worshop on Clinical Epidemiology'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림의대 김동현·주영수·최용준 교수를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재용 박사와 울산의대 배균섭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발생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 방법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 의: 031-380-15002007-02-21 09:28:1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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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입법공청회 개최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최소 18만원씩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주최로 개최된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2항)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법안은 또 급여의 종류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생활급여로 구분하고, 기본급여는 18만원, 생활급여는 20만원으로 최대 38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은 폐지된다. 이날 공청회는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가 발제를 맡고,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손복목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무총장, 박홍구 광진자립생활센터 소장(장애인연금법 공대위 소속), 유병희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팀장 등이 참여한다.2007-02-21 09:08: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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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 동물대체시험 학술심포지움 마련국립독성연구원 면역독성팀은 23일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KSAAE)와 공동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2007 학술심포지움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에는 국립독성연구원 면역독성팀 박귀례 팀장이 국립독성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현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동향 및 계획'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축된 소의 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시험대체법 개발’, ‘안점막시험 대체법인 HET-CAM 시험법의 검증연구’, ‘형질전환동물 등을 이용한 중기발암성검색모델개발을 위한 연구’ 등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학회는 올바른 동물실험의 정착과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하고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국제적 흐름 파악 및 동물대체시험법 확립을 위한 학술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2007-02-21 08:51: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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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패치, 경구피임제보다 혈전증 2배 이상피임패치가 경구피임제보다 정맥혈전증을 일으킬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분석결과가 Obstetrics and Gynecology지에 실렸다. 미국 메사추세츠의 i3드럭 세이프티의 알렉산더 워커 박사와 연구진은 2002년 4월에서 2004년 12월 사이에 오소-에브라 패치를 사용한 4만9천명의 여성과 경구용 피임제를 사용한 20만2천명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정맥혈전증 발생률은 피임패치 사용군은 10만명당 40.8건인 반면 경구피임제 사용군은 18.3건으로 피임패치 사용군에서 2.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장발작과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어 이번 자료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FDA는 지난 2005년 피임패치가 평균 에스트로젠 혈중농도가 더 높아 정맥혈전증 위험증가에 대해 경고하도록 피임패치의 라벨 변경을 조처한 바 있다.2007-02-21 08:30:5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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