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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당뇨환아 '컵 만들기' 행사 성료한국 애보트는 최근 대치동 본사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공동으로 당뇨환아 및 가족 50명을 초청해 '나만의 컵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문화캠페인의 취지로 마련?記만?참가자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2주 뒤 컵이 완성되면 그 컵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사측은 참가자들을 위해 즉석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증정하고 샌드위치 시식부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2007-03-04 18:47:3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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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강행시 제2의 분업사태 촉발"의사협회가 최근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맹비판한 뒤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 장관이 ‘(성분명처방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본회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이 정체불명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정 합의사항을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이 이번 국회보고에서 한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 조작 파문사건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지난해 4월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들이 생동성 시험내용을 조작, 복제약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일하다는 시험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약들에 대해 판매금지 및 수거를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 본회가 실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검증 사업을 통해 복제약 5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재검증사업을 통해 복제약과 약사에 의한 일방적인 임의 대체조제가 얼마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그 증거가 확보됐다”면서 “복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재평가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또 “현재 생동성이 인정됐다고 하는 4000여 품목 가운데 실제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품목이 1500여 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위탁생동 또는 공동생동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이 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유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고, 이로 인한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2007-03-04 18:35: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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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심 연구위원·참사 6명, 8일 면접실시약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과 관련 오는 8일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김진영, 박주현, 손수미, 박시현, 강상호, 김남희씨 등 6명이며, 면접일시는 8일 오전 10시, 장소는 복지부 평촌별과 10층 회의실(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약품정책팀(031-440-9113)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약학전공자를 대상으로 중앙약심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공고를 냈으며, 이달중 최종 선발여부가 결정된다.2007-03-04 18:02: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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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대 연구팀, 패혈증 치료 단백질 발견충남대의대 미생물학교실 조은경 교수팀과 생명연 유대열 박사팀은 패혈증 치료를 돕는 인체 숙주 단백질의 기능을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달 26일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익스페리멘탈 메디슨(JEM)' 인터넷판에 발표됐다. 연구팀의 쥐실험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효소 '페록시리독신II(peroxiredoxin II)'의 유전자가 결핍될 경우 그람음성 내독소에 의한 패혈증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 그러나 페록시리독신II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재주입할 경우 반대로 그람음성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패혈증에 걸린 쥐의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숙주 항산화효소인 페록시리독신II의 기능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의약후보물질 개발 연구에 단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지원으로 진행됐다.2007-03-04 18:01:4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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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등 의료법령 입법예고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받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제33조)을 삭제토록 했으며, 신문 등의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는 20만원 이하, 현수막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5만원의 사전심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와 관련 지난 2005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헌재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3일 공포됐다.2007-03-04 17:53:2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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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정보 컨텐츠 대회, 과학기술원팀 대상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1회 생명정보 컨텐츠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안용열 연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연구팀은 'Biology network들의 개념 및 참고문헌, 연구자, 연구기관 분류'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연세대 이재희 연구팀과 LG생명과학 이영필 연구팀, 은상은 한국과학기술원 이원철씨 등 5팀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는 상장 및 상패, 상금 200만원이, 금상과 은상에게는 상장 및 상패와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생명연은 "웹2.0, 사용자제작 컨텐츠(UCC), 위키(Wiki) 등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웹 패러다임이 보편화될 것을 예상해 이를 생명과학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주도적인 컨텐츠를 창조해 나가는 환경을 국내에 조성하기 위해 대회를 주최했다"고 설명했다. 수상팀들의 작품은 경진대회 홈페이지(http://bio.cc/index.html/index.php/Current_ev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03-04 17:47:5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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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연극인 이주실과 역할극 마련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연구동 1층 강당에서 '연극배우 이주실,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환자들과 함께 하는 역할극을 진행한다.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준비된 이번 역할극은 국립암센터 완화의료클리닉·삶의질향상연구과·암정보연구과·암예방검진센터·영양실이 공동 주관하며, 암 환자 및 그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역할극에 참여하는 연극배우 이주실씨는 14년 전 암으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회복, 연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국가암정보센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2007-03-04 17:24:25한승우 -
고위험병원체 실험실진단지침 발간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전염병예방법(제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조의 4항)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단지침을 발간, 지난 2월 관련 공중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과 보고를 게재했다. 또,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취급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마련된 실험실 진단지침에는 최근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 8228;변종 전염성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2007-03-04 17:21: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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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 본격화한의협이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 한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한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으로 인한 의료상업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성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한의계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재단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직능간의 갈등과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의료법 개악철폐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000 한의사의 총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2007-03-04 17:17: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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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정처분, '진료기록 작성' 위반 최다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했거나 열람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법 등을 위반해 의사에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총 1,201건으로, 연평균 240명이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별로는 ‘진료기록부 작성·열람 등 위반’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12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202건, ’면허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 142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개소 이상 개설’ 138건, ‘품위손상해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130건,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10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위손상행위’, ‘유인행위’ 등은 최근 들어 위반건수가 급감한 반면, ‘업무범위 일탈지시’ 위반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부당청구’나 ‘진료기록부 위반’ 등도 위반건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다. 실제로 ‘품위손상’으로 인한 처분사례는 지난 2002년 86건, 2003년 33건, 2004년 7건, 2005년 3건, 2006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범위 일탈지시’는 지난 2002년 18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69건으로 급증해 위반사례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허위·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위반’도 지난해 각각 44건, 45건이 적발돼 ‘업무범위 일탈지시’와 더불어 여전히 대표적인 행정처분 유형으로 손꼽히고 있다.2007-03-04 16:31: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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