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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20일 의료법 저지 연합집회의료계 3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연합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정안을 발표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3단체는 7일 단체장 명의의 합동성명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하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의료 3단체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이후인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안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서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와 함께 합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3-07 13:23:3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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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결사 저지"안마사들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안마사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강태·이하 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태·권인희)를 구성,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고 주장했다. 무자격안마사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위자들,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이 난립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성명은 특히 “이번 입법안은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됐다”면서 “불법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태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될 때까지 안마사협회 회원과 시각장애인계, 의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3-07 13:1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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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차 부당"제약협회가 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은 다국적사는 물론이고 오리지널 품목 보유비율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들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별표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80%로, 제네릭은 68%로 각각 인하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이같은 약가인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소송에서 오리지널이 특허권이라는 장치를 통해 법적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5,000만원~1억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한 것은 근거없는 자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이같은 규정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며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장이 각기 다른 98개사가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공동주장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소송에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등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국내사들과 한국얀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와이어스 등 다국적사들도 참여했다. 소송 참여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큰 틀에서 이같은 논거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오리지날 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나 다국적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지티브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은 지난달 22일 제기됐으며 지난 5일 피고측이 복지부에 소장부본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2007-03-07 12:37:20박찬하 -
"이메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알고보면 쉽다"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따라 일선 약국과 의원 사이에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메일 사후통보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약국이 있어 화제다. 서울 양천구에서 Y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최근 자신의 이메일 사후통보 경험담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K약사는 얼마전 두번에 걸쳐 이메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했다. 한 의원은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또 다른 의원은 답장까지 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는 게 K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저녁 무렵 환자분이 왔길래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려고 했지만 의원 팩스가 꺼져있었다"며 "팩스를 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직원으로부터 퉁명스런 대답만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K약사는 계속 의원 팩스가 꺼져있자 처방전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사후통보를 하고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며칠 후 K약사는 또 다른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하고 이메일로 사후통보를 했다. 의원이 퇴근하고 팩스가 꺼져있었기 때문이다. K약사는 다음날 "메일 주셔서 감사하다"는 한 통의 답장 메일을 받았다. 의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해 회신한 것이다. K약사는 "우리 약국을 알고 찾아온 환자에게 약이 없다고 돌려보내는 게 안타까워 되도록 대체조제를 한다"며 "두번의 이메일 사후통보를 해보니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K약사는 "모든 의사들이 대체조제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지는 않고 있다"며 "다른 약국도 자신감을 갖고 이메일 통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후통보에 대한 일선 약국의 심적, 제도적 부담을 덜 목적으로 그 동안 이메일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이메일 리스트 확보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사실상 정책추진이 흐지부지된 상태다.2007-03-07 12:35:5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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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격표시, 약사 폭리 오해소지 있다"복지부가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와 관련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회장이 제기한 ‘다빈도 의약품 판매가 공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적시하면서도 “판매자가격을 표시하는 약사 입장에서 가격에 대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모든 일반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제도는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제에서 기존에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라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어 최근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의 최종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매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10월경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통해 “복지부가 전국에 공개한 다빈도 의약품의 판매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목적이 ‘무분별한 판매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라면 이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같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공개는 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한으로만 각인시키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의 ‘적절한 판매가’ 제시와 그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2007-03-07 12:33: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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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3월 적색경보, 카운터 등 단속 본격화이달부터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약사 감시가 일제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달부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2007년도 식약청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예고 감시이니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카운터가 중점 타깃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 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검검대상은 전년도 단속을 통해 위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처방전 없는 식욕억제제 투약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실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 불일치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 등이다. 또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일부 한약조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암행감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3-07 12:3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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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도 등돌린 의협, 2차 탄핵사태 맞나|이슈분석| 원로들과 맞선 의협 장동익 회장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극렬한 투쟁을 선포한 의사협회가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내부에서 또다시 거론되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장동익 회장 취임 이후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지만 대정부투쟁에 잔뼈가 굵은 의협 원로들이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나서자 민초 의사들에게까지 잠잠했던 사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 원로회의는 지난 2월 임시대의원총회 당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 발표될 경우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거론하며 장동익 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현 집행부는 사퇴시점에 대한 해석상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집행부 총사퇴"라며 원로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의료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초 주장을 재확인했다. 장동익 회장도 지난달 사퇴설이 나돌 당시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부에서 현 집행부 흔들기 등 의료계 지도자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 못해먹겠다고 발언한 것이 오도된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 원로들의 경우 현 의료법 개정안 문제와 함께 소아과와 내과의 개명문제까지 거론, 지도력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현재 의협은 내우외환으로 100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기"라는 말로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또 "의협회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빠질 뿐더러 의료보험문제 등을 비롯해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데 완전 실패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의협수장 교체를 통한 재정비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지난 6일에는 소아과 개명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가 의협 탈퇴 및 회비거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내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협 원로들이 장 회장 사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회원들의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장동익 회장 취임후 각종 파문들로 인해 회장 불신임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상황까지 초래했던 사태를 회원들에게 또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날 원로들의 장동익 회장 때리기가 본격화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장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결국 장동익 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내부단결의 목소리가 의협 원로들로부터 다시 거론되면서 내부적으로 사퇴론, 외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이라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했다. 또 지난해 임총에서의 회장 불신임이 올해 연이어 불거질 경우 장동익 회장으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는 사면초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2007-03-07 12:28:22정시욱 -
한국콜마, 나노복합캡슐 등 3건 특허 취득한국콜마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나노복합캡슐을 비롯한 나노 신기술 3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받은 나노기술(10억분의1미터)은 ‘나노복합캡슐(특허0654846)’과 ‘친유형 고분자 나노기술(특허0654844)’, ‘친피부형 나노다중캡슐(특허0654841)’. 나노복합캡슐 기술은 세계최초로 개발한 제3세대 나노 신기술로 수용성 물질을 나노캡슐화하는 나노리포좀과 유용성 물질을 나노캡슐화하는 나노에멀젼을 천연유래의 당고분자를 이용한 입자코팅기술로 동시에 한가지 제품에 복합적으로 안정화해 캡슐화시켰다. 이 기술은 레티놀, 코엔자임Q10과 같은 주름개선성분과 비타민C, 알부틴과 같은 미백성분 등 생리활성성분들을 한꺼번에 나노캡슐화해 이중기능성 제품을 만드는데 적용할 수 있다. 친유형 고분자 나노기술은 천연 대두에서 추출한 인지질을 이용한 60~160 나노미터의 미세한 사이즈로 우수한 피부친화성으로 약리물질을 피부로 용이하게 전달하면서 안정하게 전달시킬 수 있다. 친피부형 나노다중캡슐 기술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인지질 등으로 이루어진 나노캡슐 기술로 사람의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과 아주 흡사하게 구성돼 활성성분의 피부침투를 극대화해주는 나노기술이다. 특히 인공피부와도 같은 지질 조성물의 제조를 통해 높은 약물전달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피부 친화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2007-03-07 12:26: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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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진단지정 병·의원 무더기 업무정지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등 직업병을 조기진단하기 위해 지정된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93곳이 의사기준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평균 2.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은 7일 ‘특수건강검진제도, 전면 개혁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수검진기관의 처분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7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연합의원과 한국의원, 안동성소병원 등 3곳이 특수건강검진 기관지정에서 취소됐다. 또 수원중앙병원 7월, 충남산업보건센터 6월, 을지대학병원 5월, 중부의원 5월, 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5월, 오산한국병원 5월,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4.75월 등 93개 검진기관이 평균 2.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화순전남대병원 등 23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구미고려병원만이 120개 지정기관 중 유일하게 처분을 받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일제 점검결과 판정부적절 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위반 94건, 문진표 누락 69건, 의사기준위반 64건, 의사외 인력기준 위반 27건, 기타 36건 등 총 3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었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 “노동부와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부는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DMF, 톨루엔, TEC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대학병원 36곳, 보건협회 15곳, 산재병원 7곳, 기타 병·의원 62곳을 포함해 총 120곳이 지정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일제점검은 검진기관의 올바른 운영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나 엄중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도감독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과거 수차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없을 경우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3-07 12:25:55최은택 -
경북대병원, 지역주민 대상 암 교양강좌경북대병원과 대구·경북지역암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교양 강좌를 오는 27일 오후 3시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교양강좌에서는 경북대병원 외과 정호영 교수와 종양내과 채의수 교수가 ‘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한편 경북대병원과 대구·경북지역암센터는 ‘암을 이기자! 2007년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암 교양 강좌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 프로그램은 보면 4월 암예방 및 검진, 5월 위암의 진단 및 치료, 6월 폐암의 진단 및 치료, 7월 간암의 진단 및 치료, 9월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 10월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11월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치료, 12월 암환자·가족을 위한 특별강좌 등이다.2007-03-07 12:1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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