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눈덩이...작년 1조5,330억원
- 최은택
- 2007-03-07 15: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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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체납전담팀 운영...생계형 체납 별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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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료 체납액은 1조5,330억원으로 최근 6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도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 200만 세대(사업장)를 훌쩍 넘겼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건보료 체납액은 지역 1조3,879억원, 직장 1,457억원을 합해 1조5,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7,55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납세대도 같은 기간 191만2,000세대에서 213억9,000세대로 22만7,000세대가 늘어났다.
특히 직장체납이 1만1,000건에서 4만6,000건으로 4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여, 건보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체납한 세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담팀은 징수추진 대상 장기체납 보험료 763억6,300만원 중 275억원(36%)을 징수했다. 또 악성 고액체납자 519세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24억7,400만원을 회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달리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82만9,000건 3,212억원(가산금 포함시 3,66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생계형 체납자 12만597세대를 의료급여로 전환해 줄 것을 시군구에 요청했고, 3만1,741세대에 대해서는 15억3,999만원의 건보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한 달 치 보험료를 3회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제한 기간 중에도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공단으로부터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정당급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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