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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관리강화로 부당·허위청구 잡는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환자의 관리강화로 의료쇼핑 차단은 물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최근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하고 있기 때문. 이미 지난 7일 사전입찰예고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방침이다. 시스템 구축의 사업비는 110∼120억원이며, 12일자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 사업의 주체는 공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급여자격 및 본인부담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유형별 대상자선정 관리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정보 관리 ▲요양기관의 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 요청에 관한 승인 ▲수급자의 의료급여 종별 및 진료.조제 등 의료서비스별 내역관리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승인 및 관리를 하게 된다. 또,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약국 500원, 의원 1000원) 기준금액 및 요율관리와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차감요청에 따른 차감지급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관리 및 정산 업무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를 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을 조회할 경우 기본사항으로 선택병의원 대상자 여부 조회기능 등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 관리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시·군·구 복지행정정보시스템과 대상자 정보를 송수신하고 공단과 심평원과 심사정보도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2007년 1월 현재 EDI청구가 아닌 수기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전체(7만5,179곳)의 4.2%(3,137곳)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 잔여분과 승인번호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러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제에 대한 관리강화로 의료쇼핑을 자제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을 활용, 주치의 개념으로 질병을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승인해주기 때문에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허위청구 및 과다진료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3일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짜 환자만들기나 과다진료 등은 앞으로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진료내용을 공단이 실시간으로 승인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스템은 7월 구축을 목표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2007-03-14 12:18: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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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화, 행정심판 청구해야"약국의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내년부터 약국도 적용되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해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약사는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할일을 다했으니 회원은 각자 알아서 복식부기 기장을 하란 말이냐"며 약사회의 사후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는 이유로 세법상 소규모사업자의 간편장부 기장 허용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이어 "법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국의 세무서비스를 약사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각급약사회의 고문 세무사를 복수로 선정해 세무사 상호간 서비스와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로써 일선 세무사의 불합리한 기장료와 조정료 공세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약사는 "약사회가 회원을 대신해 이들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추가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식부기는 회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 사실상 약사의 자력기장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라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2007-03-14 12:15:19정웅종 -
의사·약사, 젊을수록 급여비 지출 더 많아의원과 약국에 종사하는 의·약사 중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급여비 지출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상이)은 합리적인 급여비 지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제도측면에서 급여비 변동요인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비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관리에 더 힘을 쏟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는 급여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급여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소비자의 의료이용 가용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게 연구자의 추론. 공급측면에서는 병상수, 보조인력 증가가 모두 급여 지출증가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약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급여지출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는 새로운 장비나 임상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영향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대소득이 높아 남성 의·약사가 여성보다 급여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원의 경우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급여비 지출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개원한 기관일수록 투자비용이 높아 이를 소득증가로 만회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이라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제도·정책측면에서는 수가 및 보장성 확대와 신규장비 도입이 모두 급여비의 양적 증가에 긴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원 연구원은 “급여비 지출변동요인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출관련 추정모형을 설정, 향후 종별 적정 환산지수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변동요인 분석 및 모형설정’ 연구에는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부장과 공경열 차장, 이동헌, 최인덕 연구원이 참여했다. 수요요인으로는 소득·노인인구, 소비자물가지수, 공급요인으로는 병상수·대표자 성별·보조인력·지역, 제도 및 정책요인으로는 수가·보장성확대, 기타 요인으로는 CT·MRI 보유유무 등이 변수로 반영됐다.2007-03-14 12:14: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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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유방암 조기검진 캠페인 성료서울대병원 유방센터는 지난 13일 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여성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방암 조기검진 캠페인 '건강한 여성의 몸을 위하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 치료법, 유방암 환자에게 좋은 식이요법, 암예방 식생활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유방센터 노동영 교수는 '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방암 진단과 최신 치료법을 설명했고 식생활연구소 건강한식탁 이미숙 박사가 유방암 환자에게 좋은 식이요법 및 유방암 재발 방지를 위한 식사요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암극복을 위한 노래교실과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검진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노동영 교수는 "이번 행사는 유방암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를 높이고 유방암 조기 검진률 및 진단률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연중 진행하는 유방암 공개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2007-03-14 11:59:58정현용 -
의·약사, 10명중 4명 이상 40세미만 젊은층의·약사 10명 중 4명 이상이 40세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 기준 의·약사 인력은 총 17만498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7만1,536명으로 41.96%를 점유했다. 또 40~49세 4만6,975명 27.55%, 50~59세 2만2,555명 13.23%, 60세 이상 2만9,324명 17.2%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의사는 40세 미만이 3만6,171명으로 전체 8만1,903명 중 44.16%를 차지했고, 60세 이상은 1만1,915명으로 14.55%에 그쳤다. 또 40~49세는 2만3,218명 28.35%, 50~59세 1만599명 12.94% 등으로 나타났다. 성비는 남성이 6만6,134명(80.75%)으로 1만5,769명(19.25%)인 여의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약사도 40세 미만이 5만3,528명 중 1만8,244명(34.08%)으로 비율이 높았지만, 40~49세 1만2,505명 23.36%, 50~59세 8,832명 16.5%, 60세 이상 1만3,947명 26.06%로 연령에 따라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성비도 여성이 3만4,183명(63.86%)으로 남성 1만9,345명(36.14%)보다 1.8배 가량 많았다.2007-03-14 11:57: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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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식약청에 명예지도원 증원 요청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서울식약청에 의약품 명예지도원 증원을 요청했다. 12일 이준근 청장과 신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 조 회장이 이 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약측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업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위해 현재 80명인 의약품명예지도원을 100명으로 증원해줄 것과 오는 4월14일 명예지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식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명예지도원 현행 2년 임기를 3년으로 약사회 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 명예지도원 활동범위 내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보고 사항을 신설하고, 약사감시는 가능한 한 자율지도권에 맡겨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준근 청장은 4월경 명예지도원 관련 종합평가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시약측은 설명했다.2007-03-14 11:46:35정웅종 -
전주시보건소, 18일부터 당번약국 운영전주시보건소(소장 박철웅)는 공휴일 원활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 '당번약국'을 오는 18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번약국 지정은 전주시약사회(회장 길강섭)의 제안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60개소의 약국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운영시간 등의 준수사항과 지정서를 해당 약국에 발송했으며, 당번약국의 현황은 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의: 063-230-5260~52007-03-14 11:46:3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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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행부 고발까지 안가길 희망"복지부가 2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의료계 집행부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의 브리핑을 통해 “만일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법을 근거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할 수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본부장은 집단휴진의 장기화와 관련 그 기간과 법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느정도 불편을 겪고 있느냐로 정부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21일 당일 오후 2시 집회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본부장은 “공정거래법상 지도부가 각 회원들에게 강제참여를 요구했을 경우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면서 “그러나 법적용은 추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15일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료3단체에 대해서도 “공청회에 불참한다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에 참석, 의견을 개진할 경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가 공청회 장소인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2,000명의 집회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청회에는 불참하면서 집단휴진을 통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의료법(제48조)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또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2007-03-14 11:46: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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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시 약국 근무시간 연장권고21일 의료3단체의 집단휴진과 관련 복지부가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가에도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4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로 인한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필요할 경우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연장근무를 명령하는 한편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하루 동안의 집단휴진으로 진료에 큰 차질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차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등이 종일휴진을 선언한데다 당일 집회가 2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지방의사회는 하루종일 휴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노 본부장은 “종일 휴진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환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기관과 약국의 근무연장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본부장은 복지부에는 상황대응반, 각 자치단체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의료안내 ‘1339’를 통한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으로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07-03-14 11:33: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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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압력' 콧방귀...법개정 전담팀 설치복지부 “의료법 개정 끝까지 간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에도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법개정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의 참석과 21일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하면서 향후 입법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향후 입법계획에 따르면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이 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된다. 전담조직의 주요업무는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홍보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화작업도 병행하고,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법을 보도 구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시 업무개시 명령...시도 집행부 고발도 추진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료3단체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단 이날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는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같은 우려가 예상될 경우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노연홍 본부장 “공청회 통해 의견 개진하라”...집단휴진 자제 촉구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본부장은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되는 의견 가운데 합리적 대안은 개정안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어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면서 “의료인들에게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2007-03-14 11:25: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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