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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상무에 오츠카 출신 이제석씨 영입지오영(대표 이희구·조선혜)이 상무이사에 한국오츠카 출신 이제석씨를 영입했다. 이 상무는 오츠카에서 여신담당업무를 맡았었으며 지오영에서는 다국적제약사 구매업무를 분담하게 되며 영업관리에도 참여하게 된다.2007-03-20 15:13:1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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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엄태순 부회장, 일신상 이유 사퇴서울시약사회 임원 중에서 중도하차하는 인물이 나왔다. 시약은 20일 "엄태순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밝혔다. 시약은 "조성오 직능개발정책단장이 부회장직을 맡게 됐으며 직능개발정책단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부회장직 선임 한달만에 임원직에서 물러나는 엄태순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회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2007-03-20 14:01:4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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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5월부터 판매기법 상설 강의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는 5월부터 판매기법 등 약국매출 증진을 위한 상설 강의장을 운영키로 했다. 시약은 최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의는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에서 주관하며, 우선 강남과 강북 2곳의 강의장을 설치해 점차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은 "강남권 강의장은 대웅제약과 한독약품 중 한곳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강북은 보령제약 7층으로 장소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경영혁신 차원 및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불용재고의약품 폐기를 실시키로 했다. 폐기 대상약은 향정약을 제외한 전문약, 일반약을 포함하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반품 및 교품이 되지 않는 제품, 드링크, 연고류, 수액제,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전문약, 일반약 포함)이다. 이는 약국에서 불용재고약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해 의약품 운송업체에서 지정 도매상으로 탁송, 지정도매상에서는 의약품 전문폐기업체로 이송후 멸각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편, 시약은 ‘의약품 교품몰’ 시연회를 갖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2007-03-20 13:52: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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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의원개설, 동네의원 죽인다"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약사회가 입법예고 기간(25일) 전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현애자 의원-시민단체 "원내원 개설 의료체계 왜곡"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 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부위원장)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우려를 지적한 반면 병원협회측은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 개설될 경우 1차 의료가 약화되는 반면 병원의 외래기능이 강화돼 병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병원 내 의료개설의 문제점으로 “환자가 병원 내 개설의원을 이용하더라도 의사의 진료행태가 소속 병원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대형병원의 독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비전속진료와 함께 ‘브랜드’ 의료기관의 확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현 의원과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도 병원내 의원개설의 문제점과 비전속의사의 진료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 조항은 가벼운 질병인데도 상급 의료기관에 일부 쏠리는 현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비전속의사와의 계약 허용은 영리적 이윤동기 아래서 작동하게 될 것인 만큼 의료기관의 공공성보다는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도 “1차 의료기관은 전문성과 종합적 진료편의성,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및 환자유치경쟁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게 돼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마치 대형할인마트가 시골장터까지 점령해 면단위 상권마저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 "중복검사비용 절감-자원배율 효율성 증대" 신 위원장은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권역별 진료제도, 외래환자의 1차 진료의무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기 보다는 오히려 중복검사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의원급에서도 MRI 등 고가장비를 들여놓는 등 병원과 경쟁관계에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원내원 개설이 허용되면 의원과 병원의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총장에 따르면 병원 내 의원개설의 의미는 병원을 개설할 경우 1층에는 의원들을 임대하고, 이들 의원은 병원의 장비를 임대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환자의 중복검사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병원 내에 있는 의원 뿐만 아니라 건물밖 의원도 고가의 장비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방형병원과 맞는다”며 원내원 개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뒤 “오늘 당 정책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논란이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5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개위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삭제방침을 밝힌 유사의료행위 조항과 비전속진료 허용, 인수합병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2007-03-20 13:01:19홍대업 -
"기침약 '코데닝', 마약 '코데인' 헷갈리네"처방 조제약의 이름을 잘못알고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몰리는 낭패를 보는 사례가 약국가에 빈발하고 있다. 약국자동화가 안된 약국의 경우 여전히 육안으로 약품명을 확인하다가 이 같은 실수를 쉽게 범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얼마전 자신도 모르게 마약 2정이 처방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한 단골환자가 '인산코데인'을 처방받고 왔길래 이를 검색하다가 프로그램이 마약으로 뜨자 돌려보내면서 과거 조제내역을 살피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마약류 자체를 취급하지 않고 있던 S약사는 지난 2월 진해거담제인 '코데닝'을 착각해 마약류인 '코데인'을 조제한 것이다. S약사는 "취급하지 않으니 아예 장부는 없고 청구가 된 것이기에 마약 2정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에는 남았을 것이다"라며 "약사감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약사회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 S약사처럼 비슷한 약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색깔, 용량을 착각해 조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S약국 J약사는 작년 10월 인근 H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온 감기환자에게 '세파클러'라는 항생제를 같은 회사의 '세프라딘'으로 착각해 조제했다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우. 평소 침침한 눈으로 고생하던 J약사는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실수로 조제한 경우 면책된 과거 법원 판례 등을 내세워 처분위기에서 벗어났다. 충남 천안시의 B약사도 작년 1월 약품 이름을 혼동해 조제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당해 업무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당했다. B약사는 인근 병원에서 주로 처방한 '치오시나정'에 익숙해 있다가 그만 실수로 '치오라제'를 '치오시나정'으로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소한 조제실수 중 비일비재한 것 중 하나가 약품명을 혼동하는 경우"라며 "조제실수의 경우 구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숨길 것이 아니라 지역약사회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권했다.2007-03-20 12:30:11정웅종 -
약국가, 영업사원 조제내역 요구에 '시큰둥'국내 유명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자사제품의 월 사용실적 자료를 요청해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D제약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서 약국 직거래량 또는 약국 조제 실적이 필요하다며 자사제품 사용량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대체조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약국 직사입량을 실적으로 평가한다"며 "직거래가 쉽지 않을 경우 약국 월 사용량을 제출하면 때에 따라 50~80%정도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제약사 영업사원도 실적으로 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잡기 위해서는 약국에 자료 요청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모 제약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도매상을 통해 실적 파악이 수월했지만 지금만 여의치 않다"며 "영업사원 실적을 평가하려면 약국 조제량이 가장 확실한 데이터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약품 사용량은 영업상 비밀인데 오픈해도 되는 것인지 망설여진다는 입장이다. 영등포의 H약사는 "최근 D사 영업사원이 자사 제품 조제내역 자료를 요청해 왔지만 거절했다"며 "아마 회사의 영업정책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의 S약사도 "영업사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국 프로그램에서 뽑은 월 사용량의 50%가 실적에 잡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환자정보, 약국정보 등은 절대 유출 되서는 안된다"며 "약국자료를 영업실적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2007-03-20 12:29:56강신국·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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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1억까지 치솟은 생동비용 골머리생동시험 물량이 폭등하면서 시험비용이 최대 1억원에 육박해 제약업체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이 생동재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2007년 514개, 2008년 1,537개, 2009년 917품목 등 3년간 총 2,968개에 이른다. 이중 위탁이나 공동생동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재평가 품목은 1,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35개 생동기관(CRO) 중 생동시험을 연간 50건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은 5~6곳에 불과하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생동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은 약학대학들은 생동시험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험기관 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생동시험을 수행했던 지방 모 약대 교수는 "작년 생동파문 이후 교수들이 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시험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시험에 참여하려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CRO 업체 중 일부는 연간 처리 가능한 수주물량을 이미 다 채운 경우까지 있어 생동재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제약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당 4,000만원~5,000만원이었던 생동시험 비용이 1.5~2배까지 폭등하면서 1억원 넘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이 생동시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CRO들도 1차 분석 후 재시험을 통해 적정 데이터를 뽑아내던 관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1차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1,000여개 중 상당수 품목이 재시험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시험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도 떠 안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게다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생동기관지정제에 시험을 의뢰한 CRO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험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중소 제약사 모 사장은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에 비해 CRO 숫자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은 식약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스케쥴을 업계에 요구하면 제2의 생동사태가 또다시 닥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07-03-20 12:28:52박찬하 -
"의료계 집단휴진, 약국 10시 연장근무" 권고환자진료 지장 커지면 '업무개시명령권' 발동 정부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90%가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 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 2만3,000곳, 치과의원 1만1,000곳, 한의원 9,000곳 등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10%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정상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진기간은 집회장소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 대부분은 전일 휴진이 예상되지만, 경기도 및 충청북도 등 일부지역은 오전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측. 또 예상인원은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합해 10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 등에 집회 자체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휴진 당일인 21일 '응급의료 정보센터'(139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상황대응반'을, 각 지자체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 유사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권'(의료법 48조 근거)을 발동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복지부 측은 “오는 25일까지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07-03-20 12:04:34최은택 -
"골밀도검사 공짜에요"...부당청구 의원 적발환자 보호자에게 골밀도검사를 공짜로 해준 뒤 공단에는 특정 급여상병으로 검사비를 부당청구한 내과의원이 적발됐다. 또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전액 징수하고 유사 상병으로 진료비를 허위 이중청구 한 안과의원도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현지실사를 통해 서울소재 A내과의원의 작년 3~5월, 10~12월치 청구분을 조사한 결과, 355건 632만원7,000만원 상당의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 내과의원은 환자와 함께 내원한 보호자에게 골밀도 검사를 공짜로 해준다면서 검사를 유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상세불명의 골다공증-골반부위 및 허벅지’ 등의 상병으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소재 B안과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비급여 대상인 'M-라섹수술'을 시술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를 100% 징수하고 이 시술과 관련이 있는 ‘눈물샘의 기타장애’로 기재해 진찰료를 청구했다. 현지조사 결과 이 안과의원은 이 같이 비급여를 다른 급여상병으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3~5월, 9~11월 6개월간 156건 211만1,000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A내과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대비 부당비율이 1.87%이고, B안과의원는 1.28% 수준으로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10일의 해정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2007-03-20 12:0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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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3차 홍보캠페인 '사랑' 선정한국화이자가 '사랑'을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칼슘) 3차 홍보캠페인 주제로 선정했다. 화이자는 의사 대상 리피토 2차 홍보캠페인 '약속'에 2,000여명 이상이 응모한 가운데 리피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약속 중 '사랑'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사랑에 이어 건강, 행복, 희망 등을 언급했으며 회사는 1위를 차지한 사랑을 주제로 향후 'Love Campaign'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이자 리피토 마케팅팀 박혜선 부장은 "제품의 특장점을 일방적으로 광고하는 방향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는 의사가 직접 체험한 리피토의 가치, 환자에게 주고 싶은 약속을 바탕으로 제품 광고가 만들어지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07-03-20 11:19:0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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