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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에 바람잡이 가짜약사 동원"면대 업자들은 사회 초년의 젊은 여약사에게 접근, 근무약사로 채용한 뒤 한 달만 면허를 빌리자는 감언이설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7일 보도한 '면대 업주, 여약사 대상 사기행각 후 잠적' 제하의 기사의 유사사례에 대한 제보가 약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약국가는 면대 업자들은 팀을 짜서 움직인다며 부장, 상무, 사장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며 수억원의 자금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 구인광고를 낸 뒤 접촉해온 약사를 근무약사로 취직 시킨 후 약 2배의 월급을 주겠다며 면허를 한 달만 빌리자는 제의는 한다는 것. 여기에는 가짜약사가 젊은 여약사들은 현혹하는데 동원된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특히 바람잡이 가짜약사는 약대 동기생 족보 및 아는 약사들의 이름을 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약 한 달 동안 도매상, 제약사 잔고를 잔뜩 늘린 뒤 약사의 도장과 은행통장을 확보하고 거래를 하며 한 두 달동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여약사의 약점을 확보, 약점이 잡히면 면허대여 기간을 늘려 버리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국가는 면대약국 퇴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자 의견을 통해 입을 모았다. '황금복돼지'라는 아이디의 독자는 "신입 약사들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나 시·도 약사회에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휴 약사님들'은 "우리 약국가는 약사만으로도 포화 상태"라며 "그런데 약사 아닌 사람까지 약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수고한 만큼의 보수를 받고 정당하게 살아가자"고 제안했다. 아이디 ‘용기내세요’는 "면허대허 약사 자진 신고 시 인센티브를 대한약사회와 검찰등과 협의해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 독자들은 1차적인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면대라는 범죄에 너무 쉽게 발을 담근다며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죽했으면 면대약사가 면대업주들의 폐해를 알리려고 했겠느냐며 동정론도 나왔다.2007-04-09 12:50: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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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억제제 '드리클로' 모델에 정성호·김주연피부과 전문 제약사 한국스티펠은 9일 바르는 땀 억제제 ' 드리클로액'의 광고모델로 개그맨 정성호와 개그우먼 김주연을 발탁했다. MBC 개그프로그램 개그야에서 '주연아'로 인기를 모은 정성호와 김주연은 앞으로 드리클로액의 지면 광고 및 온라인 동영상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드리클로액의 지면 및 온라인 광고는 내달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다한 증세를 갖고 있는 정성호가 과도한 땀으로 가졌던 여러 불편함과 괴로움을 드리클로액을 이용한 후 해소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는 개그형식의 홍보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스티펠 관계자는 "정성호와 김주연이 과도한 땀의 대표적 치료제인 드리클로 모델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해 둘을 발탁하게 됐다"며 "진행자 등 여러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드리클로액을 이용해 깔끔한 트렌드 리더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리클로는 땀 억제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2007-04-09 12:45:31정현용 -
동네의원, 10년간 연평균 878곳 씩 늘어동네의원 수는 2만2,945곳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78곳 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동네 양방의원은 지난 97년 1만4,163곳에서 지난해 2만2,945곳으로 8,782곳(62%)이 늘었다. 연평균 878곳 씩 순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은 7,476곳에서 1만1,871곳으로 4,395곳(58.8%)이, 한의원은 4,016곳에서 8,808곳으로 4,792곳(119.3%)이 각각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사 3,003명 13.1%(남성 1만9,908명), 치과의사 1,995명 16.8%(9,875명), 한의사 869명 9.9%(7,926명)의 분포를 나타냈다.2007-04-09 12:4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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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병·의원 13곳서 진료...의료쇼핑 심각이달 중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의심자 조사 병이 잘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최다 13곳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는 등 일부환자들의 의료과다 이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지난해 3분기 외래 방문횟수 130일 초과자와 단일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한 의료과다 이용자 1,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자주 찾는 환자들은 전 연령층에서 주로 '신경계 질환'과 '약물과다 복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원일수 상위자는 주로 50대 이상 연령대 '관절염'·'허리통증'(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질병으로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43명(46.4%)이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서’라고 답해, 질병치료에 대한 조급성이 의료과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사실 관계에서는 1,391명(96.1%)이 ‘진료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응답했고, ‘부당청구 추청’ 24명(1.7%), ‘증도용 의심’ 5명(0.3%) 등의 분포를 보였다. A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개월간 무려 182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하루 평균 4.7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심지어 하루 동안 13곳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공단은 A씨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증도용’으로 의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환자인 B씨의 경우 14개 상병으로 같은 기간 473회나 병·의원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개 의료기관에서 243회나 물리치료를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달 중 증 대여 및 도용이 의심되는 의료이용자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도 환자진료 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의약단체 등을 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4-09 12:31:18최은택 -
신약조합 "FTA 후속 신약개발 육성책 절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9일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국내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해 줄 것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서를 발표했다. 신약조합은 건의서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 ▲신약개발 연구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신약개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확대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신약조합은 "신약개발은 화학·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결정체로 바이오기술의 최종목표는 신약개발이며 이를 주도하는 제약기업은 산업지원 정책에서 우선돼야 한다"며 "또 복제약과 차별되는 개량신약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약조합은 또한 "산업분류표상 신약개발제약산업을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0대 제약사의 R&D 투자 가용 규모는 3,000억원인데 반해 연간 5,6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별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약조합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약개발혁신기획위원회(가칭)을 구성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바텀다운(bottom up) 방식으로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2007-04-09 12:30:4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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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화이자 특허공방, 미국 판결 변수로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이 ' 노바스크정'의 베실레이트 염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특허법원이 동일사안을 놓고 최종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바스크 이성질체인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상품명 레보텐션정)' 발매로 화이자와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국약품은 작년 8월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안국측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제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연이어 화이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반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이 심결을 인용,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까지 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허법원격에 해당하는 CAFC가 지난달 22일 노바스크 염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무효화한, 국내 특허공방 결과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CAFC 판결이 국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무효판결이라는 점에서 국내 재판부도 이 판결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 A씨는 "CAFC 판결은 부가염 특허를 이용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며 "이 판결에 대한 인용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지만 국내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리사 N씨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예의주시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안국이 이 판결을 참고용으로 제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정도의 증거자료를 들어 노바스크 염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국와 화이자간 특허소송은 다음달 중 최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미국에 앞서 스페인에서도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화됐다"며 "신규성·진보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선원주의 위배와 명세서 기재불비 등 무효요건에 대한 충분한 반격을 최종 변론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4-09 12:29:5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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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불치병환자-국내 제약사 타격"한미FTA 협상 타결로 불치병환자와 국내 제약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환자와 대부분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제약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불치병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이며, 국내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졌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나는 지지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특허기간 연장(20년→23∼25년), 재심위원회 설립을 통해 미국의 거대 제약사가 약값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방안이 유명무실로 끝나게 되는,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면서 “유시민 장관이 스스로 밝혀듯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료단체는 10조원 주장)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복지부가 피해액을 연간 1,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했고, 이는 최저 약가제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약사의 피해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체로 연간 5,000억원∼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초국적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변경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비판한 뒤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정부와 반대진영의 추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연장될 것인가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는 만큼 이를 가망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학,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면서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같은 경쟁역효과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협정문의 수정 등이 가능하냐는 워크숍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워크숍에서 FTA 협상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대표단을 구성, 국민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2007-04-09 12:27:35홍대업 -
슈퍼주인, 불법 판매하던 소화제 먹고 구토농촌지역 한 구멍가게 주인이 자신이 판매하던 액상 소화제를 마신뒤 구토증세를 호소, 경북 안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약 약국외 불법 유통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A슈퍼 주인인 B씨(여·61)는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던 소화제를 마시고 구토증세를 호소해 B씨의 남편이 안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화제는 지난 1월, B씨 남편이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내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총 20병의 소화제 중 B씨가 마신 소화제만 유통기간과 제조번호가 달랐다. 현재 이 노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 경찰서측은 "정확한 정황파악을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제하고, "누군가 고의로 이물질이 섞인 소화제를 섞어 두었을 가능성도 염두해 탐문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약사회 김태충 회장은 "슈퍼에서 판매된 약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사소한 약이라도 약사의 복약상담 후에 복용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4-09 12:20:1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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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해병대 훈련으로 1천억 달성 다짐"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호)은 지난 6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과장급이상 8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병대식 극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매출 1천억원 달성' 비전 실현을 앞두고 간부급 임직원이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단결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일간 시행된 교육에서 백승호 사장을 포함한 대원제약 임직원은 PT체조, 유격훈련, IBS(고무보트 수상훈련)등 전문 교육을 수행했다. 백승호 사장은 "내년도 비전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어렵고 힘든 교육임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해병대 캠프 훈련 실시 이후 성과 분석 및 설문 등을 통해 효과가 좋을 경우 신입직원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교육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2007-04-09 12:12:27정현용 -
"현행 의료체계는 독점적, 환자선택권 봉쇄"현행 의료법이 공급자 독점제도로 이뤄져 있는데다 양의학 중심인 만큼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조항을 민족의술에 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술살리기연합 이규정 회장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될 ‘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주최)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의료제도는 환자의 치료수단선택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에게는 면허가 중한 것이 아니라 치료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며 “생명이 고통당하면 누구나 의사면허에 관계없이 유능한 치료수단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의학은 태생적으로 돈이 많이 들게 돼 있다”면서 “양의학 중심제도를 취하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현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른다”면서 “이는 결국 대체의학과의 통합을 통한 양의학의 자기수정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시스템은 민중(민간)의술을 무조건 금지해 면허가 없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면서 “의료행위가 아니면서 개관적 위험성이 없는 것도 마구잡이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민족의술에 관한 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이 회장은 “양의학의 경우 본래 위험한 인공시술이만큼 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중국에서는 중의사, 서의사, 침구사 등의 제도를 두면서 그 중 한가지 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의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서 “의사나 한의사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판단과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의술이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2007-04-09 12:00: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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