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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 건강보험 재정여력 호전 예상"건강보험재정이 이달 말을 최저점으로 5월부터 반등해 상당부분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임금소득자 임금상승분과 직장정산금 등의 수납으로 내달 15일 이후 당기흑자로 전환돼 1조원 이상의 누적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달에는 정부지원금 추가수납이 없을 경우, 올해 당기 재정수지가 최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의 재정수입은 월평균 약 1조9,7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17.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출도 같은 기간 14.4% 늘어나 월평균 약2조500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1분기 건강보험재정은 2,40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수지는 1조원을 밑도는 9,390억원을 유지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8,956억원의 수입이 내달 추가확보되는 만큼, 중순부터는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재정여력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07-04-20 14:0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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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급여비 청구실적 주춤...외래 감소영향의원·약국의 지난달 진료비 청구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5%와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요양급여비 청구금액은 1조8,206억원으로 전년 동원 1조6,158억원 대비 12.67%p 증가했다. 이는 식대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청구금액이 증가했기 때문. 실제로 종합병원은 4,741억원에서 5,909억원으로 24.61%p나 급증했다. 병원급은 같은 기간 1,332억원에서 1,851억원으로 무려 38.95%p나 늘었다. 반면 의원급은 4,223억원에서 4,438억원으로 5.11%p. 약국은 4,373억원에서 4,505억원으로 3.0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겨울과 봄 사이 환절기 동안 감기환자가 급감한 결과로 풀이된다.2007-04-20 13:5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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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약국, 무자격자 약 팔다 대거 적발늦은 저녁 시간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대형마트 입점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일 약사법 위반으로 부산 지역 대형마트 내 약국 5곳을 적발하고 약사 U모(49)씨 등 5명과 무자격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약국들은 약사가 퇴근 한 저녁 늦은 시간대에 무자격자가 약사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와 부산시 의약팀이 저녁 10시 이후 부산시내 대형마트 10곳을 불시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들통났다. 경찰에 따르면, 불시 점검한 대형마트 입점 약국 10곳 중 5곳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점검 당시 무자격자가 약사가운을 입고 약사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했다"며 "무자격자 종업원을 고용한 약국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4-20 13:13:0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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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약사보조원제' 다시 떠오른다지난해 초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약사보조원 도입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약국가의 찬반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그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약사보조원제가 최근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에서 토론 주제로 재등장했기 때문. 이날 워크숍에서는 보조원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이 발제됐다. 현재 약사회 내부논의 과정에서 임원들 조차 보조원제 도입 입장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 찬성 입장은 약사의 전문적 행위는 처방검토와 복약지도에 더 중심이 있는 것이지 조제행위 자체는 기계적 행위라는 배경을 깔고 있다. 또 보조원제를 활용하면 약사가 처방검토,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전달 등 보다 전문적인 행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조원제 도입의 배경에는 근무약사에 비해 싼 인건비로 약국경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숨겨져 있다. 반대 입장을 보이는 임원들은 약사정체성과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비약사의 조제참여로 말미암아 약사의 전문성이 급격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고, 보조원이 약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도 자체가 무자격자인 '카운터' 문제와 결부돼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우산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인 논의 구도는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반대 여론이 많다보니 부담이 된다"면서 "임원워크숍 토론은 어떤 결론을 내려는 목적보다 기초적인 정책적 접근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임원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약사회 임원은 "임원들마저도 각자의 약국 사정에 따라 찬반 의견을 표출해 어떤 생산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조원제 자체가 뜨거운 감자다보니 쉽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약사보조원제 도입 논의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의정부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보조원제 도입이 외국처럼 임상보조 업무의 의미보다 카운터 양성화 쪽에 기운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약사회가 무자격자 퇴출부터 확실히 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 공론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2007-04-20 12:35:12정웅종 -
'아모디핀' 등 보험약 5222품목 약가재평가복지부, 2007년 약가재평가대상안 의견조회 한미약품 ‘아모디핀’ 등 보험의약품 5,222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아모디핀’ 외에도 ‘제픽스’, ‘글리벡’, ‘아마릴’, ‘엘록사틴’ 등 보험청구 순위 상위 20위 권내 대형품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크레스토’, ‘이레사’, ‘넥시움’, ‘심비코트터부헬러’ 등 자사 주력 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2007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 대상을 이같이 잠정 확정하고 대상품목 선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회신하라고 통보했다. 20일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은 지난 99년 8월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390(기타의 대사성의약품)~799(따로 분류되지 않고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4,358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지난 2000년 9월1일~2001년 8월31일, 2003년 9월1일~2004년 8월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품목 576품목, 특수아미노산수액제 199품목, 2004년에 재평가를 실시한 퇴장방지약 중 사용장려비지급대상 48품목 등도 평가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의 경우 등재연도와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가 실시된다. 이밖에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 중 기평가 되지 않은 2004년 8월31일 이전 등재 10품목, 최근 퇴장방지의약품에서 퇴출된 품목 중 2004년 8월31일 이전 등재 31품목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기간에 관계없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평가품목 수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대상별 주요품목을 보면, 99년 9월 이전 등재품목 중에는 GSK ‘제픽스’, 부광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 사노피 ‘엘록사틴’, ‘탁소텔’, 비엠에스 ‘탁솔’, MSD ‘포사맥스’, 한독 ‘아마릴’ 등 대형품목이 대거 포진해 있다. 또 성분별 최초등재 품목에도 한미 ‘아모디핀’, 종근당 ‘캄토벨’, ‘애니디핀’, 유한 ‘암로핀캡슐’, 쉐링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아스트라의 경우 ‘크레스토’, ‘넥시움’ , ‘이레사’, ‘심비코트터브헬러’ 등 주력품목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희귀의약품에서 지정해제 돼 재평가를 받는 품목에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이, 퇴장방지약에서 퇴출된 대상에서는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 대웅 ‘곰실린캅셀’ 등이 주요품목이다.2007-04-20 12:3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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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등 240명 불성실 신고로 세무조사약사와 한의사 등 신고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신고혐의자 240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20일 지난해 5월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운데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집중 분석, 비용과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안내토록 했지만, 이를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가 포함된다. 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가운데 이형이 크고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사업자인 약사와 면세사업자인 한의원 등이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경기도 소재 A약국의 경우 경비를 분석한 결과 경비를 과다계상해 신고했고, 신고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국세청이 주요 사례로 소개한 서울 소재 B한의원은 비보험수입비율이 평균율보다 매우 낮고, 업황에 의한 추정수입 금액에 비해 과소신고돼 현금수입이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한의원은 세금계산서 의약품 관련 매입액과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의약품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세무조사”라며 “세무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진행됐으며, 의·약사를 포함, 직종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2007-04-20 12:20:27홍대업 -
심바스타틴 제네릭, 오리지날 '조코' 넘었다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약 시장에서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 3사 품목이 오리지널인 한국MSD ' 조코정20mg' 처방량을 모두 넘어섰다.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EDI 청구자료에 따르면 조코정20mg은 지난해 21.4% 감소한 10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반면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정'은 10.1% 증가한 102억원을, 종근당의 '심바로드정20mg'은 11.1% 늘어난 92억원을, CJ의 '심바스타정20mg'은 91억원을 기록하며 청구순위 200대 품목에 첫 진입했다. 조코정의 청구액이 급락하면서 2위인 한미 심바스트정에 간발차이로 앞서 있기는 하지만 보험약가 대비 청구액을 감안해 산출한 처방량 측면에서는 이미 후발 3사에 모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코정 약가는 1,223원이지만 심바스트는 789원, 심바로드는 946원, 심바스타는 748원의 약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약가를 기준으로 처방량을 산출하면 조코정은 883만여정에 그친데 반해 심바스트 1,302만여정, 심바로드 973만여정, 심바스타 1,216만여정을 각각 기록하며 오리지널 브랜드를 모두 뛰어 넘었다. 리피토정 품목허가를 리피토정10mg으로 변경한 화이자는 작년에도 평균 50.9% 성장한 767억원을 나타내며 아토바스타틴 성분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따라서 제네릭 출시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1위 플라빅스정(1,069억원)과 이미 매출 하락세를 보인 2위 노바스크정5mg(996억원)을 제치고 올해에는 처방약 1위에 등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함께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크레스토정10mg'은 134.5% 증가한 272억원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피타바스타틴 성분인 중외 '리바로정2mg'도 발매 첫 해 92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밖에 노바티스 '레스콜엑스엘서방정'도 LG생명과학과의 코마케팅(레스콜엑스엘서방정) 관계에도 불구하고 24.2% 성장률을 나타내 일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2007-04-20 12:17:31박찬하 -
의료계 "의심처방응대 법제화 수용 못한다"의료계가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발의)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의시처방 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사의 범법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질의서를 통해 “법안의 핵심은 의사가 자신이 발행한 의심처방전에 대해 약사가 문의했을 때 제대로 응대를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지 여부”라며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3가지 경우는 ▲단순히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를 하지 않는 자체를 범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약사가 의심처방을 조제했을 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2항(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은 약화사고가 일어나든지 적어도 ‘의심처방’에 의한 약이 조제됐을 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규정”이라며 “약이 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처벌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는 의심처방이 나올 경우 일단 조제를 유보하고 처방전을 발부한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하며, 만일 의사와 연란이 안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응대가 없을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조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체계에서도 약사는 의심처방과 관련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를 처벌하려면 먼저 의사로부터 의심처방이 나오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약사가 그대로 조제를 해 약화사고가 발생을 할 때 범법행위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상의 범법행위 시점을 강조했다. 좌 이사는 이어 “의료법에 의심처방 응대의무 조항을 신설하려면 우선 범법행위 시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응대의무 자체가 범법행위 시점이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역설하고자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법개정은 양사법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약사법에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의료법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치권이 직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들은 장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의사회의 이같은 주장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장 의원에 대한 법안을 심의,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2007-04-20 12:16: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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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태반주사제 '리쥬베주' 재출시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는 23일부터 태반주사제 '리쥬베주'를 재출시한다. 리쥬베주는 2005년 5월 발매됐으나 DMF 인정 문제 등으로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생산이 중단됐었다. 재출시되는 리쥬베주는 미감염증명서와 산모동의서를 발급받은 적절한 태반만을 주사제의 원료로 사용한다. 입고된 모든 태반에 대해 개별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HIV(면역결핍바이러스), HCV(C형간염바이러스) 등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효성 시험, 안전성 시험을 거쳤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원료에 대한 검증 이후 완제품 주사제 제조에서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휴온스는 까다로운 태반원료에 대한 수급과 가공과정을 거쳐 국내 최고의 주사제 생산시설로 태반주사제인 리쥬베주의 안정적인 출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2007-04-20 12:10:50박찬하 -
충청북도, 바이오기업 육성 지원책 마련충청북도는 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바이오산업 사업화를 통한 기업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도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바이오의약품·보건의료기기 및 소재·바이오화장품 및 식품·천연물 신약 등이다. 지원기간은 단기·중기·차세대 과제로 구분해 10년 이내로 한하며, 신청자격은 특허 등 원천기술이 확보된 도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다.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되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10년간은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7년도 지원규모는 62억여원이고, 공모 신청한 과제는 전문기술평가기관 및 바이오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도비 보조율을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하고, 신청기업에서 2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바이오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문 의: 043-220-31712007-04-20 12:09:3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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