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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 인보사업 엉터리...생색내기 치중약사단체가 한해 16억원 가량 인보사업비로 쓰고 있지만 이 중에는 생색내기용이나 엉뚱한 곳에 쓰이는 돈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발간한 '2006년도 인보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약사회가 인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신문구독비나 축제지원비 형태로 성금을 내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약사회는 지역여성단체 마라톤대회 참가비로 지원하거나 향토지 구매라는 명목으로 지역신문 후원금으로 인보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아닌 단순한 지역문화 축제 등에 성금을 내는 경우도 많았다. 충북약사회는 작년 10월 전국체전 자매단체가 참가한 근대5종 경기에 후원금으로 50만원을 냈다. 익산시약사회는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행사에 지원비 400만원 전달하고 전통장류 담그기 행사에도 3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남원시약사회도 지역 축제인 춘향제, 흥부제 행사에 10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전라북도약사회는 지역약대인 원광대와 우석대 대학축제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지역 경찰서, 보건소 등 약국 단속권을 갖고 있는 곳에 의약품전달 및 지원금 전달이 치중돼 있어 집행부의 생색내기와 보험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당수 지역약사회는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경찰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잘 알려진 대규모 시설보다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는 인보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결손가정 자녀들이나 독거노인 자매결연 등 실질적인 인보사업에 집중해야 하지만 주로 경찰, 보건소 등 관련단체나 이름있는 시설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속 대비한 일종의 보험용 지원이 어떻게 인보사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2007-05-14 06:17:24정웅종 -
미, 제네릭 신속진입 허용...FTA반영 가능성미국이 제네릭 의약품(Generic Medicines)과 관련 자료독점권 조항을 변경,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고, 이를 FTA에 반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5.10 미 의회·행정부간 신통상정책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자료독점(data exclusivity)조항을 변경, 이전 조항 내용보다 복제약이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자료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의약품 규제기관이 복제약의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과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의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철폐키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한미FTA 협상 타결로 인해 국내 제네릭의 시장진출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한미FTA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고 기술작업반을 구성키로 한 제내릭 상호인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네릭의 미국 진출의 청신호가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1일 오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 신통상정책 관련된을 설명했지만, 한국은 FTA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이 이전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는 대신 자동차와 공산품, 농업 등에서 미국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반대급부가 한미간 이익의 균형점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면,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자국내에서도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제네릭 처방비율이 지난 1984년 19%에서 2002년 47%로 증가했다.2007-05-14 06:08: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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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암로디핀 로디엔, 수출길 연다"작년 11월 카이랄스위칭(Chiral switching) 개량신약인 '로디엔정'을 시판한 한림제약은 고혈압제제인 '암로디핀' 시장의 새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암로디핀의 국내 물질특허가 2003년 종료되면서 부가염인 '베실레이트'를 치환하는 방식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졌다. 한림 역시 베실레이트 대신 '니코티네이트'를 결합시킨 '나이디핀정'을 개발한 바 있다. 한림의 '로디엔정'은 S와 R체로 구성된 광학이성체인 '암로디핀 니코티네이트' 중 혈압강하 기능이 있는 S체만을 떼내는 광학분리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제품이다. 국내 6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임상 결과, 로디엔은 화이자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비해 복용량(1일 1회 2.5~5mg)과 부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동등한 약효를 나타냈다. 한림 로디엔은 자체 기술개발과 원료합성, 국내 1·3상 완료 등 성과를 거둔 국내 1호 카이랄의약품인 셈이다. 2세 경영인인 김정진 사장은 "차별화된 의약품으로 고혈압 등 순환기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한림의 새 포지셔닝 전략 중 하나"라며 "경쟁이 치열하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로디엔, 첫 해 40억 무난...미국 특허도 등록 현재 로디엔은 월 1억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올해 4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또 코마케팅 파트너인 신풍제약도 7월에 제품을 런칭할 예정이어서 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디엔이 주목받는 이유는 해외시장에서의 가능성 때문. 한림측은 이미 로디엔 관련특허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6개국에 특허출원했고 이중 미국 특허가 최근 등록결정됐다. 김 사장은 "국내특허에 이어 외국에서의 특허등록이 2~3년내 연이어 성사되면 로디엔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 R&D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암로디핀 신규염 개발효과는 국내시장에 한정되지만 카이랄체 개발은 기존 암로디핀과의 차별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로디엔은 기술 뿐만 아니라 시장성에 대한 높은 평가로 '제8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외과용 특화품목으로 성장, 90년대부터 정체 암로디핀의 새 기대주 한림은 1974년 수입의약품 도매상으로 첫 출발했다. 진경제인 '스파몬' 등 고가의 수술용 주사제로 특화분야를 개척하며 1980년대까지 외과 분야에서 성장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90년대들어 후속 제네릭 품목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됐다. 특화제품이긴 했지만 특허보호가 안되는 퍼스트제네릭이었기 때문에 시장방어에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던 것. 제네릭 공략으로 주춤했던 한림은 99년 "특화된 오리지널 제품을 도입한다"는 전략으로 골다공증치료제인 '파노린'을 내놨지만 '외과 수술방'에만 정통(?)했던 한림의 새 시장 진입은 녹록치 않았다. 이후 닥친 의약분업에 대한 대비도 미흡했다. 의원급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한림은 종합병원급 영업력을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경쟁사들의 성장을 지켜봐야만 했다. 김 사장은 "남들이 급성장했던 2002년까지 한림은 정체기를 맞았었다"며 "주력시장이었던 외과, 종병 영역에서 한계에 부딪힌 한림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품목 포트폴리오 전환과 직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외과·종병+α' 전략 추구, 성장기반 구축 성공 한림은 기존 주력군인 외과용 제품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한편 로디엔정을 필두로 한 순환기계 영역과 파노린 등 내분비 분야, '솔코린' 등 안과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380억원이었던 회사 매출이 매년 1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005년 대비 15% 증가한 590억원을 달성했다. 회사 내 랭킹 10대 품목이 한림만 파는 특화제품인데다 이 품목들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안정적 구도를 이뤄냈고 취약했던 의원급 영업력(의약사업부)도 강화돼 내년 정도면 종합병원과 의원급 매출 비중이 50대 50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과사업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볼륨이 커지기 시작해 현재 월 평균 8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용인에 원료합성공장인 'HL지노믹스'를 완공해 고가의 소량원료 개발과 원료합성을 통한 약가우대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공장에서는 로디엔 원료의 국내공급과 향후 발생할 해외수출 물량이 전량 생산된다. 시리아 등 중동공략 박차...일반약 마케팅 시동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2003년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한림은 2006년 300만불을 달성했고 올해는 400만불을 목표로 뛰고 있다. 김 사장은 "최근 시리아와 점안액 5종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주변 중동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을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시리아 진출에 앞서 한림은 예멘의 BM파마사와 살론주사 등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세프트리악손 등 항생제를 이라크에서 판매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 시장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김 사장은 "관심은 있지만 누구나 손대지 않는 품목으로 틈새를 노렸는데 매출은 연간 30~40억원 수준으로 미약하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약국대상 테스팅 세일즈를 시작해 한림의 일반약을 알리는 작업에도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랄·서방화 등 R&D 노하우로 차별화 시도 이같이 한림은 특화분야 개척을 통해 성장의 방향성을 잡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림측 역시 "이제는 기반이 잡혔다. 이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된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김 사장은 "남들이 쉽게 손대지 않는 카이랄제제나 서방화 제제 기술 등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런 R&D 핵심역량을 키운다면 특허보호와 약가보장을 통해 안정적 국내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부가 수익형의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7-05-14 06:07:2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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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의약사 '사업용 계좌' 유치 경쟁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은행업계가 의약사 신규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 외환, 신한, 우리은행 등은 사업용 계좌 개설과 연계한 전문직 대상 금융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먼저 기업은행은 정부의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 시행에 맞춰 전문직 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대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식 통장인 '대한민국企UP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가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개인사업자 종합서비스'를 도입하며 의약사 잡기에 팔을 걷었다. 외환은행은 개인사업자 종합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예금,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YES프로론 및 카드 가맹점 오너론,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카드, 편리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온라인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우리은행도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내놨다. '소호천사 신용대출'은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별도 기본 인정한도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인 소호천사 비즈 어카운트(Biz-Account)는 예금액에 상관없이 연 2%의 금리를 지급하고 창구 당행 이체 및 비정액 자기앞수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신한은행은 아예 약국전용 상품을 선보였다. 신한 'THE Bank 약국 대출'은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매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 시설자금 등 약국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맞춤 상품이다. 신한은행을 이를 통해 약국 사업용 계좌개설 영업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출시된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복잡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입금 내역을 쉽게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종합매출관리서비스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의약사 대상 금융상품은 대출 상품이 주종을 이뤘지만 이제는 통장개설부터 자금대출까지 패키지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에 대해 약국 세무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지정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기하면 된다.2007-05-14 06:07:03강신국 -
"동참은 못할망정 투약봉사마저 방해하나"무료투약 사회봉사활동이 약물 오남용을 야기해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역 의사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선 약사들이 발끈했다. 사회봉사활동에 동참은 못할망정 소외계층 돕기에 나서는 것마저 딴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사회봉사활동에 한해 약사의 임의처방을 가능토록 한 약사법 단서조항에 대해, 처방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시킬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개위 건의 배경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 잡기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넓히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잘되고 있는 약사의 사회봉사활동에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이천의 S약국 Y약사는 "영리목적도 아니고 봉사활동인데도 딴지를 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돕지는 못할 망정 괜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J약사(39)는 "상대단체인 약사회의 신경을 거스를 생각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서울의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약사도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G약국 J약사는 "의사회장의 로비추문으로 재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회장 출마전에 주가 좀 높여볼까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뻔한 제스처에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찬휘 서울시약회장은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23조3항4호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2007-05-14 06:06:2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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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신청했다하면 OK"..도매난립 부채질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 이후 KGSP 업소가 최근 몇 년간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어 도매업소 난립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66곳 신규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의약품도매업소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현황(2007년 5월 기준, 업소, 소재지 등 중복포함)에 따르면 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총 1,880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무려 150곳이 KGSP 업소로 신규 지정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KGSP 지정은 1996년 우정약품, 세화약품, 복산약품, 삼원약품 등 6곳이 처음으로 적격업체로 지정된 이후, 1997년 신성약품, 남양약품, 원일약품, 태전약품 등 17개소가 적격업체로 지정되는 등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총 128곳이 적격업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 KGSP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도매업 허가를 얻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무려 647개 업소가 지정을 받아 도매업소가 크게 난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03년에는 143곳, 2004년 130개소, 2005년 185개소. 지난해에는 오성약품 등 150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증가세가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올해 들어 바인약품 등 66곳이 신규업소로 지정받아 연말까지 KGSP 적격업소 2,000곳 돌파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SGP제도 유명무실? 이처럼 의약품도매업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폐지와 상대적으로 손쉬운 GSP허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청의 KGSP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러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청에 따르면 극소수 업체만 GSP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뿐 거의 대다수가 GSP 신청을 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가 미비하면 3~4개월이 걸리더라도 보완을 통해 결국 GSP 허가를 받는 것. 따라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늘어나는 GSP 업소를 차단할 그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담합 등 부작용 양산 GSP업소의 난립은 결국 도매업소의 영세성을 가져오고, 담합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는 GSP 적격업소의 과포화 상태는 의약품도매업소를 영세하게 만들어 정상적 역할수행이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잉경쟁을 유발시켜 의약품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도매업소 증가로 인해 도매상과 약국 간 음성거래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고, 입찰시장에서도 저가낙찰 가로채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도매업소 수 난립은 물류의 선진화 대형화를 가로막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국가에서 일부 품목도매상이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등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설기준 약발 받을까? 결국 의약품도매업소의 폭발적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도매업소에 시설기준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설기준 완화차원에서 창고 면적 등에 관한 제한기준이 폐지된바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매업소 최소 창고면적을 50평으로 제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과연 이 개정안이 도매업소 난립을 차단할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규 개정안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최소면적 기준을 5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는 했으나, 위탁 도매상에 대한 시설기준을 면제하고 있어 영세도매의 난립을 제대로 차단할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2007-05-14 06:05:3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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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제2의 스티렌-조인스 탄생 기회"FTA가 향후 천연물 신약의 해외 시장 진출의 호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 절차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임재윤 우석대약대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 기고를 통해 한·미 FTA 체결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한-미 FTA체결로 이미 스티렌과 조인스의 성공사례처럼 동양의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허가 절차를 글로벌화 하고 우수한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임재윤 교수의 지적이다. 임교수는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R&D비용은 매출액의 20%를 육박하는 반면 국내 제약업계 매출액 총액이 화이자 1개 회사의 4분의 1 수준이며 R&D비용의 투자도 5~8%를 넘지 못한다”며 “국내 제약사는 규모를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신약개발이 오로지 살 길이라는 각오로 R&D비용을 대폭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제약사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제약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줘야 하며, 정부 차원의 R&D 투자자금을 확대하고 특히 신약개발성공회사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경쟁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임교수는 설명했다. 신약개발이 성공하면 융자금을 갚는 제도인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신약개발의 리스크를 일부 정부가 수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임교수는 많은 신약후보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어 있는 특허를 발굴하여 상품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재윤교수는 “약학대학으로서도 한·미 FTA는 약대 6년제 시행과 맞물려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학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재인식하여 제약사와 공동으로 학부과정에서부터 신약개발과정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며 정부 및 제약사의 지원에 의한 신약개발 전문과정의 대학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의약품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전문가의 배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임교수는 FTA 체결로 전문직상호인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특히 활동을 시작할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국내 제약 산업을 선진화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07-05-14 06:03:07가인호 -
보험료를 세금처럼 추징하려나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대 보험을 통합해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단호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우려스럽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각 법률에 따라 공단이 관련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중 징수업무를 신설될 국세청 산하 ‘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통합·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효율성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뒤흔들 사안이기에 재삼 숙고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되기에 번복될 가능성은 이미 적다. 그만큼 정부가 사업의 장점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동시야 바라 봐야 한다. 공단 징수인력 5천명을 감축시켜 연간 2,400억원의 운영비 절감과 통합고지에 따른 최대 200억원 절감 및 국민 편의성 증가 등의 장점만을 본다면 징수통합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신설기관이다. 그것도 국세청 산하다. 신규인력과 조직이 대규모로 재투입돼야 한다면 절감 보다는 비용증대의 가능성이 많다. 또한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이 위탁시키고자 하는 발상이 잘못됐다. 물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국세청이 연계·관리한다면 정확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프로세스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국세청에 위임하고 국세청은 징수공단에 재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것은 소득파악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재경부나 국세청이 동원되면 개인 금융거래 등의 신용정보 조회까지 가능하니 보험료 부과는 개인 소득의 정확한 관리명분과 엄격한 세금징수라는 어부지리까지 얻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징수업무 이외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까지 국세청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자격관리는 핵심 개인정보다. 그것도 소득 측면으로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것은 곧 복지부와 공단이 핵심 업무를 세무당국에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험이 상호부조(相互扶助) 정신에 바탕이 되고 있음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이다. 반면 세금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아닌 국가 살림살이를 거두어 들이는 일이다. 결국 국민들은 보험료를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이는 복지행정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다 줄 우려가 높다. 고액 및 장기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한 소득파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케이스별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것을 모조리 세무당국에 넘겨 해결하려는 것은 권위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다. 더구나 기존 보험공단의 대체인력이나 조직이 재활용되면 징수공단의 징수 효율성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 또한 보험료가 세금의 경계선에서 거두어들여지게 되면 되레 소득 숨기기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그로인해 더 많은 보험료 징수 누수와 세금탈루라는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업무재설계(BPR)를 위한 연구용역 금액 11억원을 확정했고 수행기관은 LG CNS로 정했다. 기간으로 보면 오는 10월말까지 기본 밑그림이 그려진다. 연구·용역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공감한다. 하지만 오는 2009년으로 잡힌 시행일정에 지나치게 억매이면 안 된다.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 지난 10여 년 동안 논의가 돼 온 개혁적 사안이기에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부작용과 비효율성 부분까지 냉정히 되돌아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여론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는 국민 56.2%가 찬성한다고 했지만 사회보험보조 등에서 실시한 조사는 37.3% 불과했다. 한국갤럽과 한길리서치 등 신용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임에도 차이가 너무 컸다는 것은 설문 자체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설문기획을 다시 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 초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 정부는 이들의 저지투쟁에 별 신경을 안쓰는 눈치다. 물론 방만한 운영·관리로 사업비 누수가 크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징수공단 추진으로 인해 더 많은 사업비 누출이 있음에도 효율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틀리지 않는 지적이다. 차라리 현재의 시스템에서 징수 효율을 높이고 자격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보험별로 자격기준이 너무 달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무당국은 주무부처가 아니라 협조기관이면 족하다.2007-05-14 06:0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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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안유심사 규정, 속 시원히 해결"“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이 식약청 심사자마다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업계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 했습니다.“ 현재 ‘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은 식약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으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허가자료를 준비하는 제약업계나 허가자료를 심사하는 식약청 모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 의약품 평가부에서 의욕적으로 ‘안유규정 해설서’을 발간할 방침이어서 애매모호한 안유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유규정 해설서를 준비하고 있는 김인규 식약청 항생항암의약품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전성 유효성 심사규정이란 무엇인가? 이 고시는 어떤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인지, 자료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관한 자료제출범위와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등의 허가(신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심사다. -안유해설서를 만들게 된 동기는? 일반적으로 규정은 법조문이므로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설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식약청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에도 해설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독성시험기준 해설서, 비임상시험기준 해설서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의약품제조(수입)허가를 얻기 위하여 가장 까다로운 심사가 안전성& 8228;유효성심사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해설서가 없다는 것은 심사가 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도 있다. 그래서 해설서의 제작 필요성이 더 대두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왜 안유해설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유해설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안전성& 8228;유효성심사의 표준화 및 투명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심사자, 인허가업무담당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 간의 눈높이를 맞춰 민원불만을 사전 해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원질의 감소 등으로 신속한 심사도 이룰 수 있다. 셋째, 해설서는 신규 심사자 혹은 신규 종사자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다각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절차로 해설서가 만들어지게 되나? 안유해설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Task force Team)을 운영할 것이다. 물론 이 실무작업반에는 안전성 유효성심사를 담당하는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안전성 유효성심사 규정 개정을 주관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정책팀 그리고, 제약협회 및 다국적제약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여 지침(안)을 만든 후 민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언제쯤 만들어지나? 올 연말까지는 최종 안유해설서가 만들어 질 것이니다. 그렇지만, 시기상으로 신속히 만들어져야하는 만큼 최대한도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 번의 안유해설서로 사업이 종료되나? 안전성 유효성심사 해설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심사자와 업계, 혹은 심사부서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해설 및 규정개정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007-05-14 06:00:50가인호 -
"약국은 백마진, 병원은 랜딩비"▶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대한약학회 학술제에서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발제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의약품 전자거래가 낮은 이유는 바로 리베이트 탓이라고 지적. ▶국내 도매상이 약국과 거래할 때 전화가 74.7%, 팩스가 19.8%였고, 제약사는 방문이 58.7%, 전화가 37.0%였다는 것. ▶결국 전자화된 방법을 통해 주문을 받는 경우는 도매업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이 1.1%였을 뿐, 약국 거래시 전자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고. ▶이 교수는 이처럼 전자거래가 낮은 이유는 의약품 유통의 음성적 거래탓이라고 비판. ▶약국은 백마진, 할증 및 할인이, 병원은 기부금과 랜딩비, 처방사례비 등이 ?씬岵?사례로 조사됐다고. ▶따라서 이 교수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도매상과 제약사의 윤리경영을 통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2007-05-14 06:00: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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