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 시험방법 등 개정
- 가인호
- 2007-05-14 10:2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관련규정 고시, 의약품 품질관리 적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항생제 시험방법 등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식약청은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 중 의약품각조, 일반시험법, 부록을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항생물질 의약품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리포좀화한염산독소루비신 수성 현탁주사액'항, '염산세페타메트피복실 산'항 및 '황산미크로마이신 안연고'항을 신설했다.
'세파클러 서방정'항의 함량 균일성 시험과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의 제조방법도 변경했다.
이와함께 '세프티부텐'항의 pH를 삭제하고, '아지스로마이신'항의 pH 검액 농도 변경과 오자를 수정했다.
'주사용 염산독소루비신' pH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일반시험법 중 '질량편차시험법'중 오류를 수정했다.
부록의 시약·시액 및 완충액 중 각 조 신설에 따라 시약·시액 및 완충액의 조제법도 추가 기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3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4"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5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6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7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 9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10[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