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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사건, 몸통은 피하고 깃털만 친다?[이슈추적] 금품로비설과 정치인 소환 장동익 로비사건과 관련 검찰이 몸통은 피해가고 깃털만 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을, 16일엔 김병호 의원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친다' 의혹 이어 17일엔 장동익 전 의사협회회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했으며, 21일에는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거물급 인사인 정형근 의원과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의원들과 함께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녹취록에 함께 언급된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아직 소환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고 의원과 김 의원의 소환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다거나 ‘피내사자자’ 신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피의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방향이 타깃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한나라당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정 의원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 더욱이 수사가 장 회장의 녹취록과 발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해당의원 "대가성 없는 후원금"...정형근 "소환통보 없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장 전 회장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의원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의원들에 대해 진술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의협의 로비실체를 덮기 위해 핵심은 피해가고, 오히려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로 그 내역이 드러난 의원만을 타깃을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소환조사를 받은 고 의원측은 18일 “영수증 처리를 했고 선관위에도 신고한 후원금”이라며 “그것이 의협 산하의 의정회 자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측은 이어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이나 노인수발법 등 의료계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걸어왔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의원측 역시 “공식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고 선관위에도 모두 신고를 했다”며 불법성에 대해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장 전 회장이 '현찰로 1,000만원을 줬다'고 언급한 정 의원측은 “검찰에서 소환조사와 관련 통보조차 없었다”면서 “이는 물증이나 혐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검찰수사 촉각...조직내부 문제 언론 부각 '부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사협회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협은 일단 숨을 죽이고 오는 21일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장 전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처벌되더라도 국회의원에게 후원된 자금이 의정회의 것이라면 그 단체도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장 전 회장으로 인해 의협이라는 조직이 다시 언론에 부각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의협 관계자도 “협회 입장에서는 언론매체에 부각되지 않아야 국민들 사이에서 또다시 논란이 돼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의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 인민재판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은 뭐라 얘기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조사와 관련 수사확대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결국 장 전 회장의 개인비리로 몰아가려 하고 있어 다른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형식적 차원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7-05-19 07:09:29홍대업·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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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원·보건소 취업 줄고 병원은 급증의원과 보건소의 약사 수는 급감한 반면, 새로 생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에 취업한 인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수는 지난 2003년 4월 2만9,316명에서 올해 4월 3만1,207명으로 4년 동안 1,891명이 증가했다. 매년 472명꼴로 요양기관에 새로 취업한 셈이다. 종사 인력수는 약국이 같은 기간 2만6,647명에서 2만8,171명으로 1,524명이 늘어 신규 진출인력이 가장 많았다. 병원약사도 2,313명에서 2,830명으로 517명이 순증했다. 이중 종합병원 종사자가 772명에서 1,002명으로 230명이 늘어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 지난 2005년 1월부터 새로 등장한 요양병원 약사도 첫해 63명에서 16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밖에 종합전문병원 55명(835명→890명), 병원 71명(706명→777명) 씩 각각 늘었다. 반면 의원에 취업한 약사인력은 128명에서 38명으로 90명이 감소했고, 보건소 약사도 158명에서 105명으로 53명이 줄었다. 한편 약국은 같은 기간 1만8,905곳에서 2만748곳으로 1,843곳이 순증했다. 매년 460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2007-05-19 07:0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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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일반약 무상제공해도 법 위반음식점 등 영업장소에서 일반약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도 약사법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무상제공시 약사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콘도 및 호텔 등 숙박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가 고객의 요청으로 소화제나 두통약, 일반종합감기약 등을 무상 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K씨는 ‘무상제공’을 ‘(약사만이 할 수 있는)판매’로 볼 것인가 여부와 경미한 증상으로 일반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 제품을 원래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로 환자에게 투약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는 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의약사 등 전문인에 의해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의 답변을 통해 ‘수여는 곧 판매’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약사의 정의에서 수여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에 의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치의도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장소에서의 일반약 비치 및 수여는 고객에게 비록 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상 수여도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약의 경우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점 등지에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07-05-19 07:05:34홍대업 -
내년부터 모든 일반약에 낱알표시 의무화내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낱알 식별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 투약과실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고시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해 낱알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 규정의 주요 골자는 낱알 식별 표시 의무화 대상에 기존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까지 확대한 것. 따라서 일반약까지 식별 표시를 해야하는 제약업계의 부담은 있지만 의약품 투약 과실 예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낱알식별 업소고유표시’의 정의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낱알 식별 업소 고유 표시'라 함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자사를 타사와 구분하여 나타 내기 위해 식별 표시로 사용하는 문자나 도안(마크 로고 모노그램 등) 등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낱알 식별 표시 대상에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을 포함하여 투약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도모했다. 특히 제품의 시판 전 등록 신청기간을 삭제하고 등록완료 후 판매토록 조정함으로써 제약업소의 혼란을 방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고시 시행에 따라 약 7개월 가량 낱알표시 의무화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2007-05-19 07:03: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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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파탄 방지용 '경보장치' 만든다물가지수, 경제성장률 등 경기변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제지표처럼 건강보험 재정 변동추이를 한눈에 조망, 재정계획 수립과 위기대처에 활용 가능한 진료비 '경보장치'가 개발된다. 또 특정 질병이나 행위, 약제 등의 갑작스런 변동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긴급처방에 나서기 위한 감시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경향 브리프 운영계획안’을 최근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경향 감시체계는 보건의료판 재정지수에 해당하는 ‘진료지표’ 개발과 진료비 모니터링전산시스템 구축이 핵심 내용. ‘진료지표’는 건강보험 정책담당자들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상태와 변동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 갑작스런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보장치다. 심평원은 우선 전체 진료비 변동추이와 약제비, 행위 등 영역별 진료비 변동추이를 지수화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지표를 선정·개발키로 했다. 심평원은 또 ‘진료지표’와 연계해 전체 질병·행위코드를 매월 전산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 갑작스런 진료비 증가에 대응키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요실금 치료재료와 같이 재정지출이 눈에 띠게 늘어난 항목이 발생하면 모니터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원인을 분석해 급여기준 변경, 현지조사 등을 통해 긴급처방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지표와 모니터링시스템을 연내 개발, 시범가동을 거쳐 내년 본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정보센터 관계자는 “진료경향 감시체계는 복지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특히 진료지표의 경우 개발되더라도 실제 활용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5-19 07:0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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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신약 패치, 유럽서 잘 안 팔린다최근 미국 FDA도 승인한 독일 슈왈쯔의 '뉴프로(Neupto)' 패치가 작년 승인된 유럽에서 매출성장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유럽에서 승인된 작년 매출액은 1290만불. 매출성장률이 낮은 이유로는 뉴프로 패치가 1차적으로 사용되기보다 다른 치료제로 실패한 이후에나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업계에서 패치제로 개발한 약물의 상업적 성공여부는 제각각이다. 일례로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의 우울증 치료제 패치인 '엠샘(Emsam)'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반면 존슨앤존슨의 마약성 진통제 '듀로제식(Durogesic)'은 거대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 미국의 일부 의료전문가는 뉴프로 패치가 2차적으로 처방될 것을 예상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첫해 매출액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2007-05-19 05:38:4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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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쯔하이머 진전 여부, 유전자 검사로 예측경증 인지장애 환자가 알쯔하이머로 진전될지에 대해 기억력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Neurology誌에 실렸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애덤 플레셔 박사와 연구진은 경증 인지장애 환자 539명을 대상으로 기억 검사와 APOE4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36개월간 추적조사기간 동안 연간 알쯔하이머로 발전된 비율은 16%였다. 연구 결과 몇 개의 기억력 검사와 APOE4 유전자 검사로 알쯔하이머로 발전될 가능성을 81%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OE4 유전자 변이는 알쯔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구진은 경증 인지장애에서 알쯔하이머로 발전할지의 여부를 기억력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2007-05-19 05:28: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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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전 대비, 새로운 천연두 백신 승인권고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어캠비스(Acambis)의 2세대 천연두 백신을 유사시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어캠비스의 2세대 천연두 백신이 천연두 노출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동의했다. 어캠비스는 이미 미국 정부에 천연두 시험백신을 약 2억회분 공급했는데 작년 정부와 재계약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에서는 천연두 백신 정기접종을 1971년부터 중단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절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발생 이후 천연두 및 기타 바이러스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어왔다. 구세대 천연두 백신인 '드라이백스(Dryvax)'는 생산이 중단됐으며 현재 이미 생산된 분량만 남아있는 상태다.2007-05-19 04:51:3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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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수술시 금식기간' 등은 파스 비급여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파스 비급여와 관련 임산부와 수술시 금기간 등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산동복지의원의 박상경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파스류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대상이나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스류에 대한 약품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란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는 경우”라며 “이 경우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임산부,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인 만큼 전액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2007-05-18 21:21: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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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권한 있다"국세청 직원도 환자 차트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 복지부는 민원인 P씨의 이같은 민원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0조 제1항)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케 할 경우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원인 P씨는 “요양기관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환자의 차트를 요구해 가져가는데 국세청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P씨는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과 진료의만이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실사직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무실사라면 환자의 진료수납액, 즉 수납대장과 같은 매출장부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져가서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실사를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5-18 21:06: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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