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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쯔하이머 진전 여부, 유전자 검사로 예측경증 인지장애 환자가 알쯔하이머로 진전될지에 대해 기억력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Neurology誌에 실렸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애덤 플레셔 박사와 연구진은 경증 인지장애 환자 539명을 대상으로 기억 검사와 APOE4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다.36개월간 추적조사기간 동안 연간 알쯔하이머로 발전된 비율은 16%였다. 연구 결과 몇 개의 기억력 검사와 APOE4 유전자 검사로 알쯔하이머로 발전될 가능성을 81%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OE4 유전자 변이는 알쯔하이머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구진은 경증 인지장애에서 알쯔하이머로 발전할지의 여부를 기억력 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2007-05-19 05:28: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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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전 대비, 새로운 천연두 백신 승인권고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어캠비스(Acambis)의 2세대 천연두 백신을 유사시 사용해도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어캠비스의 2세대 천연두 백신이 천연두 노출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동의했다. 어캠비스는 이미 미국 정부에 천연두 시험백신을 약 2억회분 공급했는데 작년 정부와 재계약하는데 실패했다. 미국에서는 천연두 백신 정기접종을 1971년부터 중단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절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 발생 이후 천연두 및 기타 바이러스가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되어왔다. 구세대 천연두 백신인 '드라이백스(Dryvax)'는 생산이 중단됐으며 현재 이미 생산된 분량만 남아있는 상태다.2007-05-19 04:51:3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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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수술시 금식기간' 등은 파스 비급여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의 파스 비급여와 관련 임산부와 수술시 금기간 등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산동복지의원의 박상경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파스류는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대상이나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스류에 대한 약품비용을 수급권자가 전액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란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는 경우”라며 “이 경우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임산부,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인 만큼 전액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2007-05-18 21:21: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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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병·의원 진료기록 열람권한 있다"국세청 직원도 환자 차트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 복지부는 민원인 P씨의 이같은 민원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제20조 제1항)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케 할 경우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원인 P씨는 “요양기관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 환자의 차트를 요구해 가져가는데 국세청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P씨는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과 진료의만이 볼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실사직원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무실사라면 환자의 진료수납액, 즉 수납대장과 같은 매출장부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병원의 진료기록을 가져가서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실사를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5-18 21:06: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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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만성질환자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서울시의사회가 최근 공단의 초·재진료 환수와 관련, 만성질환자의 경우 '초진 30일 이후 초진 적용' 등 초·재진 기준을 단순·명료화 할 것을 공단에 강력 요구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6일 열린 제5차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주필)에서 오는 8월부터 초·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일괄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진료 후 수납과정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단에 이같이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이외의 상병에 대해서도 재진료가 적용되고 있다. 의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재진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차별한 초진료 환수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30일 이후 무조건 초진'이라는 대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정률제 시행 후에는 현행 정액제보다 민원 및 환수 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11일 초·재진 환수건에 대한 의사회의 윤여경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항의 방문에서 윤 본부장은 의사회의 질의 및 건의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공단본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사회는 당시 윤 본부장이 "심평원을 거치지 않은 공단의 직접환수 가능여부와 치료 종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황인 만큼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일 뿐 건강보험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동일상병 재진시에는 보호자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리처방료를 삭제하고 불가피 할 때에는 전액 본인부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5-18 18:19:2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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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존·폐-카드화 타당성 연구추진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현행 건강보험증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공모에 착수했다. 연구과제는 현행 건강보험증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증을 존치 또는 폐지하거나 카드화 하는 방안을 토대로 타당성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안점은 건강보험증을 현행대로 관리 운영할 경우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도용 등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현 관리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본인여부 확인을 강제화 하거나 의약단체의 협조를 얻어 자율적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증을 아예 폐지할 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본인여부 확인에 따른 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도용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데, 전산가입이 안된 일부 기관에서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중 대략 2% 가량이 홈페이지에 전산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 안은 앞서 제주도에서 실시된 시범사업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었다. 시범사업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진행됐는데, 사업결과 건강보험 징수율이 하락하고, 급여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으로 현행유지나 폐지안보다는 카드화하는 쪽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단도 이 점을 고려해 연구책임자의 자격조건에 전자카드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증을 카드화 할 경우 개인의 건강보험 자격정보는 물론 병력정보를 포괄하는 IC카드와 단순히 자격정보만을 코드화 한 MS카드 두 개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카드화 방안은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질병정보 통합관리 등을 우려하는 반대논리에 직면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증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달 초 연구용역기관 공모 공고를 냈으나, 1개 기관만 응모해 오는 25일~28일까지 나흘간 2차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2007-05-18 17:36: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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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조리사 자격조사...착오신고 색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병의원 환자식대 급여전산시스템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이번 점검에서 조리사(영양사)가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신고가 접수됐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는 병원식대 운영현황 분석결과, 조리사 면허와 관련한 착오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심평원에 따르면 조리사 인력은 조리사가 시군구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교부받은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심평원에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면허증 발급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했거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착오 신고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착오신고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다라”고 당부했다.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에 가산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허증을 소지한 영양사(550원) 또는 조리사(500원)가 의원급은 1명, 병원급은 2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또 치료식 등급가산은 인원 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산정된다.2007-05-18 17:0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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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중국 화장품·의료기기 인·허가 포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2007 중국 화장품·의료기기 인허가 포럼’을 오는 29일~30일 이틀간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제도와 정책 변화 등 최신 정보를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보건산업제품은 해외시장 진출 시 해당국의 품목 및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공산품과 달리 인·허가 획득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최신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참가자는 21일~28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며, 사전등록비는 7만원이다. (문의: 02-2194-7217)2007-05-18 16:0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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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포'제품 규격 제정 위한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은 지난 2003년부터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번에 두충초탄 등 29품목의 규격(안)을 만들어 제조업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포제(& 28846;製)’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는 포제품으로 숙지황(지황을 술에 찐 것)이나 홍삼(인삼을 찐 것)이 있다. 한약재를 포제하는 이유는 반하나 천남성 등 독성이 있는 약재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술이나 꿀 등과 같이 가공하여 약효를 바꾸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규격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제조방법과 규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규격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도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달 2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조업소 설명회에서는 향후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 추진계획과 함께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29개 포제품의 규격(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설명회 후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2007-05-18 15:48: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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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6월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해야"국세청이 전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세청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은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한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말 도입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됐다. 계좌 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신고시 2008년부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다”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서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시행초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각 프로그램업체와 연계해 서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사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 “일부과(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경우 환자의 비밀보장이 어렵다”며 현재 의료비공제의 경우 근로자 중 극소수(약 5%)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미 의사들의 수입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사업용 계좌 신고 등 의료계에 규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소득세율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5-18 14:51:2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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