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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비, 불공정거래 혐의로 KT 공정위 제소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자인 (주)이디비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이디비는 지난 23일 2차원 바코드 처방 사업과 관련 KT헬스사업부가 사업제휴를 맺고 있는 병원정보화 업체들에 협조, 회유 등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KT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비 김동선 사장은 "KT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병의원 SW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위 제소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KT측은 이디비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병원 SW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이디비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병원 SW업체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불공정 거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비는 현재 1,200여개의 약국을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 선발주자. 이디비는 KT의 사업진출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KT의 마케팅의 본격화되자 공정위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당분간 KT와 이디비는 같은 시장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07-05-25 12:15: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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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엔브렐주' 급여제한기간 폐지추진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주’의 급여제한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한국펭귄회가 지난 1월 ‘엔브렐주’에 대한 급여 확대를 건의하고 나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의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류머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인 와이어스의 ‘엔브렐주’는 당초 6개월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지난 2004년 5월 16만4,000원에 등재됐었다. 이후 환자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다음해인 2005년 10월 27개월로 투여기간이 늘어났고,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가격이 지난해 5월1일 14만7,600원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이번 급여확대 검토도 한국펭귄회가 비싼 가격 때문에 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크다면서, 27개월의 급여제한 범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엔브렐주는 오래돼지 않은 약물이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증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급여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05-25 12:1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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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매출 1,092억, 이익 70억 목표 달성"국제약품(대표이사 나종훈)은 25일 경기도 분당 본사 대강당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2006년도 매출액 972억원, 경상이익 124억으로 전년대비 각각 7%, 23% 성장한 실적 보고에 이어 액면가 대비 10%인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또 임기 만료된 상근이사 남영우씨와 감사 강현영씨, 유일성씨를 재선임했다. 나종훈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생동시험 파동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한미FTA 타결로 기업 활동이 더욱 위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당뇨병성 망막변증치료제인 타겐F의 시장 점유율 확대화 순환기계 및 소화기계와 항생제의 매출호조로 매출 972억원, 경상이익 124억원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나 사장은 또 "올해는 투명경영과 창조경영, 위기관리 상시화 등을 통해 매출액 1,092억원, 이익 70억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2007-05-25 12:09:2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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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4시간 심야약국 140곳 우선 선정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심야약국 운영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제2차 지부장회의를 열어 일반약 약국 서비스 접근성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당번약국활성화와 24시간 약국, 콜센터 설치 등 약국서비스 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번약국과 관련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비협조적인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특히 시군구당 1곳 이상씩 전국 140곳의 24시간 심야약국을 1차로 선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4시간 심야약국을 우선 대산으로 선정하고, 6월말가지 희망약국을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24시간 약국에 대한 지원책으로 ▲24시간 약국 안내판 부착 ▲약사회,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 게시 추진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각종 유관기관 아내전화와 반상회지와 같은 소식지에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약사회는 당번약국과 24시간 약국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강화하고, 콜센터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달 중으로 당번약국 입력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당번약국 홈페이지를 개편키로 했다. 약사회는 이어 8월까지 당번약국 정보를 수집한 뒤 콜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정보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콜센터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을 차단하는 한편 당번약국을 법제화해 의료기관처럼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2007-05-25 12:00: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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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바이오진흥원, 국제 기업상담회 주관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원장 고인영)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라데나 콘도에서 '2007 강원 바이오국제심포지엄 및 아시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 강원테크노파그·강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중국 대련시의 쌍D항(Double-D Science Bay)관계자들을 비롯, 일본·태국·호주·캐나다·우즈베키스탄의 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행사에는 각 나라별 바이오육성기관의 기관소개와 바이오케디컬·생물소재·천연물신약 분야의 강연회,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 창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설명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 033-258-61662007-05-25 11:43:3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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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8월부터 진료비 삭감오는 8월1일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배수 처방·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진료비 명세서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비 삭감을 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23일 개정 고시했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지만 시행시기가 한 달간 늦춰졌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조제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진료비 명세서에 ‘MT017’(의료기관), ‘JT009'(약국) 등의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됐다. 처방·조제사유별 코드는 ‘용량조절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등을 고려 배수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로 구성돼 있다. 처방·조제사유 코드가 'E'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은 저함량 배수조제시 해당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기재하도록 ‘JT008’ 코드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품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약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처방기관에서 배수처방 진료비를 삭감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진료비 삭감은 대부분은 처방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업예외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고시가 시행돼 내년부터는 직접조제분도 삭감대상에 포함된다.2007-05-25 11:34:24최은택 -
병협 "신의료기술평가위, 병협도 참여해야"병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협, 치협, 한의협과 함께 병협 추천 인사도 위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중 의료계 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국한된 데 대해 “의료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사리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며 반드시 병협 추천자를 위원에 참여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분포를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의원급은 38%, 치과 및 한의원은 각 5.9%, 6.3%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행위전문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병협 위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첨단 최신 의료장비 등을 통한 신의료행위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강조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와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병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의료단체 추천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로 한정하고 있다.2007-05-25 11:32:0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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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무의촌 도서지역에 의약품 지원전남약사회(회장 한훈섭)가 무의촌 도서지역에 의약품을 지원한다. 도약사회는 최근 전남도청 보건한방과와 간담회를 열고 무의촌(무약촌) 도서지역 의약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도는 보건지소 등이 없는 100여개 도서지역 2,500여 가구, 4,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약 5,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현태·박영택·정창주 부회장, 김채수 총무, 오정록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2007-05-25 11:30:17강신국 -
한-미, 비윤리적 영업관행 벌칙·절차 신설[한미FTA 협정문 공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비윤리적 영업행위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한 한미FTA 협정문이 25일 마침내 공개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제5장)와 관련된 협정문 내용과 부속합의서, 지적재산권(제18장) 등을 한글과 영문판으로 공개했다. 특허약 적절한 가치 인정...참조약보다 높은 약가 신설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 제5.1조)’에서 한미 양국은 자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양질의 특허 또는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로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 ▲고비용 의료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특허 및 복제의약품의 중요성 ▲특허 및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경제적 유인 및 경쟁시장의 중요성 ▲의약품 등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윤리적 영업관행 등이다. ‘혁신에의 접근(Acess to Innovation, 제5.2조)’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등재결정 및 급여액 설정 등과 관련된 절차·규칙·기준 및 지침의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적용에 양국이 합의했다. 여기에 특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적절한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키로 했으며, 보험급여액 결정시 비교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보다 높은 급여가격 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급여액이 결정된 이후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격 조정신청을 허용했다. 법·규정 개정시 관보 게재...60일내 규정 공표 아울러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증거의 제출에 기초해 그 제품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신청을 가능토록 허용토록 했다. 투명성(Transparency, 제5.3조)과 관련해서도 법과 규정 등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인(제약사)과 상대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법과 규정 등 개정사항을 관보에 공포하고,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 부속합의서에서 약가를 결정하거나 등재 관련 절차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이 기구는 적절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키로 했다. 이 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임명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에 의해 면직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약사 인터넷 통한 정보제공 가능...비윤리적 영업관행 ‘처벌’ 정보제공(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제5.4조)과 관련해서는 제약사의 홈페이지와 이와 관련된 의학학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진실되고 오도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정보는 위험과 혜택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규제당국이 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해 승인한 모든 적응증에 한정되도록 했다. 윤리적 영업관행(Ethical Business Practices, 제5.5조)과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급여등재, 구매 또는 처방을 위해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규정에 합치되는 조치를 집행하기 위해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했다. 규제협력(Regulatory Cooperation, 제5.6조) 부문은 GMP, GLP 및 복제의약품 시판승인 등에 대한 협정을 포함, 상대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인정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Medicines & Medical Devices Committee, 제5.7조)에 보고토록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규제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문(제5장)에 관련된 문제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작업반을 양국이 합의하는 대로 설치하고 그 범위와 임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약품 허가시 오리지널사에 통보 제18장에 규정돼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품목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없이도 특허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했다. 의약품 시판승인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단축된 특허기간 만큼 연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약의 품목허가를 위해 작성한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개발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기반으로 동일 또는 유사품목에 대해 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자료를 보호키로 했다. 여기에 다른 나라에서 신약의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기반으로 품목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타국에서 허가일로부터 최소 5년간 자료를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원개발자가 제출한 자료를 원용토록 허용하는 경우 허가당국에 통보된 물질 또는 용도특허에 대해 특허기간 동안 품목허가 신청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하고, 특허권자의 동의(묵인) 없이 후발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FTA협정문 공개에 따른 청문회를 6월중 실시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산업 및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2007-05-25 11:13: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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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률제 도입하면 의원 망한다"의협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와 경영난을 우려하며 현행 정액제 유지를 규개위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액제 폐지는 행정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과의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또 “1차 의료기관은 선진국에 비해 30% 이하의 낮은 수가와 불필요한 규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정액제가 폐지될 경우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축소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최초 발현하는 질병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성과 부필요한 재정지출을 양산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러한 현시에서 소액 본인부담 질환에 대한 정액제 폐지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질병의 중증화를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질병치유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률제는 오히려 서민들의 빈약한 주머닛돈으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미봉책”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은 소아 외래 진찰료 감액 등 타 분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7-05-25 10:54:1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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