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 개최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입법안을 공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6월 2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범의료계 4개단체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국회제출안과 의료계의 대체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의 ‘의료법 국회제출안 개요’, 유지태 고려대 법대교수의 ‘의료법 대체법안 소개’에 대한 주제발표가 마련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가 좌장을 맡아, 이경환 의협 법제이사(법무법인화우 변호사),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 이사, 윤창겸 의료법비대위 정책위원장, 이학승 대한전공의협의회장, 권영욱 중소병원협회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2007-05-28 15:56:28류장훈
-
"의약품 특허·허가연계 가장 큰 독소조항"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와 관련해 특허·허가연계를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비판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 도입으로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봇물처럼 생겨나고 제네릭 회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허가·특허연계가 9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9개월 시판정지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협정문에는 물질특허에 관한 정의가 광범위해 원천물질 뿐 아니라 염, 이성질체, 제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협정문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한미 FTA 협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7-05-28 15:16:57최은택
-
사회보장학회, 한미 FTA 영향분석 심포지엄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문형표)가 한미 FTA가 제약산업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내달 1일 오전 9시30분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한미 FTA 영향분석은 이날 대회 1부순서 기획주제로 마련됐으며,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사회로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한미 FTA 체결의 제약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한미 FTA 체결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 복지부 전만복 국장,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박사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2007-05-28 14:53:12최은택
-
"한미FTA, 국내 보건의료제 전면후퇴 초래"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가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면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기자회견을 연다. 한미 FTA 보건의료대책위와 정보공유연대는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면후퇴 초래: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및 규탄 기자회견’을 29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약품 협상결과 뿐 아니라 아직까지 조명되지 못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미칠 한미 FTA의 재앙적 영향들을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2007-05-28 14:30:08최은택
-
의료급여기관 대상 의료급여제 순회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순으로 현지집합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등에 대한 세부업무 내용을 안내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9일~19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참가접수를 받은 결과, 1,600여명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의료급여기관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회 교육내용은 추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게재된다. 다음은 교육일정. 서울: 5월30일 오전9시/오후2시 심평원 대강당 대전: 5월31일 오후2시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강당 부산: 6월4일 오후2시 부산시청 대강당 서울: 6월5일 오후2시 심평원 대강당 대구: 6월7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주: 6월8일 오후2시 조선대 자연과학대 4층2007-05-28 14:21:58최은택
-
"의원, 일자별청구 동영상으로 손쉽게 학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동영상은 일자별 작성, 청구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사전 준비사항, 주단위 및 월단위 청구시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방법, 추가·보완 청구방법 등을 청구담당자와 심평원 민원담당자간의 질의응답형식으로 꾸몄다. 런닝타임은 총 4분36초. 심평원은 이 자료를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도 게시할 예정이다.2007-05-28 14:13:43최은택
-
서울시약, 건강도시엑스포 참가준비위 개최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5일 낮 본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도시엑스포 참가준비위원회’를 열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도시엑스포 참가비용을 재산정하고, 강좌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했다. 먼저 다음달 7일 오후(3시)에는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소장의 ‘생활습관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관한 주제로, 10일 오후(1시)에는 자연영양연구회 정숙희 회장의 ‘내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고르기’에 대해 강의키로 했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배포할 책자의 내용을 검토하고, 배너 문구를 고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대식 정책기획단장과 김기명 직능개발정책단장, 이규삼 총무위원장, 김호정 약국위원장, 이혜규 홍보위원장, 변명숙 건강기능식품위원장, 최면용 편집위원장이 참석했다.2007-05-28 13:24:36홍대업 -
"정부, 허가·특허연계 잘 몰라 피해 키웠다"정부가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를 잘못 이해해 피해규모를 오히려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범국본은 회견에서 “(정부가) 협상결과를 과대포장하고, 피해규모를 억지 축소한 대표적 독소조항은 특허·허가연계 부분”이라면서 “복지부는 협상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오히려 피해를 더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어 “시판허가 자동정지 기간은 피해의 일부분 일 뿐이며, 정작 피해는 특허약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제형을 변경해 새로운 특허를 받아내 복제약의 경쟁자체를 막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범국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측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판허가를 일정기간(30개월) 자동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마치 협상의 성과인 것처럼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이 요구한 ‘자동정지’는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범국본 측은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분쟁의 신속한 결말을 유도하고 문제 있는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를 장려하는 것으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내용이 바로 ‘자동정지’라는 것. 다시 말해 제네릭 제약사가 허가·특허연계를 깨려면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이 경우에 미국은 30개월, 캐나다와 호주는 24개월 동안 자동정지 기간이 부여된다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또 정부는 특허·허가연계가 ‘물질특허’, ‘용도특허’만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특허권을 권리범위로 포함하는 특허는 물질특허만이 아니라 제법특허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와 관련 “미-호주 FTA의 문구대로 협상했어야 협상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제도를 잘못 이해해 허가·특허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잘못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허·허가연계로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9개월 가량 지연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범국본은 “‘9개월’, ‘30개월’은 허가·특허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 중 후발제약사가 특허권자와 소송하기로 각오한 일부 특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서 “특허를 각오하지 않고 품목허가 신청자체를 포기한 특허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특히 “허가·특허연계의 가장 큰 피해와 문제점은 특허권자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한 부실특허 및 이로 인한 지나친 경쟁제한에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2007-05-28 13:06:55최은택
-
이대동대문병원 이전설에 약국가 '전전긍긍'누적된 적자경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전·매각설이 제기돼 온 이화의대 동대문병원에 최근 또다시 통합설까지 거론되면서 인근 약국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국들은 총 매출의 50~60% 가량을 병원처방에 의존하고 있어, 병원이 이전 혹은 다른 병원과 통합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인근 약국 10여곳 병원 통합·이전설에 촉각 이대동대문병원 반경 100m 안에 있는 문전약국은 줄잡아 10여곳. 이들 약국은 저마다 간판과 팻말에 ‘병원처방조제 전문’을 내걸고 영업중이다. 소위 병원의 ‘처방권’안에 드는 곳이다. 이 약국들은 대부분 개설된 지 최소 10년 이상 된 오래된 약국으로 성균관의대가 설립되기 전 삼성병원의 이화의대 인수설과 중앙대병원 인수설 등을 경험했던 곳들이다. 이에 따라 이대동대문병원 인근 약국가는 웬만한 병원 매각 및 이전에 대한 소문에 이미 만성이 돼 버렸다. 그러나 최근 목동병원 흡수통합이나 제2캠퍼스인 파주지역 이전에 대한 관측이 새롭게 회자되면서 병원의 이전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실제 문전약국 중 대표적인 J약국의 경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J약국 관계자는 “그동안 이대동대문병원을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라며 “물론 ‘병원이 새로 지어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겠지’하면서도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명확하게 발표된 것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 매출 60%, 이대병원 처방에 의존 이들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약국 매출의 대부분이 이대동대문병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전약국이 적어도 매출의 50% 이상은 인근 병원의 처방에 의한 것인 만큼 이들의 경우도 50~60%는 이대동대문병원 환자들에 의한 것들이다. 이 수치도 요즘은 상당수가 동네근처에 위치한 약국에서 조제를 받기 때문에 낮아진 수치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국당 이대동대문병원의 처방이 적어도 하루에 200~300건에 이른다는 것이 이곳 약국가의 추산이다. 병원처방 비율이 극히 적다는 D약국 관계자는 “우리는 처방약을 거의 비치해 놓지 않는 상태지만 이대동대문병원 처방이 주수입원인 약국은 하루 200~300건 정도의 처방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병원이 없어질 경우 약국에 비치해 놓은 2~3억원 어치의 전문약들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측,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병원측은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전·통합설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잘라 말한다. 병원 관계자는 “동대문병원의 경영이 어렵고 마곡지구와 파주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설사 계획이 있더라도 부지개발이 끝나야 그 때부터 시작되는 만큼 임박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전설을 부인했다. 그는 또 “현재 병원측에서는 결정 신청서도 구체화 된 것이 없어 어느 것도 명백하게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모든 것은 설왕설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목동병원과의 통합은 목동병원 마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제3의 병원 건립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2010년 교육복합단지 양해각서 체결 그러나 유력한 병원 이전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파주시의 경우 이대병원 유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파주시청에 따르면, 파주시장과 이화여대 총장은 지난 해 10월 파주이화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단지조성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 양해각서에는 이화여대 부속병원 건립이 ‘추후 협의하에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청 균형개발과 학교설립 담당자는 “이 파주이화교육연구복합단지가 이화여대의 분교가 될지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양해각서 조항에는 부속병원 건립에 대해 추후 협의하에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2010년 3월 개교하는 것이 이 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목표”라며 “우선 복합단지만 진행중이지만 협의에 따라 부속병원 설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부속병원 설립 가능성을 암시했다. 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미군 반환 경여지 7만평을 포함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만평 중 16만평은 도시관리계획(주택용지), 7만평이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에 배정돼 있는 상태며 남은 7만평의 용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다시 고개드는 목동병원통합설 병원측이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전설과 함께 통합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동대문병원의 경우 이번 달부터 신규 교수와 추가 전임의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 교수진 사이에서는 목동병원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미 동대문병원의 이전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병원측에서는 목동병원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오히려 목동병원 일부 교수들의 경우 목동병원 통합에 대해 은근히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후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없이 관망만 하는 약국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전전긍긍하며 관망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동대문병원이 이전한다 한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 동대문병원이 이전할 경우 거의 약국경영 자체가 어려워 진다는 데 모든 약국들이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약국이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J약국 관계자는 “동대문병원이 없어지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그래도 그 때까지는 영업을 계속 해야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S약국 관계자도 “동대문병원 때문에 경영이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병원이 이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곳도 있다. 병원 인근에서 근무하는 한 약사는 “설사 동대문병원이 이전하더라도 이곳에 병원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서겠느냐”며 “그렇게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 근처가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꽤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굳이 병원처방에만 목 메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병원 처방에 의존하는 약국들의 경우 기존의 상태가 지속된 채 병원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대비책과 함께 활로모색이 요구되고 있다.2007-05-28 12:39:13류장훈 -
약사단체, 6~8월 약국 불법행위와 전면전약사단체가 6~8월 석 달간 약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활동에 들어간다. 27일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분회, 지부, 중앙회가 연계된 대대적인 약사 자율감시가 6월~8월까지 진행된다. 먼저 6월에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지부는 내달 11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 짓는 한편 6월부터 시작될 식약청 특별점검과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7월에는 8월 정률제 시행에 대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자체 점검이 시작된다. 8월부터 면대약국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분회, 지부가 함께 면대약국 리스트를 작성, 9월에 있을 식약청 특별점검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자정활동은 분회지부 중앙회의 역할 분담에 의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즉 분회 감시를 시작으로 분회 미해결 사항은 지부가 맡고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가 지부 미해결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여기에 식약청 약사감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약사회장은 "법을 지키며 묵묵히 약국은 운영하는 약사들을 약사회가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불법약국에 대한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불법약국에 대해서 약사회가 분명한 선을 긋고 가는 게 필요하다며 시작은 있고 결과는 없는 정책이 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 계획은 최근 있었던 지부장회의에서 논의 된 것으로 확인됐다.2007-05-28 12:37:2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