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허가연계 가장 큰 독소조항"
- 최은택
- 2007-05-28 15:1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국민건강권 위협..."협상 무효화" 촉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와 관련해 특허·허가연계를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비판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28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 도입으로 앞으로 특허침해 소송이 봇물처럼 생겨나고 제네릭 회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허가·특허연계가 9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9개월 시판정지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협정문에는 물질특허에 관한 정의가 광범위해 원천물질 뿐 아니라 염, 이성질체, 제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협정문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한미 FTA 협상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