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약, 저소득층 자녀에 급식비 지원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최근 마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나무키우기' 사업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하현성 마포구보건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뤄진 이번 후원금 전달에는 이관하 회장을 비롯, 안혜란·양덕숙 부회장, 조송미·박일순·안혜숙·김용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꿈나무키우기' 캠페인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마포구청 주관의 사업이다.2007-05-30 09:03:03한승우 -
"일반약 슈퍼판매시 약국만 처벌 받는다?"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위해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경우 약국만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남동구 소재 K약국 K약사는 최근 복지부에 ‘의약품이 아닌 것’을 판매 및 저장, 진열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가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외품”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K약사는 “복지부가 안전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슈퍼판매를 목적으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면 약국에서는 문제(진열 등)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슈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외품이라고 하면, 약국에서만 판매 및 저장, 진열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슈퍼마켓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K약사는 “의약외품의 실상이 이런 만큼 복지부에서도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면 정확한 약사법에서의 의약품 분류를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약사는 특히 데일리팜에 별도로 보낸 의견을 통해 "약사의 통제를 받아야 할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이 그 통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많은 약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K약사는 복지부 비공개 민원을 통해 약사법(약사법 제55조 제2항)의 주된 목적은 ‘의약품을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표시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약사법상의 의도와 다르게 모든 제품을 구별해 저장 및 진열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동일하게 진열했을 경우 하위법인 약사법 시규에 따라 의약품 이외의 의약외품, 식품, 가전제품 등을 포함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상위법에 따라 의약품 이외의 것 중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에 한해 처벌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제57조 제1항 제3호)상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 또는 진열할 것에서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일자로 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확대'를 위한 고시를 개정한다.2007-05-30 06:11:39홍대업 -
도매, 쥴릭 거래중단 칼 뽑을까...오늘 결정유통마진 인하건을 놓고 벌인 도매업계와 쥴릭파마코리아의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협상을 통해 마진인하 폭을 조정하는 등 적정선에서 봉합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과는 다르게 29일, 마진인하 철회를 요구하는 도매와 거부의 뜻을 밝힌 쥴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은 이제 도매업계로 넘어오게 됐으며 이에 따라 도매협회는 30일 오후 3시 긴급 간담회를 개최, 쥴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도매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두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체들이 단결해 쥴릭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과 추가 협상을 재개해 장기 포석에 나서는 것. 현재까지는 쥴릭 거래도매업체 30여곳이 단결해 쥴릭과의 거래를 중단하자는 강경론이 우세하다. 쥴릭 협력 도매상이 단체로 재계약을 파기,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아웃소싱 제약회사들이 쥴릭에게 압박을 가해 결국 마진인하를 철회할 것이라는 게 도매측 계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적제약사의 의약품을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도매업체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또한 지난 1999년 쥴릭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후 수 차례 ‘싸움’에서 백전백패한 도매업계의 모래알 같았던 결집력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협상도 결렬된 마당에 쥴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매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밖에 없다"며 "도매업체들이 단결해 쥴릭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에도 쥴릭에게 끌려간다며 앞으로 쥴릭이 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쨋든 쥴릭과의 거래중단 등 강경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번 마진인하 건도 역시 쥴릭의 뜻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매업체들의 결속력이 쥴릭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2007-05-30 06:06:07이현주
-
"프리그렐, 비용효과 낮아 비급여 결정" 의문내달 15일 약제위원회, 재심여부 초미관심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이 비급여로 결정 난 것은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종근당이 제시한 가격을 토대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 비급여 결정했다”면서,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종근당이 제출한 자료는 ‘플라빅스’ 대비 가격이 84%를 훨씬 상회한 것이어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심평원의 공식 확인에도 불구 여전히 논란 점은 남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만을 확인해 줬을 뿐, 비교대상을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어디에 맞췄는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네릭이 이미 보험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상황에서 약효가 동등한 개량신약을 제네릭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비급여 판정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판단이 오리지널이 아닌 퍼스트제네릭과의 비용효과성에 기준이 맞춰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해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한 제네릭이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약효가 동등한 개량신약에 대해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제네릭이 진입하지 않은 '노바스크' 개량신약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이를 개량신약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일반적인 태도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말도 덧붙였다. 한편 종근당 측은 이달 중 심평원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종전보다 가격을 낮춰서 자료를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내달 15일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 측은 ‘프리그렐’이 내달 열리는 약제위원회에 다시 안건상정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근당 측이 가격을 낮춰 자료를 제출하면 별다른 검토 없이 상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가격이 낮춰지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이 추가됐다면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 중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달 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봐야 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7-05-30 06:06:04최은택
-
대웅, 코큐텐시장 독주채비...100mg함량 출시의약품 분야에 국한됐던 코엔자임큐텐 시장이 고함량 건강기능식품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의약품 소재로만 쓰였던 코큐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1일 10mg, 전문의약품은 1일 30mg으로 섭취용량이 제한됐었다. 2005년 중순 영진약품이 '영진큐텐'을 발매하며 시작된 코큐텐 일반약 시장은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이 연이어 뛰어들며 연간 120억원(IMS 데이터 기준) 이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일 10~30mg 수준에서 섭취용량이 제한됨으로써 코큐텐의 독자적인 장점을 살리기 힘들었고, 타 비타민 제제와의 혼합방식을 통한 제품화가 주를 이뤄 코큐텐만의 차별화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다. 실제 외국에서는 코큐텐의 섭취 권장량을 1일 최소 50mg에서 최대 100mg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관련업계도 이를 근거로 코큐텐 섭취용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 왔었다. 업체들의 건기식 원료인정 신청을 검토한 식약청은 지난 4월 4일자로 대웅화학(제2006-29호)을 비롯해 영진약품(제2007-3호), 삼성물산(제2007-5호), 화일약품(제2007-6호) 등 4개사의 코큐텐에 대해 1일 90~100mg선에서 원료허가를 내줬다. 이번 허가로 1일 10~30mg에 그쳤던 코큐텐 의약품 시장이 1일 90~100mg까지 섭취용량이 확대된 건기식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100mg 건기식 시장의 선두주자는 코큐텐 원료합성에 성공한 대웅. 대웅측은 세계 두번째, 국내 첫번째인 원료합성 사실을 부각하며 6월초 건기식인 '대웅 코큐텐 VQ'를 첫 발매한다. 대웅은 캅셀당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50mg도 출시해 타 건기식과의 병행섭취 고객군까지 타깃으로 삼는다는 시장전략을 짜놓고 있다. 대웅에 이어 건기식 원료허가를 받은 삼성물산과 화일약품 역시 원료 공급선 확보 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여서 이들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 및 식품 업체들의 100mg 코큐텐 발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건기식 인허가 정보 현황에 따르면 30일 현재까지 대웅, 화일 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코큐텐 건기식 허가를 받은 품목은 총 14건에 이른다. 다만, 영진약품의 경우 원료허가를 받았으나 대웅과의 특허 문제로 사실상 원료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7-05-30 06:05:59박찬하 -
한국 병원약사 인력, 미국 30% 수준 불과한국의 병원당 평균 약사인력은 일본의 약 65% 수준이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병원 약제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병원약사인력 법적 기준 개선 연구'에 따르면, 최대 500병상 미만까지의 병원 전체를 묶어서 조사해보니 한국은 병원당 3.7명, 일본은 5.7명, 미국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한국 약사인력은 1.8명인데 비해, 일본과 미국은 각각 3.4명, 5.8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300병상 이상인 대규모 병원에서는 한국이 16.7명, 일본이 15.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31.9명인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이 국가에 따라 병원약사 인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원환자수와 외래원내조제처방 매수 등을 인력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조제수’에 따라 그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병원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은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 28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약사회는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최소 약사 1명 이상의 정원이 책정되야 한다는 전제하에 ▲입원부문: 연간일평균 재원환자 수 30명당 약사 1인 ▲외래부문: 연간일평균 외래원조제처방매수 50매당 약사 1인 ▲환산기준: 외래원내조제 처방매수 5매는 재원환자 3인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병원약사회측은 "예컨대 병원약사의 임상지원업무와 복약지도업무의 희망 인력증원비율이 각각 28.6%, 170.0%에 이른다"며 "약사인력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양과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07-05-30 06:04:11한승우 -
서울지역 분회, 팜페이사업 추진 '갈팡질팡'서울시약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구매결제 서비스, 일명 팜페이 사업을 놓고 서울지역 분회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약은 도매업체들과도 팜페이 사업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데일리팜이 서울지역 24개 분회의 팜페이 사업 추진계획 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약사회 등 11개 분회가 사업 동참을 결정했고 성동구약사회 등 10개 분회는 참여 유보를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망하는 분회는 3곳이었다. 사업 참여를 결정한 분회는 종로, 용산,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강북, 노원, 마포, 강서, 관악, 송파 등 11곳이다. 반면 팜페이 사업에 유보적인 분회는 성동, 광진,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등 10곳 이었고 관망 중인 분회는 중구, 구로, 강동 등 3곳으로 나타났다. 팜페이 도입을 결정한 분회가 24개 분회 중 절반도 채 안되는 10곳 밖에 되지 않아 서울시약도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사업 참여를 결정한 분회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약사회 사업이기 때문에 분회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잘만 되면 엄청난 사업"이라며 "서울시약에서 추진하는 일이고 회원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해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B분회장도 "아직 도매상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어수선한 것이 사실이지만 시약 사업인데 분회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유보한 분회에서는 약사회가 수입사업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회원약국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C분회장은 "약사회가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그렇다고 서울시약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D분회장은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면전에서 절대불가를 외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회원들의 반발로 유보를 결정했다. 추진이 쉽지 않을 거라 본다"고 전했다. 분회간 입장 차이에도 서울시약사회는 팜페이 추진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은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만 확보되면, 팜페이 사업 추진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언제까지 도매상과 뒷거래를 할 것인가. 2~3년 후면 약국-도매 거래 투명성을 국가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팜페이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아니라 대세"라며 "회원 설득은 현재 정보통신위원장이 혼자서 하고 있지만 설득이 어려워질 경우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7-05-30 06:02:41강신국·한승우 -
슈도에페드린 대책 딜레마▶5월초 코감기약 마약류 전용사건으로 불거진 슈도에페드린제제 대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식약청은 오늘 청장보고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쯤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 ▶현재 코감기약 대책은 판매제한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분위기 ▶반면 현재까지 감기약 용량제한을 할지, 일수제한을 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을 못 내린듯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후폭풍은 면하기 힘들거라는 지적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장부 기장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문제가 결국 또 다른 골치거리로 등장할 듯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 식약청...그래도 최선을 다한 식약청.2007-05-30 06:02:30가인호
-
이유 없는 쥴릭의 마진인하최근 도매업계의 핫 이슈는 쥴릭파마코리아의 마진인하 문제다. 대부분의 도매가 유통마진에 의해 수익구조가 좌우되기 때문에 0.1%의 마진인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런 도매업체들에 6월 재계약을 앞둔 쥴릭이 0.2~0.5%의 마진인하를 통보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본 5% 마진에 추가로 제공되던 마진부분을 하향조정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쥴릭은 추가 마진부분 인하와 함께 판매목표치를 상향조정했으며, 거래가 많은 일부 대형 도매업체들에게는 회전일 한 달 단축을 요구했다. 목표량 상향조정에 대한 제반경비와 담보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도매로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마진인하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쥴릭이 이같은 마진인하 방침을 강행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도매가 없다. 다시 말하면, 쥴릭은 마진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면서 합당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29일 진행된 도매측 대표단과 협상 자리에서 쥴릭은 0.5%의 마진인하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는 무작정 쥴릭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쥴릭은 거래 도매업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마진인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그렇지 않아도 국내 도매업체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쥴릭이 또 다시 스스로 도매업체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한 것이다. 5월 막바지, 재계약을 하루 남겨놓은 상황에서 여전히 쥴릭이 마진인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거래 도매업체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유없는 쥴릭의 마진인하 방침'에 도매업체들의 '이유있는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07-05-30 06:01:14이현주
-
흡입용 독감백신 소아 사용확대 승인 지연비내 흡입용 백신인 '플루미스트(FluMist)'의 소아 적응증 확대가 영국 제조기지 문제로 지연될 것이라고 백신제조사인 메드이뮨(MedImmune)이 밝혔다. 메드이뮨은 플루미스트가 제조되는 기지에서 지적된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2007-2008년 독감철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플루미스트는 현재 건강한 5-49세에게 독감 예방을 위해 흡입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는데 최근 5세 미만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려고 시도 중이다. 금월 초 FDA 자문위원회는 플루미스트를 소아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는 했으나 사용가능한 최저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 메드이뮨은 플루미스트는 처음 시판된 이후 매출성장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이유가 초기 제형이 냉동보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나온 제품은 냉장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드이뮨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인수하기로 합의됐다.2007-05-29 23:58:33윤의경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