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시 약국만 처벌 받는다?"
- 홍대업
- 2007-05-30 0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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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K약사, 복지부 비공개 질의...약사법-시행규칙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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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슈퍼판매를 위해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경우 약국만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남동구 소재 K약국 K약사는 최근 복지부에 ‘의약품이 아닌 것’을 판매 및 저장, 진열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가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외품”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K약사는 “복지부가 안전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슈퍼판매를 목적으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면 약국에서는 문제(진열 등)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슈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과 함께 진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의약외품이라고 하면, 약국에서만 판매 및 저장, 진열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슈퍼마켓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K약사는 “의약외품의 실상이 이런 만큼 복지부에서도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면 정확한 약사법에서의 의약품 분류를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약사는 특히 데일리팜에 별도로 보낸 의견을 통해 "약사의 통제를 받아야 할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이 그 통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많은 약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K약사는 복지부 비공개 민원을 통해 약사법(약사법 제55조 제2항)의 주된 목적은 ‘의약품을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적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표시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약사법상의 의도와 다르게 모든 제품을 구별해 저장 및 진열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동일하게 진열했을 경우 하위법인 약사법 시규에 따라 의약품 이외의 의약외품, 식품, 가전제품 등을 포함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상위법에 따라 의약품 이외의 것 중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에 한해 처벌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제57조 제1항 제3호)상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해 저장 또는 진열할 것에서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일자로 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확대'를 위한 고시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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