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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PMS 표본수 '1.5배 이내 제한' 논란신약을 시판한 뒤 사후임상 성격으로 진행하는 시판후조사(PMS)의 표본을 1.5배로 제한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공동자율규약 세분운용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MS는 현행 법령상 신약은 3,000례,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개량신약 등)은 600례 이상을 보고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사례를 필요이상으로 늘려 PMS가 사실상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보고조사 건당 의사에게 5만원의 사례비가 제공되는 데, 일부 제약사들이 10배 이상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식약청이 특정의약품에 대해 표본크기를 달리하도록 정하지 않는 이상 최소규모의 1.5배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는 시판후조사의 표본크기는 클수록 조사의 목적달성에 부합한다면서,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자율정화위원회는 이를 최종결정하기 위해 지난 31일 회의에 안건 상정했으나,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율정화위원회는 또 학회 등 행사에 지원되는 식음료 및 기념품과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이 5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공동규약 규정과 관련, 5만원에 봉사료와 세금을 제외시키는 안도 안건상정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2007-06-01 12:2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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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리드팜, 이텍스제약 인수약국체인 리드팜이 이텍스제약을 전격 인수했다. 리드팜은 관계사인 에쎌텍과 함께 초기 투자비용 15억원과 8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이텍스제약을 인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드팜은 신약개발, 의약품 제조, 유통(약국체인)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에 성공했다. 리드팜은 지난해 11월에 인수한 바이오 신약연구개발회사 엔토바이오(주)와 함께 러시아 신약 1호 개발회사인 알로페론사가 보유한 신약 및 신약물질을 이텍스제약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다. 리드팜측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약국체인 650개을 통한 일반의약품 영업과 종합병원 의약품 전납거래처 및 로컬병원을 기반으로 전문약 영업을 진행할 경우 기대 이상의 매출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텍스제약은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전문약 33품목 등 240품목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월공단 내 4,500평 규모의 GMP 의약품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06-01 12:21:09강신국 -
경실련 "24시간 약국, 국민불편 해소책 안돼"경실련이 대한약사회의 ‘24시간 약국 운영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일 보도자를 통해 “최근 약사회가 지역별 24시간 약국을 시범 운영키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분면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조제에 집중되고 약국이 병의원 주변에 몰리면서 약국입지의 변화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의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 이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에 140개 24시간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반약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상 생활에서 일반약의 필요가 많은 노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많은 일반약이 약사의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모든 약을 약국내에서만 판매하도록 취급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01 12:12: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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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끝까지 밀어붙인다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1일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 고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복지부는 원칙없는 의약외품 정책을 중단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복지부가 의약외품범위지정 내용은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 치아미백제(페이스트제), 연초가 포함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데 대해 약국외 판매품목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확대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인 만큼 엄격히 의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이어 권련형 보조제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관히해 최소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르와 일산화탄소에 의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복지부가 유해성, 안전성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의약품 정책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 목적의 일반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불편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실과 맞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의약춤 분류는 의약학적 원칙이나 선진외국의 분류기준에 비춰볼 때 전문약 중 상당수가 일반약으로, 일반약 중 상당수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는 약국외 판매품목도 ▲구충청량제 ▲체취방지제 ▲땀띠분제 ▲치약제 ▲욕용제 ▲탈모방지 ▲양모제 ▲염모제 ▲체모제거용 외용제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외용소독제 ▲치아미백제 등 일부로 국한돼 있고 자가치료를 위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24시간 약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올해초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시책을 발표하면서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본인부담금을 올려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상황”이라며 “이를 대비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약사의 24시간 약국운영과 관련 “이것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실련은 끝으로 “복지부가 의약외품을 확대하는 방식의 안이한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의약품 재분류 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5월 추진하다 무산됐던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를 이달 18일경 다시 개최키로 했다.2007-06-01 12:00: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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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에드몬슨 교수, 의료산업 특별강연병원 및 의료산업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 아미 에드몬슨 교수가 내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대한병원협회는 협회초청으로 내한하는 에드몬슨 교수가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변화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Leading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hange)’를 주제로 강연한다고 밝혔다. 에드몬슨 교수는 병원 및 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변화관리 리더쉽’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재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에 몸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번 특별강연회와 관련 “21세기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도전 탐구를 통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며 “이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드몬슨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에드몬슨 교수는 이번에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경영 전략과 새롭게 떠오르는 조직 운영 전략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들을 병원의 사례 중심으로 강연하게 될 것”이라며 “각 병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 및 경영분야 실무자, 차세대 리더인 전공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에드몬슨 교수의 이번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병원 임직원 및 일반참가자의 경우 1인당 5만원, 전공의 및 대학원생 1인당 3만원이고, 현장 등록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2007-06-01 11:45:1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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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궁우황환 판매한 약사, 면허 취소하라"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에게 그 경중을 물어 약사면허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1일 최근 불거진 안궁우황환 사태와 관련한 논평에서 "불법유통의약품 피해에 비해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며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건약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불법의약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결과에 따라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현재 솜방망이 수준의 개별적 단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들의 경우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비정상적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했을 때, 행정처분은 판매품 또는 적발품목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이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한달, 3차 6개월, 4차 등록·허가취소에 불과하다.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한 상인의 경우 벌금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건약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불법의약품 추방에 대한 자정결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2007-06-01 11:42:1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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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지역주민에 약손 사랑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29일부터 31까지 3일간 강북구청 주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민 건강축제'에 참여, 지역 주민 봉사활동을 펼쳤다. 하충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워 지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하충열 회장을 비롯해 송정숙, 조상오 이사와 여러 임원들이 참여했다.2007-06-01 11:36:24강신국 -
의사면허취소 김재정·한광수, 대법원 상고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지난 해 의사면허를 취소당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면허 회복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의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고측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변호진을 확보해 대법원 상고 소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 전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의료계 총파업을 앞장서 이끌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김 전회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 전회장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소당했었다. 의협은 “김·한 전 회장의 경우 2000년 의약분업 저지투쟁을 주도하는 등 의권 회복에 힘쓴 만큼 의사면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심소송 기각 판결에 따라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자동적으로 재집행됨에 따라 이들 전 회장에게 지난 4월 22일 제58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권유공 위로금 1,000만원을 재지급 한다는 방침이다.2007-06-01 11:35:5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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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보상 현실화, 동의한 적 없다"심평원은 김창엽 원장이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만난자리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약계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1일 해명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면담은 국내 제약계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한 자리였다”면서 “개량신약에 대해 보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약가결정은)현재처럼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경제성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덧붙였다.2007-06-01 11:2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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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류 달라도 독성·약리자료만으로 허가"신약과 염류나 이성체가 다르더라도 화학적 기본골격이 동일하다면 독성·약리 임상자료만으로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개량신약 및 제네릭 허가심사 자료제출이 완화됐다. 또한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은 '신약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동일투여경로의 제제'로 동일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의 함량이 다른 품목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1차로 허가심사에 필요한 114항목을 정리하여 허가심사 담당자가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해석의 경우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은 신약의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동일투여경로의 제제로 해석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동일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의 함량이 다른 품목도 물론 포함된다"고 밝혔다. 동일/동등성 판단 또는 Generic 품목 여부와 관련 이성체 또는 염류가 다른 경우 제출 자료와 관련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적 기본골격이 동일(예ː이성체 및 염류)한 경우 자료제출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기본골격이 동일하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약리작용 등이 허가된 의약품과 거의 동등하다고 추정되며 경구투여제제로서 소화기관내에서 반드시 분해되어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으로 흡수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그 염이 의약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독성& 65381;약리& 65381;임상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식약청은 이번 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각 항목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승인자와 승인일을 명시하여 가이드라인의 연속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추가 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규정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07-06-01 11:00:0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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