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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20일 '간질환' 관련 공개강좌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경)은 오는 20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간질환' 관련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작구보건서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에는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형준 교수가 '간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문 의:02-820-94952007-06-05 10:41:1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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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고혈압약 '라실레즈' 정보 웹서비스노바티스가 3세대 고협압약인 ‘라실레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웹정보 서비스에 들어갔다. 노바티스는 레닌억제제 정보웹사이트(www.DirectRenininhibitor.com)를 오픈, 약물정보와 작용기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웹사이트에는 특히 레닌계 및 직접적 레인억제제 작용기전을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레닌계에 작용하는 여러 고혈압약에 대한 작용기전 퍼즐, 고혈압에 대한 일반적 정보, 고혈압 조절에서의 레닌계의 역할 등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오병희 교수는 “의사들에게 새로운 작용기전에 대한 임상학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설된 웹정보사이트는 새로운 기전의 레닌억제제의 작용기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07-06-05 10:1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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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팜, 6월 한달 간 친환경식품 할인 판매의료종사자들에게 유기농식품을 제공하는 오엔팜(대표 신완섭)은 6월 한달 간 친환경식품 할인 판매 행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유기농 토마토 주스 구입시 한병 추가 ▲레드푸드(토마토·수박 등)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 ▲30만원 이상 구입시 마사이족 힐러슈즈 증정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의: 031-462-13882007-06-05 10:15:2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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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낱알표시 제약사 경제부담만 가중"일반의약품 낱알표시 확대는 중소제약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은 일반약 낱알표시 확대와 관련 5일 식약청에 이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은 "일반의약품을 내년 1월부터 낱알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비자와 제약기업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없이 국민이 직접 약국에서 구입하는 품목으로 포장단위가 적고 케이스 박스에 소포장되어있기 때문에 혼돈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감기약, 소화제 등 경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약은 소포장 되어있고, 소포장단위가 10정 또는 10캡슐이므로 포장이 PTP나 포일 포장이면 뒷면에 품명, 회사명이 표시되기 때문에 혼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약품공업협동조합측의 주장이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은 "오투약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의 경우 낱알표시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일반의약품의 낱알표시는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약제비절감정책에도 모순이 있으며 제약산업의 시장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2007-06-05 10:02:57가인호 -
에페드린 감기약 1회 판매용량 720mg 제한코감기약 1회 판매시 에페드린 함유량이 720mg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 720mg을 초과 판매하는 경우 판매일자와 판매량, 구입자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염산슈도에페드린 함유 코감기약의 경우 1정(캅셀)당 60mg 제품은 4일치, 120mg 제품은 3일치를 초과하는 경우 약국에서 별도의 판매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 중 에페드린류 성분이 정(캅셀)당 30mg 이하 함유된 경우 한번에 24정(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고,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 구입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판매제한 조치는 감기약을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는 종전처럼 구입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판매제한 조치를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9월경부터 일선약국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07-06-05 09:11: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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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영리법인 허용으로 건강보험 '흔들'경제특구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의료보장성 약화와 의료비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임 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될 ‘의료산업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 토론회’(장향숙 의원 주최) 발제문을 통해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의 ‘의료산업 발전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에 따르면, 영리법인 형태의 국내 의료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강화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특히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국내 병원들은 당연히 영리의료기관 및 전액 자비부담 환자의 진료허용을 주장하는 등 차별철폐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외국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받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어 급여를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이같은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탈퇴요구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선진화의 문제점이 있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의료보장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의료이용의 불형평성이 커지며 국민의료비의 급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교수는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1차 의료제도의 강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시 개인허용 제한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증설, 고가장비 구입 등의 시·도지사 허가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규정(지역보건의료계획 참여 의무화)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07-06-05 08:35: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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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발생, 권리범위 확인심판 활용하자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허가 특허연계와 자료보호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허가특허 연계는 결국 다양한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보호 또한 유사의약품 범위 설정이 없는 등 혼선을 가져올만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분쟁 큰폭 증가...허가지연 9개월 예상 한-미 FTA는 지난해 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8차례의 실무협상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올 4월 2일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이 구성됐고 의약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IPR) 분과에서는 신약 제출자료 보호,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이 다뤄졌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Working Group)에서는 보험약가제도 및 GMP 상호인정(MRA) 등 의제가 합의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에서는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현행 국내 허가규정 수준에서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등 사안이 타결됨에 따라 특허권 등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 이후 품목허가제도의 변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품목허가제도의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품목허가와 특허연계를 꼽을 수 있다. 품목허가와 특허연계는 이번 한미 FTA로 인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의약품 품목허가 시에 특허권자와 제너릭 의약품 허가 신청인 간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특허문제로 인하여 품목허가가 보류되는 일은 없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서류로서 입증하게 되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 등으로 바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는 특허분쟁 등으로 국산 개량신약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자연히 개량신약의 출시가 지연되므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 유의할 사항은 모든 제너릭 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기간 중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가 무효하거나 신청하는 제너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Paragraph Ⅳ가 이러한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절차에 해당되고 만약 특허기간이 종료 후 판매하거나 특허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특허분쟁 발생 시 30개월 동안 허가절차가 자동적으로 중단하게 되나 한미 FTA에서는 미국과 30개월 허가절차 중단을 합의한 바 없다. 정부에서는 FTA 협정문을 침해하지 않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정부에서 강구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그 기간은 미국 수준보다는 상당히 짧은 수개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현재 국내 특허금지 가처분 소송기간이 평균 6~12개월 소요됨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제네릭 허가는 평균 9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산학협의체 구성 구체적 대책 마련 지난 3년간 퍼스트제네릭 제품출시와 관련된 특허분쟁률이 27%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발효 이후 특허 분쟁이 현재보다 약 50%이상 증가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업계의 피해는 클수도 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일선 업계에서 바라보는 특허분쟁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향후 오리지널 보유사 90%이상이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무조건 특허분쟁을 유도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발매지연으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리지널을 소비함에 따라 보험재정이나 환자본인부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미국과 사법제도와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이행가능 방법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그 예로서 가처분 결정 시까지 판매를 보류하거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제약업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보호 대상 유사의약품 범위 없어 혼선 허가 신청 자료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 신약은 5년 이상, 효능 추가 등 변경허가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자료는 3년 이상의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금번 FTA에서 자료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95년도에 가입한 WTO의 지재권 협정인 TRIPs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의약품 허가자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95년부터 신약재심사 제도를 통하여 6년 또는 4년간 자료를 이미 보호해주고 있고 2006년 9월 발효한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지재권 협정문에도 신약제출 자료의 원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 5년 이상, 임상시험 자료 3년 이상의 한미 FTA의 자료보호 조항은 현행 국내제도 수준에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약허가 신청자료 보호분야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갑작스런 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에 자료보호가 되는 유사의약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바 없고 자료보호 기간 중에도 일부 제출 자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오해되는 등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이나 협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어느 정도 자료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신통상정책에 따르면 자료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행정당국이 제네릭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 특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철폐했다. 따라서 신통상정책이 적용될 경우 이전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보다 빨라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FTA 재협상 불가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이 이득을 얻는 대신 자동차, 공산품, 농업 등에서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 한-미간 이익의 균형점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FTA 재협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7-06-05 06:57:27가인호 -
주먹구구식 경영 '필패'...소비자 중심 '필승'경영 활성화는 약국가의 변함없는 화두다. 하지만 약사들의 경영 마인드나 약국 경영 상태파악을 위한 작업은 체계화돼 있지 못하게 현실이다. 대한약사회의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 51.8%가 ‘경영 상태파악을 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즉 약사 2명 중 1명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다.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작업도 의약품 재고파악, 입출고, 수입·지출 관리에 국한된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챙겨야 알 경영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다. ◆약국 데이터를 구축하라= 경기 성남 복정동에서 복정약국을 운영하는 김현익 약사는 POS를 활용, 일목요연한 일반약 매출지표를 약국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일별, 월별, 연간 매출 자료는 물론 고마진 주력품목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마진율, 재고파악, 적자·흑자폭은 물론 객단가도 지표화 된다. 이 약국은 취급 품목이 6개월간 반응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철수시킨다. 데이터에 의한 경영이다. 지금까지 일선약사들은 감에 의존하는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POS나 판매 장부를 통한 ‘통계 경영’을 하게 되면 적정 재고관리부터 월별, 계절별 주력품목을 찾아내 마케팅을 집중 할 수 있다. 용산구 보광약국 홍성광 약사는 "일매출, 월매출을 정확하기 알고 있는 약사를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홍 약사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약국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객단가, 내방객 수, 품목별 마진 등이 손바닥 보듯 훤히 드러난다"면서 "이를 기본으로 약국의 마케팅 전략이 나온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인력관리는 이제 그만 = 1명 이상의 근무인력을 보유한 약국은 근무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갖춰 약국에 적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약국 근무자도 약국 경영활성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 연구공간 DOP의 이주영 약사는 최근 열린 약국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에서 종업원 업무 매뉴얼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전산직원의 업무 매뉴얼은 아침청소부터 온·냉장고 물약채우기, 공병박스 갈아주기, 전날 처방입력 확인(오류건수 처리), 약제비계산,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입력, 일반약 채우기, 주문 의약품 실수량 및 거래명세서 대조 등이다. 특히 전산원만 잘 활용해도 약국의 재고 및 선입선출 관리도 가능하다. 전산업무에만 국한시키기보다는 약국 현장 적재적소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산직원 등 약국 근무자와 약사의 업무영역 구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약국체인이 ‘약국 매니저 관리’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온누리체인 관계자는 “약국 직원도 약국경영 혁신의 첨병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직원 복리후생도 약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경영 덕목이다. 4대 보험부터 휴가, 특별보너스 등 조기퇴사 없이 약국에 필요한 우수인력으로 양성 시키는 것도 모두 약사 몫이다.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라 = 화려한 약국 인테리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가 평택 안중에서 약국을 경영할 때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약국 이름도 세련되고 개명하고 내부 공간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는 게 김 약사의 설명이다. 지역 주민들은 혁신적인 인테리어보다 전형적인 약국 분위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김 약사의 인테리어 변화는 실패한 셈이 됐다. 즉 약국경영 활성화의 핵심은 고객의 눈높이 경영에 있다. 내방고객의 특성에 따라 약국 경영 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피임약, 콘돔, 임산부용 빈혈약 등이 잘 팔린다. 또 정형외과 인근 약국에서는 의료기기, 관절용 건기식 등이 주력품목이 될 수 있다. 대학가 주변 약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필수 아이템이다. 또한 일선약사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말고 제품에 약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얹어 팔라고 주문한다. 홍성광 약사는 “약국 고객 대다수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로 단순히 제품만 건네지 말고 정보를 팔아야 한다”며 “재구매율 상승은 물론 단골고객 확보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했다.2007-06-05 06:50:32강신국 -
암로디핀 카이랄, '안국-한림-신풍' 3파전암로디핀에 대한 새 공략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카이랄(Chiral) 고혈압치료제 시장이 3파전 양상으로 확대된다. 암로디핀 카이랄 제제는 화이자 노바스크와 동일한 베실산 중 S체만을 별도 분리한 안국약품 ' 레보텐션정'과 니코티네이트를 적용한 한림제약의 ' 로디엔정'이 시장경쟁을 벌여왔다. 선발주자인 레보텐션은 월 평균 6억5,000만원까지, 로디엔은 1억5,000만원까지 매출을 달성하는 등 암로디핀 시장에 카이랄 바람을 형성하고 있다.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업체는 신풍제약. 작년말 한림제약과 코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신풍은 다음달 1일자로 '하이탑핀정'을 발매한다. 하이탑핀정 발매를 기점으로 순환기시장에 본격 가세하는 신풍은 작년 11월 한국BMS와 한국세르비에 간부급 마케터를 잇따라 영입해 순환기사업부를 발족, 하이탑핀 런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따라서 암로디핀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오른 카이랄 체제가 레보텐션을 앞세운 안국과 코마케팅 관계에 있는 '한림-신풍'간 사실상 3파전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들 3개사는 암로디핀 시장에서의 카이랄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단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로디핀 카이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 업체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계학회를 겨냥한 'S-암로디핀 심포지엄'과 같은 공동 마케팅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풍 이정문 부장은 "개량신약인 하이탑핀정 발매를 계기로 순환기 영역에 대한 영업·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이탑핀의 올해 매출 목표를 100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하이탑핀 매출 300억 달성한다" |인터뷰|신풍제약 김창균 전무(영업본부장) "2008년까지 3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키우겠다." 신풍제약 김창균 전무는 순환기분야 첫 개량신약인 '하이탑핀정' 발매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제네릭 16품목으로 순환기 분야에서 15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던 신풍은 하이탑핀정 발매를 계기로 순환기 매출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전무는 "순환기가 국내 의약품 시장의 25%인 2조3,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관절염치료제 등 기존 주력분야 외에 거대시장인 순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매출 2,000억원 달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외형확대도 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량신약인 하이탑핀은 미국에서 관련특허가 이미 등록됐으며 일본, 중국, EU 등에도 출원된 우수한 제품"이라며 "기존 암로디핀의 1/2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감소시킨 우수한 효과와 안정성을 앞세워 올해 100억원과 내년 300억원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07-06-05 06:47:1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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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전담반 신설해야"식약청에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 전담반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11월 '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이 마련된 이후 시작된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 공개건수는 5일 현재 총 175건이다. 정보공개 첫 해인 2004년에 6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검토서가 공개된 이후 2005년에는 35개 품목, 2006년에는 57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일 현재까지 77개 검토서가 공개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사정보 공개량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식약청이 의약품 인허가심사업무에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신약에서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제약업계에서도 일면 환영하고 있지만 공개속도나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안유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정보 공개로 심사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미국처럼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FDA의 경우 변호사와 과학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전담반(DIDP)이 허가 후 3일 이내 ▲무역거래 및 사업적·재정적 정보와 관련된 자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 ▲법집행을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 등 일부 허가자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 식약청의 경우 연구와 허가심사 등 기존 업무를 맡고 있는 의약품심사부서가 정보공개 업무를 맡아 제약회사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어서 지침상 규정된 허가 후 2개월 이내 공개시한 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일자를 지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붙어 있어 정보공개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공개정보 내용측면에서도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라든지,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과 같은 축약된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제도는 심사 과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좀 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별도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반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07-06-05 06:47:1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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