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지역 약국, 쥴릭 유통약 품절 현실화쥴릭 관련 사태로 약국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는 14일 성명을 내고 쥴릭 독점납품 17개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쥴릭과 도매는 조건없이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하고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쥴릭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17개 제약사는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건강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공급을 다변해야 한다"며 "이번 상태를 방조할 경우 해당 제약사 의약품들이 완전히 한국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도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천지역 약국에도 쥴릭 유통 의약품 수급이 차질을 빚자 시약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2007-06-15 09:09:50강신국
-
약사회 "쥴릭사태 해결 안되면 대체조제"대한약사회가 쥴릭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차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코자, 코아푸로벨 등 단독품목은 대체처방를 위해 의료계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직 약국이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대한약사회 주도로 ‘대체조제’를 회원들에게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춘 홍보이사는 "대체조제는 절차만 갖춘다면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 적절한 대응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쥴릭 아웃소싱 다국적제약사 13곳과 간담회를 갖고 쥴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쥴릭 품목 대체 리스트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2007-06-15 09:05:33이현주
-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부당" 판결2년간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동국제약 등 6개 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삭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에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복지부가 추진했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송을 제기한 업소 및 품목은 ▲구주제약 유니나핀정 ▲동구제약 보아스겔, 포나제정 ▲동국제약 타이콘주사 ▲삼천당제약 엘카라틴정 ▲한국유나이티드 유로틴주, 젬타빈주 ▲휴온스 디카보정 등 6개사 8개 품목. 따라서 이들 품목은 급여목록서 삭제되지 않고,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고시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 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미생산·미청구 4,160품목 중 3,66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329품목에 대해서도 최근 급여삭제 조치를 강행하자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소급위법’에 위반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요양급여 규칙 13조 4항 6호서 규정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의미는 포지티브 시행일인 2006년 12월 29일 이후부터 삭제한다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부터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 결국 과거 완성된 사실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 한 것은 헌법 13조 2항에 의해 명시하고 있는 ‘소급위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로 해석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한 박정일 변호사는 “복지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달려간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침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에서도 제약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6개사 8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329품목도 잇따라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15 06:47:33가인호 -
네티즌 80% "당번약국 영업정지, 잘못한 일"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저지하기위해 빼든 약사단체의 '당번약국 의무화'카드에 네티즌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당번약국의무화' 관련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 500명중 79%가 "잘못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21%에 그쳤다. 약사회는 지난 7일 약사윤리규정 개정을 통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제2조 제10항)을 신설했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상신하게 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당번약국 운영은 기존처럼 공휴일 당번약국은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추가로 평일(주1회)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 '답답함'은 "전문직 중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종이 있느냐"며 "약국 양극화, 영세화에 이어 업무 과중까지 요구하는 대한약사회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바판했다. 또한 '약사'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요즘은 토요일만돼도 약국 고객이 뜸하다"며 "에어콘·간판불값도 나오기 빠듯한게 당번약국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일과 밤중에 문을 여는 것이 약사윤리라 한다면, 약사회 간부들부터 철저히 실천에 옮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발 여론과 맞물려 서울 한 구약사회에서는 '가정상비약 세트 판매'와 각 파출소 지구대에 가정상비약 무료 비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측은 큰 변화없이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번약국 강제화' 방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번약국과 24시간약국은 '약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실제로 야간에는 '가정상비약'이 떨어진 사람들이 약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007-06-15 06:45:22한승우 -
종근당 '프리그렐' 약가 재심의 미뤄질 듯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결정을 받은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에 대한 보험약가 재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비급여 결정이 내려진 종근당 '프리그렐'은 재평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달 중에나 재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30일의 재평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근당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 논의 계획은 없다"며 "종근당측에서는 이달 재평가를 바라겠지만 약제급여평가위 열리는 15일까지도 여전히 재평가 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 역시 30일의 재평가 기간을 거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온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4년이 넘는 개발기간을 거친 개량신약이 비급여 결정을 받은데 이어 재평가까지 한달이 늦춰지면서 가격을 인하한 자료까지 제출한 종근당으로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욱이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 이후 국내 개량신약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등 제약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결정 직후 종근당 관계자는 "15일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프리그렐에 대한 비급여 결정에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종근당은 가격을 인하해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다시 추가 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이달 재평가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평가 자료는 이미 제출됐지만 이달 위원회 심의안건이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종근당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내달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5 06:43:55박동준
-
상용·고가의약품, 7월부터 생동시험 의무화7월부터 상용·고가의약품 신규 허가시 생동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식약청이 작년 12월 27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을 제정·고시한데 따른 것. 보험급여 청구량 상위 30%인 상용의약품은 아세타메타신 등 273개 성분이며, 보험급여 청구금액을 청구수량으로 나눈 금액의 상위 30% 이내인 고가의약품은 아시트레틴 등 186개 성분이다. 여기에 식약청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황산알부테놀등 45개를 포함해 총 504개 성분이 생동시험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고시 규정은 1989년 이후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정제·캅셀제·좌제 중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등의 경우 신규 허가 때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호 다 목 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504개 성분의 경우 이미 시장이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데다 시장성 있는 품목은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생동시험을 거쳐 보험약가 우대 혜택을 받아 이에따른 생동시험 실시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시 이후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 흘렀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허가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도 높다.2007-06-15 06:42:16박찬하
-
지오영 "다국적제약 4곳과 3자물류 추진"지오영(회장 이희구·조선혜)이 다국적 제약사와 4곳과 3자물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영 이희구 회장은 지난 14일 주요 국내제약사 여신관리책임자들을 물류센터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소형 다국적 제약사 4곳과 3자 물류 계약 막바지 단계"라며 "경기도에 10,000평 규모 제2 물류센터 마련은 다국적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700평 부지 마련에 107억원, 건축비 75억원, 100% 전자동 물류시스템을 위해 68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면서 "불투명한 시대에 과잉투자라는 지적도 있으나 누군가가 국내 도매업계의 선진물류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에 25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한정희 전무는 "모든 물류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핵심 프로세스인 집기와 분류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무는 특히 "AMT(Arm-Mounted Terminal) 등의 활용으로 물류와 정보의 통합에 의해 작업 오류를 근원적으로 배제시켜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목 제신회장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지오영 물류센터를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국내 도매업계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선진물류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6-15 06:41:25이현주 -
의협선거 중반전 3강구도..."뚜껑 열어봐야"오는 27일 우편투표로 결정되는 의협회장 보궐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혼전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5명의 후보중 뚜렷한 강자가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중반을 넘기면서 시시각각 판세가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5명의 후보중 김성덕, 김세곤, 주수호, 경만호 후보가 시소게임을 벌일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선거판의 변화는 김성덕 후보의 ‘거품론’, 경만호 후보의 최근 선관위 경고조치에 따른 ‘위기론’, 뒤늦게 탄력을 받고 있는 김세곤 후보의 ‘성장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보수와 개혁 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성덕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교수 후보, 회장 대행, 서울의대 출신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후보자간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로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으나, 최근 서울의대 교수진, 동문회원간 선거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즉, 이번 선거 분위기상 대외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와 권위가 우선시되면서 대행을 맡은 김성덕 후보에 초점이 맞춰져 인지도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김 후보의 표밭인 서울의대 동문, 교수표가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대평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개원가에 만연해 있는 교수 회장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도 현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교수 회장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아무래도 개원의들의 아픔과 절실한 부분을 잘 모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이번 선거에서 동문회 중 서울의대 동문의 결집력이 가장 셀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교수 유권자의 투표율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여전히 조직표에 대한 잠재력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수호 후보의 경우 가장 유동표가 적은 탄탄한 지지권을 형성하며 선두권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동익 전 회장의 사태로 위축돼 있는 연세의대 동문회가 이번 선거에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지난 선거에서의 탄탄한 지지기반까지 더해져 어느 후보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선거에서 2위에 올랐으나, 이번 선거에서 한 때 중위권으로 평가받으며 자존심을 구긴 김세곤 후보의 후반 성장이 눈에 띈다. 김세곤 후보는 호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면서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수의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만호 후보는 최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의 경고조치로 지지도에 다소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로비사태에 따른 선거인 만큼 도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클린’ 이미지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 후보별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바뀌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짓는 소위 ‘바람표’가 어느 후보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15 06:40:36류장훈
-
"의협 개혁 책임질 진취적 혁명가"일관된 원칙과 소신이 원동력 주수호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만큼 진보와 변화를 지향하고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소신을 관철시키는 데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 특히 그의 이같은 성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타 직역단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정도다. 이같은 그의 이미지는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대변인 겸 중앙위원 활동 당시부터 형성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협 집행부를 거치면서 정관계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형성한 네트워크 역시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주 후보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일관된 원칙과 소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측면이 현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관철방법에 정통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현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껏 변함없이 주장해 온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시스템’이다.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권이 박탈된 당연지정제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고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공정 수가계약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향후 진료거부가 아닌 제도거부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성향·부족한 연륜 지적은 극복 대상 그러나 이같은 그의 성향이 때로는 ‘강경일변도’ 비쳐져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의협회장으로서는 부족한 나이’, 시군구 의사회를 거치지 않은 회무경력 등은 여전히 핸디캡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 후보는 ‘기우’라고 말한다. 그는 “의협의 상근직인 공보파트는 의협 회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라며 “그동안 구축해 온 대내외적 네트워크 역시 의협 회무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회장으로서의 연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협회장을 접해온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가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는 역정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은 오히려 강점이지 약점이 될 수는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함께 강경일변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타협과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다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 그는 “원칙주의자지만 무조건적으로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타협과 유연성은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물성향에 중심 둔 탄탄한 지지기반 주수호 후보는 흔히 분석되는 지역, 직역, 연령별 지지군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 후보가 평소 주장하고 피력해 왔던 원칙과 소신에 공감하는 회원들이 그를 지지하는 밑바탕이다. 즉, 학연·지연 등 인연에 의한 것보다 정서적 공감대가 주 후보의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주수호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변동이 적은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후보 역시 자신의 지지기반을 ‘제시하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그룹’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협이 변화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내 공약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대 지지층”이라고 설명했다. “구태 씻어야 의협이 산다” 현 의료계 사태를 극복하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주 후보의 공약을 이루는 핵심이다. 선거기간 동안 개최된 후보자합동토론회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의료계가 정당한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이같은 목소리가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즉, 의협이 바로 서려면 의견수렴의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집행부의 과오도 결국은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에 집착한 결정이 화를 자초했다”며 “결과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과정이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만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 후보는 집행부와 회원간, 중앙회와 지역의사회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줄여야 의견수렴이 그만큼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집행부의 회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시 감사제도, 회원의 발의로도 가능한 감사제도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로써 회원들의 회무관심도를 높이고 회비납부율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후보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회원들이 등돌리지 않고 관심을 가질 때 의협이 힘을 받고 대외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3등에 머무른 주수호 후보. 이같은 그의 지론이 개혁적 성향의 회장탄생을 가능하게 할 지 주목된다.2007-06-15 06:39:25류장훈 -
도매업계 "쥴릭 거래약관, 현대판 노예문서"도매업계가 쥴릭 계약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의뢰키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쥴릭이 협력도매업체와 맺은 계약서 10조에는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대로라면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쥴릭과 거래가 없었던 제약사라도 이후에 아웃소싱 계약이 체결되면 마찬가지로 직거래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매상에게는 쥴릭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 쥴릭에 아웃소싱했거나 추후에 아웃소싱한 모든 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인해 노바티스 등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의 직거래 추진이 불가능해 지면서, 협력도매상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입장에서 이 조항은 현대판 노예문서와 다름없다”면서 “불공정한 계약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이 들어오는 데로 조만간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쥴릭약관 10조는 지난 2005년에도 불공정 시비가 제기돼 공정위에 심사의뢰된 바 있다. 그러나 쥴릭이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것을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단순 심사 종결됐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거래상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황이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가 도매상의 직거래를 제한한 상황이 명백히 발생한 만큼 심사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주장했다.2007-06-15 06:33:41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2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3"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4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5"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6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7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8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9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 10[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