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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케텍정', 시각장애 등 경고문구 추가한독약품 항생제 '케텍정(텔리스로마이신)'에 시각장애 및 의식소실 위험성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한독측에 지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시야흐림, 초점 이상, 복시 등 시각장애와 일시적 의식소실 ▲약 복용 중 운전, 중장비 조작 또는 다른 위험한 활동 자제 등을 경고문구에, ▲중증 근무력 환자의 경우 증상 악화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이상반응에 각각 추가했다.2007-06-21 08:46: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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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CI변경, 기업이미지 제고 나서동광제약이 2007년 7월 1일부터 모든 CI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방패 모양에서 바뀐 새로운 심벌마크는 글로벌세계를 향한 비상을 의미하는 모양으로 심장, 지구, 우주를 뜻하는 타원 안에 동맥과 정맥을 적색, 청색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인류건강을 추구하는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동광의 ‘ㄷ’을 형상화한 날아오를듯한 화살표는 앞으로의 끊임없는 진전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동광제약측은 예전 보다 심플해진 심벌마크를 시작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2007-06-21 08:41:06가인호 -
의사협회 "국민이 실험용 쥐인가?"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촉구하고 대국민 설득을 위한 의사협회의 일간지 광고가 21일 게재됐다. 21일자 C일보에는 '국민이 실험용 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생체실험에 빗대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생체실험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이번 광고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일 의협이 발표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광고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캡슐의 약을 받아먹는 실험용 쥐 사진과 함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는 성분명 처방은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성분명 처방은 정략적 목적의 엉터리 시범사업"이라며 "대한민국 10만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광고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연락처를 명시하고, 국민들에게 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복지부와 식약청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광고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6개 의료계 단체 명의로 발행됐다.2007-06-21 08:28:27류장훈 -
"당뇨약 반알 빠졌다고 합의금 400만원 건네"단순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5일이 아니라 ‘경고’ 처분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최근 관내 E약국에서 단순조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두려워 환자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단순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1차로 처분이 ‘경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일 관악구약사회에 따르면 신림동 소재 E약국의 경우 지난 2일 당뇨 및 고혈압환자인 50대 K씨가 그리메피드와 아모디핀, 메토폴, 오마코연질캅셀, 레니프릴, 심바스트 등을 1개월치 조제해 갔다는 것. 그러나, 보름 정도 지난 16일 K씨는 메토폴 1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한 포와 그리메피드 반 알이 들어가 있지 않은 3포를 들고와 E약국 약사와 500만원에 합의를 요구했다. E약국 약사는 보건소 고발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이 두려워 결국 400만원의 합의각서를 써줬고, 20일 온라인으로 K씨에게 보내줬다는 것. 관악구약은 K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개별 약포를 뜯고 한 정 또는 반정씩 꺼낸 것이 아니냐며 경찰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약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의 경우에도 환자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선뜻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약사의 단순 조제실수에 대해서는 변경조제(제26조)에 해당하는 만큼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악구약은 이같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 약사법을 개정해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1차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신충웅 회장은 “1∼2개월치 약을 조제한 뒤 환자를 보냈는데, 며칠 후 2∼3개 봉지약을 가져와서 약이 덜 들었다며 공갈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조제실수의 경우 곧바로 자격정지나 형사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경고조치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어쩌면 단순조제실수는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복약지도 불철저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약에 법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2007-06-21 07:21:37홍대업 -
의원·약국, 복식부기 잘하면 세금감면 혜택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잘하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에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익금액 기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이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면 성실납세 대상자가 된다. 성실납세 대상자가 되면 각종 조세감면제도 및 최저한제 적용을 배제되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산출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만 공제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 공제제도도 도입된다. 산출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된다. 제정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2007-06-21 07:13: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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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해제 '트라클리어', PMS 6년 지정폐동맥고혈압 시장의 사실상 독점 브랜드인 한독약품 ' 트라클리어정'(성분명 보센탄)이 희귀의약품에서 해제됐다. 트라클리어정의 희귀약 지정 해제는 한국화이자의 저함량 비아그라인 ' 레바티오정'(구연산실데나필 20mg)의 희귀약 신규 지정일과 몇 달 간격으로 이루어져 눈길을 끈다. 식약청은 지난 15일자로 한독측의 희귀약 지정 해제 신청을 받아들여 '트라클리어정62.5mg'에 대한 신약허가를 내줬다. 따라서 작년 11월 희귀약으로 국내 첫 발매된 트라클리어는 허가일로부터 6년간(2013년 6월 14일)의 재심사기간을 지정받게 됐다. 한독측이 희귀약 지정해제 신청을 한 것은 수입실적이 연간 100만불을 초과했기 때문. 트라클리어는 발매 당시 예상과 달리 월 평균 최고 2억5,000만원선까지 매출을 올리며 2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자 규모가 1,000여명선에 불과하지만 고가약(2만2,835원/정)인데다 보험적용 기준이 원발성 폐동맥고혈압에서 류마티스성 및 선천선 심질환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으로 확대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 한독측은 매출 10억원인 희귀약 지정 기준을 적용해 자진 해제 신청을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화이자측이 저함량 비아그라인 레바티오정에 대한 희귀약 지정과 품목허가를 지난 5월 받았다는 것. 레바티오의 희귀약 신규지정과 선발제품인 트라클리어의 지정해제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6월중 약가결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화이자측은 한독 트라클리어와 달리 최저(?) 수준에서 약가를 신청할 예정인 점 역시 대비된다. 따라서 올해 말에는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고가 전문약인 트라클리어와 저가 희귀약인 레바티오간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처방의사들이 보센탄과 실데나필 병용처방 요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품이 폐동맥고혈압 시장 자체를 일정부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2007-06-21 07:00:5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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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약국 허위청구 공개 정례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불법적인 급여비 청구에 대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각 직능별 허위·부당청구 사례공개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례는 심평원 대외 교육자료 등을 통해 꾸준히 제시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유형을 수집해 세부항목별로 구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데 심평원은 의미를 두고 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매 분기마다 직능별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의과 분야 허위청구 30개 사례, 부당청구 53개 사례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 이미 발표된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유형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례가 적발될 경우 추가적으로 공개자료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이 공개한 입,내원일수 허위청구 유형에는 약국이 방문 환자에게 직접 조제를 한 후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의원에 전달, 의원에서 다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주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전달하고 등 의원과 약국의 담합사례도 포함됐다. 발생하지 않은 행위 등을 청구한 경우는 급성편도성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부비동내시경검사, 비인강경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제시됐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내원해 원외처방전만을 발급받았지만 단순처치료나 단순운동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재활저출력 레이져 치료를 청구한 경우도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청구에서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징수한 후 다시 '상세불명 피부염', '상세불명 아토피성피부염', '백선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의 만성궤양' 등 각종 급여행로 청구한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부당청구 유형에서는 무자격자 진료는 의사가 아닌 사무장, 당직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종전에 처방된 약을 그대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발생케 한 사례가 다수 제시됐다. 실구입가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나틴캅셀 구입시 할증량을 포함해 431원에 구입한 후 461원으로 청구하거나 요실금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IRIS, TOT를 개당 50만원에 구입한 후 102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각 직능별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대한 전면 공개를 통해 고의가 아닌 불법적인 급여비 청구를 막고 요양기관 건전한 급여비 청구에 대한 자발적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심평은 현재 치과 분야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고 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약국 관련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가 적발보다는 예방적 차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청구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는 기관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21 06:56: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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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전미정 변호사, 심평원 근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약사 출신 변호사가 촉탁 형식으로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법규·송무부에 임명된 전미정 변호사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후 중대부속병원, 공단 일산병원 등에서 약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약사 출신 변호사이다. 전 변호사는 1995년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약학석사 학위를 취득, 1997부터 2004년까지 약사로 활동하다 2004년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올해 연수원(36기)을 수료했다. 현재 전 변호사는 건강보험법령 등의 제·개정업무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수행 등 기관 지원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행정심판, 고발건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약학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에서 경험이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기여하는 심평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원동기로 밝혔다. 전 변호사는 "그 동안 쌓아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급여비 심사와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심평원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나가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심평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뜻이다. 전 변호사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이해충돌을 공정한 판단으로 해결해 균형적인 관계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평원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2007-06-21 06:55:07박동준 -
'노바스크' 제네릭 가시권...국제약품 선두단독품목으로 1,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노바스크( 베실산암로디핀)에 대한 제네릭 공략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바스크는 물질특허로 인해 오는 2010년까지 제네릭 제품 출시가 힘겨울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13일 특허법원의 베실산암로디핀 특허 무효판결이 내려지면서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이르면 올 연말로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조건부 생동허가를 받은 제품은 총 12개 품목이며 이들 중 가장 먼저 제네릭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국제약품. 지난해 6월 생동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제약품은 이미 생동시험을 끝내고 이달 중 약가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11월이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국제보다 5개월 늦게 허가를 받은 현대약품은 내년 2월 발매를 목표로 생동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4월 공동생동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동화약품과 비씨월드, 티디에스팜, 아주약품이 이달 중 생동시험에 착수할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제네릭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생동 조건부 허가를 받은 동성제약, 진양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드림파마, 우리팜제약, KMS제약 등6개 제약사는 공동생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관사인 동성이 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네릭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나머지 5개사가 동성을 제외하고 생동시험이 가능한지 식약청에 질의를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2007-06-21 06:50:22이현주 -
"병원·약국 갈 땐 불러주세요"“병원이나 약국 가실 때 저희를 불러주세요.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환자지원서비스를 위한 환자복지센터가 7월 개원된다. 이 센터를 운영을 맡은 양현정(34) GIST환우회 대표는 요양기관과 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직 국내에는 없는 개념이다.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양 대표는 설명하고 있다.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저희 센터는 환자 투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여주고, 치유에 대한 환자의 걱정과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복지센터는 이를 위해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4층 건물 중 1층을 임대해 환자들의 쉼터공간과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환자의 심리 및 정서지원 서비스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음악 및 미술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료이용 및 민원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센터에는 모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며, 이 가운데 10명이 파견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파견도우미는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의 외래진료나 약국 방문시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는자원봉사하는 차량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들 도우미는 1일 2명의 환자에게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는 월 5,000원의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투병생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환자의 주머니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환자의 자존(自存)을 지키기 위해 명목상 5,000원의 이용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일에는 ‘환자복지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회와 복지부, 의약계, 제약회사 등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목 약사회장도 직접 참석, 소정의 기부금을 내기로 약정했다. “후원금에는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단체로부터 지나친 후원을 받게 되면, 환자복지센터의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양 대표는 벌써 GIST환우회에서 5년간 활동해왔다. 그 경험 속에서 환자와 센터와의 신뢰를 먼저 쌓지 않는다면, 자칫 사이비(?)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후원금에 대해 결벽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양 대표의 부친도 위장관기저종양(GIST) 환자다. 이런 탓에 희귀병이나 중증환자들의 삶이 그에게 더욱 가까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의 메마른 손과 얼굴에서 다소 고단함이 묻어난다. 그래도 그의 웃음 한 자락이 삶이 고단하지만은 않다고 일러준다. 마치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주듯이...2007-06-21 06:11: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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