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복식부기 잘하면 세금감면 혜택
- 강신국
- 2007-06-21 07:1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적용...성실납세 대상자 지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잘하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에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익금액 기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이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면 성실납세 대상자가 된다.
성실납세 대상자가 되면 각종 조세감면제도 및 최저한제 적용을 배제되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산출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만 공제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 공제제도도 도입된다.
산출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된다.
제정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