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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삼성우황청심원 품질적합 판정"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으로 품목 허가 취소된 '삼성우황청심원'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서 진행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삼성제약은 함량 부족 문제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장뇌,석창포,안식향)이 최종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의뢰 샘플은 문제가 되었던 'LDW 4608'(품목허가 취소 로트번호)이후에 생산된 전제품으로, 'LDW 4701 ~ 4707'에 대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진행 된바 있다. 이로써 LDW 4701 ~ 4707 제품은 모두 출하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삼성제약 측의 설명이다. 또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가름할 것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삼성제약은 덧붙였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지난 4월 30일자로 삼성의 우황청심원현탁액 일부 제품(로트번호 LDW4608)에 대한 함량검사 결과, 우황 중 결합형 빌리루빈 함량이 기준치(12.6mg/100ml 이상)에 미달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와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제약은 '우황첨심원현탁액'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07-06-22 08:19:1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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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슬리머', 해법없나?7월 1일 PMS 만료일을 앞둔 한국애보트 비만치료제 ' 리덕틸캡슐' 시장을 둘러싼 국내 업체들의 진입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약품 ' 슬리머캡슐'이 7월 2일 허가 및 발매를 목표로 뛰고있고 대웅제약, CJ 등 업체들도 한미와의 허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속 진입업체들의 경우 선발 한미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막강 영업력을 지닌 한미의 시장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 계류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검토속도. 대웅, CJ 등은 식약청이 한미에 발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심사 자체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PMS 만료일 전인 6월초 식약청에 접수된 한미의 품목허가 시도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는 상태다. PMS 만료 이후 허가서류가 접수돼야 한다는 것. 안유심사에서 잡힌 발목을 풀지못한 경쟁업체들이 한미의 허가일을 하루라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있는 셈이다. 모 업체의 경우 CEO급 인사까지 나서 식약청의 안유심사 처리 문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을 정도로 첨예한 사안으로 비화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는 한미가 2년 넘는 시간과 40억원대의 투자비용을 들여 시부트라민 시장공략을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허가관청인 식약청 입장에서도 시부트라민 시장 진입업체들의 각기 다른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묘안을 찾고 싶을 정도로 고민스러운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업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PMS 만료일이 코앞에 다가온 만큼 식약청도 다음주 중 입장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년 넘게 공을들인 한미 슬리머의 발매지연도, 그렇다고 불공정성을 제기할 만큼의 안유심사 지연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지만 식약청이 업계간 불화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수 밖에 없다.2007-06-22 07:58:07박찬하 -
의사응대 의무화법안 '속빈 강정' 전락 위기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의사가 응대하자는 방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약사문의 의심처방 의무화 법안 중 의사 응대 의무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는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예외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키로 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약사들은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 인지 불명확 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 "법안 유명무실해졌다"...복지부 장관도 인정 서울 K분회의 회장은 "약사 문의에 의사 응대가 의무화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또 다른 분회장도 "약사법에 처방전 2매 발행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도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과 일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진 장관은 "물어보는 약사 쪽하고 응대 의무를 가진 의사 쪽하고 어느 한쪽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제도 자체의 균형문제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반적으로 하면 의사 응대의무가 유명무실해 진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도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예외조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 반면 약국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의원과 약국이 담합아닌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는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 약사가 있겠냐는 것이다. 경기 S분회의 한 임원은 "1층에 있는 약국이 2층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층 의사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는 것을 원하겠냐"고 되물었다. 즉 당초 법안자체가 상징성을 띄고 있는 것이지 예외조항이 확대됐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약사회, '떨떠름'...의협, 한숨 돌려 의외의 복병을 만난 대한약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외조항 삽입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카운터 파트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환영 성명서를 내며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반면 의사협회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의사들의 응대 의무 예외조항이 상당부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여기에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과 관련, '약사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쪽으로 법안심사소위 안이 잠정, 확정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된 것.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07-06-22 06:45:33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행정소송 불사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협회가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며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문제될 것 없다"며 태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최근 5개 의료계 단체와 공동 논의 후 확정한 시범사업 저지 로드맵에 따라, 21일 이경환 법제이사(변호사)를 주축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결과, 이번 시범사업이 처방권 및 진료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방침이다. 특히 관련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이를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고려중이다. 이경환 변호사는 "의협 회장대행으로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며 "일단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훼손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되, 성분명 처방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약품들은 생물학적 동등성과 효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성분명 처방은 개인마다 의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투약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어 의사의 재량권과 환자의 건강권 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해서만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은 안전성과 치료효과에서도 보장할 수 없어 적정치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제 이번 시범사업 실시대상인 의약품 34품목 중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11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법적 검토에서는 장관의 지시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강요행위 성립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조건들이 명확히 된 다음에는 구체적인 검토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법무법인의 헌법팀, 행정팀, 민사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자체가 잘못됐으면 행정소송 쪽으로, 법령에 근거했다면 헌법상 기본권 문제 등 헌법 위반 문제로 연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인 조치와 제도적 문제로 끌고 가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 만큼 계속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계의 대응에 별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고, 그 범위가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법적으로 성분명 처방이 안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약품의 '일반명칭'은 '성분명'을 의미한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현행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아 실시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번 시범사업이 처방권을 훼손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는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관련, 처방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칭(성분명), 제품명,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등에 의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2007-06-22 06:43:4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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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도매 개별협상...결렬땐 직거래"쥴릭 데이빗 에임스 사장이 '쥴릭사태'와 관련한 향후 사태수습 방안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사태 발발 후 20일여일이 지나서야 사장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 에임스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매상들과의 협상은 개별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마진 인하안에 대한 재조정 부분도 협상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매상별로 계약조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협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약품 공급차질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협상을 진행해 사태가 조기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쥴릭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인력을 충원해 약국 직거래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해, 도매상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하지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다음은 데이빗 에임스 사장과의 일문일답. -유통마진을 인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산업이든 규모의 경제(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가 적용된다. 제약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이후 지난 6년간 제약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마진인하는 제약 시장의 성장에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 5~6년간 제약사로부터 받는 쥴릭 마진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도매업체들은 인하된 유통마진으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철회하고 도매업체들과 재계약할 의사가 있는가. 지난달 도매 대표단과 가진 마진 인하관련 협상은 결렬됐다. 재협상 계획은. ▶협력도매업체별로 각각 협상을 진행하겠다. 도매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로 협상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또, 단체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다수의 분위기에 소수의 의견이 묻힐 수도 있다. 단체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지만 업체별로 협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부분은 재계약 협상 대상 중 하나다. -도매업체들은‘쥴릭과 계약을 하면 (쥴릭 아웃소싱)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래 약관 10조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쥴릭이 아웃소싱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마다 직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가 많다. 쥴릭도 그 많은 도매 중 한 곳이다. 이 조항 때문에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도매가 이를 독소조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매업체들마다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카드가 있는가.만약 사태가 장기화 됐을때 의약품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상 전에는 어떠한 전략도 밝힐 수 없다. 의약품 공급 차질 문제는 지금도 약국에 제약사 직거래 도매상을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쥴릭 영업사원이 150명이다. 품목 수가 국내 도매업체에 비해 작기 때문에 1인당 120개 정도 약국과 거래가 가능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경우 인력을 보강해 직거래를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 그 밖에 다른 대책도 이미 세워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선을 다 하겠다.2007-06-22 06:41:46이현주 -
한미 '슬리머' 출시 앞두고 업체간 신경전7월 1일자로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되는 한국애보트의 비만치료제 ' 리덕틸캡슐(염산 시부트라민)' 시장을 노린 국내업체들의 발매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선발업체인 한미약품과의 격차를 대웅제약과 CJ 등이 얼마나 좁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덕틸 개량신약의 선두주자는 단연 한미약품. 메실산시부트라민 성분인 ' 슬리머캡슐' 허가를 2005년부터 추진했던 한미는 2번의 허가반려를 겪으며 3상 임상까지 실시했고 미국측의 통상압력 등 숱한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이어 동아제약, CJ, 대웅제약, 유한양행(이상 시부트라민), 종근당(말레인산시부트라민) 등 업체들이 PMS 종료일인 다음달 1일을 겨냥한 허가경쟁에 뛰어들면서 허가일을 둘러싼 각종 잡음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미 슬리머가 5월초 안전성·유효성 자료 검토를 끝마치고 6월초 품목허가를 식약청에 제출한 상태며 나머지 업체들은 제출한 안유자료에 대한 식약청 검토단계에 있어 한미와의 허가격차를 줄이려는 경쟁업체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관심의 초점은 PMS 만료 전에 식약청에 접수된 슬리머 허가서류. 한미와의 허가격차를 줄이려는 경쟁업체들은 PMS 종료일 이후 허가서류가 접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의 경우 이미 2005년 11월 23일자로 수출용 슬리머 허가를 획득한 상태여서 6월초 제출된 서류는 수출용이라는 단서를 떼내는 허가조건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PMS 만료 전이라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허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되는 상태여서 식약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PMS 전 한미의 허가변경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더라도 PMS 만료 이후인 7월 2일자 접수 및 당일허가 방식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7월 2일자 슬리머 발매가 현실화될 공산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 계류 중인 경쟁업체들의 안유심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의 여부. 실제 모 업체의 경우 CEO급 인사가 나서 식약청에 안유심사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정도로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 높은 슬리머의 7월 2일자 발매를 가정할 때, 후속업체인 대웅과 CJ가 안유검토라는 걸림돌을 얼마나 빨리 제거해내느냐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업계에서도 한미가 슬리머 허가절차에만 2년여 이상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슬리머 발매지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식약청 입장에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웅, CJ 등 경쟁업체가 제출한 안유검토 자료의 식약청 심사속도가 선발 슬리머와 후발업체간 발매속도 격차를 좌우하는 형국이다. 한편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이와관련 "PMS 종료일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일부 논란이 있는 시부트라민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07-06-22 06:40:3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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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등 생산액 12조...GDP비 1.5%지난해 국내 의약품 등 생산규모는 총 12조3,620억으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가 22일 발표한 의약품 등 생산실적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등 생산실적은 총 12조3,620억원으로 2005년 11조4,216억원에 비해 8.2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전년대비 9.07% 증가한 10조 5,475억원으로 밝혀졌으며, 완제약 제조업소 수는 237개에서 243개로 늘어났다. 다만 품목수는 1만 6,061품목에서 1만 6,022품목으로 감소하며 차등평가제, 선진 GMP제도 시행 등의 효과가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다이어트 열풍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던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향정약 생산은 식약청의 강력한 억제대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띈다. 향정신성의약품 생산 실적의 경우 지난해 741억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6.1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생산은 전년 8,848억보다 12.32%가 증가한 8,993억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의약품 산업 생산 비중의 경우 1.46%로 2005년 1.41%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생산실적 집계는 완제의약품과 의료용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등이 포함됐다.2007-06-22 06:37: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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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파행...법안 325건 '낮잠'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325건의 법안이 낮잠만 자고 있다. 이에 '빅2' 법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68차 임시국회 개회이래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20분만에 끝났고 21일 예정됐던 2차 법안심사소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문제는 강기정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강기정 의원이 탈당을 해 무소속이 된 만큼 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강기정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것. 반면 우리당은 강기정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 유지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21일 오후 양당 간사가 나서 조율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빅2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하나를 선임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기정 위원장이 탈당을 해 무소속이 됐는데 위원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당 관계자도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러다간 300개가 넘는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보면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김충환 의원, 우리당 양승조, 장향숙 의원, 무소속 강기정 의원 등 총 6명이다.2007-06-22 06:35: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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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시 특허전문가 1.25명 증가FTA 후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허가·특허 연계시 특허담당 인력이 기존보다 1.25명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21일 데일리팜이 주관한 '미국 노바스크 소송 실무 변호사 초청 강좌'에서 강사로 나선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이 주장한 것이다. 정 팀장은 기업의 특허경영 강화방안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특허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2006년 7월 제약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특허담당 인력은 평균 연간 2.75명"이라며, "허가·특허 연계시에는 1.25명이 증가한 '4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팀장은 "유기화학·약제학·약물학 등 석사급 이상으로 기술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허출원, 특허소송, 특허조사 등으로 기업 규모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측은 약사 직능 범주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 윤경애 팀장은 "FTA 후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약학대학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팀장은 "약대 6년제 커리큘럼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약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것이 약학대학의 역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22 06:34:24한승우 -
근무이탈 공보의·보건소 직원 무더기 징계최근 감사원을 통해 근무이탈 공중보건의가 무더기로 적발돼 직위해제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근무이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됐다. 21일 감사원은 '설 연휴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통해 여수시, 영광군, 군산시, 통영시 등 각 지역보건소에서 근무이탈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45명과 함께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 보건소에서는 최대 17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보의 등 총 28명이 적발, 418회에 걸쳐 1403일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직위해제 사유인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 보건소의 경우 3명의 무단이탈 공보의가 확인돼 모두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군산시 보건소에서도 6명이 많게는 87일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통영시 보건소에서는 8명의 공보의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적발돼 4명이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보의에 대한 징계와 함께 관리를 소홀히 한 보건소 직원의 처벌도 요구, 무단이탈자가 가장 많은 여수시에는 지방보건사무관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보의에 대한 방문점검을 사전에 통보해 대비토록 했으며 전화통화만으로 복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공보의들의 무단이탈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른 보건소 역시 복무점검을 통해 직위해제가 우려되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경고를 받은 공보의에게 '우수' 판정을 내리는 등 암묵적으로 근무이탈을 승인 받았다고 판단토록 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공보의는 복무기간 동안 배치지역 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농어촌 특별법 및 공보의 운영지침은 정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공보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승인받았다고 인식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6-22 06:28: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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