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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일 바이오약 안전관리 정책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제조& 8231;수입업계를 대상으로 2024년 바이오의약품 허가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소통 간담회'를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규제혁신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 개선 ▲검정시료의 범위를 완제품에서 반제품까지 확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원 기재사항의 간소화를 주제로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 개선으로 출하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23 09:40:26이혜경 -
중앙약심 패싱 논란 '레켐비'...식약처 "절차 문제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 허가를 두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23년부터 국내 허가된 신약 33개 성분 가운데, 6개 성분만 허가심사 과정 중 중앙약심이 개최됐으며, 레켐비의 경우 효과, 치료옵션,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의 레켐비 허가과정 절차 논란 질문과 관련, "식약처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등에서 인지저하 감소(27%) 효과를 확인했고, 질환의 위중성 및 기존 치료제와 달리 동 질환의 유력한 원인(아밀로이드베타) 제거를 표적으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점, 주요 이상사례로 알려진 ARIA의 엄격한 관리(MRI 모니터링 등)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레켐비의 ARIA는 MRI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뇌부종,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 소견을 말한다. 또한, 허가심사 과정 중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열린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유럽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부작용으로 허가 불승인이 권고된 치매 신약이 국내에서는 중앙약심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면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며 "이 약은 미국 FDA 자문회의 이후 허가가 이뤄졌지만 처방 정보에 잠재적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유럽은 허가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사법령은 식약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약심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약심 자문을 허가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조건부(3상 임상시험결과 추후 제출) 허가를 하거나 품목허가·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약심 등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켐비주는 위해성 관리계획에서 시판 후 조사(환자등록연구, 6년)를 실시해 시판 후 한국인에서의 ARIA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에 약제 개시 전 및 투여 중 MRI 검사를 통한 ARIA 발생 여부 확인 및 중증도에 따른 투여 보류 조치 등을 통해 ARIA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ARIA가 투여 초반에 주로 발생함을 고려해 1, 5, 7, 14차 투여 전에 검사토록 하고, 검사결과 중등도~중증인 경우 투여를 보류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레켐비는 2주 1회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로,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27% 지연시키는 신약으로 알려졌다.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와 원섬유를 제거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2024-10-22 17:14:02이혜경 -
'위고비' 열풍에...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요청를 요청했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위고비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향후 불법 판매, 과대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0-22 17:09:00이혜경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 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GMP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로,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biogm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인증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11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4-10-22 10:26:39이혜경 -
피부 T세포 림프종 희귀약 '레다가',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지난해 희귀의약품 성분으로 신규 고시 지정된 '클로르메틴염산염(겔제)'의 완제의약품의 허가가 임박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넥스가 신청한 '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국내 허가 소식으로 이어진다. 레다가는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의 국소적 치료에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균상식육종은 피부T 세포 림프종의 하나로 피부에 악성 신생물이 나타나는 치사성 질환 중 하나다.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암으로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단계별로는 반상기(patch stage), 판상기(plaque stage), 종양기(tumor stage)로 진행되며 반상기의 병변은 둔부, 대퇴부, 복부 및 유방 부위에 호발하고, 건조하면서 약간 인설성인 분홍색 반으로 나타나며, 위축이나 모세혈관확장을 동반할 수 있다. 피부질환이지만 비장·폐·신장·심장·갑상선 등의 내부 장기에 침범하기도 하며 침범한 내부 장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레다가는 성인 균상식육종형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위한 국소도포제로,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레디가 허가는 총 260명의 초기 균상식육종형 피부 T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시험에서 병변 부위 중증도 종합 평가지수(CAILS) 기준을 적용해 임상적 반응을 평가한 결과 최소한 6개월 동안 레다가를 도포한 그룹의 경우 77%가 유의할 만한 임상적 반응을 나타냈다. 완전반응의 경우 레다가를 도포한 환자그룹의 19%에서 도달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그룹의 15%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CAILS 점수는 도포에 착수한 후 4주째 시점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치료를 계속 진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하향이 관찰됐다.2024-10-21 18:12:29이혜경 -
식약처, 영유아용 코로나 변이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0-21 15:39:17이혜경 -
시판 성분으로 신규 적응증 개발한 '네페콘'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2호 품목으로 지정된 '네페콘(부데소니드)'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네페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한 허가로 이어진다. 허가신청 업체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 대행업체 메디팁. 네페콘은 이미 시판돼 사용 중인 부데소니드 성분을 이용해 새로운 효능·효과를 개발한 의약품으로 GIFT 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GIFT 품목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 기존에 허가 받은 성분이지만 새로운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도 지정될 수 있다. 네페콘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국제신장학회(Kidney International)에서 진행한 발표에 따르면 네페콘은 9개월의 치료 시점에서 요단백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위약에 비해 27% 더 낮았다. 사구체여과율은 위약 대비 3.87 ml/min/1.73㎡ 차이를 보이며 안정적 수치를 유지했다. 지난해 미FDA로부터 '타르페요'라는 제품명으로, 유럽 EMA에서는 '킨페이고'를 제품명으로 허가를 받았다. 중국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을 통해 2020년 네페콘을 BTD(혁신치료제)로 지정하고, 대만 식품의약품청에서도 ADD(신속승인치료제)로 지정했다. IgA 신병증은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가 침착돼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9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임상에서는 IgA 신병증 치료 시 항고혈압제인 ARB와 ACEI와 면역억제제,& 160;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증상 악화를 막아 증상을 관리하는 고식적 치료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제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GIFT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복지부가 지정 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기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 등에 지정된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심사 기간 최소 25% 단축(예: 120근무일→90근무일).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2024-10-20 12:34:59이혜경 -
지난해 의약품 위해정보 유럽발 40%…12월 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품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8600여건의 해외 위해정보가 수집된 가운데 12월에 가장 많은 807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1~3월에 증가추세를 보이다 4월에 가장 적은 632건이 수집됐다. 특히, 코로나 관련 이슈로 백신·치료제 개발 등의 위해정보가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3년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관련 정보의 수집 건수가 점차(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저처가 18일 공개한 '2023년 식품·의료제품 위해정보 연간 동향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의 국내 수입·유통·허가 여부 등을 분석, 식품과 의료제품 등 총 2062건에 대해 회수, 검사강화, 안전성 서한 배포 등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했다. 의료제품의 경우 위해정보가 발생하면 제도 및 정책, 안전성정보, 회수·수리, 감시, 허가승인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 수집된 의료제품 위해정보 8666건 중 유럽 지역 정보가 3414건으로 39.4%의 비율로 가장 많이 수집됐으며, 북미 지역 29.6%, 아시아 16.1%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위해정보는 586건으로 6.8%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내 수입·유통·허가 사항이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170건은 회수·폐기, 안전성정보 제공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졌다. 제도 및 정책에는 기준·규격 제·개정 정보, 인·허가 또는 사후안전관리 관련 제도나 정책정보 등을 포함하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에 따른 판매 중단(허가취소, 취하 포함), 허가 사항(라벨) 변경, 의료제품 안전성 서한이나 속보, 현장주의 등의 정보는 안전성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회수·수리에는 의료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이물, 제조 결함 등)로 인한 회수나 안전성정보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 정보가 이에 속하고, 감시 유형에는 제조·판매 업체 실사 및 감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의료제품 품목 허가·승인 관련 정보나 허가·승인 후 효능·효과, 용량·용법, 적응증 변경 등의 정보는 허가승인 유형으로 분류하며,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감염병 등 의료제품 위해정보는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의약품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성정보로 분류된 위해정보가 2586건(의약품 위해정보의 29.8%), 감염병 등의 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가 2356건이며, 이어 회수·수리, 허가승인, 제도 및 정책, 감시 순으로 확인된다. 정보 유형에서 안전성정보는 12월에 의약품 위해정보 중 가장 많은 311건의 정보가 수집됐고, 4월에 171건으로 가장 적었다. 의약품 위해정보의 29.8%를 차지한 안전성정보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 지시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 정보가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안전성 서한, 판매 중단 순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12월에 허가사항 변경 지시 정보는 166건(12.8%)이 수집됐고, 4월에 가장 적은 82건의 정보가 수집됐다. 지난해 주요 위해정보 이슈는 ▲유럽 의약품청, GLP-1 수용체 작용제 부작용(자살생각 및 갑상선암) 관한 성명 ▲미국 식품의약품청, 비처방의약품자문위원회(NDAC)에서 경구용 페닐에프린의 비충혈 완화제로서의 효능 논의 회의 결과 발표 ▲세계보건기구, 기준미달(오염) 시럽 제제 경보 ▲유럽 집행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사용 및 제조·수출 금지 내용을 담은 수은 규정 개정안 채택 ▲스위스 의약품청, 사이버 보안 관련 취약성이 발견된 가스 마취기 안전성 서한 공지 등이 있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부작용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다시 화제되고 있다. 지난해 7월 EMA의 안전성 위원회(PRAC)는 오젬픽, 삭센다(리라글루티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등 GLP-1 수용체 작용제 관련 자살 생각(suicidal thoughts) 및 자해 생각(thoughts of self-harm) 위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미국 FDA는 제2형 당뇨병 및 비만으로 승인된 특정 계열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자살 충동 또는 행동 보고 관련 FDA의 지속적인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으며, 4월 유럽 EMA 산하 위원회인 PRAC은 확보된 증거자료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GLP-1)와 자살/자해 생각 및 행동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식약처는 국내외 관련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살 관련 이상사례는 주 단위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신속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10-18 19:28:22이혜경 -
현대약품, 도네페질+메만틴 치매 복합제 '디엠듀오'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네페질염산염, 메만틴염산염 조합의 국내 첫 복합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현대약품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 복합제인'디엠듀오정10/20mg(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메만틴염산염)'을 허가했다. 디엠듀오는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 복합제로, 도네페질과 메만틴염을 안정적으로 병용해 복용하고 있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디엠듀오는 환자들이 복용 약물 개수를 줄여 복약 순응도를 개선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유의미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약리학적 치료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DM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에 국한되어 있다. 중등도 및 중증 알츠하이머병 치료에서 도네페질과 메만틴의 병용요법은 인지 및 비인지 증상(신경행동증상)에 임상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며, 치매치료제 성분 중 임상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병용 처방되고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고령의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있어 복약 순응도는 치매 환자의 예후와 관련해 환자와 돌봄 보호자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다"며 "복합제로 복용 약물 개수를 줄인 디엠듀오정이 환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복합제는 현대약품이 주관하고 7개 사가 참여하여 공동 개발한 품목으로 현대약품이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공동개발 참여사들도 곧이어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2024-10-18 19:23:58이혜경 -
판매중지 '부스트릭스', 주사침 포장 결함확률 0.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월 1회용 주사침 외부 종이포장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의 결함 확률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10개 중 1개 비율로 공정 과정의 문제로 인한 결함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되고 있지만, GSK가 조사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17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GSK의 백신 멸균주사침 결함 발생'과 관련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30일 부스트릭스(성인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백일해 혼합 백신)의 2개 제조단위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 중지 조치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당시 안전성 속보에는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의 외부 종이포장 결함(직경 약 1mm 구멍)이 확인됐다는 정보가 담겼다. 조사 결과 백신에 동봉된 1회용 주사침은 뚜껑(캡)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번 포장결함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잠정 판매·사용중지가 해제됐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백신 자체 문제가 아니고 주사침 포장 결함으로 인한 미생물 오염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식약처가 잠정 판매·사용중지를 해제했다"며 "주사침 포장에 구멍이 생기고 장기간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 혹시 모를 오염 사고가 존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멸균주사침은 캡으로 감싸져 있어서 해당 결함으로 인한 투여자의 국소& 8231;전신 감염 위험은 낮다고 평가되나 그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잠정 판매(사용) 중지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로 하여금 결함 발생 제품의 투여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전수로 방문해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토록 했으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질병관리청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되는 해당 제품의 이상사례를 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약처는 "결함 발생 제품의 새 주사침 교체 여부, 의료진 안내서 배포, 방문을 통한 정보 제공 등 업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025년에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제품은 국내에 약 271만 도즈 수입된 바 있다.2024-10-18 10:04: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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