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수수료 인상 의견 조회 끝나...1월 시행 예정대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를 끝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시행 시기 유예 등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지만, 식약처는 시행 일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식약처 김춘래 의약품정책과장, 김영주 허가총괄과장, 박상애 의약품규격과장은 1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신약 허가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9월 9일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고 무슨 준비를 했나. 김춘래 과장: 지난 주 수수료 개정안 고시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이 끝났다. 대부분 의견은 수수료 감면과 시행 유예였다. 절차상으로 검토 가능한 감면 수용 방안이 있으면 예산당국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견 검토 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업계에서 시행일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데, 입장은? 김춘래 과장: 수수료 인상은 과거에도 진행된 적이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시행시기를 발표하고, 뒤로 연기한다고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수수료 인상은 업계의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다. 지난 8월 업계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는데 기간을 유예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 혼자 진행한 부분도 아니고 재정당국과 상의한 부분도 있어서 1월 1일 시행일은 변하지 않는다.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김영주 과장: 두 가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담절차 개선으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계획이다. 종전에는 보완이 나가면 민원이이 보완 원인을 찾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원인을 만나고, 보완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명회의를 열게 된다. 민원이이 보완자료를 모두 구비하면 검토 요청을 받게 된다. 개시회의와 보완회의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된다.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식약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보완접수를 했는데 식약처의 반응을 모르겠다"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선은 GMP 실사다. 신약 허가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GMP 실시다. 인력적인 요소로,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신약 허가 수수료가 인상되면 접수일 기준, 캘린더 데이로 90일 이내 반드시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관, 조사관 등의 인력 확충으로 90일 이내 진행돼 심사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이 구비되면 295일로 신약 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력 확충 방안이 있나. 김영주 과장: 인력 확충 방안은 따로 마련됐다. 허가 심사 인력과 GMP 조사 인력을 확충하게 되는데, 100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약 허가수수료로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오송까지 올 심사관이나 조사관이 있을까 모르겠다. 김춘래 과장: GMP 조사관의 경우, 일부 인력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이 문제라면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도 조사관 인력의 경우 오송 지역 이외 수도권에 상주하면서 서울지방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용 요건을 변경해서라도 조사관, 심사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관의 경우 기존의 인력이 있는데, 이들의 역량을 올리는게 더 중요하다. 조사관은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심사관은 역량을 올릴 수 있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허가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김춘래 과장: 평균적으로 1년에 26~30건 내외의 허가신청이 들어온다. 평균 기준으로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한다면 80~1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범주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심사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FDA 사례만 보더라도 대면심사, 상담을 늘려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GMP 실사를 당겨준다면 FDA 수준으로 허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약 허가에 집중되다 보면, 다른 의약품 GMP 실사 등이 밀리는 건 아닐까. 김영주 과장: 올해 초 GMP 실사를 증명서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조만간 규정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빠르면 연내 GMP 현장실사를 증명서 대체로 전환된다. -허가기간을 295일까지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기간이 지연되면 수수료 환불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은 없나. 김춘래 과장: 의약품 허가는 법정 허가기간이 정해져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간이 있고, 지금까지 이 기간을 넘겨서 허가를 한 적은 없었다. 신약 허가수수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법정 처리기한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사 프로세스의 변화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면, FDA와 EMA 수준의 캘린더데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그 어느 나라도 단축기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심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걸 최대한 줄이고, 보완에 소모하는 시간을 단축해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영주 과장: 규정 개정안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외부로 공표하는 것이다. 절차를 재량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는 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일성분, 함량이 다른 의약품 신청 수수료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춘래 과장: 의견 조회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주에 의견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확인해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 -GCP 실태조사는 무얼 의미하나. 김영주 과장: 그동안은 해외 규제당국의 TOC를 제출했다는 증명서를 내면 GCP 실사는 없다. 하지만 신약의 경우 글로벌보다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TOC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약 허가 수수료가 인상되면 TOC 제출을 못하더라도 식약처가 임상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해외 실시가관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걸 이야기 한다. -허가수수료 인상은 심사관들도 부담일 것 같은데. 박상애 과장: 제약업계 만큼 심사관들도 부담을 갖고 있다. 종전에는 보완이 나와도 업계에 설명할 수 있는 공식 미팅 자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완을 내고 업계와 일정을 조율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자료가 준비되고, 보완자료 제출 전에 반려 되는 경우에도 미팅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달라지는 부분 소화를 위해 업계와 효율적으로 대화하면서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다.2024-11-12 17:51:08이혜경 -
분만유도제 '옥시토신' 장기 품절 아냐...2일 후 출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옥시토신' 성분의 분만유도제 공급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장기 품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 역시 10월 말 옥시토신의 공급부족 보고를 받고 생산·공급량 점검에 나선 결과, 분만 시술에 차질을 겪는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를 보면 유한양행은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옥시톤주사액5아이유(옥시토신)'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했고, JW중외제약은 11월 1일부터 '중외옥시토신주'의 공급 부족을 예상했다.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의 유발, 촉진 및 자궁출혈의 치료: 분만유도, 진통미약, 분만후 출혈, 이완성 자궁출혈, 자궁퇴축부전, 제왕절개술(태아만출 후), 유산, 인공임신중절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주사제다. 흔히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시행할 때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실적을 보면 JW중외제약이 1억4417만원, 유한양행이 4319만원을 보이고 있다. 옥시토신 공급부족 논란은 생산량이 3배 가까이 많은 JW중외제약이 병원 및 병원 약제과,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5년 1월까지 옥시토신 품절 상황을 알리면서 발생했다. JW중외제약은 인도산 원료인 옥시토신의 생산·공급 지연으로 1월까지 품절을 예고하면서 동일성분 대체제로 유한양행의 옥시톤주사액을 지목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이미 올해 생산량을 모두 시장에 공급한 상황이었고, 내년도 생산 물량을 최대한 당겨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2주 정도의 공백을 예상할 수 밖에 없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우리는 원료 수급 문제는 아니고, 시장이 3배 이상 큰 JW중외제약이 원료 문제로 공급 중단을 예고하면서 수요가 몰린 상황"이라며 "매년 평균 수요량에 맞춰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고, 빠르게 소진되면서 식약처에 공급부족 보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JW중외제약이 내년 1월까지 품절을 예고하면서, 유한양행은 생산을 추가해 오는 14일부터 출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역시 당초 1월까지 품절을 예상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조기에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1차 공문의 공급중단 재개일이 1월 중이었는데, 2차 공문은 12월 둘째주로 되어 있다. 이 날짜에는 시장에 대부분의 물량이 풀린다는 걸 의미한다"며 "공급 재개는 12월 4일부터 이뤄진다"고 했다. 따라서 산부인과 현장에서 우려하는 장기 품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 또한 "대부분 산부인과 병원에서 2주 정도 옥시토신 물량을 확보해 놓는다면서, JW중외제약이 내년 1월까지 2개월이 넘게 공급을 중단하면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안다"며 "심평원 확인 결과 도매업체 라인에도 옥시토신을 보유하고 있어 품절대란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틀 후면 유한양행이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고, JW중외제약 또한 12월 4일부터 공급재개를 보고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1-12 15:52:33이혜경 -
10월 3일 이전 허가 미신청 위탁품목 1개 배치 판매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이전에 제조한 전공정 위탁 제조 품목에 대한 허가 신청 목적의 1개 제조단위는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규정 개정 전까지 허가신청되지 않은 품목의 생산분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일부 허가를 목적으로 생산된 위탁 제조 품목 1개 배치는 폐기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제약기업의 손실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0월 4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공정 위탁 제조 품목은 허가신청 시 의무화했던 1개 제조단위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지난 2022년 10월 식약처는 제네릭 불순물 문제가 불거지자 전공정 위탁 제조 품목의 경우 1개 제조단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2년만에 전공정 위탁 제조품목의 1개 제조단위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문제는 규정 개정 전 허가를 준비하면서 이미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한 전공정 위탁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허가신청을 미리 해 놓고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한 품목도 있고, 허가신청 전 만든 1개 제조단위 품목도 존재한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지난 10월 4일 이전에 제조된 허가 신청 목적의 1개 제조단위는 GMP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10월 3일까지 허가 신청된 품목은 인정하지만, 4일 이후 허가신청한 품목의 미리 제조된 1개 제조단위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월 4일 허가신청부터는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자료(GMP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허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월 3일까지는 전공정 위탁 생산품목 1개 배치가 자료 요건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0월 4일부터는 규정 개정으로 자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일 이후 허가신청한 품목은 판매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허가신청 여부를 떠나 허가 용도로 만들었으니 모두 판매가 가능하게 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미리 만든 1개 제조단위 판매가 어렵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2024-11-07 17:33:18이탁순 -
신약 허가수수료 인상...심사 절차 어떻게 달라질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허가·심사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6일 식약처 전문지 출입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허가총괄과는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개정안을 제약·바이오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식약처가 지난 9월 9일 발표한 '신약허가 혁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GMP·GCP 실태조사 우선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약허가 혁신방안 발표로 허가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실제 허가기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심사인력 충원을 통해 GMP 실태조사를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우선실시하고, 보완자료 사전등록과 설명회의가 신설되면서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들어 신약 허가기간이 기존 420일에서 29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 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약 허가 수수료 재산정에 맞춰 추진됐으며, 주된 골자는 기존 허가 절차와의 차별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설명회의 신설, 보완자료 사전등록 절차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내년부터 신약 허가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식약처는 7일 이내 단독 예비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예비심사 기간 중에는 수수료의 80%가 환불 가능하며, 식약처가 제출 자료요건을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제출 자료가 있으면 접수 후 14일 이내 열리는 '개시 회의'가 있기 전까지 자료를 내면 된다. 전체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개시회의 전까지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이후 임의제출이 어려워 1차 보완대상으로 처리되는 만큼 예비심사 과정 절차가 중요해진다. 개시회의 이전까지 품목별 전담팀이 구성되는 게 이번 절차의 가장 큰 핵심이다. 신약 품목마다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 과장이 팀장을, 허가부서 담당자가 품목관리자를 맡고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GMP(제조 및 품질관리) ▲GCP(임상시험관리) 담당자들로 전담팀이 꾸려진다. 또 개시회의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열려 허가·심사 전반에 걸친 일정을 조율하고 민원인에게 필요 자료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시회의는 대면·화상 또는 병행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약 심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GMP 실태조사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GCP 실태조사는 1차 보완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기존 절차에 비해 조사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제조 및 임상 관리에 대한 확인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허가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보완 요청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선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단순히 1차 및 2차 보완 통보만 있었으나, 개편안에서는 1차 보완 요청 설명회의와 2차 보완 요청 설명회의가 추가로 도입되어 민원인이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의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1차 보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전등록 절차와 설명회의 요청이 가능해졌다. 민원인은 보완자료를 사전에 등록하고, 식약처에 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완자료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줄이고 허가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최종 허가 목표일 5일 전에 최종회의가 열려 허가 심사 결과가 논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기간이 줄어드는 효과 이외에도 허가·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허가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4-11-05 17:30:23이혜경 -
허가비 46배 올린 식약처, 예산안 '과소추계'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2025년)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 대폭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분야 수수료 내년도 세입 예산을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으로 산정했는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할 때 세입 추계가 과소 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인 약 420일(14개월)인 현재 신약 심사 기간이 내년부터 약 125개월(4개월) 가량 단축되면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뒤따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식약처 인허가 심사지원 등 예산안 관련 이같이 분석했다. 해당 사업은 신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같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허가심사자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218억9600만원 대비 66억7100만원(30.5%) 늘어난 285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신약·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인상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증가했으므로 과도학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세입 규모를 점검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인 의약품 등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과 의료기기 허가심사지원 인력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약 35.4%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신약과 신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다. 식약처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신약은 현행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약 46배 인상, 식의료기기는 현행 149만원에서 9843만원으로 약 66배 인상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료 현실화를 통해 신약 허가에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증가분으로 내년부터 의약품 심사원 36인과 의료기기 심사원 2인을 추가 채용하고, 신약은 전담팀을 신설해 허가기간을 현행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실은 내년도 예산안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추계가 지난 8년간 신약 허가 건수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됐다고 지적하며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고려하면 세입 추계가 과소계상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신약 심사체계 개편으로 허가심사 기간이 125일 가량 단축될 경우 한 해 처리할 수 있는 신약 허가 건수가 증가하므로 추가 세입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수입분을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할 유인이 없다"며 "세입 증가에 따른 초과수입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게 향후 신약 허가 추이를 분석해 세입예산 편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년 과소계상과 과다계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며 "당초 계획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괴리가 지나치지 않게 추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05 14:48:04이정환 -
의약품안전관리원, 5대 원장 공개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1차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신임 원장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은 약사법 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2024년 11월 5일 기준 현원 195명, 예산 259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8231;분석& 8231;평가 및 제공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8231;규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의약품안전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지정 양식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원 서류를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접수한다. 원장추천위원회는 향후 1차 서류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의약품안전원의 신임 기관장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의& 8231;약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국제감각 등을 갖춘 인사를 복수로 결정해 식약처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혁신경영팀(02-2172-6791)으로 문의하거나,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1-05 13:25:57이혜경 -
무코팅 정제 재평가, '미녹시딜' 등 8품목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 가운데 무코팅 정제(나정)에 대해 시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47품목이 추가적으로 살아남았다. 5일 식약처가 공개한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2차)'를 보면 총 65품목 가운데 적합 47품목, 제외 8품목, 진행 중 10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65품목은 지난 6월 공개된 1차 결과에서 재평가가 진행 중이었던 품목으로, 최종 10품목만 제외하고 재평가가 96.3% 가까이 마무리 됐다. 이번 2차 재평가를 통해 제외된 8품목은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인 경보제약의 '레보코프정', 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레보정',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씨지코프정'과 펜터민염산염 성분의 제이더블유신약 '펜터미세미정'이 포함됐다. 또 재평가를 입증하지 못한 미녹시딜 성분의 탈모치료제인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더유제약의 '모모시딜정', 오스코리아제약의 '미녹시온정',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미녹시딜정' 이 제외됐다. 재평가 제외사유는 취하/취소 품목, 수출용 품목, 대조약 등이 원인인데, 8품목은 취하/취소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전히 재평가를 밟고 있는 무코팅 정제는 종근당의 '코데닝정', 대원제약의 '펜키니정(펜터민염산염)', 큐엘파마의 '에르버트정', 한국파마의 '파마프로시클리딘정(프로시클리딘염산염)', 화이트생명과학의 '하이로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이든파마의 '레브로신정(레보드로프로피진)', 테라젠이텍스의 '메네신정(베타히스틴염산염)', 한국넬슨제약의 '레드로프정60mg(레보드로프로피진)', 독립바이오제약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 천우신약의 '레프드론정60mg(레보드로프로피진)' 등이 있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구용, 무균, 기타제제 순서로 6000여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한다. 2026년부터는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로,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이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11-05 06:42:15이혜경 -
대원, 프리비투스 포제품 이달까지 생산…구조조정 차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호흡기계 제품 구조조정 차원에서 프리비투스현탁액(8mlX120p)을 포함해 4개 품목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프리비투스현탁액은 이달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이같은 내용의 제품 구조조정 방안을 거래처에 안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프리비투스현탁액이다. 프리비투스현탁액은 레보클로페라스틴펜디조산염 성분으로 기침 완화에 사용된다. 2세부터 사용할 수있는 제품으로 최근 호흡기 질환 증가에 따라 실적도 크게 늘었다.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2021년 29억원에 머물던 실적은 2022년 56억원, 작년 81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생산시설 부족으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나타나면서 단기품절이 발생하기도 했다. 약가는 8ml 포당 152원, 병포장 1ml는 19원으로 저렴하다. 이번 제품 정리는 코대원포르테 등 적응증이 겹치는 인기 품목에 더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프리비투스현탁액뿐만 아니라 대원아미노필린정(500T), 나독솔주사(2mLX100A), 대원염산에페드린주사액(1mLX50A)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다. 프리비투스현탁액과 대원아미노필린정은 이달까지 최종 생산하고, 나독솔주사는 내년 1월까지, 대원염산에페드린주사액은 내년 3월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재고소진 예상시점은 프리비투스현탁액이 올해 12월, 대원아미노필린정이 내년 1월, 나독솔주사와 대원염산에페드린주사액이 내년 12월까지로 보고 있다.2024-11-04 10:43:23이탁순 -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 치료제'...광고 집중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의 부당광고·불법판매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 분야의 경우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마약류 등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2024-11-04 09:16:50이혜경 -
'화이투벤' 인수 동화약품 라인업 확장...나잘스프레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화이투벤' 브랜드를 인수한 동화약품이 제품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동화약품의 '화이투벤에스나잘스프레이(옥시메타졸린염산염)'을 허가했다. 기존에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성분의 화이투벤나잘스프레이0.1%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옥시메타졸린을 추가하면서 스프레이 품목을 확대했다. 옥시메타졸린은 비충혈제거제로 비점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코 점막 충혈을 제거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한다. 자일로메타졸린 대비 반응시간이 빠른 점이 특징이며, 지속시간 또한 타 비충혈제거제 성분 대비 길게 유지된다. 동화약품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일로메타졸린 성분인 화이투벤나잘스프레이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오트리빈' 이후 지난 2013년 9월 다케다가 첫 번째 제네릭으로 허가 받은 품목이다. 다케다 일반약 브랜드는 셀트리온이 인수하면서 허가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1월 동화약품이 셀트리온으로부터 일반약 3종(종합감기약 화이투벤, 비충혈제거제 화이투벤 나잘스프레이,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과 대만 등지에서 판매하는 비타민D·칼슘 보조 건기식 칼시츄(Calcichew)에 대한 아태지역 판권을 372억원에 인수했다. 동화약품은 본격적으로 지난 9월부터 셀트리온으로부터 인수한 짜먹는 감기약 화이투벤시럽 3종을 전격 출시하며 국내 판매 첫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 새롭게 화이투벤나잘스프레이 시리즈도 허가 받으면서 판권을 넓히기 위한 전략에 들어갔다. 현재 동화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화이투벤 브랜드는 나잘스프레이 이외 '화이투벤노즈시럽', '화이투벤코프시럽', '화이투벤콜드시럽', '화이투벤노즈연질캡슐', '화이투벤연질캡슐', '화이투벤큐코프연질캡슐' 등 총 8개 품목이다. 의약품 유통 실적 기준, 화이투벤의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매출은 각각 13억, 10억, 19억, 12억, 5억4000만원 정도다. 화이투벤 나잘스프레이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2024-11-01 17:12:27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