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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투여 인슐린 '아이코덱'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환자에게 주 1회 투여하는 인슐린 제제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저 인슐린 제제의 안전성·유효성 타당성 자문이 있었다. 심의 결과 안·유 타당성이 인정되며, 저혈당 관리를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이 필요할 전망이다. 해당 의약품은 노보노디스크의 '아이코덱'으로 주 1회 GLP-1 RA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을 1유닛 대 0.0029mg 비율로 하나의 펜에 담은 고정용량 통합제제다. 아이코덱은 강력한 혈당 강하효과를 가진 기저인슐린 중 최초의 주 1회 제형으로 개발, 기존 1일 1회 제형의 기저인슐린대 비열등성을 입증한 상황이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아이코덱의 제1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결과는 긍정적이나 저혈당 에피소드 등을 줄이기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식사 인슐린을 추가로 투약하는 인슐린 강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은 주사 횟수가 늘어나거나 저혈당과 체중 증가의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저혈당 에피소드 발생률이 대조군 대비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기저 인슐린에서 예상되는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이고, 전체 임상기간 동안 저혈당 에피소드가 증가하지 않았다"며 "임상 현장에서 기존 일 1회 투여 지속형 인슐린 제제에 대한 저혈당 에피소드 관리는 큰 우려가 없어 신청 품목의 경우에도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임상결과에서 모든 환자에서 재발성 저혈당 에피소드를 보이지 않았던 만큼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는 투약군과 주 1회 투약의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장기 지속형 제제는 환자의 편의성과 순응도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여 간격을 연장한 지속형 골다공증 치료제 유사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순응도 개선 측면에서 주 1회 주사는 환자에게 큰 이점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안전성·유효성 타당성에 동의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이 약의 저혈당 에피소드 발생 위험이 간과되지 않도록 환자용 설명서 등에 저혈당 에피소드 위험성 및 위해성 완화 조치에 대한 강조 서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와 관련, 다른 위원은 "지방산 결합 지속형 펩타이드 제제는 이미 일 1회 투여하는 트레시바가 개발되어 있고 지금까지 기저 인슐린으로서 10년 정도 사용하면서 큰 이슈는 없었다"고 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위원들 모두 안전성·유효성 타당성 인정에 동의한다"며 "다만 업체가 제출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저혈당 에피소드에 대한 사용 주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 공정 및 1형 당뇨병 적응증과 관련된 표시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아이코덱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2024-11-22 21:48:42이혜경 -
유유, 펙소페나딘 전문약도 허가…한독·한미와 대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의 항히스타민제 전문의약품 경쟁 체제가 3파전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유유제약의 '펙소지엔정180mg(펙소페나딘염산염)'을 허가했다. 펙소페나딘 시장은 전문약 30mg, 180mg과 일반의약품 60mg, 120mg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약의 경우 오리지널인 한독의 '알레그라정'과 한미약품의 '펙소나딘정' 등이 2개 용량 모두 허가를 받아 양자 대결 구도였다. 유유제약은 지난해 펙소지엔180mg과 한독 알레그라정180mg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시험을 진행하면서 고용량 전문약 허가를 예고하기도 했다. 당시 건강한 성인에서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경구 투여, 2군, 2기, 교차하는 방식으로 생동성 시험을 입증했다. 유유제약은 일반약으로 지난해 펙소지엔 60mg을 허가 받고 올해 4월 120mg을 허가 받은데 이어 전문약 용량인 180mg까지 허가를 이어갔다. 특히 펙소지엔 60mg의 경우 오리지널 알레그라에 없는 용량으로 유유제약이 선두로 허가 받으면서 차별화 전략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약의 경우 30mg과 180mg 모두 알레르기 피부질환(만성 특발두드러기)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에 쓰인다. 30mg는 계절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에도 처방할 수 있다. 반면 일반약은 알레르기 완화에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60mg의 경우 꽃가루 알레르기 또는 기타 상기도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 완화를, 120mg은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로만 효능효과를 보인다. 먼저 허가를 받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알레그라180mg과 펙소나딘180mg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각각 50억7154만원, 20억5755만원으로 집계됐다.2024-11-22 11:20:34이혜경 -
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약 '질브리스큐'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인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질루코플란나트륨)'를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증근무력증(generalized myasthenia gravis)은 자가항체 때문에 신경 근육 결합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항체 매개 자가면역질환으로 만성 전신 또는 국소 근육 약화가 특징이다.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자가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보체(complement) 매개 신경 근육 결합부 손상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치료제가 허가됨에 따라 성인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피하주사로 자가 투여가 가능하므로 환자에게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 8231;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1-22 09:59:53이혜경 -
대구경북첨단진흥재단이 일반약 허가 받은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이 의약품 위탁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해 일반약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케이메디허브의 '케이메디원정'을 허가했다. 케이메디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 성분으로 하는 감기약 일반의약품이다. 이번 품목허가와 관련 케이메디허브 관계자는 "일반약 허가는 판매용이 아닌, GMP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것"이라며 "판매용 의약품이 아닌 경우 5년 마다 유효기간 만료가 이뤄져, 다시 허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GMP 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케이메디허브가 품목허가를 받고, 내용고형제 생산하는 기업의 GMP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앞서 내용고형제(정제), 특수제제(세포독성항암제제(주사제, 분말주사제)) 등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 받았는데, 해당 판정서의 유효기간 2025년 2월 24일까지다. 이번에 내용고형제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GMP 실사를 새롭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메디허브는 의약생산센터를 보유하고 독자적인 의약품 생산시설의 구축·운용이 어려운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의약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의약생산센터는 임상용 의약품 개발에 특화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제제연구, 시험법 개발을 수행하고, 나아가 의약품을 GMP 시설에서 대량 생산해 임상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를 적용한 시생산 규모 의약품 정제 생산 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QbD 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24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연구’ 사업 2단계에 선정돼 푸로세미드 의약품 생산기술을 개발 중이다. 푸로세미드는 심부전, 간경변, 신장병으로 인한 부종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로 정제 및 주사제로 판매되며, 푸로세미드 주사제는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및 제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에 해당되지만 원료의약품의 중국, 인도 등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신약 개발을 위한 공정 및 제제개발, 기준 및 시험방법 개발,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 대한 기술서비스 경험을 활용해 자급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기술의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국가필수약 안정공급 1단계 사업을 통해 통해 케토코나졸 원료의약품과 아미오다론염산염 완제의약품(정제) 생산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2024-11-21 17:13:48이혜경 -
혁신 의료기기, 허가 이후 3년 간 시장 선진입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도 기존기술이 아닌 신의료 기술로 확인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건강보험 등재(급여/비급여 등)가 돼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허가에서 사용까지 최대 490일 소요되면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업계·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개선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른 임상평가를 통해 대상질환& 8231;사용방법 등이 구체화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경우 시장에 즉시 선진입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시 임상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춰 임상시험& 8231;경험& 8231;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임상적 안전성& 8231;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 전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및 임상시험 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사전에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절차 통합을 통해 진입기간을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진입 기간(3년) 동안 반기별 현황 보고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선진입 기간 내 부작용·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문제 발견시 사용중단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높은 임상적 중요성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신의료기기의 경우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사전에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로 개편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급여& 8231;선별급여& 8231;비급여)된다. 기존에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4단계, 최대 49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2단계, 80~140일 이내로 기간& 8231;절차가 대폭 단축될 계획이다. 허가시 임상평가 개편, 선진입& 8231;후평가제 전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관련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안전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법령 개정, 세부절차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4-11-21 14:07:36이혜경 -
'위고비', '삭센다'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되어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1 14:03:51이혜경 -
해외직구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서 의약품 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2024-11-21 13:53:22이혜경 -
식약처 GIFT 2호 '네페콘' 허가...신규 적응증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글로벌 혁신의약품 신속심사 지원(GIFT) 2호 품목인 메디팁의 '네페콘장용캡슐4mg(미분화부데소니드)'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네페콘 허가를 승인했다. 네페콘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주 성분인 부데소니드는 국내에 시판되어 사용 중이지만, 메디팁이 신청한 효능·효과가 기존 치료법이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네페콘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미국 FDA에서 신속심사(AA), 우선심사(PR) 대상으로 허가가 이뤄졌으며, 유럽 EMA에서도 지난해 7월 15일 신속심사(AA)와 조건부심사(CMA) 대상으로 심사를 받아 허가가 진행됐다. 중국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을 통해 2020년 네페콘을 BTD(혁신치료제)로 지정하고, 대만 식품의약품청에서도 ADD(신속승인치료제)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제신장학회(Kidney International)에서 진행한 발표에 따르면 네페콘은 9개월의 치료 시점에서 요단백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위약에 비해 27% 더 낮았다. 사구체여과율은 위약 대비 3.87 ml/min/1.73㎡ 차이를 보이며 안정적 수치를 유지했다. IgA 신병증은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가 침착돼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9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임상에서는 IgA 신병증 치료 시 항고혈압제인 ARB와 ACEI와 면역억제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증상 악화를 막아 증상을 관리하는 고식적 치료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제는 없는 상황이다.2024-11-21 10:28:38이혜경 -
평가원, 미 국립암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소장 Kimryn Rathmell)와 19일 암 진단·치료·예방 관련 연구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미국 NCI의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NCI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 신뢰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논의된 바이오 분야 한미 협력 증진 및 추가 협업 추진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연구 과제에 대한 공동수행/협력 ▲(공동워크숍/심포지엄)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최신 연구 정보 교류 및 공유 ▲(교육훈련)암 연구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강석연 평가원장은 "평가원은 NCI와 협력으로 연구·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가원과 NCI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항암제 분야 제약산업 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킴린 라스멜(Kimryn Rathmell) NCI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력이 성공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평가원과 NCI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적 전문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2024-11-21 09:35:55이혜경 -
내년 동등성 재평가 공고 끝이 아니다...174품목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품목이 당초 공고된 210개 품목에서 38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2025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진행한 공고에서 식약처는 캡슐제 78품목, 액제 65품목, 시럽제 45품목, 산제 11품목, 과립제 11품목을 내년도 동등성 재평가 품목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공고에는 지난 6월 사전예고 당시 포함됐던 건조시럽제가 제외됐고, 이 사실을 파악한 제약업체들이 식약처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추가 공고가 이뤄지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산제, 과립제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됐고, 해당 성분은 동등성이 확보된 상황이었다"며 "산제, 과립제를 물에 현탁해 사용하는 건조시럽제 역시 의동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8일 공고 목록에서 삭제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첫 공고가 이후 제약업계와 소통하던 단계에서 생동시험을 한 적 없는 건조시럽 성분이 목록에서 빠졌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며 "확인 결과 2021년 산제, 과립제 재평가 당시 건조시럽은 제외됐고 의동 확보가 필요해 2025년 시럽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공고가 이뤄진 품목 174개는 모두 산제, 과립제를 물에 현탁하여 경구로 투여하는 시럽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조시럽이 과립형이라 과립제, 산제라고 착오 판단을 한 것"이라며 "최종 제형이 시럽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재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공고로 지난 6월 사전예고가 이뤄진 457품목 가운데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384품목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 경구용 제제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까지 경구용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끝나면 2026년부터는 주사제, 외용제, 점안제 등 무균·기타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간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등 생체외시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11-20 15:52: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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