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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등급 분류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 고시(안) 8종은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지능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과 융합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코드를 즉시 생성하여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의료적 상황, 목적 및 오작동 시 피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의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해 제품정보를 기재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요건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하는 등의 규정도 담겼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는 시판 전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해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구성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허가 시 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대상과 허가·심사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소프트웨어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학습·평가데이터 관리 등 인공지능 생명주기를 고려해 업계 애로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시설·장비), 기술적(데이터·AI/ML·개인정보) 보안 준수사항도 제정(안)에 마련됐다.2024-12-17 10:31:20이혜경 -
식약처, 신약 허가수수료 인상 대비...심사원 공개채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9월 식약처가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전문인력 확대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심사원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을 맡는다. 의약품 심사의 경우 나 I급은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II급은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보수는 나 I급은 연봉 7000만원, 나 II급은 연봉 6000만원, 나급 일반은 연봉 4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는 별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2024-12-17 10:23:05이혜경 -
식약처 민원 접수만 1년에 150만건...근무환경 개선 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3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외부에 있을 때는 식약처가 민원이 많은 부서인지 몰랐다"며 "직접 겪어보니, 1년에 150만건의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 직원 3000여명이 모두 민원을 상대하는 것도 아닐텐데 가능한 건수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1년 150만건의 민원 가운데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30만건을 분석,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1800개 문답을 실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코로나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자가검사키트, 마스크 등과 연관된 악성 민원이 급증하면서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 처장은 "민원이 많은 부서를 중심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정부부처 처음으로 워케이션을 도입, 8차례 140여명이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워케이션의 경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최근 외부 공고를 낸 '2025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를 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직무,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정·자녀 등의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한다. 심리상담은 전문가 심리상담 2인 상담 체제로 본부와 평가원은 매주 2회 상담사 방문 상담으로, 6개 지방청은 온라인 원격상담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 직원 대상 마음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민원 건수가 급증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은 만큼 워케이션, 심리상담 등이 조금이라도 업무를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2024-12-16 17:54:04이혜경 -
약국이 반품한 의약품, 재유통·판매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유통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민원을 자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발간한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는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30만건에서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1800개 문답이 이뤄졌다. 의약품 분야를 보면 품목허가(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 임상시험이 실렸고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질의응답 등 총 251개 문항이 담겼다. 특히 반품된 의약품의 재판매는 사유, 허가사항, 보관조건, 품질보증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종합 검토한 후에 적정여부를 개별 판단할 수 있다. 의약품 수입 및 제조업체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됐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직접용기가 파손되지 않은경우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검사 결과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를 모두 만족했다면 재입고 또는 재포장 할 수 있다. 직접고용 하지 않은 모회사의 약사가 모회사 업무와 함께 자회사의 안전관리약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기존 타 업체(모회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회사의 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동등성 재평과 과 관련, 대조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 기허가 품목과 동일성(제조소및 표시기재 등)이 확인되면 생동성시험의 대조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품목 취하전 공급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묻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허가(신고)사항에 적합하게 제조(수입)돼 품목허가 취하 이전에 제조(수입)업자로부터 도매상, 약국 또는 의료기관 등에 출하된 의약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복용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사용기한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번 질문집은 휴대전화와 태블릿PC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여,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기능 등을 활용해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질문집에 수록된 상담사례는 범정부 AI 기반 통합 콜센터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2024-12-16 10:04:20이혜경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2-16 09:50:14이혜경 -
식약처, AI데이터기획팀 신설...식의약 분야 활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분야 인공지능(AI) 도입·적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기획조정관 소속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을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12일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19일까지 의견조회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는 AI와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춘 임상시험, 허가, 유통관리 등 전주기 규제체계가 다뤄진다. 디지털의료제품법과 식의약의 AI 활용은 오유경 처장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오 처장은 AI 활용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식약처가 해외규제기관과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개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AI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지침을 만드는 등 식약처가 AI를 활용한 제도 개발에 진심인 모습이다.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은 앞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관련 인공지능,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조정 ▲인공지능 기술적용 및 활용 ▲데이터 분석센터 및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인공지능, 데이터, 통계 관련 교육 및 문화·확산, 전문인력 양성 ▲통계 개발·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등의 발굴 관리 ▲데이터·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의약 통계 품질관리 ▲식의약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해당 팀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 정원 15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식약처 정원 6명(5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평가원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2명)과 지방청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한다.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 신설로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은 폐지하고, 사이버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2024-12-14 06:17:00이혜경 -
뇌전증약 '토피라메이트', 서방정 3파전...씨엠지 추가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서방형 뇌전증 치료제 '큐덱시서방캡슐' 후발약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씨엠지제약의 '토라펜엑스알서방정25mg(토피라메이트)'을 허가했다. 씨엠지제약은 지난 11월 29일 토라펜엑스알서방정 50mg을 허가 받은데 이어, 이번에 저용량으로 추가 허가를 획득했다. 토피메드서방정은 장방형 경질캡슐제인 큐덱시서방캡슐과 달리 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으로, 지난 9월 23일 인트로바이오파마가 '토피메드서방정50mg'을 처음으로 허가 받은 이후 씨엠지제약, 휴온스 등에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뇌전증 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얀센의 '토파맥스정'이지만, 지난 2014년 미국 제네릭사인 업셔-스미스가 토파맥스에 없는 서방형 제제인 큐덱시서방캡슐을 개발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 허가 받은 토피라메이트 성분 또한 큐덱시서방캡슐로 지난 2017년 8월 SK케미칼이 품목허가를 받아 공급하고 있으며, 2034년 1월까지 식약처 특허 목록에 등재돼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 받은 토피메드서방정은 특허에 존속된 캡슐 제형이 아닌 필름코팅정으로 특허를 피해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큐덱시서방캡슐의 특허 회피에 도전한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토피메드서방정은 뇌전증 치료에 있어 ▲만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단독요법) ▲기존 1차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부가요법) 등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기존 속방형 토피라메이트 제제는 1일 2회 복용하지만, 이 약은 약물이 체내에 서서히 흡수되는 서방형 제제로 1일 1회 복용하면 된다. 토피라메이트 성분 제제가 800억대 항간전제 시장에서 3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으며, 큐덱시서방캡슐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35억원이다. 국내 건강보험 급여는 2018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토피라메이트 오리지널인 한국얀센의 '토파맥스'는 뇌전증 치료제 뿐 아니라 효능효과로 편두통 예방까지 보유하고 있다. 토파맥스를 편두통 예방약으로 허가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 국가와 호주, 홍콩 등 아시아 국가 등 다양하다.2024-12-13 11:38:42이혜경 -
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허가...국산신약 38호 탄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개발된 38번째 신약이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내개발신약은 국내에서 신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한 신약을 의미한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11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가까지 1년 정도 걸렸다. 이 약은 성인에서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 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마약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진통제와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이다. 어나프라주는 글라이신 수송체 2형과 세로토닌 수용체 2A형을 저해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며, 식약처는 이 약이 수술 후 통증을 겪게 되는 환자의 진통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지난해 품목허가 신청 이후 지난 4월 보령과 어나프리주 국내 상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업무협약으로 비보존제약은 어나프리주를 보령에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에서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비보존제약 내 신약 마케팅 본부를 신설하며 어나프리주 허가에 앞서 마케팅 준비 체제도 갖췄다. 한편, 지난 5년간 허가된 국산 신약은 총 7개 품목이다. 2021년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31호)',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32호)',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33호)',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염 치료제 '펙수클루(34호)', 2022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35호)',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36호)' 등이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국산 신약이 1건도 없다가, 올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염 치료제 '자큐보(37호)'에 이어 어나프리주가 38호가 됐다.2024-12-12 18:30:34이혜경 -
늘어나는 바이오 CMO, 적합판정 취소 기준 마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CMO) 적합판정서 취소 기준이 마련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공무원 지침서)'를 보면 이미 발급한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를 취소 근거가 담겼다. 식약처는 중대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기준이 CMO에도 적용된다. CMO 적합판정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또는 적합판정서 갱신을 받은 경우' 취소된다. 이 밖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부정 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여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는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19개 CMO가 운영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14건, 완제의약품 13건 등 27건의 GMP 적합판정서가 발급된 상태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함께 CMO가 성장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위탁하는 업체가 CMO의 GMP 평가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충분한 생산경험과 GMP 수준을 갖추고 있는 CMO에 대해 GMP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한 제조소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GMP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최대 3년이지만, 최근 3년 이내 3개 제조단위 이상의 생산 실적이 없어 제조관리, 제품품질평가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CMP GMP 적합판정서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2024-12-12 16:57:45이혜경 -
식약처, '안심 순간' 캠페인...국내 광고제 4관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민 일상에 스며든 식의약 안전 정책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사연을 받아 재구성해 만든 '안심 순간' 캠페인이 국내 학계·업계에서 주최하는 유명 광고제에서 4관왕을 수상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했던 순간에 얽힌 여러 사연을 응모 받아 진행한 '안심 순간' 디지털 소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12일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특별부문 공공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앞서 개최된 '제2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대상 수상(11.29.), '제34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영상물 부문 최우수상 수상(11.21.), '2024 올해의 광고PR상' 정부·공공기관 광고PR부문 금상을 수상(12.6.)했다. 안심 순간 캠페인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정책 메시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안심 순간을 확인했던 다양한 사연을 국민 참여형 댓글로 모집 후 최종 5개의 사연을 선정하고 재구성해 캠페인 영상에 담아 긍정적인 국민 공감을 얻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이야기로 완성된 이번 캠페인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식의약 정책에 대한 따뜻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밝혔다.2024-12-12 14:34: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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