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이어 명인도 치매치료제 '도네페질 3mg'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치료제 '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 정제 3mg 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약품에 이어 명인제약도 관련 제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명인제약의 '실버셉트정3mg(도네페질)'을 허가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도네페질 5mg, 10mg, 23mg 등 3개 용량의 허가가 주를 이뤘다. 국내에 3mg이 처음 등장한건 현대약품이 2023년 6월 28일 '하이페질정3mg'을 허가 받으면서 부터다. 현대약품은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하이페질3mg을 허가 받은 이후, 출시 2개월 만인 9월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1정당 486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된 상태다. 해외에서는 3mg 제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현대약품에 이어 명인제약이 두 번째 허가를 받았다. 도네페질의 경우 기본 5mg이 가장 많이 쓰인다. 알츠하이머 성인의 경우 1일 1회 5mg씩 4~6주간 투여한다. 이 기간동안 임상적 반응 평가 후 1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3mg은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를 목적으로 필요시 사용한다. 용법·용량을 보면 소화기계 이상반응 감소를 목적으로 필요 시 초기용량을 1일 1회 3mg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1~2주를 초과해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다. 저체중 여성 환자의 경우 도네페질염산염 투약 용량이 1일 5mg로 제한되는 만큼, 해당 성분 약제의 저용량 제품으로 초기 용량 증가에 유효한 옵션이 될 수 있다. 국내 도네페질 시장은 10mg 정제 139개가 급여목록에 있을만큼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국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약리학적 치료제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DMA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에 국한돼 있다. 유비스트 기준 지난 2023년도네페질 시장규모는 약 3052억원으로 도네페질 성분 오리지널인 에자이의 아리셉트 브랜드(아리셉트정·아리셉트에비스정·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 포함)가 1055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2025-02-27 10:41:43이혜경 -
안전원, 인체세포 등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기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정대현)은 '인체세포등 관리체계의 국내·외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다음달 14일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첨단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제품 품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국내·외 인체세포등 관리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국내 인체세포등 관리업 및 세포처리시설 운영의 제도적 개선사항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총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6000만원이고, 사업 수행 기간은 11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26 11:24:03이혜경 -
법원 승소 판결에도...식약처, GMP제도 중간 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 3년차를 맞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올해 초 외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의약품관리과와 의약품정책과 등 2개과가 공동으로 제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4개 업체가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은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삼화바이오팜은 본안소송이 시작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부 연구용역으로 제도 중간점검을 진행하는데 있어 명암이 존재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백종헌 의원실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약속대로 중립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기간이 10개월로 설정돼 향후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최소 내년을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엿보인다. 국회, 소송 및 연구결과 지켜봐야 식약처가 지난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와 관련해 받은 공개적인 건의서만 해도 4개에 달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을 받았다. 여기에 GMP 적합판정 취소제의 기초가 된 개정 약사법 의안을 대표발의한 백종헌 의원실이 직접 나서 식약처와 제약업계 간담회를 3차례 주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내용이 간담회에서 오갔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엄격하다는 의견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보완점을 찾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GMP 처분에 있어 단순착오와 고의성이 있는 부분 등을 '필수', '비필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우선 법안 취지상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고, 소송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식약처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지속적으로 식약처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겠다고도 했다. 지난 2021년 12월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75호)은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에서도 인용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해당 의약품 등의 종류 또는 제형에 대한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의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GMP 적합판정 취소가 품목허가 취소와 달리 취소 대상이 해당 의약품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같은 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속한 품목을 동시에 제조할 수 없게 돼 제재 효과가 크다고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안 검토과정에서 완제의약품은 내용고형제, 주사제 등 '제형별'로 발급하고 원료의약품은 합성, 발효 등 '제조방법'으로 발급되고 있어 '종류 또는 제형별'이 아닌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적합판정 발급 단위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원지법은 "이에 따라 개정 약사법에는 종류 또는 제형별이 아닌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이라는 문구가 채택됐다"며 "의안 검토와 상정 과정에서 쓰인 제형이라는 용어는 대단위 제형을 뜻하고 있고, GMP 적합판정 취소 범위를 의안보다 축소하려고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 기초가 된 의안에서부터 대단위 제형을 지목하고 있는 만큼, 휴텍스제약이 주장하는 '약전제형'별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식약처, 중립적 평가가 기본 원칙 식약처는 연구용역을 계획하면서 부터 '중립적인 평가'를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외부 연구용역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게 기본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꾸준하게 업계에서 GMP 적합판정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고,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약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입장 또한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식약처는 중립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이번 연구용역은 여러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인터뷰가 많을 것"이라며 "인터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배경까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계획된 연구용역 방향은 '심층 인터뷰'가 핵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론은 예단할 수 없고, 행정소송이라는 변수도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데 중립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제도 3년차를 맞아 중간평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입법부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에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부 입장에서 법원에 진정성을 가지고 소명을 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입법하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피드백을 받는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면 된다"고 했다.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행정 제도가 받아들여 진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이 존중됐다는 취지에서 이번 소송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의 연구용역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백종헌 의원실 주최의 식약처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1심 판결에서 2개의 제약회사가 패소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협의체 구성이 제안된 만큼 식약처, 제약업계가 함께 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올해 연구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며 "처분 기준의 제도 개선 등이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2025-02-26 11:08:59이혜경 -
감사원 "복지부 실거래가 약가인하 지연...300억 손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켜 322억원의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지연시킨 복지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23년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면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처리 방향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고, 심평원에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반복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지연돼 재정 절감 기회를 상실(약 322억원 추정)했고 제약업계 등도 약가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아세트아미노펜 등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65381;판단해 정하지 않은 채 심평원에만 3차례에 걸쳐 검토하도록 반복 지시했고 2024년 1월 계획했던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같은해 7월 1일에서야 시행됐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당시 수급 불안정 약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의 범위 등 관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검토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업무가 지연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지시한 내용은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감사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급 불안정 약제 관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급 불안정 약제 규모를 파악하도록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여 지시한 점, 복지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및 상한금액 조정 담당자는 2024년 3월 13일 심평원과의 업무협의 시까지 수급 불안정 약제 조정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업무를 함에 있어 수급 불안정 약제와 같이 별도의 조정 대상 및 인하율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 65381;결정을 지체해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2025-02-26 08:51:10강신국 -
휴텍스, GMP 1심 왜 완패했나..."약전제형만 취소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용량이 독을 만든다(Sola dosis facit venenum)" 수원지방법원은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첫 대상인 한국휴텍스제약의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약학의 오랜 격언을 첨언했다. 과거의 많은 약화 사고가 당시의 지식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진 약제 때문에 생겼고, 보건당국이 의약품 제조에서 규정된 분량 준수를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달성해야 할 중대한 공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그동안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가 재량권 일탈이라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어질 행정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의 제재로는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적합판정 취소를 '고민 끝에 내린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 지난 1월 23일 판결선고가 이뤄진 휴텍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수원지법은 업체가 주장한 ▲법령위반 내지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불행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을 보면 휴텍스제약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정제 6개 품목의 136개 제조단위에 부원료 분량을 허가 받은 것보다 많이 또는 적게 투입하거나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제조기록서에는 정해진 양을 넣었다고 적은 사실이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됐다. 경인청은 지난해 1월 8일 휴텍스제약을 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 보고 제도 도입 처음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했다. 휴텍스제약은 2가지 쟁점에서 경인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식약처가 대단위 제형인 '내용고형제'의 적합판정을 취소한 부분을 법령위반으로 봤다. 제조기록서 위반 대상은 내용고형제 중 정제만 해당하는데 문제가 없는 캡슐제까지 모두 취소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GMP 적합판정은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제형(약전제형)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위반행위 대상인 의약품이 속한 약전제형에 대한 GMP 적합판정만 취소해야 한다는 게 휴텍스의 주장이다. 두번째 이유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며, 경인청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약전제형별 적합판정 취소, 업계가 반대한 의견 식약처가 지난 2023년 11월 29일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의 적합판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해당 업체는 발칵 뒤집힐 수 밖에 없었다. 처분 대상이 된 휴텍스제약의 제2공장에서는 내용고형제만 제조되고 있어 대단위 제형으로 취소가 이뤄질 경우 정제, 캡슐제, 과립제, 산제, 경구용 액제, 시럽제, 경구용 젤리제, 다제, 엑스제, 유동엑스제, 환제 등 약전제형까지 모두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휴텍스제약이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로 수탁제조, 자사제조, 위탁제조 등 어떠한 의약품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어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휴텍스제약의 불이익은 처분의 직접적인 결과라기 보다, 하나의 제조소에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만 보유하고 있었던 게 이유라고 봤다. 또한 처분 이후 다른 제약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GMP 적합판정 지위를 양수해 위탁제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를 만들 당시, 식약처는 대단위 제형별로 하던 사전 GMP 평가를 약전제형별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 의견을 청취했었다. 당시 제약업계는 약전 제형별로 변경할 경우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의 근거가 된 개정 약사법을 보면 '제형(완제의약품) 또는 제조방법별(원료의약품)'로 GMP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 중 완제의약품은 '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그 밖의 제형군에 속하는 제형 중에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세부제형별'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수원지법은 "GMP를 성문 법령화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부터 제조·품질관리기준의 대상이 의약품 제조소"라며 "GMP 적합판정을 신청하는 서식도 신청 대상인 제형 기재에 앞서 제조소의 소재지, 면적, 작업인원 등을 먼저 적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GMP는 특정 의약품에 한하지 않고,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제조소에서 만드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약처의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내부지침서)'를 보면 제형군별로 제조시설·기구 구비 여부, 생산실적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용고형제 중 정제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판정서에 캡슐제를 병기해달라는 요구를 한 경우' 제형군 단위로 적합판정이 행해진다는 전제 하에 약전제형 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원지법은 "실제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을 받은 대단위 제형에 속하는 약전제형을 추가로 판정서에 기재해달라고 하면 엄격한 심사 없이 허용되고 있다"며 "경인청이 휴텍스제약은 내용고형제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고, 캡슐제는 별도의 적합판정 없이 판정서에 병기됐다고 주장하는데, (휴텍스제약으로부터) 이 같은 주장에 어긋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GMP 적합판정 재취득 가능...재량권 일탈 아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불행사와 일탈·남용 주장이라는 휴텍스제약의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를 GMP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의적인 제조방법 임의 변경 및 허위 제조기록서 작성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단했다. 의약품안전규칙에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거짓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에만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일회성으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점 등 행정청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비춰 한도 내에서 제재 처분 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봤다. 이 같은 증거에 따르면 휴텍스제약 처분은 한도 내에서 이뤄졌고, 적발 이후 처분을 위해 여러 전문가 의견 청취, 휴텍스 제약 소명과 구체적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재량권을 불행사 했거나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휴텍스제약의 위반행위로 신뢰를 잃은 만큼 GMP 재심사와 재취득 전까지 의약품 생산을 멈추도록 하는 건 정당하다고 했다.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휴텍스제약은 부원료 변경 위반행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품이 기계에 달라 붙거나 깨지는 현상 등을 줄이는 공정 개선의 차원으로 옥수수 전분 등 약품을 고체형태로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부원료를 조금 적게 넣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복제약이 원조약과 같은 효능을 보장하려면 성분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부원료라도 분량을 변경했을 때 원조약의 100%에 달하는 효능을 발휘할지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는 알기 어려워 허가 없는 변경은 금지돼야 한다"며 "분량 변경을 은닉하고자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에도 엄격한 제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은 "제조된 정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롭거나 효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분량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행위의 기간, 생산량에 비춰 휴텍스제약의 GMP 재심사를 받도록 한 건 과도한 조처라고 보기 어렵다"며 "GM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공중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과 비교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휴텍스제약은 1심에 불복해 지난 2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한 이후, 2월 13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집행정지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사건 심리와 결정을 위해 3월 22일까지 처분 시행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2025-02-26 08:49:51이혜경 -
GMP 무통보 특별감시...완제약 제조소 25곳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GMP 위반 우려 제조소 25개소에 대한 무통보 특별기획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대상은 올해 GMP 미준수 위험도 평가 결과가 상위에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소가 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는 감시대상 업체를 매월 지방청에 통보하게 되며, 관할 지방청에서는 대상 업체별 감시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통보없이 불시에 제조소를 방문하게 된다. 특별감시는 제조소의 위험도 평가 결과, 실사(점검) 이력, 처분 이력, 회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정한 제조소별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GMP 제조소에 대해 매년 정기감시와 특별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적발율을 보면 정기감시는 2022년 8.9%에서 2023년 15.9%, 2024년(9월까지) 19.3%로 증가했다. 반면 특별감시는 식약처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작하면서 적발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감시 적발율은 2022년 64.3%에서 2023년 57.7%, 2024년(9월) 47.1%까지 대폭 감소했다. 특별감시는 제조소별 중점 점검사항을 고려, 최대 5일 이내 끝내게 된다. 감시일정은 사전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 목적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정기감시는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올해는 국내 전체 의약품 GMP 제조소 중 2025년부터 2026년 3월 내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이때 품질, 시설장비, 제조, 실험실, 포장표시 원자재 등 GMP 6개 감시분야 중 품질은 필수 감시하고, 나머지 분야는 제조소별 위험도에 따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감시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도 상의 경우 6개 분야 집중감시를 원칙으로 하며, 2년 이내 위험도 상위 판정으로 인한 감시 이력이 있는 경우 품질과 3~4개 분야를 점검한다. 위험도 중 제조소는 품질과 2~3개 분야를 점검하고 나머지 분야는 이전 감시 이후 변경사항과 감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점검하고, 위험도 하 제조소는 품질과 1~2개 분야를 점검하게 된다.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는 80개소가 목표다. 다만 가용 예산과 인력에 따라 실사 목표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해외제조소 등록수를 보면 2022년 2531건, 2023년 2804건, 2024년(9월) 2879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 해외제조소별 등급별 관리를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연장 시 현장조사 원칙에서 서면조사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원료의약품 등록(DMF) 요건인 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2025-02-25 17:11:59이혜경 -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시행...21일 이후 허가품목부터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1일부터 개량신약이나 신규 적응증으로 개발된 의약품도 최장 6년간 허가자료가 보호되는 자료보호제도가 시행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원 제출자 이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신설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자료 및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보호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자료는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로서 원용 또는 인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최초의자료(신규성)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자료를 의미한다. 질의응답집 내용을 보면 자료보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자료 및 해당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약사법 시행일 이후 허가되는 의약품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자료는 원용 또는 인용된 적이 없는 신규성을 가지는 새로운 자료여야 한다. 따라서 품목허가 자진취하 후 이전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다시 제출해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상시험자료는 신규성을 가지는 새로운 임상시험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다. 자료보호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품목허가 자진취하 후,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최초 허가 시 제출한 자료로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새로운 자료가 아니기 ??문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료보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후발의약품 품목허가 혹은 품목신고에 동의해 자료보호기간 내 후발의약품이 품목허가(신고) 된 이후 자료보호기간 만료 전 자료보호의약품을 자진취하하면 자료보호는 종료된다. 자료보호의약품 허가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한 후발의약품은 자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B품목을 위해 이미 허가 받은 A품목 허가에 사용된 1상 임상시험자료 결과를 인용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했다면, B품목과 관련해 A품목의 1상 임상시험자료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외 B품목 허가 시 제출한 신규성이 있는 임상시험자료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응답집에는 자료보호의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자료의 범위도 구체화 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는 자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RWD/RWE, 메타분석자료, PK, PD자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상시험자료의 신규성, 필수성 및 제외국 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규정집에서는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거나 도포 혹은 사용하는 연구로서 생체이용율 연구 또는 약동학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외의자료를 자료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약의 경우, A효능& 8231;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았다면 해당 임상시험자료는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의 자료보호기간이 적용되며, 새로운 B효능& 8231;효과 추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일부 원용하거나 인용해 변경허가일로부터 4년의 자료보호기간이 적용된다.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A효능& 8231;효과만을 가지는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은 가능하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자료는 자료보호기간 6년이 부여된다. 명백히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는와 12세 미만 어린이용 용법·용량의 경우 자료보호기간 4년이 부여된다. 자료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예정이다.2025-02-25 11:55:14이혜경 -
난임치료제 '레코벨' 시판후 조사 했더니...난소 과다 자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페링제약의 난임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폴리트로핀델타)' 재심사 결과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0.65%에서 나타나면서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신약 등의 재심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고했다. 레코벨의 국내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7.84%(109/611명, 총 137건)로 보고됐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611명 중 4명(0.65%)에서 난소 과다 자극 증후군이 발생했다.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은 611명 중 9명(1.47%)로 난소낭종, 골반액 집적, 외음질 소양증, 여드름, 탈모, 식은땀,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홍반, 두근거림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이상사례 추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28일부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 업체 의견조회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이 늦춰질 수도 있다. 레코벨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난임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레코벨은 환자 상태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된 투여량으로 AMH 수치와 관계없이 8~14개의 최적의 난자 수 채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허가 이후 단독요법 투여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2년 5월부터 급여 확대로 성선자극호르몬제제(hMG) 병용요법으로 IVF(체외수정) 또는 ICSI(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와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서 다수의 난모세포를 성숙시키기 위한 조절된 난소 자극(Controlled Ovarian Stimulation)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레코벨과 hMG 병용투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은 고령 및 난소 기능 저하 환자에게도 최적의 치료라는 목표에 부합한 옵션이 제공되고 있다. 레코벨의 급여 기준 확대는 체외수정(IVF)/세포질내 정자 주입술(ICSI) 을 시행받은 난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레코벨의 hMG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다기관, 오픈 라벨, 단일 코호트 임상시험인 MARCS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2025-02-20 12:03:21이혜경 -
아토피, 3월부터 'JAK억제제-생물제제' 교체투여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3월 1일부터 확대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 시 건보급여가 허용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토피 치료제는 JAK억제제인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등과 생물학적제제인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레오파마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등이 국내 시판허가됐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기존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 투여에도 아토피 질환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해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JAK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권고)엔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이 때 의료진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JAK억제제 간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생물학적제제 역시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JAK억제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하다. 다만 듀피젠트와 아트랄자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JAK억제제 허가 사항은 '65세 이상 환자를 비롯한 일부 환자에서 기존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경우'로 규정중으로 투여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교체투여가 허용된 이후부터는 해당 환자군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진다.2025-02-20 10:58:10이정환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정수령 시 5배 제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이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당이득의 상세 징수금액을 정했다.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었다. 신설 규정 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를 보면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는 과다하게 청구해 받은 피해구제급여액에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액을 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 밖에 약사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까지 단계를 세분화 했다.2025-02-20 10:50:45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4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9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 10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