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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저용량 '라모세트론' 허가...대웅과 2파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팜비오가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라모세트론염산염' 성분의 저용량 정제를 허가 받으면서, 대웅제약과 2파전 경쟁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리스탑정2.5㎍(라모세트론염산염)' 품목을 승인했다. 이리스탑은 남성과 여성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쓰인다. 남성과 여성은 용량이 다른데, 성인 남성은 1일 1회 5㎍, 여성은 1일 1회 2.5㎍을 경구투여한다. 현재 라모세트론염산염 2.5㎍과 5㎍ 등 2개 용량을 모두 허가 받은 곳은 대웅제약 뿐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 국내 공급을 중단하고, 같은해 6월 품목허가를 취하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이리보정(라모세트론염산염)'을 대신해 '이리콜정'을 허가 받았다. 당시 한국팜비오 또한 이리보정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리스탑정을 허가 받으면서, 라모세트론염산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 시장에서 대웅제약과 경쟁을 펼치게 됐다. 국내에 라모세트론염산염 성분 제제로 허가 받은 품목은 27개 품목에 달하지만, 이리콜과 이리스탑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모두 항암제 투여에 의한 소화기증상(구역, 구토)의 예방에 대한 적응증만 갖고 있다. 항구토제는 주사액과 정제, 필름정, 구강붕해정, 프리필드주 등 제형이 다양하다. 초창기 앰플 제형의 주사액에서 최근에는 앰플, 바이알 제형 대비 별도로 주사기 충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투약이 가능한 프리필드 제형까지 꾸준히 허가가 늘어나고 있다. 라모세트론은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 2023년 70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항구토제 시장 내에서 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식약처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리보정5& 181;g과 이리보정2.5& 181;g의 2023년 수입실적은 각각 65만666달러, 21만102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이리보의 지난해 원외처방금액은 11억3781만원으로 집계됐다.2025-04-28 17:28:23이혜경 -
약물중독 경구제 'vvz-2471' 1상결과 국제학술지 게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이 통증·약물중독 경구치료제로 개발중인 'vvz-2471'의 임상1상 결과 논문이 국제학술지 'CNS Drugs' 최신호에 최근 게재됐다. CNS Drugs는 영향력 지수(IF, Journal Impact Factor)가 7.4인 SCIE급 중추신경계 분야 의학 학술지다. 해당 논문은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된 vvz-2471 경구제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하고 투여 용량에 따른 약동학 특성과 섭식 영향 분석, 흡연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그 결과 치료 효능이 예상되는 수준을 상회하는 고용량까지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보하고 용량 의존적인 약동학 특성이 밝혀졌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욕구 평가에서는 흡연 욕구를 낮추는 탐색적 효능이 확인돼 중독 치료에 대한 가능성 검증에도 성공했다. 비보존은 지난해 6월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vvz-2471 경구제의 임상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고 현재 국내 3개 기관에서 임상2상을 진행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국산 38호 신약인 비마약성 진통제 혁신신약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와 함께 향후 통증 치료에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피오이드 중독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 vvz-2471 경구제를 약물 중독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2상을 준비하고 있다. 비보존의 두번째 파이프라인인 vvz-2471은 어나프라주 주성분인 오피란제린과 마찬가지로 다중 타깃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혁신신약 후보물질이다. 중독과 통증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두 가지 수용체인 mGluR5와 5-HT2AR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길항기전을 보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vvz-2471임상 결과가 유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경구용 약물중독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2025-04-28 15:13:11이정환 -
동화약품, '자디앙듀오' 서방정 5번째 경쟁 합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서방정 허가 경쟁에 동화약품이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동화약품의 '엠플디엠메트서방정(엠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10/1000mg과 25/1000mg 등 2개 용량을 허가했다. 엠플디엠메트서방정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듀오 제네릭이면서, 오리지널이 갖고 있지 않는 서방형 제제로 개발됐다. 식약처 통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50여개가 넘는 자디양듀오의 서방형제제 허가 신청을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9월 동광제약을 시작으로 올해 동구바이오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원제약이 허가를 마쳤으며, 이번에 동화약품까지 총 5개사 13개 품목이 허가된 상태다. 특히 동광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자디앙듀오 후발약 서방형제제로 10/1000mg, 25/1000mg, 5/1000mg, 12.5/1000mg 등 4개 용량을 채웠다. 나머지 제약사들은 10/1000mg, 25/1000mg 등에 집중한 상황이다. 서방형 제형은 약물이 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시간 지속되면서 일반 제형 약물보다 복용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자디앙듀오의 용법은 1일 2회이지만, 엠플로엠서방정은 1일 1회다. 오리지널에는 없는 서방형 제제 개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자디앙듀오에 대한 품목허가가 200여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디앙듀오는 SGLT-2 억제제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제로 SGLT-2 억제제와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만큼,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자디앙듀오 후발약들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아직 물질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 현재 우판권 기준이 되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단일제인 자디앙에는 물질특허가 등재돼 있지만,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물질특허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엠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사들이 시타글립틴과 엠파글리플로진 성분을 기반으로 다양한 2제, 3제 조합의 복합제를 개발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종근당이 DPP-4억제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을 조합한 복합제를 선보인데 이어, 일주일 만에 해당 조합에 메트포르민을 추가한 3제 복합제까지 허가를 받았다. 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디앙과 자디앙 듀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각 18.8%, 6.2% 증가한 663억원, 418억원으로 나타났다.2025-04-26 06:10:47이혜경 -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요오드 함량 표시 '제각각'...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을 확인한 결과, 같은 제품이더라도 요오드 함량 표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요오드 영양소의 경우 일일섭취량은 45~150μg으로 이 범위 안에서 함량을 맞춰 포장지나 라벨에 표시가 가능하다. 이때 표시된 함량의 80~150% 범위가 유지되면 '적합'한 규격으로 인정된다. 최근 요오드 함량 표시 기준 초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의 경우 제품 내 요오드 함량으로 60μg가 표시됐으며, 규격만 놓고 보면 48~90μg 함량까지만 해당 표시에 적합한 요오드 함량이다. 하지만 고려은단이 자가품질검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0μg표시 제품의 요오드 함량으로 129.7μg이 나왔고 '부적합' 결과로 회수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해당 수치는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의 86% 수준으로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보다 초과되면서 규격위반으로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μg의 15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오드 함량을 유지하면 '적합'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나머지 요오드 함량으로 품목보고한 제품들은 표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경우 요오드 함량이 60μg, 120μg, 180μg 등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인 '권장섭취량', 권장섭취량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섭취량인 '충분섭취량',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량인 '상한섭취량'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허용량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요오드의 경우 식약처의 권장 섭취량은 150μg이지만, 한국영양학회가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면 최대 2400μg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 일일 상한 섭취량은 약 1100μg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김, 미역국, 다시마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 식단이 많아 섭취량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려은단 멀티비타민의 경우 식약처 권장섭취량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품에 표시된 60μg보다 200% 넘는 함량이 나오면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등의 기능성을 갖고 있어 미네랄·비타민 복합 영양제 같은 건기식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조절, 체온 유지, 뇌 발달, 성장 등 정말 많은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 중 결핍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요오드 함량의 경우 식약처 권장섭취량인 150μg 초과할 경우의 이상증세에 대한 자료는 없다"며 "다만 최대 허용량인 2400μg을 초과할 경우 입이나 목, 복부 등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즉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오드는 영양소로 섭취량에 따른 개인적인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최대 섭취량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증상 정도만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25-04-25 09:12:45이혜경 -
베타히스틴 불순물 우려 현실화...4개 업체 회수 명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 이명, 청력 소실에 처방되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제제의 불순물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달 동구바이오제약이 '베타히스틴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betahistine)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팀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안내한데 이어,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진회수 명령이 이뤄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한뉴팜의 '히스탄에프정' 16mg과 24mg 등 2개 품목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5일, 17일, 21일 각각 휴온스의 '메가베타정24mg', 테라젠이텍스 '메네신정', 휴온스메디텍 '베타히스정24mg'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현재 국내 허가 받은 베타히스틴 성분제제는 8개 업체 11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출하를 중단한 동구바이오제약을 비롯해 식약처 회수명령이 내려진 업체까지 포함하면 5개 업체 7개 품목에서 불순물 이슈가 발생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베타히스팀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안정성 정보가 확인돼 베타히스틴 함유 완제의약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조치로 출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모든 베타히스틴 성분 제제는 아니며, 불순물 검출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부 제조번호에 한해서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원료와 부형제 반응 등에 의해 불순물이 검출되면, 모든 허가 품목에 대해 기준치 초과 검사가 진행되며 앞으로 더 많은 품목의 회수 조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불순물이 발생하면 제조업체의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요청과 의료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의약 전문가 단체 의견 등을 반영, 한시적으로 불순물 기준치를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제조사는 불순물 저감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워 한 달 내에 통보하고 3년 내에 실행해야 한다. 한편 베타히스틴 제제 불순물 초과로 일부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팜 사이트에서 3월 품절입고알림 신청 순위의 경우 동구바이오제약의 메네스에스가 1만2393회로 2위를 차지했으며 명인제약의 '유턴정'도 21위에 오른바 있다.2025-04-25 06:27:27이혜경 -
식약처,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로자놀릭시주맙)'를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 근육 접합부 성분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 IgG(Immunoglobulin G, 병원성 면역글로불린 G)로 인해 신경근 신호 전달 감소, 전신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을 말한다. 리스티고주는 항체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병원성 IgG 자가항체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한다. 이 약은 FcRn에 작용하는 치료제로서,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4-24 17:08:28이혜경 -
고려은단, 회수 제품 2553개 온라인 판매..."구매자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려은단이 요오드 함량 표시 기준 초과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을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은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4일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 기준을 초과한 1개 Lot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mu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86%)으로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 150&mug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mug(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의 40%)보다 초과됨에 따라 이번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요오드의 식약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 65279;μg(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 65279;μg((1600%)이다. 고려은단은 "현재 '멀티비타민 올인원'은 매 생산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인기관의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비타민·미네랄 23종 전 성분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현재 판매 중인 '멀티비타민 올인원'의 요오드 함량은 표시 기준에 맞게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고려은단 헬스케어 관계자는 "검출된 양은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이내이지만 표시 기준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달라 전면적인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일부 제품에서 표시 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 향후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38:21이혜경 -
한약제제, 복용편의성 개선·복합제 개발 시 임상 범위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존 한약(생약)제제의 복용 편의성 개선이나 복합제 개발 시 임상이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자료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용 횟수 변경 및 복합제(기허가 단일제 조합) 유형별 필요자료 등이 명시됐다. 한약(생약)제제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약효성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특성상 약동학적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혈중 특정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물상호작용 시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상황에서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단일제로 복합제를 개발할 경우, 단일제만의 조합으로 약동학적 평가가 어려워 임상시험 1상을 진행하기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복합제 개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타당한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약(생약) 제제의 안유 검토 자료에는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한 개별 용량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 개선의 타당성 등이 포함된다. 다만 약물상호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용법·용량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기허가 단일제(A+B)로 효능·효과가 동일한 복합제를 개발하려고 할 때, 3상 임상시험 시 새로 개발하는 제제처럼 기허가 제제(단일제 A 또는 B)와 비열등성 설계는 불가하다. 식약처는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성분이 목표하는 효능·효과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3상 임상시험 시 각 단일제 대비 복합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허가 제제의 복용횟수를 줄여 하루에 3번 복용하는 제제에서 2번 또는 1번 복용하는 제제로 개발할 경우, 혈중 특정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동학적 평가 시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임상이나 생동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제출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 사유더라도 별도의 용법·용량 설정 근거자료 제출은 필요하며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용량 설정의 근거자료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는 약물의 생물약제학적, 약력학적 특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시험 시에도 기허가 제제의 임상자료를 기반으로한 보다 면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5-04-24 12:14:43이혜경 -
식약처, 신제품 신속 개발·제품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등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전문성과 규제과학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신속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제품 기획 ▲제품 개발단계의 규제요건 검토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질관리 지원 ▲시험·검사 및 안전성 평가 등 혁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품화 및 시장 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 제도와 법령, 규제과학 이론과 실습, 국내외 최신 신기술, 규제 동향 등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서류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기준,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규제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4 10:35:20이혜경 -
식약처, 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 연구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국필약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 비축품목을 중심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민간 의료현장 안정공급 필요 품목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고한 ' 국가필수의약품 분류 및 안정공급 협업 방안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의료현장에 필수 사용돼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지정 기준 개선, 재평가 제도 도입, 신속 허가 행정지원 및 법률 개정 등 국필약 안정공급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국 사례를 고려해 현행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자 모집 이후 6개월 간 5000만원이 투입되며 ▲주요국 필수의약품 제도운영 및 활용 현황 조사·비교 ▲국필약 운영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모색 ▲국필약 안정공급 위한 활용현황 분석 및 고도화 방향 모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외국에서의 필수의약품 운영목적, 유형분류 방식(품목성격, 용도 등), 선정기준·절차, 자문의견 수렴 등 제도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안정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우대조치 등 활용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국필약 품목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국필약 용동별 분류방안 검토하고 목록을 개편할 계획이다. 목록개편은 국필약 지정 및 재평가 시 품목군 내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해 이뤄진다. 여기에 국필약 제도운영 목적 및 유사 제도와의 구분 필요성 고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대상 및 제외범위를 검토하게 된다. 국필약 지정 및 안정공급 논의가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정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 및 운영방안도 이번 연구에서 마련된다. 협의회를 통한 안정공급 정책이 결정·집행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정부 정책수단 및 관계부처·기관 협업 필요사항 도출하고, 국필약 안정공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강화 방안 마련이 검토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수급에 대한 현장애로 지속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국필약 제도개선 및 안정공급 노력을 위한 보다 강화된 국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3 17:26:3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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