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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콜린알포 임상 당초 7년 제안…심사부서는 3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달 10일 승인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 기간 4년6개월은 업계와 식약처 심사과의 상반된 주장을 조정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당초 7년을, 심사부서인 순환신경계약품과는 3년을 제시했는데,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최종 조정안 4년6개월에 동의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4년 6개월(결과보고세 제출기한 2025년 12월 9일까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은 3년 9개월(2025년 3월 9일까지)로 확정했다. 이는 결과발표 이틀전(6월 8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최근 공개된 당시 중앙약심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모인 외부전문가와 위원 등 8명은 식약처 조정안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당초 업계와 식약처의 안이 크게 상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는 알츠하이머 임상의 경우 7년을, 경도인지장애 환자 임상시험은 5년을 설정했다. 회의 중간 연결된 관련업체 관계자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시험의 경우, 코로나 상황과 대상자 수가 많은 점,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및 유사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률을 참고해 7년으로 설정했다"면서 "경도인지장애 환자 임상시험의 경우, 유사의약품 임상시험의 대상자 등록률을 참고해 5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업체가 대상자 등록률 '10명/1개월'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의약품 처방 현황 및 유사 임상시험의 등록환자수를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심사과는 업계보다 기간을 훨씬 짧게 설정해 제안했다. 순환신경계약품과는 임상시험 실시기간을 3년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기존 임상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간을 참고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재평가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회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식약처 심사과는 이를 감안해 3년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5년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업체가 제시한 7년안에 2년 연장안이 포함돼 있는지는 회의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2·3번 적응증이 삭제된 경위도 밝혀졌다. 애초 업체는 2·3번 적응증인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입증을 위해 2차 평가변수로 설정했으나 식약처의 반대로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식약처는 당시 2차 평가변수는 탐색적인 목적 또는 경향을 추가로 확인·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통해 효능·효과를 확증·입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료 보완 과정에서 업체가 해당 2차 평가변수를 삭제하고, 임상시험 목적을 1번 적응증인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한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2·3번 적응증은 삭제하게 된 것이다. 이날 중앙약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임상시험이 장기간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 및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임상시험 관리 및 자료 신뢰성 확보 등의 품질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재평가 관련 임상시험은 가장 적합한 기간 내에 정확·신속하게 완료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체 7년안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임상기간을 길게, 식약처는 신속한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짧게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2021-07-06 16:45:45이탁순 -
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일정 안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2021년 하반기 일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수입) 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7월 15일~16일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한약재 분야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과정을 2회 추가 편성했다.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7-06 09:43:53이탁순 -
코로나19 표적 항체의약품 개발 고려사항 안내서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단클론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적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시 고려사항'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일반적 고려사항 ▲품질·바이러스 평가자료 요건 ▲임상·비임상 시험자료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과 허가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변이체를 포함한 코로나19 단클론항체의약품의 품질·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자료 요건을 안내서에 제시했으며, 특히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06 09:37:47이탁순 -
일반약 허가 100개 이상↓…국내사 전문약 의존 여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6월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은 114개입니다. 전달 109개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2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근래들어 가장 많은 의약품 허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3월 이후부터는 기저효과 때문인지, 감소세가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허가받은 의약품 수는 총 1275개로, 지난해 하반기 922개에 비해서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2월 많은 숫자의 아토젯 제네릭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비교하면 허가숫자가 확연히 적습니다. 작년 하반기 일반의약품 허가품목은 321개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01개로 100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의원 중심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문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의약품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반의약품 = 6월에는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은 총 30개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성분과 제조방법이 표준화돼 있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11개, 제네릭 등 기타 품목이 19개로 집계됐습니다. 대화제약 '이프로탑플라스타'(기타, 6월 9일 허가) 대화제약이 허가받은 '이프로탑플라스타'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인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의 플라스타 제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알다시피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해열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부루펜시럽 등 경구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 파스 명가 신신제약이 '이부스타플라스타'라는 제품명으로 처음으로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의 플라스타 제품을 선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화제약 '이프로탑플라스타'는 두번째 제품입니다. 이부프로펜이 소염진통제 성분이라는 점에서 플라스타에 안 어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프로탑플라스타는 골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건초염(힘줄염, 힘줄윤활막염), 건주위염(힘줄주위염), 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후의 종창(부기)·동통(통증) 등 다양한 염증에 적용됩니다. 1일 1회 1매 부착하는 제품으로, 의사의 지시가 없는 경우 치료기간은 14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플라스타 등 파스제제에서는 다른 프로펜류의 소염진통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부프로펜이 틈새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희귀 케이스가 성공하려면 역시 제약사의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신과 대화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문의약품 = 전문의약품은 총 84개가 허가받았습니다. 지난 5월 69개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100개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솔직히 눈에 띄는 품목도 적습니다. 일단 신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제출의약품이 8개로 그나마 선전했지만, 새로운 제품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제네릭 등 기타 품목은 76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바티스 '리사케어주'(자료제출의약품, 6월 17일 허가) 리사케어주는 작년 7월 허가받은 신경내분비종양 희귀의약품 '루타테라주'를 보조하는 약물로 허가됐습니다. 루타테라자는 종양 부위만 표적해 방사선량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약물입니다. 높은 효과와 극소수의 환자를 위한 희귀질환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가격도 비쌉니다. 급여전에는 4회 주사에 1억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치료비용이 소요돼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고대해왔습니다. 리사케어주는 루타테라 사용과정에서 신장의 방사능 노출 경감하기 위해 투여합니다. 유한양행 '라보니디정'(자료제출의약품, 6월 16일 허가) 유한양행이 개발한 골다공증 복합 개량신약 '라보니디정'은 라록시펜염산염과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이 결합된 제품입니다. 성분으로만 따지면 그리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한미약품이 지난 2017년 3월 세계 최초로 두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라본디캡슐'을 허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알보젠코리아가 캡슐 제형이 아닌 정제 복합제 '에비스타플러스정'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제 두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만 9개에 이릅니다. 다만 유한이 허가받은 라보니디정은 기존 품목과 달리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라록시펜염산염의 함량이 적습니다. 라보니디정은 라록시펜염산염 함량이 45mg로, 60mg의 다른 제품보다 낮습니다. 함량이 낮아진만큼 안전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함량감소가 장점으로 활용될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보니디정에 이어 유한이 수탁생산하는 위탁품목 2개가 같은달 29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웅제약의 '에비맥스디정', 제일약품의 '라로듀오정'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시장에서는 유한, 대웅, 제일 등 대형 제약사가 시장을 진입하는만큼 현재 독주체제를 구축한 한미약품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림바이오텍 '글루파엑스알서방정850mg'(자료제출의약품, 6월 30일 허가) 글루파엑스알서방정850mg은 1차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단일제 중 서방정이면서 최초로 850mg 함량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메트포르민 서방정은 500mg, 750mg, 1000mg 세 종류입니다. 제약사도 한정돼 있습니다. 오리지널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대웅제약·한국머크, 유한양행 등이 있습니다. 원래는 서방정 시장 강자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도 있었지만, 작년 5월 발암우려물질인 'NDMA'가 검출되면서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유한양행과 다림바이오텍 등 후발주자들이 신제품을 선보이며 서방정 시장을 겨누고 있는데요. 다림바이오텍은 특별히 850mg으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림이 850mg을 선택한 데는 속효정 시장에서는 850mg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림 제품군 중에서도 850mg 속효정이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림의 틈새시장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씨티씨바이오 '에소리움플러스정20/800mg'(제네릭, 6월 14일 허가) 에소리움플러스정은 종근당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 '에소듀오정'의 첫번째 제네릭품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에소듀오정은 2018년 허가받은 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이 결합한 세계최초 복합제로, 빠른 약효전달이 장점인 약물입니다. 위산에 약하고 약효 작용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스오메프라졸의 단점을 위산을 보호하는 탄산수소나트륨이 커버한 것이죠. 이같은 제품 특장점과 종근당의 영업력이 뒷받침되며 이 제품은 1년만에 매출 100억원 블록버스터에 등극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유비스트 기준 14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습니다. 에소듀오가 폭발적인 흥행성적을 보임에 따라 후발 제약사들이 바로 제품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씨티씨바이오를 시작으로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하면서 조기출시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씨티씨바이오가 첫 허가를 받았고, 이어 씨티씨바이오 제조 위탁품목 23품목이 6월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빠르면 9월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4개의 제네릭품목에 맞서 오리지널사 종근당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2021-07-05 17:32:46이탁순 -
상반기 생동승인건수 30% 증가…위탁품목 규제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생동성시험 승인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생동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동시험 증가로 국내 개발 임상시험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건수는 총 213건으로, 전년 상반기 159건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위탁 제네릭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해 허가받은 제네릭품목은 직접생동 품목보다 약가가 15% 추가로 인하된다. 이같은 규제는 7월 이후 약가를 신청하는 신제품에 적용하고, 2023년 2월 28일부터는 기존품목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타사 위탁 생산 품목을 자사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동승인 시점부터 타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생동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특히 지난달 29일 위탁생동 업체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직접 생동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생동을 진행하는 의약품 수탁업체가 3개 제약사 내에서만 생동자료를 공유하고 위탁품목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작년 7월 복지부 규제로 위탁생동 품목은 약가 패널티를 받는데 이어 앞으로는 개발품목 숫자까지 아예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위탁생산을 주사업으로 영위했던 제약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생동시험 증가로 관련 CRO 시장은 성장이 예상된다. 생동시험 증가로 국내 개발 임상시험도 덩달아 늘어났다.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국내개발 임상시험은 올해 상반기 427건이 승인됐으며, 작년 상반기 369건에 비해 15.7% 증가했다. 같은기간 국외 개발 임상시험 건수도 193건으로 작년 상반기 157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의 경우 확진률이 낮은데다 대형병원이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국외 개발 품목들의 임상시험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021-07-05 10:39:13이탁순 -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콜립정' 결국 국내 시장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로 국내 첫 출시된 애보트의 '콜립정'이 한국시장을 떠난다. 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에 밀리는데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콜립정'을 오는 10월 이후 공급중단하겠다고 유통업체에 안내했다. 콜립정은 이미 식약처 행정처분에 의해 판매중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재심사(PMS)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6.24~12.23)를 내렸다. 2차 위반에 따라 처분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처분기간에도 제대로 된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콜립정은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하지만 콜립정의 애보트는 제품을 살리기보다는 시장을 철수하는 쪽을 택했다.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애보트는 콜립정 145/20mg과 145/40mg 2품목을 모두 판매중단하게 됐다면서 145/40mg의 경우 조기 판매 종료하겠다고 전했다. 콜립정 판매중단 배경에는 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시장에서 국내 제약들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 1위 품목은 유영제약의 프라바페닉스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콜립정은 1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부터 피타바스타틴칼슘-페노피브레이트과립 복합제 8개 품목들이 판매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됐다. 콜립정은 다른 경쟁품목과 달리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물량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인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게다가 식약처 처분까지 이어지자 결국 시장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콜립정이 사라지면 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는 총 9개 품목만 남게 된다. 수입약인 프라바페닉스를 제외하면 모두 국내 제조품목이다.2021-07-03 16:27:51이탁순 -
국산 비소세포폐암신약 '렉라자' 투약 전 진단법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31호 신약 '렉라자'의 사용법이 지난달 30일 전격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전 변이상태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이 바뀐 것이다. 국내 허가된 혈액 진단기기(혈액생검) 중 아직 '렉라자'에 허용된 제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의 용법·용량이 6월30일부로 변경됐다. 렉라자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그런데 투약을 하려면 환자에서 EGFR T790M 변이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허가사항(용법용량)에는 EGFR T790M 변이 상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해 평가하라고 돼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허가사항에는 EGFR T790M 변이 상태는 충분히 검증된 신뢰성 있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시험방법을 사용해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EGFR T790M 변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의 암세포가 포함된 조직을 떼어 검사(조직생검)하거나, 혈액을 검사(혈액생검)하는 방법이 있다. 적응증이 동일한 타그리소(AZ, 오시머티닙)는 혈액 검사로 변이 상태를 확인하고, 투약해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혈액검사를 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타그리소'에 적용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혈액검사가 가능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는 로슈진단의 'cobas EGFR Mutation Test v2'과 국내 회사인 파나진의 '파나뮤타이퍼 EGRF' 키트가 있다. 이들 제품 허가사항에는 타그리소의 오시머티닙을 투약하기 위한 진단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렉라자의 레이저티닙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혈액생검 진단용 키트가 타그리소 진단에 활용되면서 타그리소의 용법에도 종전 렉라자와 같이 식약처에서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바 있다. 이번에 용법이 변경된 건 아직 액체생검 진단기기에 렉라자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시험법(PCR)은 시험법으로 특정 진단기기를 지칭하는 게 아닌데다 대부분 실시간 PCR법을 통해 진단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진단기기 사용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사 신청에 의해 30일자로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이 변경됐다"며 "허가사항 변경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새로운 용법을 제품포장과 첨부문서에 적용해 출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렉라자는 변경된 허가사항을 토대로 1일자로 급여 적용됐다.2021-07-02 15:46:31이탁순 -
다림바이오텍, 메트포르민 서방정 850mg 첫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메트포르민 단일제 강자인 다림바이오텍이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서방정 850mg을 선보이며 신시장 공략에 나섰다. 메트포르민 단일제 서방정 시장은 작년 불순물 사태 여파로 오리지널약물인 다이아벡스XR(대웅제약)가 독주하는 가운데 최근 유한양행과 다림바이오텍이 속속 제품을 선보이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다림바이오텍의 글루파엑스알서방정850mg을 허가했다. 글루파엑스알서방정850mg은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통해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서방정인만큼 1일 1회 복용하는 약이다. 메트포르민 단일제 서방제 가운데 850mg은 국내 처음 허가받았다. 기존에는 500mg, 750mg, 1000mg만 존재했다. 하지만 750mg의 경우 해당 함량을 보유했던 한올바이오파마와 대웅바이오가 작년 5월 제품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750mg 제품은 사실상 유한메트포르민서방정이 유일해졌고, 이를 토대로 유한이 최근 단일제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한은 지난 4월에는 서방정 1000mg도 허가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림바이오텍은 750mg가 아닌 850mg로 승부수를 던졌다. 다림도 단일제 시장에서는 글루파 시리즈로 선두권에 위치해 있는 제약사다. 다만 서방정보다는 속효정 시장에서 기반을 닦았다. 다림이 이번에 새롭게 서방정 850mg을 개발한 데는 1일 2~3회 복용하는 속효정 시장에서 850mg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다림이 보유한 단일제 가운데 850mg가 주력 용량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다림은 속효정인 글루파정 250mg, 500mg, 1000mg과 서방정인 글루파엑스알서방정 500mg, 850mg, 1000mg을 보유하게 됐다. 작년 다림은 글루파로 59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했다. 다만 서방정 제품의 실적은 대웅이나 유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림이 850mg 서방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전체 서방정 시장구도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진다.2021-07-02 10:46:19이탁순 -
레보틱스CR 제네릭 무더기 허가…위탁생동 무규제 막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서방형 제제 '레보틱스CR서방정'과 동일한 제네릭 약물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29일 위탁생동 제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레보틱스CR 제네릭은 법 적용 전 위·수탁 제네릭의 막차 행렬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30일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으로 급·만성 기관지염 기침에 하루 두번 복용하는 서방제제 16품목을 허가했다. 비보존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신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현대약품, 동구바이오제약, 콜마파마, 삼천당제약, 삼익제약, 더유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케이에스제약, 하나제약이 관련 품목을 허가받았다. 이들 품목은 모두 콜마파마가 제조한다. 콜마파마를 제외한 15품목이 모두 생동성시험 자료를 공유해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품목인 것이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형제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2017년 4월 '레보틱스CR서방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유나이티드는 8년간 연구 끝에 이 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올해 4월까지 재심사(PMS)를 받았다. 재심사가 끝나나자마 제네릭약물의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제네릭을 개발한 콜마파마를 포함해 12개 제약사는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제특허(2032년 4월 17일 만료예정)를 회피하는데도 성공했다. 따라서 약가만 받으면 곧바로 시장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레보틱스CR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18억원으로, 1일 3회 복용 속효정에 실적이 미치지 못했다. 속효정 오리지널인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의 경우 작년 29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제네릭약물이 쏟아진 데는 정부의 규제도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9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제조 수탁사가 3개 위탁사 내에서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법 시행 전 위탁 제네릭이 쏟아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보틱스CR 제네릭이 위탁생동 무규제 시대의 막차를 탄 격"이라며 "다음달 위탁생동 제한법이 시행되면 한꺼번에 동일 제네릭이 쏟아지기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1-07-01 16:50:30이탁순 -
식약처, 안전성 정보 송·수신 업무 온라인으로 처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총 6종이다. 이전에는 식약처 담당 부서가 행정 절차마다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서를 송달했으나, 7월부터 온라인 방식을 희망한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 수신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 이번 업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약 140개 업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존 동의 업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을 희망하는 업체라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자문서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온라인 업무 영역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적극행정을 실천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01 10:41: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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